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4045의정부지방법원 2심2016-10-13 선고검수완료

정년퇴직 직전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한 가로환경미화원들이 퇴직일 해석을 두고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4045 민사 사건(2016년 10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등 12명은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로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했습니다.
  • 공단 규정에 따르면 정년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입니다.
  •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퇴직자에게 20일의 특별유급휴가가 주어졌고, 원고 등은 퇴직 직전 이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 일부 원고(8명)는 휴가 기간이 12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고, 다른 원고(4명)는 12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였습니다.
  • 원고들은 퇴직일이 특별유급휴가 종료 다음날인 1월 1일이므로, 만 61세가 되는 해에 1년간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퇴직일이 12월 31일이므로 1년간 계속 근무하지 않았다며 수당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등 8명은 특별유급휴가 기간이 정년퇴직일(12월 31일)을 포함하여 근로관계가 다음날(1월 1일)까지 유지된 것으로 인정되어 연차휴가수당을 받게 되었고, 나머지 4명은 휴가가 12월 30일에 종료되어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특별유급휴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부여되는 것이므로, 휴가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을 실제 퇴직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휴가가 12월 31일까지인 원고들은 12월 31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퇴직일이 1월 1일이 되고, 이로 인해 만 61세가 되는 해에 1년간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반면, 휴가가 12월 30일에 종료된 원고들은 12월 31일에는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퇴직일이 12월 31일 그대로이며, 1년간 계속 근무하지 않아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은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며, 퇴직일이 1월 1일인 경우 전년도(만 61세 해)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년퇴직 전 특별유급휴가 사용 시 퇴직일 해석이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휴가 기간이 정년퇴직일을 포함하면 근로관계가 연장되어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포함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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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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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나33003·수원지방법원·2011-01-28·2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392·제주지방법원·2011-10-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인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라는 소송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01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7-10·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5749·창원지방법원·2012-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2009년도 미사용 연차·월차 유급휴가 수당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1898·서울고등법원·2017-07-21·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에게 미지급된 연월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0나5254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9469·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며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66800·인천지방법원·2019-09-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평일과 토요일에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으나 수당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5나5506·부산지방법원·1996-09-06·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10159·제주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5617·대전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22215·대전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상 만근 기준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9241·대전지방법원·2014-06-03·2심·원고 패소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만근 이후의 근무일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61125·광주지방법원·2021-12-22·2심·기각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06956·서울고등법원·2018-11-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상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2073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9가합54529·서울민사지방법원·1990-03-29·1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한 정비원이 OO지역 철도차량정비창을 상대로 미지급 시간외·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1나204·서울고등법원·1981-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57512·제주지방법원·2020-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단27213·인천지방법원·2004-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가합1099·서울민사지방법원·1989-06-20·1심·원고 일부 승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 중 낮은 임금을 받고 근무하다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6064·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비가입자인 원고가 정년 단축 퇴직규정을 적용받아 퇴직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합54893·광주지방법원·2025-05-29·1심·기각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6나21289·서울고등법원·1997-01-22·2심·원고 패소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919·서울고등법원·1971-06-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면직처분을 받고 퇴직 위로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6358·울산지방법원·2008-10-15·1심·원고 일부 승소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4나49323·수원지방법원·2015-08-19·2심·원고 승소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 일부를 법률 개정에 따른 환수 결정에 따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54724·서울남부지방법원·2023-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모텔에서 야간 카운터로 근무하며 휴게시간 5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2315·서울남부지방법원·2018-06-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57103·부산고등법원·2019-07-10·2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5422·부산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51649·부산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50216·서울고등법원·2019-04-05·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환경미화원들이 회사가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기준시간을 잘못 계산했다며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74153·서울고등법원·2011-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퇴직 후, 근속가산금 등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나27081·서울고등법원·1990-03-02·2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58035·부산지방법원·2022-06-10·2심·원고 승소

운전기사로 약 1년 6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금 중 2,107,403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4168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패소

간부사원들이 새 취업규칙에 따라 월차와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9141·대구고등법원·2011-04-27·1심·원고 승소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1309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가합491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2-01-16·1심·원고 패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2094·대구고등법원·2004-01-09·2심·원고 패소

