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19인천지방법원 1심2013-01-31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피고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 새마을금고연합회장으로부터 여러 문책사유를 이유로 개선명령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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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2월 21일경부터 피고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했습니다.
-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은 2008년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피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편취, 인테리어 공사 부적정, 사금융 알선 후 수재, 협의회 경비 임의인출, 예산 부당집행, 검사업무 방해 등의 문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08년 11월 28일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4항에 따라 이사장의 개선을 명했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개선명령 이후 2008년 12월 23일 임원선거를 실시하여 새 후임 이사장을 선출했습니다.
- 원고는 2008년 12월 4일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을 상대로 개선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7890호)에서 승소했으나, 2심(서울고등법원)에서는 개선명령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고, 2011년 11월 15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개선명령이 위법하다며 피고를 상대로 보수 및 퇴직금 142,968,905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 중 중개수수료 편취, 인테리어 공사 부적정, 사금융 알선 후 수재, 협의회 경비 임의인출, 예산 부당집행, 검사업무 방해 등의 문책사유로 새마을금고연합회장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 당연 퇴임되었습니다. 원고는 개선명령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 후 2심에서 각하되어 확정되자, 개선명령이 위법하다며 피고를 상대로 보수 및 퇴직금 142,968,905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개선명령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142,968,90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문책사유 기재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 자체는 일응 인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개수수료 편취 관련하여 원고가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500만 원을 지급한 후 즉시 일부를 반환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분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개선명령의 요건인 '금고의 재산상 손실이 과중하여 시정명령으로 그 시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개선명령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 후 2심 각하로 확정된 점을 고려할 때, 개선명령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 및 퇴직금 142,968,9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개선명령으로 당연 퇴임된 후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례로, 법원이 개선명령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점이 특징입니다. 개선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연 퇴임의 효력이 부정되어 보수 및 퇴직금 청구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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