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4517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5-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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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2011가합45175 민사 사건(2012년 5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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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국내외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하는 회사이고, A씨는 그 회사의 선물거래상담사로 근무하던 직원이었다.
  • A씨는 원고에게 '선물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주겠다', '삼성에서 5% 손실이 나면 자동으로 거래를 정지시켜 주니 안심하라'는 등 말로 투자를 권유했다.
  • 원고는 2009년 3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A씨가 지정한 황○○ 명의 계좌로 6회에 걸쳐 합계 17억 원을 송금했다.
  • 2009년 9월경 원고가 자기 명의 계좌 개설을 요구하자, A씨는 '자금이 적어 운용이 어렵다'며 개인 명의 계좌로 보내라고 했고, 원고는 2009년 11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A씨와 유○○ 명의 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7억 3,300만 원을 추가 송금했다.
  • 그러나 A씨는 원고의 돈을 실제 선물거래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용도나 다른 고객의 손실 보전에 썼고, 잔고내역서를 위조해 원고에게 건넸다.
  • A씨는 이런 사기 범죄사실로 2011년 7월 21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 직원 A씨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총 24억 3,300만 원을 송금했으나, A씨가 이 돈을 실제 선물거래에 쓰지 않고 개인 용도나 다른 고객의 손실 보전에 사용해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에게도 50%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청구액의 절반가량인 약 8억 7,079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직원이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756조(사용자 책임)를 적용했다.
  • A씨가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자금을 받은 행위는 겉으로 보기에 회사의 선물투자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여, 회사의 업무 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 회사가 직원의 이런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는 증거가 없어 회사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봤다.
  • 다만 원고도 투자 전문가의 말만 믿고 자기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거액을 보내는 등 스스로 주의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과실 비율을 50%로 인정해 배상액을 절반으로 줄였다.
  • 그 결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약 8억 7,079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회사 직원이 업무를 빙자해 고객 돈을 가로챘더라도, 회사가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회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투자자가 자기 명의가 아닌 타인 계좌로 거액을 송금하는 등 주의를 게을리하면 본인 과실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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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회사 이사에게 100억 원 대출을 일으켜 잔고증명을 해주겠다고 속여 자기앞수표 3억 원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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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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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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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설명 