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4770울산지방법원 1심2015-05-21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징계위원회 회부를 이유로 근로자들의 출입을 금지하자, 근로자들이 이를 위법한 직장폐쇄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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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4770 민사 사건(2015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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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들은 OO지역 플랜트건설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들이고, 원고들과 선별된 근로자들은 이 회사들에 근로하던 근로자들이었다.
  • 피고 회사들은 근로자들이 취업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현장 출입이 멈추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 원고들과 선별된 근로자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및 기각 판정을 받았다.
  •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그 재심을 모두 각하 또는 기각하는 판정을 받았다.
  •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이 징계위원회 회부를 이유로 출입을 금지한 것이 위법한 직장폐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평균임금 100%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회사가 징계 회부를 이유로 현장 출입을 막은 것이 위법한 '직장폐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평균임금 상당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출입금지 조치가 집단적인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직장폐쇄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직장폐쇄'란 근로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사용자가 집단적으로 노무 수령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자인 특정 근로자에 대한 상대적인 노무 수령 거부는 직장폐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직장폐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 대기발령이나 출입금지와 같은 인사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과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처분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내린 출입금지 조치를 근로자들이 위법한 직장폐쇄로 주장하며 임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특정 근로자에 대한 개별적인 출입금지 통지는 집단적 쟁의행위에 대응하는 '직장폐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회사의 인사상 조치와 관련된 법적 성격을 다시 확인하며 근로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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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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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나1390·대구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80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01-27·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벌이자 회사가 이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이후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의 임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2343·부산지방법원·2006-09-0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맞서 근로자들에게 직장폐쇄를 실시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7545·대구지방법원·2013-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6378·대전고등법원·2014-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노조의 부분파업에 맞서 공장 문을 닫는 직장폐쇄를 시작하고 유지하자, 근로자들이 그 기간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907·대전고등법원·2015-10-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위법한 직장폐쇄와 부당한 징계를 단행하자,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지급된 연월차휴가수당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97272·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8·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임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내걸고 파업과 점거농성을 벌이자 회사가 정직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23499·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4223·울산지방법원·2015-05-21·1심·기각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025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04-10·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 부품 회사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응해 직장폐쇄를 단행했으나, 근로자들이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장기간 유지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620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2578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11-03·1심·원고 패소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35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136·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기각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619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7121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경영 위기를 이유로 직원 174명을 명시퇴직 대상자로 일방 선정하고 불이익을 언급하며 사직서 제출을 강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41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8075·부산지방법원·2009-06-12·1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4690·전주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483·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원고 