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 1심2010-10-28 선고검수완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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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0가합8213 민사 사건(2010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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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는 경영난으로 인해 채권단으로부터 기업 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 이 과정에서 OO회사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하였고, 원고들은 2010년 2월에 퇴직하였습니다.
  • 하지만 OO회사는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정해진 날짜보다 훨씬 늦게 지급하였습니다.
  • 또한, 법정퇴직금과 퇴직위로금 등도 퇴직 후 14일이 지난 뒤에야 분할하여 지급하였습니다.
  • 그뿐만 아니라, OO회사는 구정상여금과 3월 상여금의 일부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채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였습니다.
  • 이에 퇴직한 근로자들은 늦게 받은 돈에 대한 지연 이자와 삭감된 상여금 전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OO회사가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상여금을 삭감한 것에 대해, 법원은 근로자들의 손을 일부 들어주었습니다. 쟁점은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임금 체불 시 발생하는 높은 지연 이자(연 20%)를 물어야 하는지, 그리고 상여금을 삭감할 권리가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상여금을 삭감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미지급분을 지○○라고 판결했으나, 워크아웃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연 이자율은 낮게 적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OO회사가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은 법에서 정한 '임금 지연 이자 적용 제외 사유'와 비슷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정 최고 지연 이자율인 연 20%를 모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 상여금의 경우, 비록 단체협약에 구체적인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그동안 회사가 지급해온 방식을 볼 때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것은 정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삭감된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다시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결론적으로 회사는 삭감한 상여금을 지급하고, 지연된 임금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자를 계산하여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경영 위기 상황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상여금을 마음대로 삭감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기업이 워크아웃과 같은 도산 위기에 처했을 때는 임금 체불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높은 이자 책임을 일부 완화해 줄 수 있다는 법적 기준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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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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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96가합275·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96-11-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종업원에서 이사로 승진한 후 퇴직금 산정 시 종업원 근속기간을 이사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96나21289·서울고등법원·1997-01-22·2심·원고 패소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1313·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가합412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강사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근무하던 중,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1390·대구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5422·부산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12805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265·수원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15922·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5589·서울북부지방법원·2009-01-14·1심·원고 승소

학원 강사로 일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강의 수입을 학원과 반반 나누었으나, 학원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3863·서울고등법원·1990-06-13·2심·원고 승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가합2578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11-03·1심·원고 패소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80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01-27·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벌이자 회사가 이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이후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의 임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14217·인천지방법원·2014-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8858·서울고등법원·2019-02-22·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102489·창원지방법원·2026-08-26·1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01475·서울고등법원·2013-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공장에서 일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를 받았으므로, 법적으로 피고의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52620·창원지방법원·2020-11-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부품 서열보급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나6064·대구고등법원·2015-01-21·2심·원고 승소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나36968·서울고등법원·1991-07-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가합6815·대전지방법원·1992-07-09·1심·원고 일부 승소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8가합2004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9-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16666·울산지방법원·202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4가합5386·인천지방법원·1995-02-17·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합6980·서울남부지방법원·2004-04-22·1심·원고 일부 승소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19708·수원고등법원·2021-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907·대전고등법원·2015-10-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위법한 직장폐쇄와 부당한 징계를 단행하자,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지급된 연월차휴가수당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09761·서울고등법원·2006-08-1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5294·광주지방법원·2012-06-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서 근로 제공 후 호봉 