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56333부산고등법원 2심2024-06-13 선고검수완료

골프연습장 팀장으로 근무하며 계약된 근로시간을 넘겨 시간 외 근로를 했으나 일부 수당만 받은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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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2-2민사부 2023나56333 민사 사건(2024년 6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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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에 있는 골프연습장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연습장은 매일 오전 6시에 문을 열어 오후 11시까지 운영되었으며 관리소장 1명, 시설관리팀 2명, 회계팀 4명, 미화팀 2명, 경비 1명 등 평균 9명의 근로자가 일했다.
  • 원고 A은 운영팀장으로 시설관리를, 원고 B은 회계팀장으로 회계(경리)를 주된 업무로 하면서 2011년 4월경부터 피고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했다.
  • 피고는 처음에는 근로자들이 수기로 업무일지를 쓰게 하며 출퇴근을 관리하다가, 2011년 9월부터는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해 출퇴근과 업무를 관리했고, 관리소장 등 결재선에 있는 관리자들이 매월 근태현황을 확인한 뒤 근태현황표에 서명 또는 날인했다.
  • 원고들은 2011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업무일지와 근태현황표에 나타난 것처럼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계약된 근로시간을 넘겨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했지만, 급여대장에 적힌 대로 일부 시간 외 근로수당만 받았다.
  • 피고의 종전 회장은 2015년 7월 2일 원고들에게 시간 외 근로수당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 원고들은 2021년 4월 9일 소송을 제기하며 2018년 4월분부터 2020년 6월분까지의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을 달라고 청구했고, 피고는 시간 외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 감시·단속적 근로자, 포괄임금약정, 소멸시효완성 등의 항변을 내세웠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운영팀장)와 원고 B(회계팀장)가 2011년 4월부터 피고 소유 골프연습장에서 근무하며 시간 외 근로를 했는데도 일부 수당만 지급받았다며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이들이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이거나 감시·단속적 근로자이고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 A의 2011년 4월부터 11월까지의 시간 외 근로에 대해서는 미지급 수당 46,640,285원을 지○○라고 판결했지만,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들이 2011년 4월부터 11월까지는 피고의 지휘·감독에 따라 시간 외 근로를 했다고 인정하면서, 피고가 법정 시간 외 근로수당과 이미 받은 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증인은 연습장 규모에 비해 근로자 수가 적어 영업시간 내내 시설관리직원 1명이 상시 근무할 수밖에 없었고, 총무팀이 따로 없어 회계팀장인 원고 B이 피고의 일반 업무까지 추가로 맡는 등 원고들이 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넘겨 과중하게 일했다고 증언했는데, 법원은 그가 원고들의 근무실태를 가장 잘 아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이 증언을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종전 회장이 2015년 7월 2일 원고들에게 시간 외 근로수당을 미지급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앞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원고들이 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해 시간 외 근로를 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 관리소장 등 결재선에 있는 관리자들이 매월 지문인식시스템으로 직원들의 근태현황을 확인한 뒤 근태현황표에 서명 또는 날인한 사실도 인정되어, 원고들의 시간 외 근로가 피고의 관리 아래 이루어졌음이 확인됐다.
