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919서울고등법원 2심1971-06-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면직처분을 받고 퇴직 위로금을 수령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공사에 근무하던 중 1970년 1월 31일자로 면직처분을 받았습니다.
-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 위로금 77,572원을 수령했습니다.
- 원고는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위로금을 수령한 것은 면직처분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면직처분을 받고 퇴직 위로금을 수령했으나, 이는 면직처분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처분은 무효라는 원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퇴직 위로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직처분의 효력을 수긍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위로금 수령이 당연무효인 면직처분을 유효하게 전환시키지도 않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받았다고 해서 부당한 징계처분을 자동으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무효인 처분은 금전 수령과 관계없이 여전히 무효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퇴직위로금의 수령과 면직처분의 효력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