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0가합8213 민사 사건(2010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는 경영난으로 인해 채권단으로부터 기업 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 이 과정에서 OO회사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하였고, 원고들은 2010년 2월에 퇴직하였습니다.
- 하지만 OO회사는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정해진 날짜보다 훨씬 늦게 지급하였습니다.
- 또한, 법정퇴직금과 퇴직위로금 등도 퇴직 후 14일이 지난 뒤에야 분할하여 지급하였습니다.
- 그뿐만 아니라, OO회사는 구정상여금과 3월 상여금의 일부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채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였습니다.
- 이에 퇴직한 근로자들은 늦게 받은 돈에 대한 지연 이자와 삭감된 상여금 전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OO회사가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상여금을 삭감한 것에 대해, 법원은 근로자들의 손을 일부 들어주었습니다. 쟁점은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임금 체불 시 발생하는 높은 지연 이자(연 20%)를 물어야 하는지, 그리고 상여금을 삭감할 권리가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상여금을 삭감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미지급분을 지○○라고 판결했으나, 워크아웃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연 이자율은 낮게 적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OO회사가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은 법에서 정한 '임금 지연 이자 적용 제외 사유'와 비슷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정 최고 지연 이자율인 연 20%를 모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 상여금의 경우, 비록 단체협약에 구체적인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그동안 회사가 지급해온 방식을 볼 때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것은 정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삭감된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다시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결론적으로 회사는 삭감한 상여금을 지급하고, 지연된 임금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자를 계산하여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경영 위기 상황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상여금을 마음대로 삭감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기업이 워크아웃과 같은 도산 위기에 처했을 때는 임금 체불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높은 이자 책임을 일부 완화해 줄 수 있다는 법적 기준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원고가 종업원에서 이사로 승진한 후 퇴직금 산정 시 종업원 근속기간을 이사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외국인 강사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근무하던 중,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함.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학원 강사로 일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강의 수입을 학원과 반반 나누었으나, 학원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벌이자 회사가 이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이후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의 임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공장에서 일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를 받았으므로, 법적으로 피고의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부품 서열보급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회사가 위법한 직장폐쇄와 부당한 징계를 단행하자,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지급된 연월차휴가수당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에서 근로 제공 후 호봉 승급 청구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외주사업체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함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근로자들이 추가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직급보조비 등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며 근로자파견 관계임을 주장함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앨트마스터로 근무하며 정수기 설치·점검·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용자인 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이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에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 제외 사유로 정한 ‘그 밖에제1호부터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상여금의 귀속기간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서, 지급기일이 구정 5일 전인 구정상여금과 홀수 달 10일인 격월제 상여금이 모두 전월 및 전전월 급여의 귀속기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라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