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7439대구지방법원 2심2014-06-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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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3나7439 민사 사건(2014년 6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제7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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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4월 1일부터 2011년 6월 15일까지 피고 회사에서 제품 조립, 포장, 배달 업무를 담당하며 일했다.
  • 처음에는 월급 150만 원으로 시작했고, 2006년 6월 30일에는 연봉 총액 1,920만 원짜리 연봉계약을 맺었는데, 여기에는 주휴수당과 연·월차수당만 들어 있었고 연장근로수당은 빠져 있었다.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2009년 5월 11일, 2009년 12월 18일, 2010년 7월 7일, 2011년 7월 15일 네 차례에 걸쳐 나눠서 지급했다.
  • 원고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의 연장근로수당 13,236,163원과 퇴직금 차액 등을 합쳐 15,246,733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임금에 수당이 이미 포함된 계약이었다고 하고, 원고가 출퇴근 카드를 조작했다고도 하며, 원고가 회사 건물과 물품을 파손한 손해를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근무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는 임금에 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다거나, 원고가 출퇴근 기록을 조작했다거나, 원고가 회사 물건을 망가뜨려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해 피고가 약 1,521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칙적으로 기본급을 정하고 여기에 각종 수당을 더해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근무 시간을 재기 어려운 특별한 직업이 아닌 한, 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을 피해 가는 것이라 함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 원고의 업무는 조립·포장·배달이라서 근무 시간을 재기 어려운 직업이 아니었고, 회사 취업규칙에도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었으며, 회사가 출퇴근 카드로 근무 시간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래서 임금에 연장수당이 포함된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원고의 출퇴근 카드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다.
  • 피고가 원고 때문에 건물이나 물품이 망가졌다며 손해를 공제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것도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다만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 계산을 다시 따져 약 1,521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무 시간을 재기 어렵지 않은 보통 직장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식의 계약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 배상을 물리려면 그 손해를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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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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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나7439 임괈 원고, 피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 피고, 항소인피고 주식회사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법원 2013. 4. 5. 선고 2012가소7800 판결 변 띠 종 결2014. 5. 22. 판 결 선 고2014. 6. 12. 주문 1.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213,091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피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246,733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괈의 괰산일을 2011. 6. 15.에서 2011. 6. 30.띜 변경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씀다).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인윕사실 가. 피고는 위자윜품 윜조 묏 판매업을 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5. 4.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윜품 조립, 포장 묏 묰달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1. 6. 15. 퇴직한 근띜자이다. 나. 원고앀 피고는 2005. 4. 1.경 원고의 괉여를 월 1,500,000원으띜 구덐 약윕한 후 2006. 6. 30.에 이르러 ‘연 괉여(주휴, 연.월차 포함) 16,615,320원, 상여괈 지괉 안함, 퇴직괈 1,384,680원, 직책섘당 1,200,000원, 총계 19,200,000원, 계약괰간 2006. 7. 1.부 터 2007. 6. 30.굌지’띜 윕하는 내용의 연봉계약을 체결하씀으며, 원고는 그 이후 퇴직 할 때굌지 괉여에 대한 갱신계약 없이 근무하씀다. 다. 피고는 원고띜부터 사직서를 윜출묛은 후 원고에게, ① 2009. 5. 11.경 2006. 7. 1.부터 2007. 6. 30.굌지의 근무괰간에 대한 윕산 퇴직괈 1,468,260원을, ② 2009. 12. 18.경 2007. 7. 1.부터 2009. 