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2408대구고등법원 2심2022-03-23 선고검수완료
앨트마스터로 근무하며 정수기 설치·점검·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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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앨트마스터로서 정수기 등의 설치, 점검, 수리 업무를 수행했다.
- 원고들은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개인사업자라며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들이 실질적으로는 피고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 원고들의 1년간 출근율이 80%를 넘는 점을 근거로 피고 회사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 연차휴가수당 산정은 도급 근로자 기준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해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앨트마스터로 근무하며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와 연차휴가수당 산정 방법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출근율 등을 고려해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은 용역계약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피고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
- 원고들의 근로일수는 주 6일(월~토요일)로 보며, 1년간 출근율이 80%를 넘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
- 원고들의 임금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업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어 도급 근로자에 해당한다.
- 이에 따라 연차휴가수당 산정 시 도급 근로자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한다.
- 구체적으로는 월~금요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해 임금을 나누어 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앨트마스터로서 실질적인 근로자였고, 1년간 출근율이 80%를 넘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법원은 도급 근로자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해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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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역별 서비스센터에 소속되어 甲 회사가 판매한 정수기 등의 설치·점검·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년간 출근율이 80%를 초과하므로 甲 회사는 乙 등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乙 등은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 정한 ‘도급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제6호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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