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2647부산고등법원 2심2013-08-30 선고검수완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2나2647 민사 사건(2013년 8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해 온 버스 운전기사들입니다.
  • OO회사는 직원들에게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김장보너스, 하계휴가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 그러나 회사는 위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한 채, 이를 바탕으로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수당 등)을 계산하여 지급했습니다.
  • 원고들은 위 항목들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만큼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낮게 잡아 적게 지급한 수당 차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소송 과정에서 원고 중 일부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OO회사가 근속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수당을 적게 지급했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항목들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사가 원고들에게 재산정한 수당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임금도 포함됩니다.
  • 근속수당은 실제 근무 성적과 관계없이 일정 근속연수만 채우면 매월 지급되므로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김장보너스와 하계휴가비 역시 정해진 기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 교통목욕비는 실제 출근한 날에 대해 지급되지만, 이는 근무 환경에 따른 비용 지원 성격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실제 근무 실적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집니다.
  • 따라서 회사는 위 항목들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더라도, 그 성격이 정기적·일률적인 근로의 대가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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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214217·인천지방법원·2014-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8858·서울고등법원·2019-02-22·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2073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3078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856·대구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단27213·인천지방법원·2004-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313·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422·부산고등법원·2014-06-26·2심·원고 승소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그 차액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2215·대전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상 만근 기준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06956·서울고등법원·2018-11-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상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4690·전주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원고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체불임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52620·창원지방법원·2020-11-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부품 서열보급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5245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102489·창원지방법원·2026-08-26·1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1563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3364·서울고등법원·2016-10-1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19708·수원고등법원·2021-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3003·수원지방법원·2011-01-28·2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53408·부산고등법원·2021-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66800·인천지방법원·2019-09-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평일과 토요일에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으나 수당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25282·서울고등법원·2018-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22912·의정부지방법원·2017-08-11·1심·원고 승소

원고 1과 원고 2가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며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5나5506·부산지방법원·1996-09-06·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3836·광주고등법원·2022-08-17·2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하며 2년 이상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27081·서울고등법원·1990-03-02·2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16666·울산지방법원·202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1790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1심·기각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1나1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106283·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87995·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패소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01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7-10·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70676·서울고등법원·2010-12-10·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52481·창원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파견근로자로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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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33531·서울고등법원·2017-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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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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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원고, 피항소인】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훈) 【피고, 항소인】 가야 아이.비.에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오세화 외 1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 5. 17. 선고 2011가합2784 판결 【변론종결】2013. 6. 20.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 77의 소송수계인 가, 원고 77의 소송수계인 나, 원고 77의 소송수계인 다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77과 피고 사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77의 소송수계인 가에게 4,852,958원, 원고 77의 소송수계인 나, 원고 77의 소송수계인 다에게 각 3,235,30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4. 7.부터 2012.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2)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2011. 4. 7.부터 2012. 5.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들은 시내버스 자동차 여객 운송사업을 하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 별지 목록 (2) 기재 입사일자부터 피고에서 근무하여 왔으며 이 중 망 원고 77, 78, 79, 80, 81, 82, 83, 84, 85는 각 별지 목록 (2) 기재 퇴사일자에 퇴사하였다. 나. 원고 68, 69, 70, 71, 72, 73, 74, 75, 76은 각 피고에 입사한 때로부터 2011. 3. 31.까지, 원고 77, 78, 79, 80, 81, 82, 83, 84는 각 2008. 4. 1.부터 퇴사한 때까지, 원고 85는 2009. 1. 9.부터 퇴사한 때까지, 나머지 원고들은 각 2008. 4. 1.부터 2011. 3. 31.까지 피고로부터 ① 근속수당, ② 교통목욕비, ③ 김장보너스, ④ 하계휴가비를 각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전항의 각 기간 동안 위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김장보너스, 하계휴가비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연차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 오후야간수당, 유급수당, 연차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통틀어 ‘제 수당’이라 한다)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라. 