  • 다만 법원은 원고 A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B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청구기간이나 소멸시효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로자가 실제로 계약된 시간을 넘겨 일했더라도 사용자가 관리·감독하며 근태를 확인한 기록이 있으면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소멸시효 등에 따라 실제로 인정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평소 출퇴근 기록과 근태 자료를 잘 챙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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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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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5922·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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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2805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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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14217·인천지방법원·2014-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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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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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44676·서울고등법원·2021-03-26·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들이 24시간 교대근무 중 식사·야간에도 순찰, 민원 처리와 주차 대행 업무를 하고 산업안전교육에 참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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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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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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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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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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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8858·서울고등법원·2019-02-22·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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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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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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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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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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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4나53041·부산고등법원·2025-12-18·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정년트랙 전임교원들에게 공무원보수규정 봉급표 대신 자체 봉급표를 적용해 기본급을 지급하자, 교원들이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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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57479·부산고등법원·2021-12-08·2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들이 퇴직 후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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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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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313·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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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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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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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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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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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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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49139·서울고등법원·2010-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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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412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강사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근무하던 중,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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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합19·인천지방법원·2013-01-31·1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중개수수료 편취, 예산 부당집행 등 여러 문책사유로 개선명령을 받고 당연 퇴임된 후, 보수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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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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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265·수원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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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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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3가합102489·창원지방법원·2026-08-26·1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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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52620·창원지방법원·2020-11-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부품 서열보급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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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나101475·서울고등법원·2013-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공장에서 일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를 받았으므로, 법적으로 피고의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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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390·대구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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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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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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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326948·부산지방법원·2017-07-07·1심·원고 패소

