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가합17321인천지방법원 1심1998-01-16 선고검수완료
리스회사가 증권투자신탁회사에 200억원을 맡기고 연 14.7% 수익률 보장을 약속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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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1월 17일, 리스회사인 원고는 증권투자신탁회사인 피고와 수익증권 저축계약을 맺고 200억원을 맡기면서 연 14.7%의 수익률을 보장받기로 약속했다.
- 이 수익보장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수익을 보장하는 각서를 주었으나, 실제로는 주식형 수익증권의 투자 위험성과 원금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 만기가 다가오자 피고는 원고에게 수익률 보장 약속을 무시하고, 계약서에 따른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원금보다 적은 약 138억 원만 지급했다.
- 원고는 약속한 수익률에 따른 금액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수익보장약정이 법률과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했다.
- 원고는 주된 청구로 약속 이행을, 예비 청구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며, 법원은 약속 이행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일부만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리스회사인 원고가 증권투자신탁회사인 피고와 연 14.7% 수익률 보장 약속을 하고 200억원을 맡겼으나, 법원은 이 약속이 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수익보장약정의 효력과 피고 직원의 부당한 권유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약속 이행 청구는 기각되고 불법행위에 따른 일부 손해배상만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익보장약정은 증권투자신탁업법과 금융시장의 건전한 질서에 반하는 내용으로, 법적으로 무효이다.
- 증권투자신탁은 투자 결과에 따른 손익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인데, 원금 손실을 보장하는 약속은 법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 피고 직원이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수익률 보장 각서를 주며 투자 권유를 한 것은 고객 보호 의무를 어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원고는 이 약속을 믿고 투자했으나, 피고는 만기 연장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환매 대금을 지급했다.
- 법원은 약속 이행 청구는 무효로 보고 기각했으나, 부당한 권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정했다.
핵심 정리
리스회사가 증권투자신탁회사와 맺은 수익률 보장 약속은 법에 어긋나 무효이며,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피고 직원의 행위는 불법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약속 이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부당 권유에 따른 손해배상은 일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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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투자신탁회사의 수익보장약정의 효력(무효) [2] 투자신탁회사의 직원이 수익률 보장각서를 작성·교부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주식형 수익증권의 매입을 부당 권유한 경우 불법행위 성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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