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2343부산지방법원 2심2006-09-01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맞서 근로자들에게 직장폐쇄를 실시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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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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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나2343 민사 사건(2006년 9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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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예금·적금 수입과 대출 업무를 하는 회사로, 전체 직원 15명 중 11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었고 원고들은 그 조합원들이었습니다.
  • 노동조합은 2004년 9월 9일부터 10월 14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도했으나, 회사 측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었습니다.
  • 노동조합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2004년 11월 15일 노사 간 주장 차이가 커서 조정안을 내지 못하고 조정이 종료되었습니다.
  • 노동조합은 2004년 11월 1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조합원 11명 중 9명 참석, 전원 찬성)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같은 달 23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한 뒤 준법투쟁 등의 방식으로 쟁의행위에 들어갔습니다.
  • 피고 회사는 2004년 12월 20일 조합원 9명에 대해 직장폐쇄를 실시하고 이를 신고했으며, 2005년 3월 8일 노동조합과 잠정 합의에 이르자 다음 날인 3월 9일 직장폐쇄를 종료했습니다.
  • 원고들은 직장폐쇄 기간(2004년 12월 20일부터 2005년 3월 8일까지)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로서 단체협상 결렬 후 쟁의행위에 참여했고, 피고가 이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여 2004년 12월 20일부터 2005년 3월 8일까지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들이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자, 법원은 피고의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회사가 직장폐쇄를 정당한 방어 수단으로 주장하려면, 근로자들의 쟁의행위 자체가 불법이 아니어야 하고 직장폐쇄의 목적·절차·수단과 기간이 모두 정당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적법한 절차(찬반투표, 노동위원회 신고)를 거쳐 이루어졌고, 집단 휴가·정시 출근·투쟁복 착용·구호 제창·집회 개최 등의 방식은 회사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의 불법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회사가 제시한 단체협약안과 노동조합의 요구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회사가 협상을 사실상 거부하거나 일방적으로 철회한 점 등 교섭 경과를 볼 때 쟁의행위의 목적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직장폐쇄 기간이 2004년 12월 20일부터 2005년 3월 8일까지 약 80일에 이르는 등 쟁의행위의 규모와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방어 수단의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회사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면할 수 없고,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은 실제 미지급 임금과 일치하므로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정리

직장폐쇄가 정당한 방어 수단으로 인정되려면 근로자들의 쟁의행위가 불법이 아니어야 하고, 직장폐쇄의 목적·절차·수단과 기간도 상당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고 회사의 직장폐쇄 기간이 지나치게 길었던 경우, 회사가 그 기간의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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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545·대구지방법원·2013-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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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025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04-10·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 부품 회사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응해 직장폐쇄를 단행했으나, 근로자들이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장기간 유지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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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6378·대전고등법원·2014-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노조의 부분파업에 맞서 공장 문을 닫는 직장폐쇄를 시작하고 유지하자, 근로자들이 그 기간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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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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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4770·울산지방법원·2015-05-21·1심·각하

