민사2008가합101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심2009-07-10 선고검수완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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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8가합10118 민사 사건(2009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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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로, 근무 당시 소속된 노동조합과 OO회사 사이에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을 받아왔습니다.
  • 해당 단체협약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급과 일부 수당으로만 한정하고, 근속가산금·교통보조비·위생수당·위험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러한 수당들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를 근거로 원고들은 퇴직 전까지 제대로 받지 못한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특히 휴일근무수당을 계산할 때,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하루치 임금을 기준으로 할지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수당들이 사실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반영하여 다시 계산한 임금 차액을 지○○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휴일근무수당은 관행적으로 하루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 온 점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체협약에서 정한 통상임금 범위와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 휴일근무수당과 관련하여, 과거부터 실제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하루치 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 온 관행이 확인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이를 기준으로 하기로 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피고가 주장한 '시간당 임금 기준'은 기존의 지급 관행과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체협약으로 정한 임금 항목이라 하더라도 실제 성격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노사 간의 오랜 임금 지급 관행은 묵시적인 합의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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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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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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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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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2050216·서울고등법원·2019-04-05·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환경미화원들이 회사가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기준시간을 잘못 계산했다며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13997·울산지방법원·2021-07-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단 근로자들이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계산된 법정수당의 부족분을 지○○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57103·부산고등법원·2019-07-10·2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1045·울산지방법원·2018-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공단 병원 근로자로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53408·부산고등법원·2021-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53100·광주지방법원·202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각종 수당과 자체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퇴직금을 다시 계산하고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51649·부산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3416·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직급보조비 등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797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의료원에 복지포인트, 직책급업무수행비, 직무수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재산정하고 차액을 지○○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315·서울남부지방법원·2018-06-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8858·서울고등법원·2019-02-22·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단27213·인천지방법원·2004-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5가합12350·인천지방법원·1996-07-02·1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기산일과 누진제 적용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4045·의정부지방법원·2016-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정년퇴직 직전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한 가로환경미화원들이 퇴직일 해석을 두고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2215·대전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상 만근 기준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06956·서울고등법원·2018-11-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상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22912·의정부지방법원·2017-08-11·1심·원고 승소

원고 1과 원고 2가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며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9나9141·대구고등법원·2011-04-27·1심·원고 승소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43883·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27081·서울고등법원·1990-03-02·2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5나5506·부산지방법원·1996-09-06·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13148·울산지방법원·2026-04-01·1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117138·서울북부지방법원·2017-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주택관리직원들이 자격·직책·처우개선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의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10274·광주고등법원·201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사내협력회사에 대해 상여금·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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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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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0115·광주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교통비 보조금·공정지원금·기능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수당 차액을 계산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10826·광주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패소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09360·서울남부지방법원·2017-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한국공항공사에 성과급 최소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61125·광주지방법원·2021-12-22·2심·기각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나80939·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승소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1898·서울고등법원·2017-07-21·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에게 미지급된 연월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0나5254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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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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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2나16666·울산지방법원·202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4292·부산지방법원·2009-01-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근로자들이 추가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57479·부산고등법원·2021-12-08·2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들이 퇴직 후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5599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공무원과의 임금 차별을 주장하며 정근수당 가산금 등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3003·수원지방법원·2011-01-28·2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389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21·1심·원고 승소

농협중앙회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2408·대구고등법원·2022-03-23·2심·원고 일부 승소