승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2가합3355·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2-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70676·서울고등법원·2010-12-10·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13849·대구고등법원·2024-03-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18673·서울민사지방법원·1991-05-3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59376·서울고등법원·2013-03-13·2심·원고 승소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8075·부산지방법원·2009-06-12·1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다310484·대법원·2023-04-13·3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외주사업체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10826·광주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패소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13148·울산지방법원·2026-04-01·1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4292·부산지방법원·2009-01-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근로자들이 추가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3416·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직급보조비 등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48790·서울고등법원·2017-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며 근로자파견 관계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4279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패소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2408·대구고등법원·2022-03-23·2심·원고 일부 승소

앨트마스터로 근무하며 정수기 설치·점검·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사용자인 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이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에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 제외 사유로 정한 ‘그 밖에제1호부터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상여금의 귀속기간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서, 지급기일이 구정 5일 전인 구정상여금과 홀수 달 10일인 격월제 상여금이 모두 전월 및 전전월 급여의 귀속기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라고 한 사례

【원고(선정당사자)】 【피 고】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승완) 【변론종결】2010. 10.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31,159,2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2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36,143,0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회사는 각종 타이어와 튜브 등의 고무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0. 2. 21.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기업 재무구조개선작업의 개시 피고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0. 1. 6. 피고 회사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기업 재무구조개선작업(이하 ‘워크아웃’이라고 한다)을 개시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 회사는 지금까지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 원고들의 명예퇴직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간 피고 회사는 2010. 2. 초순경 기능직 사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희망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고, 원고들은 그 무렵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0. 2. 21. 피고 회사를 명예퇴직하였다. 라. 임금 및 퇴직금의 지연 지급 피고 회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원고들이 퇴직한 이후 상당 기간을 경과한 후에야 지급하였다. 1) 급여, 상여금, 잔여연차휴가수당 가) 피고 회사의 정기 급여의 지급기일은 매월 27일이고, 격월제 상여금의 지급기일은 홀수달 10일이며, 2009년 잔여연차휴가수당의 지급기일은 2010. 1. 26.이다. 나)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임금 지연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10. 4. 23. 2009년 12월, 2010년 1월 각 급여를 지급하였고, 2010. 5. 27. 2010년 1월 상여금, 2010년 2월 급여, 2010년 구정상여금, 2009년 잔여연차휴가수당을 각 지급하였다. 2) 법정퇴직금, 퇴직우대금, 퇴직위로금 가)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2010. 5. 14. 별지 2 퇴직금 지급내역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금원의 1/2을 지급하였고, 2010. 6. 18. 나머지 법정퇴직금 및 퇴직우대금,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다. 3) 장기근속상 가) 피고 회사는 2009년 장기근속상을 2009. 12. 31.까지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0. 6. 29. 원고들에게 별지 3 장기근속상 지연이자 내역의 ‘합계란’ 기재 금원을 지급하였다. 마. 구정상여금 및 3월 상여금의 일부 지급 피고 회사는 퇴직하는 원고들에게 별지 4 삭감 상여금 내역 기재와 같이 구정상여금의 66.6%, 3월 상여금의 50%를 삭감한 후 나머지 구정상여금 및 3월 상여금만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삭감된 구정상여금 및 3월 상여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 2009년 12월, 2010년 1월 각 급여, 2010년 1월 상여금, 2009년잔여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원고들이 퇴직한 2010. 2. 21.로부터 14일째인 2010. 3.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각 지급일까지는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 법정퇴직금, 퇴직우대금,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2010. 2. 2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0. 3. 8.부터 각 지급일까지 위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다) 장기근속상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0. 1. 1.부터 지급일인 2010. 6.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연 20%의 지연이자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던 피고 회사는 사실상 도산상태에 처하여 채권단의 자금지원 없이는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이는 연 20%의 지연이자에 관한 적용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0. 3. 8.부터 각 지급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사용자는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는 “법 제37조 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제1호부터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는 “법 제6조 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삭제,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4.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는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2010. 1. 6. 