회사가 징계위원회 회부를 이유로 근로자들의 출입을 금지하자, 근로자들이 이를 위법한 직장폐쇄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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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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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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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860·수원지방법원·2012-07-12·2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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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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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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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4690·전주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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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26895·대전지방법원·2025-01-21·2심·원고 승소

****명이 피고 건설사에 **** 거푸집 작업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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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76234·수원지방법원·2011-05-25·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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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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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4360·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347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06214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0621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5나1191·서울고등법원·1985-09-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2215·대전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상 만근 기준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6363·인천지방법원·2009-01-13·1심·원고 패소

성과급 위주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재입사한 뒤,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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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80나3567·서울고등법원·1981-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 원고들이 OO회사에서 격일제로 근무하며 받지 못한 야간 연장근로 임금과 퇴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54292·부산지방법원·2006-06-02·1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연수 기간까지 포함한 퇴직금과 차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102·대구지방법원·2014-07-25·1심·원고 일부 승소

2000년경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5가단51388·전주지방법원·2025-12-23·1심·기각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5나190·청주지방법원·2015-08-25·2심·원고 패소

서울지점으로 전근한 뒤 서울 근무자들이 30%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며 차액과 격지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7216·대전고등법원·2011-04-21·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태업(고품질 운동)을 하여 생산성이 급감하자, 회사가 태업 시간 비율로 임금을 공제하고 유급휴일과 상여금도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35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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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619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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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7가합23499·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9241·대전지방법원·2014-06-03·2심·원고 패소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만근 이후의 근무일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4223·울산지방법원·2015-05-21·1심·기각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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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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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44448·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70676·서울고등법원·2010-12-10·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2523·부산고등법원·2005-04-2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117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01·1심·원고 패소