앨트마스터로 근무하며 정수기 설치·점검·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56314·부산고등법원·2017-12-13·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산하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원고들이 기본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9241·대전지방법원·2014-06-03·2심·원고 패소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만근 이후의 근무일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72193·서울고등법원·2022-01-12·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30568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0108·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0648·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2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2073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5422·부산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49800·서울고등법원·2024-08-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소외 회사에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6나21289·서울고등법원·1997-01-22·2심·원고 패소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324634·대구지방법원·2022-06-15·2심·원고 승소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원 고】 【피 고】 성남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탑 담당변호사 박정익) 【변론종결】2009. 6.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2008. 9. 23.부터 2009. 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들(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 제외) 및 위 제외된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2, 소외 3은 퇴직 전 피고에게 고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했던 자들(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로서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성남시청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소속이었다. 나. 퇴직 전 원고들 등의 근로조건은 위 조합과 성남시장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체결된 위 단체혐약은 원고들의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로 국한하여 규정하고, ‘근속가산금,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급량비(다만 급량비의 경우 2007년부터 정액급식비에 흡수되어 통상임금의 범위로 인정되었다)’를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배제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들 등은 피고로부터 위 단체협약상 통상임금에서 배제된 ‘근속가산금,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급량비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아 왔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에는 위 단체협약이 규정하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외에 원고들 등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근속가산금,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이 포함되고, 원고들 등이 피고로부터 2005. 10.부터 각 퇴직하기 전까지 지급받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각 항목별 지급액은 별지 2 목록 ⓐ 내지 ⓙ 항목 기재와 같다. 라. 별지 2 목록 ⓐ 내지 ⓙ 항목을 기초로 하고 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의 기준이 된 통상임금은 별지 3 목록 ㉠ 내지 ㉢ 항목 기재와 같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별지 3 목록 ㉣ 내지 ㉥ 항목 기재와 같다. 마. 2005. 10.부터 원고들 등이 각 퇴직하기 전까지의 해당 휴일근무일수, (미사용)연차일수, 시간외 근무시간, 근속년수(군경력 포함)는 별지 2 목록 ⅰ) 내지 ⅴ)항 기재와 같다. 바. 별지 2 목록을 기초로 하여 원고들 등은 각 퇴직 전까지 피고로부터 위 단체협약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통상임금에 따라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아 왔는데, 원고들 등이 실제 지급받은 실수령 휴일근무수당, 실수령 연차휴가근무수당, 실수령 시간외근무수당은 별지 4 목록 ②, ④, ⑥항목 기재와 같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정된 통상임금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휴일근무수당(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휴일근무수당은 일급(日給)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경우이다), 연차휴가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별지 4 목록 ①, ③, ⑤ 항목 기재와 같다. 사. 원고들 등은 퇴직금 역시 위 단체협상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라 지급받았는데, 원고들이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기지급 받은 퇴직금은 별지 5 목록 ㉲항목 기재와 같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의 액수는 별지 5 목록 ㉱항목 기재와 같다(이 경우 퇴직금의 산정 기초는 별지 6 목록 기재와 같다). 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원고들 등이 기지급받은 법정수당을 제외하고 지급받지 못한 체불 휴일근무수당(휴일글로수당은 일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체불 연차휴가근무수당, 체불 시간외근무수당은 별지 4 목록 (A), (B), (C)항목 기재와 같고, 같은 방법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지준으로 산정할 경우 원고들 등이 지급받지 못한 체불 퇴직금은 별지 5 목록 ㉳항목 기재와 같으며, 위 체불 법정수당과 체불 퇴직금의 합계는 별지 1 목록 ‘청구금액’항목 기재와 같다. 자. 한편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는 원고들 등 중 1인인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이고, 그들의 상속지분비율은 3:2:2:2이며,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는 원고들 등 중 1인인 망 소외 3의 상속인들로 그들의 상속지분비율은 3:2:2이다. 2.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단체협약에서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은 일급 통상임금을 의미하므로, 통상임금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할 경우에도 일급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금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 등이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무시간이 4시간에 불과한바, 휴일근로수당의 산정에 있어 통상임금은 일급 통상임금이 아닌 시간급 통상임금을 의미하고 실제근무시간인 4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의 15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조합과 성남시장과 사이에 체결된 위 단체협약에 의하는 경우 유급휴일근무는 매일 조기청소(휴일조기청소란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로 하고,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위 단체협약상 휴일근로는 4시간을 전제로 하면서 그 수당 산정의 방법에 대해 단지 ‘통상임금’이라고 규정하여 명백히 일급 통상임금으로 표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 등에게 2008년 단체협약 체결 이전까지 실제로 휴일근로시간의 양에 관계 없이 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그의 150%를 지급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그 150%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휴일근로수당 산정의 경우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법정수당이나 퇴직금의 산정의 기초로 사용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정하고, 이에 의하여 원고들 등이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체불 휴일근무수당, 체불 연차휴가근무수당, 체불 시간외근무수당 및 체불 퇴직금의 액수는 앞서 본 바와 같다(휴일근무수당을 일급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이와 같이 산출되고, 원고들 등은 체불 법정수당 및 체불 퇴직금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범위에서만 그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해당 체불 법정수당 및 체불 퇴직금의 합계액인 별지 1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다만 망 소외 2, 소외 3의 상속인들인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는 그들의 상속지분 비율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 등의 최종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8. 9. 23.부터 2009. 2.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인 2009. 2. 19.까지는 민법 소정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오재성(재판장) 양우진 이미주

관련 보도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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