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건설 현장에 근로자들을 알선하고,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그 권리를 넘겨받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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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2나61900 민사 사건(2013년 11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민법 제48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인력'이라는 상호로 근로자 알선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OO지역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신축공사 여러 건을 도급받은 건설업체이다.
- 피고는 2011년 8월경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하수급인과 그 공사들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 원고는 그 하수급인의 연락을 받고 2011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 공사 현장에 인부들을 알선했고, 하수급인은 이들을 고용해 현장에 투입했다.
- 원고는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노무일수와 임금을 조사한 확인서를 작성하고, 하수급인이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알선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근로자들에게 먼저 지급했다.
- 원고는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수령위임장 형식으로 임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고, 그 임금 합계는 27,783,000원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도급받은 신축공사 현장에 근로자들을 알선했고, 피고의 하수급인이 그 근로자들을 고용해 일을 시켰다.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그 권리를 넘겨받자, 법원은 피고가 하수급인과 함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설업에서 공사가 두 차례 이상 도급된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면 바로 위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함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봤다.
- 이 사건 공사는 발주자에서 피고로, 피고에서 하수급인으로 순차 도급이 이루어졌고, 하수급인은 건설업자가 아니어서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그 권리를 넘겨받았으므로,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은 사람이 채권자의 권리를 이어받는 민법 규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 피고는 근로자가 아닌 원고가 직접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주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 법원은 임금을 대신 갚은 경우 권리가 그대로 넘어가는 법리가 임금 채권에도 적용되고,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된 이상 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건설 현장에서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주지 못하면, 바로 위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함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근로자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은 그 권리로 위 수급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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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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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한국 영업소에서 사무직으로 일했으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지급을 청구함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차액 5,288,329원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들을 통해 위법하게 근로자파견을 하여 2년을 초과해 사용함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중개수수료 편취, 예산 부당집행 등 여러 문책사유로 개선명령을 받고 당연 퇴임된 후, 보수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명이 피고 건설사에 **** 거푸집 작업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공장에서 일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를 받았으므로, 법적으로 피고의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피고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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