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맞서 근로자들에게 직장폐쇄를 실시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나2343 민사 사건(2006년 9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예금·적금 수입과 대출 업무를 하는 회사로, 전체 직원 15명 중 11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었고 원고들은 그 조합원들이었습니다.
- 노동조합은 2004년 9월 9일부터 10월 14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도했으나, 회사 측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었습니다.
- 노동조합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2004년 11월 15일 노사 간 주장 차이가 커서 조정안을 내지 못하고 조정이 종료되었습니다.
- 노동조합은 2004년 11월 1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조합원 11명 중 9명 참석, 전원 찬성)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같은 달 23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한 뒤 준법투쟁 등의 방식으로 쟁의행위에 들어갔습니다.
- 피고 회사는 2004년 12월 20일 조합원 9명에 대해 직장폐쇄를 실시하고 이를 신고했으며, 2005년 3월 8일 노동조합과 잠정 합의에 이르자 다음 날인 3월 9일 직장폐쇄를 종료했습니다.
- 원고들은 직장폐쇄 기간(2004년 12월 20일부터 2005년 3월 8일까지)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로서 단체협상 결렬 후 쟁의행위에 참여했고, 피고가 이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여 2004년 12월 20일부터 2005년 3월 8일까지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들이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자, 법원은 피고의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회사가 직장폐쇄를 정당한 방어 수단으로 주장하려면, 근로자들의 쟁의행위 자체가 불법이 아니어야 하고 직장폐쇄의 목적·절차·수단과 기간이 모두 정당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적법한 절차(찬반투표, 노동위원회 신고)를 거쳐 이루어졌고, 집단 휴가·정시 출근·투쟁복 착용·구호 제창·집회 개최 등의 방식은 회사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의 불법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회사가 제시한 단체협약안과 노동조합의 요구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회사가 협상을 사실상 거부하거나 일방적으로 철회한 점 등 교섭 경과를 볼 때 쟁의행위의 목적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직장폐쇄 기간이 2004년 12월 20일부터 2005년 3월 8일까지 약 80일에 이르는 등 쟁의행위의 규모와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방어 수단의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회사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면할 수 없고,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은 실제 미지급 임금과 일치하므로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정리
직장폐쇄가 정당한 방어 수단으로 인정되려면 근로자들의 쟁의행위가 불법이 아니어야 하고, 직장폐쇄의 목적·절차·수단과 기간도 상당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고 회사의 직장폐쇄 기간이 지나치게 길었던 경우, 회사가 그 기간의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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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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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만근 이후의 근무일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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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만 55세가 되자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임금의 70%만 지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감액분 지급을 청구함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사내협력업체 및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생산관리, 보전, 출고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사내협력회사에 대해 상여금·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내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상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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