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피고 건설사에 **** 거푸집 작업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23나226895 민사 사건(2025년 1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건설사는 충남 OO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했습니다.
- 원고 7명은 피고와 일당 19만 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거푸집 해제 및 설치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 원고들은 각각 47.5일에서 92.5일까지 근로를 제공했지만,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 피고는 임금을 대리인(소외 2)에게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변제 완료를 내세웠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건설사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거푸집 작업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임금을 대리인에게 지급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금 중간착취를 막고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 피고가 원고들의 임금수령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위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용자가 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해도 변제 효력이 없습니다.
- 피고가 제출한 증거(대리인의 계좌이체 내역 등)는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대리인은 법정에서 '원고들을 모르고, 임금 대리수령 권한을 받은 적 없다'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9,025,000원에서 17,575,000원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근로 종료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신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해도 직접 지급 원칙에 위배되어 변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반드시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며, 사용자는 대리인 지급을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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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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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피고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산림조합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건설 현장에 근로자들을 알선하고,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그 권리를 넘겨받아 행사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 후 부당하게 갱신 거절을 당함
중국 국적 산업연수생들이 국내 회사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으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차액을 청구함
임대주택관리직원들이 자격·직책·처우개선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의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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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취지가 근로자의 생활 보장에 있으며, 이 원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예외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예외적으로 사자를 통한 수령이 가능하더라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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