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제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 1호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2호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제3항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1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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