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위법한 직장폐쇄와 부당한 징계를 단행하자,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지급된 연월차휴가수당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3나5907 민사 사건(2015년 10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2011년 OO지역에 위치한 공장들에서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 근로자들은 회사의 직장폐쇄가 위법하며 징계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연월차휴가수당을 지○○라고 요구했습니다.
- 법적 다툼의 핵심은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날짜(출근일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또한 육아휴직, 노조 전임 기간, 출산휴가, 병가 등 다양한 휴직 형태를 연차 계산 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은 회사의 직장폐쇄 중 일부가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았고, 징계처분 역시 절차와 내용상 문제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들은 회사의 위법한 직장폐쇄와 부당한 징계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잘못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 이를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회사 측에 미지급 수당을 지○○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의 위법한 직장폐쇄나 부당한 징계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을 출근일수에서 제외하면, 근로자의 정당한 수당 청구권이 사실상 박탈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회사의 잘못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연간 전체 근무일수와 실제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출산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노조 전임 기간은 제외하지 않는 등 각 휴직의 성격에 따라 연차 산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 다만, 병가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부상이나 질병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결근으로 처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휴업 기간이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연월차수당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의 위법 행위 기간을 근무 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회사가 노조의 부분파업에 맞서 공장 문을 닫는 직장폐쇄를 시작하고 유지하자, 근로자들이 그 기간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청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벌이자 회사가 이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이후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의 임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인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라는 소송입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응해 직장폐쇄를 단행했으나, 근로자들이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장기간 유지한 사건입니다.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회사가 징계위원회 회부를 이유로 근로자들의 출입을 금지하자, 근로자들이 이를 위법한 직장폐쇄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2009년도 미사용 연차·월차 유급휴가 수당을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상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차액을 청구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교통비 보조금·공정지원금·기능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수당 차액을 계산해 달라고 청구함.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직급보조비 등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함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재직 중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청구한 사건.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상 만근 기준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를 조합원 총회 없이 체결함
피고 회사가 전사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 서면합의를 체결해 의무휴업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자, 원고 근로자들이 합의가 무효라며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개정·시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분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며 근로자파견 관계임을 주장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만근 이후의 근무일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직원들이 회사가 도입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며 감소된 임금과 퇴직금의 반환을 청구함.
회사가 경영 위기를 이유로 직원 174명을 명시퇴직 대상자로 일방 선정하고 불이익을 언급하며 사직서 제출을 강권함
노동조합 임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내걸고 파업과 점거농성을 벌이자 회사가 정직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냄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회사가 해산 결의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함
원고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연봉제 계약에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을 받았으나, 법정 퇴직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들을 통해 위법하게 근로자파견을 하여 2년을 초과해 사용함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유틸리티 관리 업무를 수행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청소차량 운전원들이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나○○라고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끝냄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공장에서 일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를 받았으므로, 법적으로 피고의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학교법인이 교직원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했으며, 임금 계산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어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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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유성기업 연차휴가수당 청구 소송…노조 일부 승소2019-02-25
해석·평가대법원은 노조전임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한 원심 판단에 대해 근로제공의무와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과 유사하므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또한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은 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결근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이 관련 심리를 다하지 못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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