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19241대전지방법원 2심2014-06-03 선고검수완료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만근 이후의 근무일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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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3나19241 민사 사건(2014년 6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제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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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정해진 근무 일수를 채운 뒤 추가로 일한 날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노사 간에 체결된 임금협정에는 월 22일(2월은 20일)을 만근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해 근무할 경우 임금산정표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들은 임금협정 갱신 당시 임금산정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으며, 만근 이후의 모든 근무일은 휴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은 만근 이후 근무한 날들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인 OO회사는 이미 임금산정표에 따라 정당하게 수당을 지급해왔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들이 만근 이후의 근무일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노사 간 합의된 임금산정표가 유효하며, 만근 이후의 근무일이 법적으로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금산정표에 노사 양측의 도장이 찍혀 있는 등 합의의 증거가 명확하므로, 해당 산정표는 임금협정의 일부로서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은 주휴일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을 의미할 뿐, 단순히 만근 이후에 일했다고 해서 그날이 모두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이 이미 주휴일을 보장받고 있었고, 만근 이후의 근무일이 별도의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이 아니었으므로 회사가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노사 간 합의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회사의 행위는 정당하며, 원고들의 추가 수당 청구는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로자가 만근 이후에 근무했다고 해서 그날이 자동으로 '휴일'이 되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임금 지급의 기준은 노사 간에 합의된 임금협정과 임금산정표를 우선적으로 따르며, 법적 휴일의 정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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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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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나61125·광주지방법원·2021-12-22·2심·기각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2006956·서울고등법원·2018-11-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상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66800·인천지방법원·2019-09-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평일과 토요일에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으나 수당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57103·부산고등법원·2019-07-10·2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8858·서울고등법원·2019-02-22·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22912·의정부지방법원·2017-08-11·1심·원고 승소

원고 1과 원고 2가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며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1898·서울고등법원·2017-07-21·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에게 미지급된 연월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4168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패소

간부사원들이 새 취업규칙에 따라 월차와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1나2073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218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4·1심·원고 승소

파업 기간 근로 미제공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례 삭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01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7-10·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346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구하며, 회사와 합의한 월 근로시간 산정 방식의 적절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9나27081·서울고등법원·1990-03-02·2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392·제주지방법원·2011-10-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인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라는 소송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5749·창원지방법원·2012-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2009년도 미사용 연차·월차 유급휴가 수당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5465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재직 중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2343·부산지방법원·2006-09-0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맞서 근로자들에게 직장폐쇄를 실시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390·대구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35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23499·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619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0915·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52620·창원지방법원·2020-11-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부품 서열보급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20654·인천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5254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3078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664·인천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4045·의정부지방법원·2016-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정년퇴직 직전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한 가로환경미화원들이 퇴직일 해석을 두고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2578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11-03·1심·원고 패소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51495·부산지방법원·2018-05-23·2심·기각

기간제 근로자들이 산림조합을 상대로 임금 미지급 및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5245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3003·수원지방법원·2011-01-28·2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888·부산고등법원·2016-01-13·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422·부산고등법원·2014-06-26·2심·원고 승소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그 차액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811·부산지방법원·200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이후 퇴직까지 직원으로 일하며 근로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2620·서울고등법원·2023-09-15·2심·원고 패소

**** 직원들이 회사가 도입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며 감소된 임금과 퇴직금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102489·창원지방법원·2026-08-26·1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6325·수원지방법원·2013-03-22·1심·원고 패소