항만하역작업에 일용직으로 종사하며 조합원 가입 후 퇴직금 수령했으나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20352·수원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2932·서울고등법원·1987-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3124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7305·대전고등법원·2008-11-14·2심·기각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신규 임용된 후 공무원 신분 착오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나1810·서울고등법원·1984-01-23·2심·원고 패소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7가합487·마산지방법원·1987-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61552·제주지방법원·2020-06-0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차액 50,655,180원 청구 및 입사일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22536·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서류상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의 실질 고용관계 및 퇴직금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3347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항소인】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철희)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가단18121 판결 【변론종결】2016. 9. 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6, 선정자 7, 선정자 8, 선정자 9, 선정자 10, 선정자 11, 선정자 12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선정자들이 부담하고,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6, 선정자 7, 선정자 8, 선정자 9, 선정자 10, 선정자 11, 선정자 12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표 해당 ‘연차휴가근로수당’란 기재 금원 및 그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가로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하였다. 나.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상용직 고용내규 제26조는 가로환경미화원의 정년에 관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피고는 정년퇴직하는 가로환경미화원에게 20일의 특별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바, 원고 등은 모두 정년퇴직 직전에 위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 한편 원고 등의 퇴직일 및 특별유급휴가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음] 성명특별휴가정년퇴직일1선정자 22011. 12. 11. ~ 2011. 12. 30.2011. 12. 31.2선정자 32011. 12. 11. ~ 2011. 12. 30.2011. 12. 31.3선정자 42011. 12. 11. ~ 2011. 12. 30.2011. 12. 31.4선정자 52011. 12. 11. ~ 2011. 12. 30.2011. 12. 31.5선정자 62012. 12. 12. ~ 2012. 12. 31.2012. 12. 31.6선정자 72012. 12. 12. ~ 2012. 12. 31.2012. 12. 31.7선정자 82012. 12. 12. ~ 2012. 12. 31.2012. 12. 31.8선정자 92013. 12. 12. ~ 2013. 12. 31.2013. 12. 31.9선정자 102013. 12. 12. ~ 2013. 12. 31.2013. 12. 31.10원고(선정당사자)2013. 12. 12. ~ 2013. 12. 31.2013. 12. 31.11선정자 112013. 12. 12. ~ 2013. 12. 31.2013. 12. 31.12선정자 122013. 12. 12. ~ 2013. 12. 31.2013. 12. 31. 라. 연차휴가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 등의 일급 평균임금,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별지 2 표 해당 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호증, 을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원고 등의 정년퇴직일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다음해 1. 1.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만 61세가 되는 해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 등의 정년퇴직일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 31.로 보아야 하는바, 원고 등이 만 61세가 되는 해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등에 대하여 만 61세가 되는 해의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6, 선정자 7, 선정자 8, 선정자 9, 선정자 10, 선정자 11, 선정자 12의 청구에 관한 판단 연차휴가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서, 통상의 경우, 근로자가 전년도에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당해 1. 1.에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한편 근로자의 퇴직일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계속 근로년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당일 소정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의 퇴직일은 피고의 고용내규상 만 61일세가 되는 12. 31.로 규정되어 있으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6, 선정자 7, 선정자 8, 선정자 9, 선정자 10, 선정자 11, 선정자 12의 경우 각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 31.이 정년퇴직으로 인한 특별유급휴가기간 중 하루였던 점이 인정된다. 위 특별유급휴가는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위 선정자들이 각 해당년도 12. 31.에 실제 근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특별유급휴가 기간이 종료된, 즉 근로관계의 존속이 종료된 그 다음날을 실제의 퇴직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위 선정자들은 각 만 61세가 되는 해에 계속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각 그 다음해 1. 1.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위 선정자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에 대한 판단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가 각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 11.부터 12. 30.까지 정년 퇴직으로 인한 특별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12. 31.에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선정자들은 각 만 61세가 되는 해에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선정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2, 선정자 4의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이 각 ‘1999. 7. 1.부터 2011.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퇴직일을 포함한 기간인 것으로 보이고, 앞선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선정자 2, 선정자 4는 각 2011. 12. 30.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6, 선정자 7, 선정자 8, 선정자 9, 선정자 10, 선정자 11, 선정자 12에게 별지 2 표의 각 해당 ‘연차휴가근로수당’란 기재 금원 및 그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인 2015.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6, 선정자 7, 선정자 8, 선정자 9, 선정자 10, 선정자 11, 선정자 12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선정자들에 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6, 선정자 7, 선정자 8, 선정자 9, 선정자 10, 선정자 11, 선정자 12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진영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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