만 55세가 되자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임금의 70%만 지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감액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8075·부산지방법원·2009-06-12·1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8858·서울고등법원·2019-02-22·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41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73188·서울고등법원·2014-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16666·울산지방법원·202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08393·서울고등법원·2022-02-16·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및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생산관리, 보전, 출고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10274·광주고등법원·201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사내협력회사에 대해 상여금·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61125·광주지방법원·2021-12-22·2심·기각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530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30·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내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9나19708·수원고등법원·2021-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5245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7082·인천지방법원·2009-05-14·1심·원고 승소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620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06956·서울고등법원·2018-11-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상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700·대전고등법원·2015-10-1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3021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06-09·1심·원고 승소

○○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사 건2006나2343 임금 원고, 피항소인 1. **** 2. **** 3. **** 4. **** 5. **** 원고, 피항소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06. 1. 5. 선고 2005가단43360 판결 변 론 종 결2006. 7. 14. 판 결 선 고 2006. 9. 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8,170,430원, 원고 ****에게 8,156,050원, 원고 ****에게 6,772,200원, 원고 ****에게 6,215,990원, 원고 ****에게 6,172,85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3.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 내지 5호증,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자금의 대출 업무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 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로서 **** ****(이하 원고측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조합원들인데, 피고 회사의 직원 총 15명(부장 1명, 차장 1명, 과장 2명, 대리 6 명, 4, 5급 여직원 5명)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11명(대리 6명, 직원 5명)이다. 나. 원고측 노동조합은 2004. 9. 9.부터 2004. 10. 14.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피고 와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도하였다가 결렬되자, 2004. 10. 25. 부산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에서 2004. 11. 15. 노사 당사자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 제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조정안을 제시 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 그 후 원고측 노동조합은 2004. 11. 19.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조합원 11명 중 9명 참석, 전원 찬성) 쟁의행위를 결의한 후 2004. 11. 23. ****에 쟁 의행위 신고서{쟁의행위 일시 2004. 11. 25.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장소 부산시 ○○ 구 ○○동 소재 인도 등}를 제출함과 아울러 그 무렵부터 준법투쟁 등의 명칭으로 쟁 의행위에 돌입하였다. 라. 피고는 2004. 12. 20. 전체 조합원 11명 중 휴가를 사용했던 원고들 포함 9명의 조합원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실시하고 이를 부산지방노동청에 신고하였고, 그 후 2005. 3. 8. 부산지방노동청에서 원고측 노동조합과의 협상을 통하여 잠정 합의에 이르 자, 그 다음날인 2005. 3. 9. 직장폐쇄를 종료하였고, 같은 달 24. 원고측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들이 피고에 의한 직장폐쇄기간(2004. 12. 20.부터 2005. 3. 8.까지) 동안 받 지 못한 임금은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과 동일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의 직장폐쇄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 고는 노동조합이 집단적 준법투쟁과 집단적 휴가실시 등 피고 은행의 대고객 업무의 정상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1개월 가량 계속하면서 회사 업무를 마비시키거나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방어적 대항수단으로 미리 행정관청에 신고하고 쟁의행위에 가담하고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는바 위 직장폐쇄는 그 당사자, 목적, 절차 및 수단에 있어서 쟁의행위의 일반적 정당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 임금지불의무를 면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 내지 7호 증, 갑 9호증의 1 내지 13, 15 내지 21, 갑 11호증의 1 내지 5, 갑 12, 13, 15, 16, 17, 18, 20, 24호증, 갑 25호증의 1 내지 8, 을 1호증의 1 내지 7, 을 3 내지 6호증, 을 7 호증의 1 내지 4, 을 8호증의 1, 4, 7, 9, 10, 을 12호증의 1 내지 13, 을 13호증, 을 14호증의 6, 을 16호증, 을 17호증의 1, 2, 을 22호증의 각 기재, 을 9호증, 을 17호증 의 3의 각 영상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측 노동조합은 2004. 9. 9. 피고와 단체협상을 위한 상견례를 마친 후 원 고측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단체협약안(이는 ****의 표준단체협약안에다가 일부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을 피고에 제시하였고, 같은 달 16. 