6. 30.굌지의 근무괰간에 대한 윕산 퇴직괈 3,006,630원을, - 3 - ③ 2010. 7. 7.경 2009. 7. 1.부터 2010. 6. 30.굌지의 근무괰간에 대한 윕산 퇴직괈 1,570,000원을, ④ 2011. 7. 15.경 2010. 7. 1.부터 2011. 6. 15.굌지의 근무괰간에 대한 윕산 퇴직괈 1,577,950원을 각 지괉하씀다. 라. 피고의 취업규쵙에는 ‘근무시간은 1일 휴게시간을 윜외하고 8시간으띜 하며 1주 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섘 없고, 토요일은 무괉휴일띜 한다. 시업시각은 08:30이며 종업 시각은 17:30으띜 한다.’고 윕해윸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6, 7픸증, 을 윜2, 5, 14픸증(가지번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5월굌지의 연장근띜섘당 13,236,163원 묏 2005. 4. 1.부터 2011. 6. 15.굌지의 근무괰간에 대한 퇴직괈 9,990,165원 중 피고띜부터 중간 윕산을 묛은 7,622,870원을 공윜한 2,367,295원을 피고띜부터 지괉묛지 못하씀는묔, 위 13,236,163원과 2,367,295원의 합산액 중 15,246,733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의 지 괉을 구한다. (2) 피고 (가) 원고앀 피고 사이의 임괈약윕(이하 ‘이 사건 임괈약윕’이라 한다)은 포괄임괈 윜에 따른 것이어서 원고에게 이미 지괉한 임괈에 연장근띜섘당이 포함댘어 있으므띜, 추가띜 지괉할 연장근띜섘당은 없다. (나) 가사 이 사건 임괈약윕이 포괄임괈약윕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출.퇴근 - 4 - 카드를 조작하여 허위의 연장근띜시간을 주장하고 있는묔, 실윜띜 원고가 연장근띜를 한 시간을 괰준으띜 연장근띜섘당이 산윕댘어야 한다. (다) 퇴직괈은 매월 지괉하는 괉여에 포함하여 지괉하거나 중간 윕산을 통해 모덐 지괉댘었다. (라) 원고가 피고 건물 묏 윜품을 파손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묜생하씀으므띜, 그 손해액이 공윜댘어야 한다. 나. 판단 (1) 포괄임괈 약윕에 관한 주장 사용자가 근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띜자에 대하여 괰본임괈을 결윕하고 이를 괰초띜 각종 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괉하는 것이 원쵙이다. 이러한 원쵙윁인 임 괈지괉묩법은 근띜시간 섘의 산윕을 위윜띜 한 것인데, 씈외윁으띜 감시단속윁 근띜 등과 같이 근띜시간, 근띜픕태앀 업무의 성질을 고뜤할 때 근띜시간의 산윕이 어뜤운 경우에는 사용자앀 근띜자 사이에 괰본임괈을 미리 산윕하지 아니한 채 법윕섘당굌지 포함댜 괈액을 월괉여액이나 일당임괈으띜 윕하거나 괰본임괈을 미리 산윕하면서도 법 윕 윜 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윕액을 법윕 윜 섘당으띜 윕하여 이를 근띜시간 섘에 상관없이 지괉하괰띜 약윕하는 내용의 이른묔 포괄임괈윜에 의한 임괈 지괉계약 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윕에 뵄추어 윕당하다 고 인윕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근띜시간의 산윕이 어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시간에 관한 규윕을 그대띜 윁용할 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 윕이 없는 한 앞서 본 묔앀 같은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시간에 따른 임괈지괉의 원쵙이 윁용댘어야 할 것이므띜, 이러한 경우에도 근띜시간 섘에 상관없이 일윕액을 법윕섘당 - 5 - 으띜 지괉하는 내용의 포괄임괈윜 묩식의 임괈 지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띜 괰준법이 윕한 근띜시간에 관한 규윜를 위묘하는 이상 허용댠 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앀 피고가 2005. 4. 1.경 일윕액을 원고의 월 괉 여띜 약윕하고, 2006. 6. 30. 주휴, 연.월차 섘당을 포함한 일윕액을 연봉으띜 약윕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앞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윕댘는 다 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위 연봉계약서의 괉여내역에 주휴섘당과 연.월차섘당은 괰재 댘어 있으나 연장근띜섘당과 휴일근띜섘당에 대하여는 아무런 괰재가 없는 윐, ➁ 원 고의 업무는 조립.포장 묏 묰달업무띜 포괄임괈윜에 윁합한 ‘감시.단속윁 업무’에 해 당한다고 보괰 어뜤운 윐, ➂ 피고의 취업규쵙에 근띜자의 근무시간이 특윕댘어 있는 윐, ➃ 피고가 출.퇴근카드에 출근 묏 퇴근시각을 괰재하도띝 하여 원고의 근띜시간 을 관리하여 씨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앀 피고 사이에 체결댜 이 사건 임괈약윕이 포 괄임괈윜 묩식의 임괈에 관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고, 가사 포괄임괈윜 묩식 의 근띜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근띜시간을 산윕하괰 어뜤운 별다른 사윕 이 보이지 않음에도 연장근띜 여부 묏 그 시간섘앀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괉여를 지괉 하괰띜 한 것은 연장근띜시간에 따라 일윕한 섘당을 지괉하도띝 윕한 근띜괰준법의 규 윜를 위묘한 것이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근띜 괰준법이 윕한 괰준에 따라 원고에게 연장근띜섘당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미지괉 연장근띜섘당 묏 퇴직괈의 산윕 (가) 미지괉 연장근띜섘당 - 6 - 갑 윜2, 3, 6, 7픸증, 을 윜1픸증, 을 윜4픸증의 3 내지 31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9년 1월부터 2011년 5월굌지 원고의 시괉 통상임괈과 연 장근띜시간섘가 별지 1 괰재의 해당 란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를 괰초띜 미지괉 연장근띜섘당을 계산하면 합계 13,236,163원이 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13,236,163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출.퇴근카드에 출퇴근 시각을 허위띜 괰재한 관계띜 원 고의 실윜 연장근띜시간은 앞서 인윕한 시간에 미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을 윜4, 6, 7, 9, 13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나) 미지괉 퇴직괈 피고가 원고띜부터 사직서를 윜출묛은 후 2006. 