산림조합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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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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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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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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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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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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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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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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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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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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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5422·부산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0108·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25282·서울고등법원·2018-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13148·울산지방법원·2026-04-01·1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53408·부산고등법원·2021-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9708·수원고등법원·2021-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09360·서울남부지방법원·2017-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한국공항공사에 성과급 최소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13997·울산지방법원·2021-07-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단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각종 수당의 미지급 법정수당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18004·서울고등법원·2025-10-29·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4850·의정부지방법원·2015-12-24·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개정 후 실제 근로시간은 그대로인데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취업규칙을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10274·광주고등법원·201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사내협력회사에 대해 상여금·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2408·대구고등법원·2022-03-23·2심·원고 일부 승소

앨트마스터로 근무하며 정수기 설치·점검·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2925·전주지방법원·2025-07-1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한국어강사들이 강의 외 부수업무 시간을 반영해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422·부산고등법원·2014-06-26·2심·원고 승소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그 차액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단27213·인천지방법원·2004-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1563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3021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06-09·1심·원고 승소

○○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58291·부산고등법원·2021-08-25·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직원들이 수당 지급률 인하·호봉승급 제한 및 임금산정기간 변경의 효력을 다퉈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4958·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56333 임금 원고, 항소인1. A 2. B 피고, 피항소인C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1가합43404 판결 변 론 종 결2024. 4. 18. 판 결 선 고2024. 6. 13. 주 문 1.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6,640,2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2024. 6. 13.까 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 3.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소송총비용 중 1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 A이 각 부담 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B이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84,719,839원, 원고 B에게 101,112,428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에 위치한 ****(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골프연습장은 매일 오전 6시에 개장하여 오후 11시까지 운영되었다. 나.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는 관리소장 1명, 시설관리팀 2명, 회계(경리)팀 4명(안내데 스크 포함), 미화팀 2명, 경비 1명 등 평균 9명의 근로자가 근무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1. 4.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 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의 근로자들이다. 원 고 A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운영팀장으로서 시설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였고, 원고 B은 회계팀장으로서 회계(경리)를 주된 업무로 하였다. 라. 피고는 2011. 4.부터 원고들이 수기로 업무일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 3 - 출퇴근 기타 업무를 관리해 오다가, 전문경영인 J이 본부장(관리소장)으로 취임하면서 2011. 9.부터는 업무관리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하여 원고 들의 출퇴근 기타 업무를 관리해 왔다. 한편 J이 2012. 9. 20. 퇴사한 이후로는 F이 그 무렵부터 2020. 7. 20.까지 상무이사로서 피고의 관리소장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각 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F의 증언, 제1심법원의 G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2011. 4.부터 2020. 6까지 업무일지, 지문인식시스템에 연동된 근태현 황표에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의 지휘ᆞ감독에 따라 시간 외 근로(연장근로, 야간근 로,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급여대장 기재와 같이 일부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받았 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들은 관리ᆞ감독 업무 종사자나 감시ᆞ단속적 근로자가 아니고, 이 사건 근로계약을 들어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원고들의 시간 외 근로 수당 지급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소멸시효완성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 권리남용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시간 외 근로 부인 및 자발적 근로 주장: 원고들은 시간 외 근로를 하지 않았 다. 