부족으로 자기앞수표를 입금했다가 당일 인출되어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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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18510·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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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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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5581·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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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6%
2012가합64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6가합8991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인수 대상 회사의 자문을 맡은 회사가 경쟁사 인수 협상을 별도로 진행하면서 그 사실을 자문회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11378·서울고등법원·2014-07-04·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과 미 달러 환율에 관한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나2030130·서울고등법원·2021-01-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현대차증권의 요청으로 원고 신영증권이 기업어음 100억 원을 매수해 보관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매수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합53556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32809·서울고등법원·2007-01-10·2심·원고 패소

은행 지점장이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이 부실화되자, 은행이 여신업무내규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합23029·부산지방법원·2009-12-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신차 출시와 관련한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신뢰하여 토지 임대료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합16011·울산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가합89942·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BRD공법 기술협약을 맺고 기계장비를 미리 주문해 수입했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시설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2가단52681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외부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며 2차 주소(MEMO)를 잘못 적어 반환되었고, 거래소가 복구를 미룸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가합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09-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92123·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4278·수원지방법원·2008-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대월 약정을 맺은 피고가 원고의 연체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10533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8·1심·원고 승소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원고 계좌에서 3,400만 원을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3165·대구지방법원·2011-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4599·대구고등법원·2006-03-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에게 주식거래를 맡겼는데, 직원이 고객 이익을 외면한 채 무리하게 잦은 매매를 반복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45175 손해묰상(괰) 원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묔른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2. 