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최규현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3년 3개월전체 대비 +4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11개월
집유 1건평균 10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0.0%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3(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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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
강제추행
평균 4년 9개월
2건+40%
횡령
평균 10개월
1건-66%
강간
평균 3년
1건-37%
사기
평균 3년
1건+35%
02

시기별 양형 추이

1428415519982012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담당 사건

8건
결과 분포:실형4(50%)집유1(13%)일부승3(38%)
2012가합19·인천지방법원·2013-01-31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중개수수료 편취, 예산 부당집행 등 여러 문책사유로 개선명령을 받고 당연 퇴임된 후, 보수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1.4억원)
2010가합21333·인천지방법원·2013-01-24

사회복지법인이 건설회사로부터 여성회관 매수자금 6억 1천만 원을 빌리고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931만원 / 청구 4.5억원)
2011고합863·인천지방법원·2012-02-22·사기

구청장 직위를 이용해 피해자 조합을 협박하여 13억 원을 요구하고 조정합의에 이르게 함

실형
3년 (실형)
2010고합834·인천지방법원·2011-05-27·강간

피고인이 14세 여자 청소년을 모텔로 데려가 거부 의사에도 위력으로 간음함.

실형
3년 (실형)
2010고합668·인천지방법원·2011-02-25·강제추행

피고인 1과 2가 청소년 피해자들을 모텔에서 강제추행하고 위력을 사용해 간음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 벌금 250만원
2010고합608·인천지방법원·2011-01-28·강제추행

11세 피해자를 약취해 다가구주택 주차장과 계단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함

실형
6년 (실형)
98노741·인천지방법원·1998-06-11·횡령

윤락업소에서 피해자와 화대 분배 약정을 맺고 피해자의 몫인 1,350만원을 임의로 사용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96가합17321·인천지방법원·1998-01-16

리스회사가 증권투자신탁회사에 200억원을 맡기고 연 14.7% 수익률 보장을 약속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1.1억원 / 청구 113.0억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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