설령 시간 외 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인 피고와의 합의 또는 피고의 지 휘ᆞ감독 없이 임의적ᆞ자발적으로 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시간 외 근로수당 - 4 - 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관리ᆞ감독 업무 종사자 항변: 원고 A은 시설관리팀장으로서 시설관리팀 소속 근로자들을 관리ᆞ감독하면서 결재권을 행사하였고, 원고 B은 회계(경리)팀장으로서 자유로이 출퇴근을 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을 관리ᆞ감독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1)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 법상 근로시간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시간 외 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3) 감시ᆞ단속적 근로자 항변: 원고들은 감시ᆞ단속적 근로자이다. 따라서 원고들 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시간 외 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4) 포괄임금약정 항변: 원고들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한편, 이 사건 근로계약 은 포괄임금약정으로서 유효하므로, 원고들은 시간 외 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5) 소멸시효완성 항변: 원고들은 2021. 4.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 고의 제소일로부터 역산하여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에게 시간 외 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ᆞ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 5 -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 고들은 2011. 4.부터 2011. 11.까지 피고의 지휘ᆞ감독에 따라 시간 외 근로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 시간 외 근로수당과 이미 지급받은 시간 외 근 로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제1심 증인 F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 그 규모에 비하여 근로자 수가 적었을 뿐 만 아니라, 영업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시설관리직원 1명이 상시 근무할 수밖에 없었고, 총무팀이 따로 없어 회계(경리)팀장인 원고 B이 피고의 일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는 등으로, 원고들이 F의 지휘ᆞ감독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업무와 그 외 업무를 함께 수행하면서,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과중하 게 시간 외 근로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F은 원고들이 근무할 당시 현장소장 으로서 원고들을 지휘ᆞ감독하였고, 원고들의 근무실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② 피고의 종전 회장 K는 2015. 7. 2. 원고들에게 시간 외 근로수당을 미지급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향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는데, 이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근로계 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시간 외 근로를 하였음을 뒷받침한다. ③ 제1심 증인 F의 증언과 피고 소송대리인의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 관리소장 F 등 결재선에 있는 관리감독자들이 매월 지문인식시스템을 통 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직원들의 근태현황을 확인한 후 근태현황표에 서명 또는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일부 날인이 없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날인을 빠뜨린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원고들이 제출한 근태현황표는 엑셀파일 형 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위 지문인식시스템의 프로그램에서 출력한 원본파일 자체가 아 - 6 - 닌 것은 맞지만, 위 지문인식시스템의 프로그램상 정보가 엑셀파일의 형태로 저장되므 로, 위와 같이 저장된 엑셀파일 형태로 출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인 점, 제1심 증 인 F은 위 지문인식시스템에서 출력한 근태현황표가 조작될 수 없는 것이라고 증언하 고 있고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 또한 지문인식시스템에서 출력한 2020. 9. 이후의 엑셀파일 자료를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다투는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데(을 제11호증), 피고가 이러한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원고들로부터 지문인식시스템에서 출력한 엑셀자료를 받아 결재를 해 왔고, 2020. 8. 이전의 자료들도 확보하고 있을 가 능성이 높음을 뒷받침하는 한편(그러나 피고는 2020. 8. 이전의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 고 있다), 위 자료들과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를 비교해 보더라도, 원고들이 출퇴근시각 을 지문인식시스템에 입력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부분 상호 일치하고 있으며,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에서 출퇴근 시각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은 업무 현황표(출퇴근대장)에 출퇴근 시각을 정확히 기재했기 때문에 지문인식시스템에 별도 로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고들의 해명에 일리가 있 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종전 대표 스스로 원고들의 시간 외 근로를 인정하였 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업무현황표 및 지문인식시스템상 근태현황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시간 외 근로를 하였 음이 인정된다. ④ 원고들의 업무량 자체가 시간 외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던 점, 현장소 장의 지휘ᆞ감독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피고와의 합의 없이 임의적ᆞ자발 적으로 시간 외 근로를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항변에 대한 판단 - 7 - 가. 관리ᆞ감독 업무 종사자 항변 관리ᆞ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회사를 감독 또는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 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19다22338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들이 관리ᆞ감독 업무 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 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1) 피고의 취업규칙 및 원고들과 피고가 합의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원고들 의 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원고들은 업무일지 또는 지 문인식시스템으로 출퇴근 기타 업무내용을 본부장, 관리소장으로부터 확인받았으므로, 원고들이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들이 회사를 감독 또는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오히려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관리소장의 지휘ᆞ감독을 받아 근무 하였을 뿐이다. 제1심 증인 F은, 이 사건 골프연습장 시설물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원 고 A이 매번 결재권자인 자신에게 보고를 하여 피고의 상무이사 및 회장으로부터 최 종결재를 받았고, 원고 B이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필요한 비품구입을 할 때마다 피고 의 결재를 받아 비품구입비를 집행하였을 뿐 임의로 필요한 비품을 구입할 권한이 없 었으며, 원고들은 피고의 관리ᆞ감독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증언하였다. - 8 - 나. 감시ᆞ단속적 근로자 항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는 “감시적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ᆞ휴게 ᆞ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은 사 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감시적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신청(신고)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은, 감시적 근로에 종사 하는 자를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常態)적으로 정신적ᆞ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를 ”근로가 간헐적ᆞ단속적으로 이 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들이 감시적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 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1)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감시적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 사하는 사람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원고들은 팀장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팀원 한두 명과 함 께 현장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주 업무가 감시업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원고들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상 태(常態)적으로 정신적ᆞ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원고들의 업무가 간헐적ᆞ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다 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시설관리나 회계(경리)업무의 성격상 그 업무의 수행 - 9 - 이 간헐적ᆞ단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원고들이 약정 외의 업무까지 상당 정도 수 행한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들이 지속적ᆞ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 하다. 