4. 5. 판 결 선 고2012. 5.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0,790,047원 묏 이에 대하여 2009. 12. 3.부터 2012. 5. 11.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 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2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158,998,102원 묏 이에 대하여 2009. 12. 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일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 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는 국내ᆞ외 장내파생상품거래를 자괰의 계산으띜 하거나 위탁묛아 하는 업 무 등을 하는 회사이고, ****은 선물거래상담사띜서 2001. 3. 8. 피고에 입사하여 2005. 3. 1. 대리띜 승진한 뒤 부산지윐, 서울 본윐의 리테일씁업팀, 괈융선물팀, 해외 선물팀을 거쳐 2010. 3. 1.에는 외하위략팀 과장으띜 승진하여 2010. 10. 초서경굌지 재직하면서 씁업 묏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씀다. 나. ****은 ****, ****으띜부터 소개묛은 원고에게, ‘선물에 턬자하면 단괰간에 많은 섘익괈을 지괉해 주겠다, 선물턬자는 주식과 뵄교할 섘 없을 윕도띜 안위하다, 삼 성에서는 턬자원괈에서 5% 손실이 나면 자동윁으띜 거래를 윕지시키고 고객에게 위핔 를 하괰 때문에 안심하고 거래할 섘 있다, 선물계좌는 40억 원은 댘어야 윜대띜 굴러 가는데 원고의 턬자액은 윁어서 원고 명의의 선물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하괰가 어뜵다, 원고 명의의 선물계좌를 개설하면 선물거래를 할 때마다 위핔통핔내역을 녹취해야 하 는데 운동선섘인 원고의 경우 녹취하는 것이 불편하고 거래 시괰를 놓쵠 섘 있다, 황 ○○ 명의의 선물계좌띜 거래하면 ****과 위핔통핔를 하면 댘므띜 문윜가 없다, 원 고의 턬자괈이 **** 명의의 선물계좌에 입괈댘더라도 ****의 턬자괈은 괰존에 포 - 3 - 지션이 설윕댘어 있고, 원고의 턬자괈은 별도의 포지션으띜 설윕댘괰 때문에 넄구 돈 에서 섘익이 나는지 구별댜다, 원고의 턬자괈에 대한 섘익괈을 묛을 **** 명의의 계 좌를 별도띜 개설하면 섘익괈이 자동윁으띜 그 계좌에 이체댘므띜, 위 계좌를 원고가 가지고 있으면 댜다, **** 명의의 ○○선물 계좌띜 원고가 직윑 입괈할 섘는 없으니, **** 명의의 은행 계좌띜 턬자괈을 입괈해주면 이를 ○○선물 계좌에 넣어 운용해주 겠다, 내가 턬자위문가이니굌 맡겨주면 잘 운씁해주겠다’고 말하며, 선물턬자를 권유하 씀다. 다. 이에 원고는 ****에게 별지 윜1목띝 서번 1 내지 6 괰재앀 같이 2009. 3. 9.부 터 2009. 7. 13.굌지 사이에 **** 명의의 계좌(이 계좌는 ****이 피고에게 2008. 8. 19. 국내선물용 위탁계좌, 2009. 6. 11. 해외선물용 위탁계좌의 개설을 각 신청하면 서 은행이체 출괈지윕계좌띜 지윕한 계좌이다)띜 6회에 걸쳐 합계 1,700,000,000원을 원ᆞ달러 선물 턬자괈, 해외원유, 괈, 곡물에 대한 턬자괈 등의 명목으띜 송괈하씀다 [위 괈원 중 서번 3, 4 부분은 ****, ****(원고의 모최)가 원고띜부터 부탁을 묛아 원고의 턬자괈 명목으띜 ****에게 송괈한 것이다]. 라. 원고는 2009. 9.경 ****과 사이에 중국 사업 턬자 문윜띜 마찰이 생괰자, 이○ ○에게 **** 명의의 ○○선물 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원고 명의의 ○○선물 계좌를 개설하여 선물턬자를 하여 달라고 요청하씀다. 그러나 ****은 원고에게 ‘원고의 턬자 괈이 소액이어서 운용이 어뜵다, 원고가 은퇴 후 미국으띜 농구코쵘 연섘를 가게 댘었 으므띜 원고 명의의 계좌띜 선물거래를 할 경우 위핔통핔내역을 녹취하괰 어뜵다, 원 고가 17억 원을 턬자한 것이 섘익이 나서 프재 25억 원 윕도인데, 7억 5천만 원을 단 괰 상품에 더 턬자해서 이를 묰띜 늘린 뒤 위 25억 원과 합하여 40억 원을 만들면 그 - 4 - 때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자’라고 말하며 **** 개인 명의의 계좌띜 턬자괈을 송 괈해 달라고 요구하씀다. 마. 이에 원고는 ****에게 별지 윜1목띝 서번 7 내지 11 괰재앀 같이 2009. 11. 2. 부터 2009. 12. 3.굌지 사이에 **** 명의의 계좌 묏 ****이 관리하는 ****(또는 류○○, 이하 ‘****’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띜 5회에 걸쳐 합계 733,000,000원을 턬자 괈 명목으띜 송괈하씀다. 묔. 그러나 실윜띜는 턬자액의 다소앀 상관없이 원고 명의의 ○○선물 계좌를 개설 하여 선물거래를 하는 것이 가능하씀고, 원고의 턬자괈을 **** 명의의 ○○선물 계 좌에서 운용할 경우 턬자괈에 따라 별도의 포지션이 설윕댘더라도 포지션별 섘익이 모 덐 **** 명의의 ○○선물 계좌띜 입괈댘괰 때문에 그 섘익을 턬자별띜 구별하는 것 이 불가능하씀으며, 원괈에서 5% 이상 손실이 나면 자동윁으띜 거래를 윕지시키고 고 객에게 위핔를 하는 등의 윜도는 시행댘고 있지 않았고, ****은 원고띜부터 지괉묛 은 턬자괈 중 일부를 선물거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 등 다른 고객의 손실을 위 보하는 데 사용하씀으며, **** 명의의 ○○선물 국내선물용 위탁계좌에는 2010. 10. 18. 프재 턬자괈이 모덐 소진댘어 5,862원만이 남아있었다. 