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61900대구지방법원 2심2013-11-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건설 현장에 근로자들을 알선하고,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그 권리를 넘겨받아 행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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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2나61900 민사 사건(2013년 11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민법 제48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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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인력'이라는 상호로 근로자 알선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OO지역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신축공사 여러 건을 도급받은 건설업체이다.
  • 피고는 2011년 8월경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하수급인과 그 공사들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 원고는 그 하수급인의 연락을 받고 2011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 공사 현장에 인부들을 알선했고, 하수급인은 이들을 고용해 현장에 투입했다.
  • 원고는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노무일수와 임금을 조사한 확인서를 작성하고, 하수급인이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알선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근로자들에게 먼저 지급했다.
  • 원고는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수령위임장 형식으로 임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고, 그 임금 합계는 27,783,000원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도급받은 신축공사 현장에 근로자들을 알선했고, 피고의 하수급인이 그 근로자들을 고용해 일을 시켰다.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그 권리를 넘겨받자, 법원은 피고가 하수급인과 함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설업에서 공사가 두 차례 이상 도급된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면 바로 위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함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봤다.
  • 이 사건 공사는 발주자에서 피고로, 피고에서 하수급인으로 순차 도급이 이루어졌고, 하수급인은 건설업자가 아니어서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그 권리를 넘겨받았으므로,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은 사람이 채권자의 권리를 이어받는 민법 규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 피고는 근로자가 아닌 원고가 직접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주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 법원은 임금을 대신 갚은 경우 권리가 그대로 넘어가는 법리가 임금 채권에도 적용되고,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된 이상 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건설 현장에서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주지 못하면, 바로 위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함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근로자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은 그 권리로 위 수급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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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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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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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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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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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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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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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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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모텔에서 야간 카운터로 근무하며 휴게시간 5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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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8384·울산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근속가산금·식비·교통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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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131472·인천지방법원·2008-05-06·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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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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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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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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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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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9658·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원고 승소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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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196·의정부지방법원·2011-07-1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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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89·광주지방법원·2013-08-22·1심·원고 패소

요양병원 총무부장으로 일하다가 병원이 인수된 뒤 고용승계를 부인당해 해고됐다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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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6083·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승소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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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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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70312·인천지방법원·2015-11-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 방과후 컴퓨터강사로 일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해온 원고들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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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36588·전주지방법원·2010-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 그만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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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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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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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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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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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23499·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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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0915·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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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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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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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1180·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06-15·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해산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체불 임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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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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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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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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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0038·서울고등법원·2016-02-05·2심·원고 일부 승소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된 후 같은 업무에 대해 새 직원을 채용하면서 원고를 우선 재고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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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5245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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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3021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06-09·1심·원고 승소

○○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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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2981·부산지방법원·2010-08-13·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한국 영업소에서 사무직으로 일했으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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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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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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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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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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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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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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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21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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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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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54930·의정부지방법원·2015-11-05·2심·원고 승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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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2나20336·대구지방법원·2013-04-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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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15922·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24791·수원지방법원·2008-05-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4372·대전지방법원·2012-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차액 5,288,329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130·부산고등법원·2016-01-2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들을 통해 위법하게 근로자파견을 하여 2년을 초과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19·인천지방법원·2013-01-31·1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중개수수료 편취, 예산 부당집행 등 여러 문책사유로 개선명령을 받고 당연 퇴임된 후, 보수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226895·대전지방법원·2025-01-21·2심·원고 승소

****명이 피고 건설사에 **** 거푸집 작업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01475·서울고등법원·2013-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공장에서 일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를 받았으므로, 법적으로 피고의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76234·수원지방법원·2011-05-25·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7나211901·의정부지방법원·2018-06-21·2심·원고 승소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0%
2020나55018·인천지방법원·2021-02-04·2심·원고 승소

****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피고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0%
- 1 -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 건2012나61900 임금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 10. 31. 선고 2012가단8389 판결 변 론 종 결2013. 10. 30. 판 결 선 고2013. 11. 2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78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27,78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 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지연손해금 부분은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항소취지도 감축된 것으로 본 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6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용역알선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에 있 는 **** 신축공사, **** 신축공사, ****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각 신축공사’라 한다)를 각 도급받은 건설업체이다. 나. 피고는 2011. 8.경 무등록 건설업자인 ****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의 연락을 받고 2011. 11.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이 사 건 각 신축공사현장에 인부들을 알선하였고, ****은 원고가 알선한 근로자들을 고용 하여 이 사건 각 신축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 라. 원고는 출력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각 신축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일수, 노임 등을 조사하여 ****이 본래 지급해야 할 노임에서 근로자들이 - 3 -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알선수수료를 공제한 노임을 근로자들에게 먼저 지급한 후 임금 수령위임장 형식으로 그들로부터 노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는데, 2011. 11.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신축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 들의 노임은 27,783,000원에 이른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1. 1.부터 2011. 12. 31.까지 피고가 시공한 각 신축공사현장에 대하 여 근로자들을 알선하였고, 피고 또는 피고의 하수급인인 ****은 그 근로자들을 고 용하여 위 각 신축공사에 노무를 제공받았는바,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위 근로자들 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계약에 따라 또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의2가 정한 임금지급 연대책임 규정에 따라 위 대위지급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원인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 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 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 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신축공사는 각 유치원 공사의 발주자들로부터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에게 순차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졌고, ****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에 해당하므로, 그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과 연대하여 ****이 고용한 근로자 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 4 -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을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 고(비록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하면서 10%에 해당하는 알선수수료를 공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원고가 근로자들과의 합의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하면서 정산의 편의상 피고들에 대한 위 알선수수료 지급채권을 상계한 것 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다) 그 근로자들로부터 노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았으므로, 민 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한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자가 아닌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노임을 청구하는 것은 근 로기준법의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타인의 채무를 변제 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라 하더 라도 그대로 적용되고,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 직접 지급된 점에 비추어 이를 근로기 준법 제43조 제1항 소정의 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자들의 노임 합계액 27,783,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 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 한 2013. 6. 6.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 5 - 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형한 판사정승혜 판사김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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