다. 포괄임금약정 항변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 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 체적ᆞ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 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ᆞ야간ᆞ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ᆞ야간ᆞ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 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 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 233586 판결,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17다238004 판결 등 참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 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 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 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 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 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한편 구 근로기준법 (2007. 4. 11. 법률 제 - 10 - 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법 제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 (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 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 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 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6905, 2069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들어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미달되는 법 정수당인 시간 외 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배제한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1) 피고의 취업규칙(갑 제21호증) 제70조(임금체계 및 구성) 2) 는 포괄역산제로 임금 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을 제9호증) 역시 기본급 외 고정연장 근로수당과 인정OT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임을 명시하고 있어, 원고들과 피고가 명시 적으로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피고의 취업규칙 제38조 내지 제40조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2) ① 임금은 월급제와 일당제 및 연봉제로 할 수 있으며, 임금의 내역은 기본급과 법정제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 한다. ② 전항의 기본급과 법정제수당 등은 연봉제 및 포괄역산제로 미리 소정의 근로조건을 역산하여 이를 묶 어 시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회사의 근로계약서(또는 연봉계약서), 연봉제 규정 및 임금산정 내역서에 의한다. - 11 -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한편, 제70조는 기본급과 법정 제수당으로 구분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근로계약서, 임금산정 내역서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들과 피고가 합의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체적 내역으로,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수당, OT수당, 직책/직무수당액을 특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포괄역산제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지 급하되 지급방법으로 연봉제를 취함에 따라 역산ᆞ포괄한다는 것일 뿐, 각 임금항목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면, 이 사건 근 로계약으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설령 포괄임금약정으로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감시ᆞ단속적 근로자 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4) 오히려 원고들이 수기로 작성한 업무일지나 피고의 지문인식시스템에 따른 근 태현황표는 원고들의 출퇴근 등에 따른 근로시간을 특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계 약 역시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의 성격 이 혼재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 즉 시간 외 근로수당이 근로기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간 외 근로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시간 외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소멸시효완성 항변 1) 이 사건 제소일인 2021. 4. 6. 기준으로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 - 12 - 상 명백한 2018. 4. 5. 이전의 시간 외 근로수당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 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2)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피고의 종전 대표이사 K가 2015. 7. 2. 시간 외 근로수당 지급채무를 승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재항변 한다.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 건 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그 시점까지 발생한 시간 외 근로수당 지급채무를 승인한 것인데, 위 승인 이후 다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은 또한, 피고의 종전 대표이사 K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 의 내분이 진정되면 시효에 관계없이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기로 원고들에게 약속함으 로써 소멸시효완성을 들어 항변하지 않으리라는 신뢰를 부여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 시효완성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고 재항변한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 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 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가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 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 13 -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 로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실정법에 정하여진 개별 법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좇아 판 단되는 바를 신의칙과 같은 일반조항에 의한 법원칙을 들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중요한 법가치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소멸시효 제도는 법률관계의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 을 종식시키려는 것으로서, 누구에게나 무차별적ᆞ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1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계되었음을 고려하면,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더욱 선 명하게 제기된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 218713, 218720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183, 224190 판결 등 참 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경위 및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K와 관련한 피고 내분이 진정된 것으로 보이는 시기[서울동부지방법원이 2016. 