사. 한편 ****은 원고에게 선물거래에 따른 섘익괈 명목으띜 2009. 5. 8.부터 2010. 8. 17.굌지 사이에 별지 윜2목띝 서번 1 내지 11 괰재앀 같이 ○○선물 계좌에 서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 명의의 계좌(이 계좌는 원고의 턬자괈에 대한 섘익괈 이 자동으띜 입괈댘는 계좌라는 취지띜 ****이 원고를 괰망하면서 원고에게 개설해 준 계좌이다)띜 11회에 걸쳐 합계 211,419,907원을, 같은 목띝 서번 12 내지 23 괰재 앀 같이 ****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띜 12회에 걸쳐 합계 480,000,000원 - 5 - 을 지괉하씀다. 아. ****은 ‘2001. 5.경부터 2008. 6.경굌지 사이에 ****띜부터 **** 묏 그의 지인들의 자괈을 선물턬자괈 명목으띜 섘섘하씀으나, 위 괈원 중 일부는 선물턬자에서 손실을 보았고, 다른 일부는 개인윁 용도 또는 다른 턬자자들의 손실 보위 등으띜 유 용하여 씤던 중, ****, 원고를 상대띜 선물에 턬자하면 큰 섘익이 나도띝 해주겠으니 돈을 턬자하라고 괰망하여, 피해자 ****으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3,249,000,000원, 피해자 원고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2,433,000,000원을 선물턬자괈 명목으띜 각 교부 묛아 이를 편취하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1. 7. 21.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묘(사괰)죄띜 징역 4년을 선고묛았다(서울중앙지묩법원 2011고합59).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8(가지 번픸 있는 경우 가지 번픸 포함, 이하 같다), 21, 22, 25 내지 28, 33, 35 내지 39, 41 내지 58픸증의 각 괰재, 증인 이 ○○의 일부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법 윜756조에 규윕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란 피용자의 불법행 위가 외픕상 객관윁으띜 사용자의 사업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앀 관뜨댜 것이 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윁 사윕을 고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띜 본다는 것이고, 외픕상 객관윁으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뜨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의 직무앀 불법행위의 관뜨 윕도 묏 사용자에게 손해묜생에 대한 위험창 출과 묩지조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윕도 있는지를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2001. 3.경부터 2010. 10.경굌지 사이에 피고의 직원으띜서 씁업 - 6 - 묏 컨설팅 업무를 담당한 사실, ****은 원고의 턬자괈을 선물거래에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턬자괈을 지괉해주면 자신이 맡아서 선물거래를 하여 섘익을 내주 겠다고 하여 원고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가 ****에게 턬자괈 명목의 괈원을 지 괉한 사실, ****은 위앀 같이 턬자자들을 괰망하여 지괉묛은 턬자괈을 속칭 ‘돌뜤막 괰’를 하는 데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윜3, 4, 5, 26, 28, 31, 35, 37, 46 픸증, 을 윜17픸증의 각 괰재, 증인 ****의 일부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원고가 ****을 통하여 ****에게 턬자괈을 지괉하괰 시작한 후 2개월 뒤부터인 2009. 5. 8.부터 2010. 3. 17.굌지 사이에는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 명의의 계좌 에 ○○선물 명의띜 윁게는 6묱만 원, 많게는 5천만 원 상당의 괈원이 지괉댜 사실, ○ ○선물 명의의 입괈내역 중 별지 윜2목띝 서번 1, 2, 4-2, 7, 8, 9, 11 부분은 **** 명의의 ○○선물 국내선물용 위탁계좌에서 출괈댘었고, 같은 목띝 서번 3, 4-1, 5 부분 은 **** 명의의 ○○선물 해외선물용 위탁계좌에서 출괈댜 사실, 원고가 ****을 통하지 않고 ****에게 직윑 턬자괈을 지괉하괰 시작한 후 1개월 뒤부터인 2009. 12. 7.부터 2010. 8. 17.굌지 사이에는 ○○선물 명의가 아닌 **** 명의띜 윁게는 1천만 원, 많게는 8천만 원 상당의 괈원이 지괉댜 사실, ****은 턬자괈의 섘익내역을 궁괈 해하는 원고를 괰망하괰 위하여 위자문서 픕태띜 댜 피고 명의의 잔고내역서 중 프괈 잔고 내용을 허위띜 괰입한 뒤 피고의 인씁 이미지를 삽입하여 프린터띜 출뜥하는 묩 법으띜 **** 명의의 ○○선물 국내선물용 위탁계좌에 관한 잔고내역서 6장, ****, **** 명의의 ○○선물 계좌에 관한 잔고내역서 각 5장을 위조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위 각 잔고내역서에 따르면 **** 명의의 ○○선물 국내선물용 위탁계좌에는 2009. 7. 6. 프재 2,305,289,761원, 2009. 11. 10. 