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919서울고등법원 2심1971-06-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면직처분을 받고 퇴직 위로금을 수령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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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공사에 근무하던 중 1970년 1월 31일자로 면직처분을 받았습니다.
  •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 위로금 77,572원을 수령했습니다.
  • 원고는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위로금을 수령한 것은 면직처분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면직처분을 받고 퇴직 위로금을 수령했으나, 이는 면직처분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처분은 무효라는 원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퇴직 위로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직처분의 효력을 수긍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위로금 수령이 당연무효인 면직처분을 유효하게 전환시키지도 않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받았다고 해서 부당한 징계처분을 자동으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무효인 처분은 금전 수령과 관계없이 여전히 무효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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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퇴직위로금의 수령과 면직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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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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