4. 12. 피고의 임시 회장으로 변호사 L를 선임한다는 내용의 임시이사선임결정을 하였고(을 제15호증), 피 고가 이에 따라 2016. 5.경 피고 회장으로 M을 선출함으로써, K와 관련한 피고 내분은 진정된 것으로 보인다] 및 원고들의 권리 행사시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만으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를 남용한 것이 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재항변도 이유 없다. 5.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의 산정 - 14 -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2018. 4.분(원고들에 대한 월급 지급일은 매월 25일인바, 원고들의 시간 외 근로수당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객관 적으로 위 청구권이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월급 지급일로부터 진행 되므로, 2018. 4.분 시간 외 근로수당 전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2020. 6.분까지의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들의 통상임금 원고들이 지급받은 기본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직책/직무수당 역시 일정 직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서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 상임금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들이 지급받은 토요일 근로에 대한 연장수당과 수시로 발생하는 시간 외 근로에 대한 OT수당은 기준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에 대한 보 수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소정근로의 대가 즉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 들의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다. 1) 원고 A ○ 2018. 4. 내지 9. 통상시급: 10,795원[= 통상임금 2,256,332원(기본급 2,056,332원 + 직책/직무수당 200,000원)÷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소수점 이하 버 림, 이하 같다] ○ 2018. 10. 내지 12. 통상시급: 9,838원(= 통상임금 2,056,332원÷월 소정근로 - 15 - 시간 209시간) ○ 2019. 및 2020. 통상시급: 10,968원(= 통상임금 2,292,491원÷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2) 원고 B ○ 2018. 통상시급: 10,449원[= 통상임금 2,184,014원(기본급 2,084,014원+직책/ 직무수당 100,000원)÷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2019. 및 2020. 통상시급: 11,314원 [통상임금 2,364,810원(기본급 2,264,810 원+직책/직무수당 100,000원)÷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다.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은 법정 시간 외 근로수당에서 기지급 연장수당, OT수당을 공제하는 방식으 로 계산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계산내역과 금액은 별지와 같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으로 원고 A에게 46,640,28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7. 1.부터 이 사건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4. 6. 13.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의 나머 지 청구와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 - 16 -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 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 A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B의 항소는 이유 없으 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최희영 판사임상민 판사박진웅 - 17 - [별지]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 1.원고 A 통상시급연장근로시수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시수야간근로수당기지급 연장, OT수당미지급 연장, 야간수당 2018. 4.10,795268.082,893,924 0.06647.7863,6682,030,903 2018. 5.10,795256.932,773,559 0.06647.7863,6681,910,539 2018. 6.10,795236.552,553,557 0.06647.7863,6681,690,537 2018. 7.10,795274.632,964,631 0.06647.7863,6682,101,611 2018. 8.10,795224.132,419,483 0.626692.9863,6681,562,508 2018. 9.10,795248.552,683,097 0.06647.7863,6681,820,077 2018. 10.9,838231.452,277,005 0.626099.56863,6681,419,437 2018. 11.9,838248.252,442,284 0.06590.28863,6681,579,206 2018. 12.9,838232.782,290,090 0.626099.56863,6681,432,521 2019. 1.10,968226.32,482,058 0.626800.16877,5081,611,351 2019. 2.10,968180.151,975,885 0.626800.16877,5081,105,177 2019. 3.10,968207.452,275,312 0.626800.16877,5081,404,604 2019. 4.10,968222.332,438,515 0.626800.16877,5081,567,808 2019. 5.10,968264.682,903,010 0.06658.08877,5082,026,160 2019. 6.10,968260.552,857,712 0.06658.08877,5081,980,862 2019. 7.10,968263.482,889,849 0.06658.08877,5082,012,999 2019. 8.10,968275.483,021,465 0.06658.08877,5082,144,615 2019. 9.10,968248.552,726,096 0.06658.08877,5081,849,246 2019. 10.10,968263.482,889,849 0.06658.08877,5082,012,999 2019. 11.10,968248.552,726,096 0.06658.08877,5081,849,246 2019. 12.10,968222.032,435,225 0.626800.16877,5081,564,517 2020. 1.10,968210.832,312,383 0.626800.16877,5081,441,676 2020. 2.10,968186.382,044,216 0.626800.16877,5081,173,508 2020. 3.10,968242.12,655,353 0.626800.16877,5081,784,645 2020. 4.10,968222.332,438,515 0.626800.16877,5081,567,808 2020. 5.10,968267.152,930,101 0.06658.08877,5082,053,251 2020. 6.10,968257.052,819,324 0.06658.08877,5081,942,474 합계6490.2270,118,5968.3489,84523,568,15646,640,285 - 18 - 2. 원고 B 끝. 박민성통상시급연장근로시수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시수휴일근로수당기지급 연장, OT수당미지급 연장, 휴일수당 2018. 4.10,44965.03679,498 0835,986-156,488 2018. 5.10,44952.98553,588 0835,986-282,398 2018. 6.10,44964.65675,528 0835,986-160,458 2018. 7.10,44965.38683,156 0835,986-152,830 2018. 8.10,44954.18566,127 0835,986-269,859 2018. 9.10,44974.98783,466 0835,986-52,520 2018. 10.10,44952.68550,453 0835,986-285,533 2018. 11.10,44964.08669,572 0835,986-166,414 2018. 12.10,44976.68801,229 0835,986-34,757 2019. 1.11,31464.68731,790 0905,191-173,401 2019. 2.11,31445.2511,393 0905,191-393,798 2019. 3.11,31463.45717,873 0905,191-187,318 2019. 4.11,31463.95723,530 0905,191-181,661 2019. 5.11,31465735,410 0905,191-169,781 2019. 6.11,31477.03871,517 0905,191-33,674 2019. 7.11,31465.6742,198 0905,191-162,993 2019. 8.11,31477.6877,966 0905,191-27,225 2019. 9.11,31464.33727,830 12.2138,031 905,191-39,331 2019. 10.11,31464.83733,487 0905,191-171,704 2019. 11.11,31477.25874,007 0905,191-31,185 2019. 12.11,31464.28727,264 0905,191-177,927 2020. 1.11,31452.68596,022 0905,191-309,169 2020. 2.11,31477.65878,532 0905,191-26,659 2020. 3.11,31464.35728,056 0905,191-177,135 2020. 4.11,31464.35728,056 0905,191-177,135 2020. 5.11,31476.33863,598 0905,191-41,593 2020. 6.11,31453.03599,981 0905,191-305,210 합계1752.2319,331,127 12.2138,031 23,817,312 -4,34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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