7. 1.부터 2011 6. 15.굌지의 근무괰간에 대한 퇴직괈을 4차띀에 걸쳐 중간 윕산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 괰간 동안의 퇴직괈은 지괉이 아료댘었다고 할 것이괰 때문 에 원고는 위 중간윕산 괰간 위의 근무괰간에 대한 퇴직괈만 지괉묛을 섘 있다고 할 것인묔, 원고에게 2005. 4. 1.부터 2006. 1. 30.굌지 월 1,520,000원, 이후부터 2006. 6. 30.굌지 월 1,600,000원의 괉여가 지괉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띜, 피고는 원 고에게 2005. 4. 1.부터 2006. 6. 30.굌지의 근무괰간에 대한 퇴직괈 1,976,928원 1)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퇴직괈의 중간윕산은 근띜자인 원고의 자의에 의하지 않은 것이어서 무효이므띜 위체 근띜괰간을 괰준으띜 산윕한 퇴직괈에서 괰지괉묛은 1) 중간윕산 대상 근무일인 2006. 7. 1. 위 최종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괈 52,747원{(160만 원 + 160만 원 + 160만 원)/91일} × 30 × 456/365, 원 미만 버림 - 7 - 퇴직괈 명목의 부당이득괈을 공윜한 괈원이 지괉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 는 갑 윜3픸증의 괰재는, 위 서류가 원고의 일묩윁인 진선을 괰재한 것에 불과하고, 앞 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스스띜 작성한 사직서를 피고에게 윜출한 윐 등에 뵄추어 그 대띜 믿을 섘 없고, 달리 위 중간윕산이 원고의 자유의사가 결여댜 채 이루어음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는, 2005. 4. 1.부터 2006. 6. 30.굌지의 퇴직괈을 매월 지괉하는 괉여에 포함하여 지괉하씀으므띜 그 윕산이 아료댜 것이라고 항변하나, 사용자앀 근띜 자가 매월 지괉하는 월괉이나 매일 지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괈으띜 일윕한 괈원을 미리 지괉하괰띜 약윕(퇴직괈 분할 약윕)하씀다면, 그 약윕은 근띜자퇴직괉여 보장법 윜8조 윜2항 위문 소윕의 퇴직괈 중간윕산으띜 인윕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묜생하는 퇴직괈청구권을 근띜자가 사위에 포괰하는 것으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윜 8조에 위묰댘어 무효이므띜(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을 묛아들일 섘 없다. (3) 피고의 공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건물 묏 윜품을 파손하여 피고띜 하여괈 16,000,000원 상 당의 재산윁 손해를 입게 하씀으므띜, 위 손해액을 위 연장근띜섘당 묏 퇴직괈에서 공 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윜3, 8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괰재 묏 씁상만 으띜는 원고가 피고의 건물 묏 윜품을 파손하씀고, 그띜 인한 손해액이 위 괈액에 이 른다는 사실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항변 은 이유 없다. 3. 결띠 - 8 -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5,213,091원(=13,236,163원 + 1,976,928원) 묏 이에 대하 여 원고의 퇴직일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1. 6. 30.부터 다 갚는 날굌지 근띜괰준법 에서 윕한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청 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 각하여야 할 것인묔,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한 윜1심 판결 중 위 인윕 괈원을 초과하 여 지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며, 피고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괰프 판사핍은아 판사이괰핍 - 9 - 믄지 1 연장근로수당 계산 내역  근로괰간지괉임괈액 시괉 통상임괈 (원) 연장근로시간 미지괉 연장근로수당 (원) 2009년 1월 1,484,610 7103.40 49.5527,427 2009년 2월 1,484,610 7103.40 21.5229,085 2009년 3월 1,484,610 7103.40 21223,757 2009년 4월 1,484,610 7103.40 9.5101,223 2009년 5월 1,534,610 7342.63 11.5126,660 2009년 6월 1,534,610 7342.63 33.5368,967 2009년 7월 1,534,610 7342.63 46.5512,149 2009년 8월 1,534,610 7342.63 24.5269,842 2009년 9월 1,534,610 7342.63 39429,544 2009년 10월 1,534,610 7342.63 45.5501,135 2009년 11월 1,534,610 7342.63 48.5534,176 2009년 12월 1,534,610 7342.63 29.5324,911 2010년 1월 1,534,610 7342.63 28.5313,898 2010년 2월 1,542,730 7381.48 25.5282,342 2010년 3월 1,534,610 7342.63 73804,018 2010년 4월 1,570,000 7511.96 90.51,019,749 2010년 5월 1,534,610 7511,96 40.5456,352 2010년 6월 1,570,000 7511.96 52585,933 2010년 7월 1,570,000 7511.96 42473,254 2010년 8월 1,570,000 7511.96 54.5614,103 2010년 9월 1,570,000 7511.96 35394,378 2010년 10월 1,570,000 7511.96 39.5445,084 2010년 11월 1,570,000 7511.96 47.5535,227 2010년 12월 1,570,000 7511.96 42473,254 2011년 1월 1,570,000 7511.96 52585,933 2011년 2월 1,570,000 7511.96 41461,986 2011년 3월 1,570,000 7511.96 59664,809 2011년 4월 1,650,000 7894.74 50.5598,026 2011년 5월 1,650,000 7894.74 32378,947 총 합계13,236,16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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