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인 원고들이 경비원과 구내식당 종업원으로 숙식 제공 조건에 근무하며 시간외·휴일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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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부 사이인 원고들은 1998년 5월 25일부터 2002년 3월 23일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원고 1은 경비원으로, 원고 2는 구내식당 종업원으로 일했다.
- 피고 회사는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경비실과 식당일을 볼 부부를 구한다는 모집광고를 냈고, 원고들은 부부 합하여 월 120만 원 정도를 받는 조건으로 입사했다.
- 근무 기간 동안 원고들은 경비실 뒤편 방 2칸을 무료로 제공받아 거주했고, 식사도 구내식당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 원고 1은 휴일 없이 08:00부터 19:00까지(휴식 1시간 포함) 경비실에서 출입 인원과 차량을 확인했고, 원고 2는 휴일 없이 07:30부터 23:30까지(휴식 2시간 포함) 외국인 근로자와 주간 근로자들의 식사를 준비했다.
- 원고 1의 월급여는 2000년 1월 608,330원에서 퇴직 무렵 803,330원으로, 원고 2는 776,660원에서 976,660원으로 올랐다.
- 원고들은 2000년 1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지급받지 못한 시간외·휴일수당으로 원고 1은 5,078,450원, 원고 2는 13,959,498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부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경비원과 구내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시간외·휴일근로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 매월 일정액에 모든 수당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 약정을 맺었고 이미 다 지급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들이 숙식을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업무 특성상 초과·야간·휴일 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약정이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거나 부당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용자가 기본임금을 정하고 여기에 각종 수당을 더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시간·근로형태·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계산 편의를 위해 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을 월급여로 정하는 포괄임금 약정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면 무효가 아니라고 봤다.
- 원고들의 업무가 감시·단속적 성격이고 근로형태가 특수하며, 실제 근무일이나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을 기본월급·출근제수당·근속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포괄임금 약정이 체결됐다고 인정했다.
- 원고들이 회사로부터 숙소와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그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점을 중요한 사정으로 봤다.
- 원고들의 업무 내용상 시간외·야간·휴일 근무가 당연히 예상됐고, 신체적·정신적 긴장이 적거나 휴게·대기시간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포괄임금 약정이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거나 부당하지 않아 유효하고, 약정에 따른 임금이 모두 지급된 이상 추가 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포괄임금 약정이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정당하면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특히 숙식 무상 제공, 감시·단속적 업무, 초과·야간·휴일 근무가 예상되는 근로형태라면 월 일정액에 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약정이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런 약정이 자신에게 불리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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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한정 유효) [2]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를 주로 하는 업무 내용과 근로형태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기본월급, 출근제수당, 근속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의 임금지급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한 사례 [3]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숙식을 제공받고, 그 업무의 내용상 시간외 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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