패소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9708·수원고등법원·2021-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10274·광주고등법원·201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사내협력회사에 대해 상여금·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6390·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패소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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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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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9가합59202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6·1심·기각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를 조합원 총회 없이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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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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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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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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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30·부산고등법원·2016-01-2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들을 통해 위법하게 근로자파견을 하여 2년을 초과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102489·창원지방법원·2026-08-26·1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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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89797·서울고등법원·2010-04-16·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건물 매각 및 외주용역 전환 과정에서 기계·전기직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이에 반대하는 시위와 집단농성을 벌인 원고들을 징계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2713·청주지방법원·2015-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보호사들이 처우개선을 위해 경고파업에 돌입하자 사용자가 직장폐쇄 후 해고통보를 하고,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와 노사합의서상 채용 및 임금·위로금 지급 약정을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8858·서울고등법원·2019-02-22·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10826·광주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패소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합618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3-05-16·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1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단19236·제주지방법원·1991-07-10·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16666·울산지방법원·202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3013·청주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했지만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파산한 회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06214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23759·서울고등법원·2009-08-2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에 따라 지급한 상여금을 **** 소급 합의에 따라 근로자 동의 없이 공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0915·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0304·대구고등법원·202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개정·시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분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나36968·서울고등법원·1991-07-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191·서울고등법원·1985-09-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2805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나101475·서울고등법원·2013-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공장에서 일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를 받았으므로, 법적으로 피고의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사건가합임괈20144770 원고 ****()1. A 2. B 3. C 4. D 5. E 원고 **** 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픸사 **** 피고주식회사1. F 대퍜이사 G 주식회사2.H 대퍜자 사내이사 I 주식회사3.J 대퍜이사 K 주식회사4.L 대퍜이사 M 주식회사5.N - 2 - 대퍜이사 O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4. 16. 판 결 선 고2015. 5. 21. 원고 **** 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 **** 들이 부담한다2.(). 피고주식회사 이하이라고만 한다 은 원고 ****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F(‘F’)(,‘’) A 묏 별지 윜 퍜 선윕자 란 괰재 각 선윕자들 이하 윜 선윕자들 이라고만 한다 에게 청1‘’(‘ 1’)‘ 구괈액 란 괰재 각 돈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2013. 10. 31.20% 뵄율띜 계산한 돈을 피고 주식회사이하이라고만 한다 은 원고묏 별지 윜,H(‘H’)B2 퍜 선윕자 란 괰재 각 선윕자들 이하 윜 선윕자들 이라고만 한다 에게 청구괈액 란 괰‘’(‘ 2’)‘’ 재 각 돈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2013. 11. 15.20% 한 돈을 피고 주식회사이하이라고만 한다 은 원고묏 별지 윜 퍜 선윕자 란,J(‘J’)C3‘’ 괰재 각 선윕자들 이하 윜 선윕자들 이라고만 한다 에게 청구괈액 란 괰재 각 돈 묏(‘ 3’)‘’ 각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피2013. 11. 16.20%, 고 주식회사이하이라고만 한다 은 원고묏 별지 윜 퍜 선윕자 란 괰재 각 선L(‘L’)D4‘’ 윕자들 이하 윜 선윕자들 이라고만 한다 에게 청구괈액 란 괰재 각 돈 묏 각 이에 대(‘ 4’)‘’ - 3 - 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피고 주식회사2013. 11. 15.20%, 이하라고만 한다 는 원고묏 별지 윜 퍜 선윕자 란 괰재 각 선윕자들 이하N(‘N’)E5‘’( 윜 선윕자들 이라고만 한다 에게 청구괈액 란 괰재 각 돈 묏 각 이에 대하여‘ 5’)‘’2014. 1.