2차 단체협상을 개최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측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안이 피고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침해하 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원고측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임금(상여금) 외 기타 복리후생비, 노동조합 지원비 등을 산출하면 피고의 비용 부담이 200% 이상 상승한다는 이유로 피 고의 단체협약안을 제시하면서 임금을 비롯한 단체협약안의 개별조항에 대한 협상을 거부하다가, 피고측 단체협약안에 대한 원고측 노동조합의 검토 후 재차 단체협상을 갖기로 하였다. 그 후 2004. 10. 7. 개최된 3차 단체협상에서, 피고 대표이사는 같은 날 제주도에서 개최된 ‘경영세미나’에 참석하면서 피고측 교섭대표권을 상임감사에게 위임 하였는데, 피고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안이 유니언샵 제도, 조합활동 과대보장 요구, 피고의 경영권 및 인사권 침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임을 이유로 단체협약안 대부분 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고, 노동조합은 피고의 단체협약안이 조합원의 범위 에서 제외되는 자를 과장 이상으로 규정하여 기존 단체협약(부장 이상 제외)을 부당하 게 개악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상호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 지 못하고 다음 협상에서 개별조항에 대하여 협의를 하기로 합의 하였고, 이에 따라 2004. 10. 14. 4차 단체협상이 개최되었는데 상호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협약 안의 개별조항에 대한 협의에 이르지 못한 채 결렬되었다. (2) 단체협상이 결렬된 후 원고측 노동조합의 조정신청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 회에서 2004. 11. 1. 사전조정회의를 거쳐 같은 달 15. 조정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원고 측 노동조합은 다른 회사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인수.합병.영업 양도 시 사전통보 및 합의조항의 신설, 소요연수 충족에 따른 정기승격, 기존 연.월차 휴가 제도를 유지한 주5일제 시행 등을 주장하였고,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휴가 부 여, 대리 이하로 조합원의 범위 축소 등을 주장함으로써 상호간의 입장차이로 조정이 종료되었고, 피고는 같은 해 11. 22. 노동조합에게 ‘2004 임.단협 관련 사항 통보’라 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피고가 제시한 모든 단체협약안을 철회한다고 통보하였다. (3) 그 후 원고측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에 돌입하면서, ① 쟁의 참가자 전원이 집 단으로 정시에 출근하여 ‘우리는 하나 단결투쟁’ 등의 문구가 적힌 투쟁복을 입고 근무 하며 집단적으로 중식시간을 지키는 방법, ② 근무 시작 전 또는 근무 종료 후 사무실 내에서 노동가.투쟁구호를 제창하거나 근무 시작 전 피고 은행 앞 인도에서 약 6분간 투쟁구호를 제창하는 방법, ③ 2004. 11. 24.(수요일)부터 같은 달 30.(화요일)까지 7일 중 5일 동안 연.월차 휴가를 신청하여 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방법, ④ 2004. 11. 26. 민 노총 및 **** ☆☆지역본부의 지원세력 등과 함께(총 50여명 정도) 점심식사 시간을 이용하여 피고 은행 앞에서 30여분간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 ⑤ 2004. 12. 7. 1 일 휴가(체력단련휴가)를 얻어 위 지원세력과 함께(총 50여명 정도) 피고 은행의 대주 주사인 @@@@ 주식회사 앞에서 집회(11시 35경부터 13시 10분경까지)를 가지는가 하 면 같은 달 17. 역시 1일 휴가를 얻어 위 지원세력과 함께(총 20여명 정도) 피고 은행 의 2대 주주사인 서울 소재 #### 주식회사 앞에서 집회(11시 30분경부터 13시 20분경 까지)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4) 피고는 2004. 12. 20.부터 직장폐쇄를 실시하였고, 원고측 노동조합은 직장폐 쇄 시작 다음날인 2004. 12. 21.부터 공문을 발송하여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보이며 단 체교섭의 진행 및 직장폐쇄의 철회를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교섭일자를 2005. 1. 4.로 정하여 노동조합에 통보하였으나, 2004. 1. 4. 개최된 단체협상은 결렬되었다. (5) 직장폐쇄기간 동안 피고는 9명의 조합원 중 4명을 2005. 1. 20.자로 업무에 복귀시켰는데, 나머지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수 행하면서 원만한 교섭을 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표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직장폐쇄를 철회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업무에 복귀한 위 4명의 조합원은 2005. 2. 7.자로 모두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 (6) 그 후 원고측 노동조합과 피고는 부산지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의 입회하에 교섭을 가지고 2003. 3. 8. 잠정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7) 피고의 수신 계좌수 및 수신잔액은 2004. 11. 18. 현재 계좌수 5107개, 수신 액 716억 원 상당이었는데, 쟁의행위 마지막 날인 같은 해 12. 17.에는 계좌수 5082개, 수신액 691억 원 상당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된 2005. 3. 8.경에는 계좌수 4803개, 수신 액 610억 원 상당으로 감소되었다. 한편, 피고는 2004년 사업계획(2004. 7. 1.부터, 2005. 6. 30.까지)에서 대출에 비하여 예금 계수가 많아 여유자금이 과다하자 여신과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예금 96억 감소를 목표로 설정하였고, 은행권의 금리동향 및 여유 자금 감소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였다. (8) 피고는 1997년 IMF 이후 부실채권 및 당기순이익 손실로 1998. 12. 28.경 현 금 124억 원을 증자한 이후 2001.경까지 당기순이익 손실이 계속되어 이월결손금이 누 적되어 갔으나, 2002.경부터 점차 당기순이익이 증가됨으로써 이월결손금의 감소를 가 져왔다{2002. 6. 30. 기준 당기순이익 74억 상당(이월결손금 1,380억 원), 2003. 6. 30. 기준 당기순이익 150억 원 상당(이월결손금 1,230억 원 상당), 2004. 6. 30. 기준 당기 순이익 330억 원(이월결손금 900억 원 상당)}. (9) 피고 대표이사 ◐◐◐은 2004. 6. 16. 조합원 11명과의 직원간담회에서 노조해 산을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에서 조정이 계속되던 같은 해 11. 4. 