채권단의 결정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 현재까지 이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이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가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살피건대, ① 근로기준법령이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에 대한 적용 제외 사유를 두고 있는 것은, 지연이자 제도를 두고 있는 주된 목적이 고의로 임금지급을 미루는 사용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제재를 부과하여 체불임금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천재·사변, 기업 도산 등의 사유로 ‘사용자가 도저히 임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의 이율적용을 면제하도록 한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②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의 각 호는 도산처리제도 중 채무자의 잔여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산형 절차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회생형 절차도 열거하고 있는 점, ③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부실징후기업을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주채권은행 등이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한 기업으로 정의하면서(같은 법 제2조 제5호), 워크아웃 절차 개시의 요건으로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같은 법 제7조 제1항),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 개시의 요건으로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를 요구하면서(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없는 등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것으로 규정하여(같은 법 제42조 제3호), 워크아웃 절차 및 회생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원인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워크아웃 절차를 포함한 화의는 채권자 간의 합의에 기초하고 있고, 주채권은행이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기존 경영주가 계속 경영을 할 수 있는 반면,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됨과 아울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게 되는 등 양자 간에는 그 효과에 관하여 큰 차이가 존재하는 데,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전 당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외에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도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 ⑤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간 기업은 자금을 집행하는 데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없이 근로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은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가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제1호부터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1) 2009년 12월, 2010년 1월 각 급여, 2010년 1월 상여금, 2009년 잔여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각 지급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이를 계산하면 별지 5 임금 지연이자 내역 기재와 같다), (2) 법정퇴직금, 퇴직우대금,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2010. 2. 2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0. 3. 8.부터 각 지급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이를 계산하면, 별지 6 퇴직금 지연이자 내역 기재와 같다), (3) 장기근속상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0. 1. 1.부터 지급일인 2010. 6.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를 계산하면, 별지 3 장기근속상 지연이자 내역의 ‘지연이자’란 기재와 같다). 나. 삭감된 구정상여금 및 3월 상여금 부분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 상여금의 후불임금적 성격 및 지급일을 기준으로 전월과 전전월 급여를 평균한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점에 비추어, 상여금의 지급대상 근로기간(이하 ‘귀속기간’이라고 한다)은 전월과 전전월 급여의 귀속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볼 것인데, 원고들은 이러한 상여금의 귀속기간을 모두 근무한 후 퇴직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삭감된 구정상여금 및 3월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2003년부터 구정상여금의 귀속기간을 당해년도 6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6개월, 격월제 상여금의 귀속기간을 지급일을 기준으로 전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 2개월로 각 정하여 이를 적용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그동안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근무하지 아니한 귀속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한 후 나머지 구정상여금과 3월 상여금을 지급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의 귀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상여금의 귀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여금의 산출기초 및 그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이를 정하는 것이 일응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갑 제6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08년 단체협약 50조는 “피고 회사는 상여금으로 지급총액의 연 800%를 지급한다. 지급방법은 600%는 격월로 지급하고, 설 100%, 추석 100%를 각각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회사는 상여금 산정의 기준인 위 지급총액을 지급일을 기준으로 전월 및 전전월 급여를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해 온 사실, 피고 회사의 정기 급여의 귀속기간이 지급일을 기준으로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인 사실, 피고 회사는 격월제 상여금을 홀수달 10일에, 명절 상여금을 구정 및 추석 기준으로 5일 전에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지급기일이 구정 5일 전인 구정상여금과 3월 10일인 3월 상여금은 모두 전월 및 전전월의 급여를 평균한 금액으로 산출하므로, 피고 회사가 지급하는 구정상여금 및 3월 상여금은 전월 및 전전월 급여의 귀속기간(예컨대, 3월 상여금의 경우에는 2009. 12. 21.부터 2010. 2. 20.까지)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라)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구정상여금 및 3월 상여금의 귀속기간을 모두 근무하고 퇴직한 원고들에게, 별지 4 삭감 상여금 내역 기재와 같이 구정상여금의 66.6%, 3월 상여금의 50%를 삭감한 다음 나머지 구정상여금 및 3월 상여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삭감된 구정상여금 및 3월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설령, 상여금의 귀속기간을 산출기초 및 지급시기를 감안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여금은 다른 임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과거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상여금의 귀속기간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 적어도 그 귀속기간의 종기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전월 급여 귀속기간의 종기와 일치한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구정상여금 및 3월 상여금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전월 급여의 귀속기간을 모두 근무한 뒤 2010. 2. 21. 퇴직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삭감된 구정상여금 및 3월 상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있다. 바) 한편 상여금의 귀속기간을 이와 달리 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피고 회사는 상여금의 귀속기간에 관한 내부기준을 수립하였을 뿐, 이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는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7 선정자별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금액(= 임금 지연이자 + 퇴직금 지연이자 + 삭감된 구정상여금 및 3월 상여금 + 장기근속상 지연이자)을 합한 531,159,2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0.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별 지] 선정자 목록 : 생략] [[별지 1] 임금 지연 지급내역 : 생략] [[별지 2] 퇴직금 지급내역 : 생략] [[별지 3] 장기근속상 지연이자내역 : 생략] [[별지 4] 삭감 상여금내역 : 생략] [[별지 5] 임금 지연이자내역 : 생략] [[별지 6] 퇴직금 지연이자내역 : 생략] [[별지 7] 선정자별 인용금액 : 생략] 판사 김영학(재판장) 정한근 박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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