망 원고 77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1. 11. 17.경 사망하여 상속인인 원고 77의 소송수계인 가, 원고 77의 소송수계인 나, 원고 77의 소송수계인 다가 망 원고 77을 그 상속지분 대로(원고 77의 소송수계인 가는 3/7, 원고 77의 소송수계인 나, 원고 77의 소송수계인 다는 각 2/7) 상속하였고, 당심에서 소송수계를 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단체협약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제36조(근속수당) : 근속연수는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매 1년마다 월 15,000원씩 만근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2) 제48조(김장보너스) : 김장보너스로 100,000원을 지급한다(지급대상은 지급개시일 10. 31. 기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3) 제50조(교통목욕비) : 운전자가 출근하여 실제 근로한 날에 대하여 1일 2,000원을 지급한다. 4) 제29조(하계휴가비) :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앙양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휴가비 100,000원을 지급함으로 휴가에 갈음한다(단, 지급대상은 지급개시일 7월 31일을 기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는바, 이에 따라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또,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단체협약에 기초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일정 근속연수에 달한 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김장보너스, 하계휴가비 역시 근로의 대가로서 매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다. 또한, 교통목욕비는 운전자가 출근하여 실제 근로한 날에 대하여 1일 2,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근무환경 등에 따른 목욕 등의 수요를 예정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기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일 뿐만 아니라,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에 해당하므로 비록 월 단위를 기준으로 삼아 근로자들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있더라도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 할 수도 없어 역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74282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라. 미지급 제수당의 반환범위 1)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6조), 주휴수당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수당으로서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등 참조). 또한, 연차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근로자들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연차휴가근로수당)을 더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임금액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그런데 피고는 위 근속수당, 김장보너스, 교통목욕비, 하계휴가비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제 수당을 지급해 온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김장보너스, 하계휴가비를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위 기간 동안의 제 수당에서 기존에 이미 지급한 제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제 수당의 합계액이 별지 목록 (2)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이어서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포괄임금제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약정을 하여 원고들이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소속된 경남·울산광역시지역자동차노동조합 가야아이비에스지부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임금을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액수를 각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주 6일, 1일 9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하되 그 중 각 1시간씩의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보는 사전합의가 있어, 월별 보수액은 각 근무일수에 따른 기본급에다가 위 약정초과근로시간 등에 대한 각종 수당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미리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전합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포괄임금제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2007년경 단체교섭 결과 당시 피고에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면서 인상분의 일부를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김장보너스, 하계휴가비의 명목으로 지급하고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원고들 역시 그 약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위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김장보너스,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그에 따른 수당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노사간의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고(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등 참조), 달리 이와 같은 노사간 합의에 의한 통상임금 산정방식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방식보다 원고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통상임금 산정의 전제로서 총 근로시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하는 제 수당의 산정근거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 월 평균 주휴 근로의제시간 외에도 각 가산율까지 고려한 월 평균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까지 모두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원고가 주장하는 총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첫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총 근로시간이 209시간임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미 이를 다투지 않고 자백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이어서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주된 근거로 위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부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위 쟁점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 최초의 것도 아닌데다가 관련 법리의 부지에 따른 것이라고 해서 이를 착오에 기하여 진실에 반한 주장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달리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둘째, 자백 여부를 떠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총 근로시간은 209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우선 피고의 2008년, 2009년, 2010년 각 임금· 단체협약 협정(을 제2호증의 1, 2, 3)에 따르면 각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총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야 함이 원칙이다. 또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수당들의 지급요건이나 성격(특히 근속수당은 만근에 관계없이 지급됨), 단체협약 제23조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점, 위 협정서 제2조가 피고의 주장처럼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근무 간주를 하는 규정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수당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로간주시간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기 때문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2)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4. 7.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2. 5.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망 원고 77은 소송계속 중 사망하여 원고 77의 소송수계인 가, 원고 77의 소송수계인 나, 원고 77의 소송수계인 다가 망 원고 77을 상속하였으므로 그 상속분에 따라 피고는 원고 77의 소송수계인 가에게 4,852,958원(= 11,323,569원 × 3/7,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77의 소송수계인 나, 원고 77의 소송수계인 다에게 각 3,235,305원(= 11,323,569원 × 2/7)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망 원고 77의 사망에 따른 소송수계에 따라 망 원고 77의 소송수계인 원고 77의 소송수계인 가에게 4,852,958원, 원고 77의 소송수계인 나, 원고 77의 소송수계인 다에게 각 3,235,30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4. 7.부터 2012. 5.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상환(재판장) 류기인 박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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