노사분규로 회사정리를 한 회사의 예를 들며 노사갈등이 심화되면 피고 은행이 폐업할 수도 있다고 발언함으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위반하 여 노조운영을 지배,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5. 7. 7. 이 법 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이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 (1) 구체적인 노동쟁의의 장에서 단행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하여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 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되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때 비로소 사용자는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고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 측 노동조합은 ****에서 마련한 표준단체협약안을 기초로 하여 기존의 단체협 약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내용의 단체협약안을 제시하였던 점(‘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 고’ 조항 등 일부 조항은 1999. 내지 2000.경부터 노동조합측이 요구하여 온 내용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측 노동조합이 피고의 실정을 잘 알지 못하는 **** 위 원장 등을 교섭위원으로 선임하여 교섭에 임함으로써 단체교섭 진행을 어렵게 하고, 단체협약안은 피고의 경영권 및 인사권을 침해하고, 피고 회사의 비용을 200% 이상 증 가 시키는 것으로서 피고가 수용하기 불가능한 협약안이라고 주장하며 임금 협상을 비 롯하여 협약안의 개별조항에 대한 협상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조합원의 범위를 기존 차장 이하에서 대리 이하로 축소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안을 제시한 점, 피 고 직원들은 **** **** 소속 조합원들로서 ****의 위원장에게 단 체교섭 권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에 공통되는 내용의 협약안도 협상의 대상이어서 노동조합 전체 대표자가 교섭위원 자격으로 교섭에 참여하는 것이 원고측 노동조합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당시 조합원은 대리(남) 6명, 4, 5급 직원(여) 5명이었는데, 대리(남) 직급의 직원들의 상당수는 과장 승진을 앞두고 있 어, 피고 협약안에 의하면 사실상 조합원의 현저한 감소를 가져오므로 원고측 노동조 합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피고가 조합원 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기존 : 부장 제외, 피고 협약안 : 부장, 차장, 과장 제외)하는 내 용의 협상안을 제시한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측 노동조합 이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 ****에 신청한 조정이 진행되고 있던 같은 해 11. 4. 피고 대표이사가 조합원에게 노사분규로 회사정리를 한 회사의 예를 들며 노 사갈등이 심화되면 피고 은행이 폐업할 수도 있다고 발언하는 등 노조운영을 지배, 개 입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 조정이 종료된 2004. 11. 22. 경에는 노동조합에게 제시한 모든 협약안의 철회를 통보하는 등 사실상 앞으로의 노사 협상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 점, 노동조합의 쟁위행위는 집단 휴가 실시 총 7일, 정시 출근, 집단 중식 실시, 투쟁복 착용, 근무 시간 전, 후 사무실 내에서 노동가와 투쟁구 호를 제창하거나 출근 전 피고 사무실 앞 인도에서 약 6분간 투쟁구호를 제창, 피고 은행의 대주주 회사 앞에서의 집회 개최(2시간 이내)등으로 불법적이고 파행적인 정도 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점, 조합원 9명이 집단 휴가를 실시한 총 7일 동안 나머지 비조 합원 및 일부 조합원 등이 쟁의 참가자의 업무를 대신하였는데 그 무렵 위 직원들의 퇴근시간은 21:30경 내지 22:40경{12. 7.(화요일)은 사무실 폐문시간이 19:00경으로 평소 와 다름이 없다}으로 업무가 특별히 가중되거나 마비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 고의 수신 계좌수 및 수신잔액이 2004. 11. 18. 현재 계좌수 5107개, 수신액 716억 원 상당에서 단체협약이 체결된 2005. 3. 8.경에는 계좌수 4803개, 수신액 610억 원 상당 으로 감소되었으나, 피고가 당해 사업년도에는 수신 96억 원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었 던 점에 비추어 수신감소가 피고의 손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조합원들의 집단 휴가 실시로 인한 사실상 파업이 7일인데 비해 직장폐쇄 기간은 79일간이나 지속된 점, 피 고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조합원의 범위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거나, 오히려 인사 고과 실시와 그에 따른 승급. 상여금 지급 반영, 징계 대상을 강화(정당한 이유없이 7 일 이상 무단 결근한 행위→5일 이상 무단 결근)하는 내용을 추가한 단체협약안을 주 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조와의 교섭을 위하여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피 고 대표이사는 2004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이전부터 노동조합의 해산을 요구하 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왔던 점, 피고는 직장폐쇄 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9명 중 4명만을 업무에 복귀시켰고, 그들은 모두 그로부터 19여일 후에 노동조합을 탈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의해 노사간 힘의 균형이 깨어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에게 현저히 불리한 압력이 가해지 는 상황에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동적, 방어적인 수단으로서 부득이하게 개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결여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 는 바에 따라 2005. 3.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5. 5. 4.까지는 민법 소 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 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효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주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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