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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제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1. 1호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2호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제3항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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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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