공립학교 회계직원들이 방학 등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을 고려해 연차휴가를 10일만 준 취업규칙이 부당하다며 15일분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4690·전주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2817·광주지방법원·2009-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화훼농장에서 근로하며 연장·휴일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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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0108·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6390·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패소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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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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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1028·대구지방법원·2012-10-2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313·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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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41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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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원고, 항소인】 **** 외 1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동환) 【피고, 피항소인】 동건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 2013. 11. 1. 선고 **** 판결 【변론종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 표 ‘미지급임금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각 돈에 대하여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 표 ‘미지급임금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각 돈에 대하여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에게 1,485,283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 나.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은 2011. 6. 30. 피고를 대표한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사이에 적용기간을 2011. 2. 1.부터 2012. 1. 31.까지로 하여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 위 임금협정이 갱신되어 그 적용기간이 ****까지 연장되었다(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임금의 제도) 2. 운수근로자 개개인이 실제 근무한 시급에 의해 계산, 지급하여야 하나 운수사업의 특수여건에 의거 일률적으로 근로 시간을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1일 2교대제 가) 기본근로시간 : 평일 8시간 나) 연장근로시간 : 평일 1시간 단, 만근 이후 연장근로시 1일 9시간으로 한다. 2) 전일근무제 제2조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 1. 근로형태는 1일 2교대제를 원칙으로 하고 전일근무를 병행실시하되 전일근무는 당해 사업장별로 근로자 본인의 합의에 의하여 희망자만 실시한다. 2. 기본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한다. 3. 시내버스의 공익적 특수여건에 따라 휴일은 변경근무할 수 있다. 4. 월 근로일수는 22일 만근(2월은 20일)으로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2일(22일 초과 2일)의 연장근로를 요구할시 24일(2월은 22일) 이상 근로를 부여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일의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을시 회사는 연장근로일로 포함하여 임금협정서의 24일분 임금을 지급한다. 6. 월 만근 22일을 초과 근무시 임금산정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1. 제 수당은 임금협정서 제5조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하고 오전 근로자가 오후까지 계속하여 전일근무를 할 경우 근로일수는 2일로 산정하며, 월간 근무일수가 22일을 초과할 경우에 임금산정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과 협정서 제5조(통상임금)에 의하되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다음 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월간 5일 근무자에 1일분의 통상임금, 10일 개근 근무자에게 2일분의 통상임금을, 15일 개근 근무자에게 3일분의 통상임금, 20일 개근 근무자에게 4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5주가 있는 달은 만근 이상을 근로한 자에 대하여 5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되, 연간 통상 52주의 주휴수당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유급휴일수당)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5월 1일), 추석날, 개천절, 설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임금산정표에 따라 이 사건 임금협정 제7조에 따른 주휴수당과 별도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였는데, 2월을 제외한 달에는 근무일수가 27일 이상인 사람에게 26일을 초과한 일수당, 2월에는 근무일수가 25일 이상인 사람에게 24일을 초과한 일수당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는 주 1일을 주휴일로 정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주휴일에는 근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기본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월 근로일수는 22일(2월은 20일)이 만근이고, 월 기본 근로시간 176시간(= 8시간 × 22일, 2월은 160시간 = 8시간 × 20일)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이자 휴일근로에 해당한다. 나. 그런데 피고의 임금산정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인데, **** 임금협정 갱신 당시에는 위 임금산정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로 노사간 임금협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임금산정표는 임금협정의 내용에 포함될 수 없어 원고들에게 효력이 없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 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터 ****까지 매월 22일(2월은 20일)을 초과한 근무일수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인 **** 표 각 ‘미지급임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의 휴일근로수당청구에 관한 판단 가. 우선, 피고의 임금산정표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협정의 일부로서 효력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 임금협정이 갱신될 당시 작성된 임금협정서에 임금산정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위 임금산정표에 당사자의 간인이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금산정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임금협정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임금협정 갱신 당시 위 임금산정표가 작성되지 않아 위 임금산정표가 원고들에게 효력이 없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만근 이후의 근무일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는 사용자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한 주휴일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휴일로 정해진 법정공휴일 등을 말하는 것이지(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등 참조), 만근 이후의 모든 근로일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원고들과 피고가 주 1일을 주휴일로 정하여 원고들이 주휴일에는 근무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위 주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무하지 않은 이상 만근 이후의 근로라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의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나아가 2월을 제외한 달에는 27일 이상, 2월에는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각 26일, 24일을 초과한 근무일수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피고의 임금산정표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주 40시간 근로제 하에서 주 1회의 주휴일 외에 근로하지 않는 나머지 1일(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근무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경우의 토요일)은 노사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에 해당한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자연적으로 근로하지 않게 될 날로서, 이 날 근로하였다면 다른 날에 주 40시간 근로를 모두 채운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근로일이 아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휴일에 근로하지 않은 이상, 2월을 제외한 날의 경우 30일 중 4일, 2월의 경우 28일 중 4일은 무급휴일에 해당하여 위 4일에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2월을 제외한 달의 경우 27일, 2월의 경우 25일을 각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주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피고의 임금산정표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들의 휴일근로수당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의 연장근로수당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의 연장근로수당청구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의 연장근로수당청구는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선오(재판장) 김민경 조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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