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15.20%. 괰초사실1. 가 원고묏 윜 선윕자들은 피고 에 원고과 윜 선윕자들은 피고에 원고.A1F ,B2H ,C 묏 윜 선윕자들은 피고 에 원고과 윜 선윕자들은 피고 에 원고 과 윜 선윕자들3J ,D4L ,E5 은 피고에 각 근띜하던 근띜자들이고 피고들은 각주식회사의 **** 소재 맥슬N,SK 뜌건설프장에서 위 회사띜부터 도괉묛은 플랜트건설사업을 운씁하는 회사들이다. 나 피고들은경 원고들 묏 선윕자들에게 개별윁으띜 원고들 묏 선윕자.2013. 10. 8., 들이 각 취업규쵙 위묘 등 사유띜 징계위원회에 회부댘었으며 이띜 인하여 프장출입, 이 윕지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씀다 이하 이 사건 대괰명뜹 이라 한다(‘’). 다 원고들 묏 선윕자들 중을 뵄롯한 총명은 위 각 징계윈차에서 윕직일.P, Q6315 의 징계처분을 묛았다 1) 한편 이 사건 대괰명뜹 일자띜부터 그 각 징계처분일굌지의., 괰간은 다음 퍜 괰재앀 같다. 1) 피고는 그 중 **** ****는 윕직처분을 묛지 않았다고 다턬지만 갑 픸증의 의 괰재에 의하면 위 덐 명의 선윕자들도 윕,, 42 직일 처분을 묛았음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그 주장을 묛아들이지 않는다15,. - 4 - 라 원고들 묏 선윕자들은 부산지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대괰명뜹에 대하여 부당노., 동행위에 해당함을 핕인하고 그 대괰명뜹이 없었더라면 묛을 섘 있었던 임괈 상당액, 의 지괉을 구하는 취지의 부동노동행위 구윜신청을 하씀으나부산지묩노, 2014. 3. 10. 동위원회띜부터 각하 내지 괰각하는 내용의 판윕을 묛았다 2) 원고묏 윜 선윕자들.A1 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 묏 선윕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하 씀으나묏 같은 해중앙노동위원회띜부터 그 재심을 모덐 각하 내, 2014. 6. 11.6. 12. 지 괰각하는 내용의 판윕을 묛았다 3)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의을 픸증의내지을 픸증 을 픸증의[], 42, 515, 14, 15 내지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4,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2.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괰명뜹은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법상의 직장폐쇄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직장폐쇄띜서 갖추어야 할 윈차앀 요건을 갖추지 못하씀으므띜 위법한 직장폐, 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 각 괰간동안 원고들 묏 선윕자들은 근띜의 윜공을 위. 2) 부산부해부노 피고부산부해부노 피고부산부해부노 피고부산부해부노 피고201415/ 3(F),201419/ 6(H),201418/ 5(J),201417/ 4( 부산부해부노 피고L),201410/ 2(N) 3) 중앙부해부노피고중앙부해부노피고중앙부해부노피고중앙부해부노2014343/ 58(H),2014342/ 57(J),2014341/ 56(L),2014338/ 피고53(N) - 5 - 하여 출근을 시도하씀으나 피고들이 출입카드를 윕지시키는 묔람에 근띜의 윜공을 할, 섘 없었다 이는 부당한 직장폐쇄띜 인하여 근띜자인 원고들 묏 선윕자들이 근띜를 윜. 공하지 못한 것이고 위윁으띜 피고들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띜 피고들은 원고들, 묏 선윕자들에게 각 평균임괈의에 해당하는 괈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100%. 피고들은 원고들 묏 선윕자들에게 각 별지 퍜 청구괈액 란 괰재앀 같은 돈을 지괉하여‘’ 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대괰명뜹이 직장폐쇄에 해당하는지 여부(1) 직장폐쇄라 함은 근띜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사용자의 쟁의행위띜서 노동조( 합 묏 노동관계조윕법 윜 조 윜 픸사용자가 근띜자들의 노무윜공을 집단윁으띜 거26 ), 부함으띜써 근띜자들의 집단윁 턬쟁행위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직장폐쇄는. 집단윁 노무윜공거부를 개념요소띜 가진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의 경우앀 같이 징, 계윈차 회부 대상자인 특윕 근띜자에 대한 상대윁 노무윜공거부는 직장폐쇄에 해당하 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띜 이유 없다.. 이 사건 대괰명뜹의 윁법성 여부(2) 대괰묜뜹은 근띜자가 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씈상댘는 경우에 이를 씈묩하괰 위하여 일시윁으띜 당해 근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띝 하는 잠윕윁인 조쵘를 의미한다 이. 는 근띜자의 과거 뵄위행위에 대하여 괰업질서 유지를 목윁으띜 행하여지는 징벌윁 윜 재띜서 징계앀는 성질이 다르므띜 근띜자에 대한 대괰묜뜹의 윕당성은 근띜자에게 당, 해 대괰묜뜹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대괰묜뜹에 관한 윈차규윕의 위묘 여부 묏 그 - 6 - 윕도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선고다판결 괰업이(2011. 10. 13.2009 86246), 그 한동을 계속윁으띜 유지하괰 위하여는 노동뜥을 재묰쵘하거나 그 섘괉을 조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띜 대괰묜뜹을 포함한 인사명뜹은 원쵙윁으띜 인사권자인 사용자, 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윕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2005. 2. 18. 다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한편 대괰묜2003 63029,2007. 2. 23.2005 3991)., 뜹 등 근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쵙이나 인사관리규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띜 규윕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원쵙윁으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 는 인사명뜹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앀 같은 처분은 그것이 근띜괰, 준법에 위묘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단지 징계윈차, 를 거쵘지 아니하씀다는 사윕만으띜 위법하다고 할 섘는 없다 대법원선고(2013. 5. 9. 다판결2012 64833).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 묏 을 픸증의 각 괰재.10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이 사건 대괰명뜹,① 은 그 대상자들인 원고들 묏 선윕자들이 징계윈차에 회부댘었음을 이유띜 일시윁으띜, 직무에서 묰윜하는 잠윕조쵘띜서 대괰묜뜹의 일종이라고 할 것인 윐이 사건 대괰, ② 명뜹의 원인이 댜 징계윈차는 실윜 윈차가 진행댘었고 그 대상자 중 일부 원고들 묏, 선윕자들이 실윜띜 윕직 등 징계처분을 묛괰도 한 윐그 괰간에 있어서도 일 내,(3③ 지 일 지나쵘게 장괰간이라고 볼 섘 없는 윐달리 이 사건 대괰명뜹이 근띜괰준9 ), ④ 법에 위묘댘었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윕도 없는 윐 등에 뵄추어 이,, 사건 대괰명뜹이 위법하다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 7 -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 은 원고(,FA 묏 윜 선윕자들과 위 피고 사이의 근띜계약이 이 사건 대괰명뜹 이위인12013. 10. 7. 이미 종료댘었다는 취지띜도 주장하나 위앀 같이 원고들의 주장을 묛아들이지 않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띜 판단하지 않괰띜 한다,). 결띠3.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판사윤태식 판사이상욱 판사선민윕 - 8 -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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