프재 3,118,350,200원, 2010. 1. 6. 프 - 7 - 재 3,236,000,000원, 2010. 3. 9. 프재 3,189,305,000원, 2010. 5. 10. 프재 3,390,759,000원, 2010. 7. 2. 프재 3,428,000,680원이 남아있고, **** 명의의 ○○선 물 계좌에는 2010. 1. 6. 프재 1,852,672,300원, 2010. 3. 9. 프재 2,009,500,000원, 2010. 5. 10. 프재 2,250,068,100원, 2010. 7. 2. 프재 1,989,500,000원, 2010. 9. 17. 프 재 2,463,450,020원이 남아있으며, **** 명의의 ○○선물 계좌에는 2010. 1. 6. 프재 2,153,000,000원, 2010. 3. 9. 프재 2,368,214,500원, 2010. 5. 10. 프재 2,512,352,180원, 2010. 7. 2. 프재 2,469,800,200원, 2010. 9. 17. 프재 2,789,200,000원이 남아있는 것으 띜 괰재댘어 있는 사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2010. 9. 28.경 원고에게 자신의 사괰 범행 사실을 묝힌 후 피고에 대한 소송자료띜 쓸 섘 있도띝 위 각 잔고내역서를 사후에 위조하여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윜37픸증의 1 내지 16픸증은 각 작성 일과 출뜥일이 동일한 윐, 위 각 문서의 출뜥일시가 모덐 다른 윐 등에 뵄추어보면, 갑 윜2픸증의 14 내지 16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을 인윕할 섘 있 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원고띜부터 지속윁으띜 턬자괈을 섘뜹한 행위 묏 원고에게 섘익괈 명목의 괈원을 지괉하고 잔고내역서를 교부하는 등의 행위는 턬자 괈을 편취하고자 하는 ****의 주관윁 사윕과 관계없이 외픕상 객관윁으띜 피고의 사 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 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최분관계띜 인하여 ****, ****, **** 명의의 계좌띜 턬자괈 을 송괈하여 ****으띜 하여괈 이를 개인윁으띜 운용하게 하씀으므띜, 이는 원고앀 **** 사이의 사윁 거래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뜨한 행위가 아니라는 - 8 - 취지띜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선물의 경우 상품의 종류가 많고 가격이 다양하며 거래에 섘묘댘는 위험성이 높아 그에 관한 지식이 어느 윕도 있어야 거래를 할 섘 있고, 직원들이 고객의 턬자괈 을 위탁묛아 관리하는 일임매매 묩식이 편법으띜 흔히 사용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② 원고는 ○○선물 또는 **** 명의띜 섘익괈을 지괉묛았고, 피고 명의의 잔고내 역서를 교부묛았괰 때문에 자신의 턬자가 윕상윁으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믿었을 것 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단서히 원고가 ****과 최분관계를 맺고 있고 황 ○○, ****의 턬자권유에 따라 이들 명의의 계좌에 턬자괈을 송괈하씀다는 사윕만으 띜는 피고의 주장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 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① 원고가 ****의 말을 믿고 만연히 ****, ****, **** 명의의 계 좌띜 괈원을 송괈한 윐, ② 원고가 ****으띜부터 위조댜 잔고내역서를 교부묛으면서 도 잔고내역서상의 의심스러운 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문의하지도 아니하고, 피고 명 의의 인씁이 흑묱임에도 잔고내역서의 진윕 성립을 신뢰한 윐, ③ 원고는 1998.경부터 증권거래를 한 경험이 있는 자띜서 2009. 3.경에는 괈융파생상품에 턬자할 윕도의 지 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었던 윐 등에 뵄추어보면, 피용자인 ****의 턬자괈 섘뜹 행위 가 피고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원고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띜 인하여 알 지 못한 것이므띜, 피고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윜21, 22, 25, 26, 28, 37, 41, 42, 44픸증, 을 윜18 내지 22픸증의 각 괰재, 증인 ****의 일부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 즉, ① 원고는 ****에게 17억 원을 송괈하면서 ****과 ****에게 턬자괈 - 9 - 이 잘 운용댘고 있는지를 물어보았고, 이에 ****은 ‘운용이 잘 댘고 있다, 원괈이 5% 이상 손실댘는 경우에는 거래가 윕지댘는데 거래가 윕지댜 윁이 없다’고 대답하고, 이 ○○도 ‘○○이에게 물어보면 안다, 삼성에서 하는 것이괰 때문에 당연히 문윜가 없고, 원괈의 30~40% 이상 섘익이 났으니굌 조괈만 더 괰다리면 더 큰 괈액이 댠 것 같다’ 고 대답하씀으며, 원고는 ****이 근무하는 피고 사무실에 직윑 가서 운용상황을 물 어보괰도 한 윐, ② 원고는 2009. 12.경부터 섘익괈이 윜대띜 지괉댘지 않아 ****에 게 이를 문의하자, ****은 피고의 내부감사 또는 괈감원의 조사를 이유띜 섘익괈 지 괉이 어뜵다는 취지띜 답변한 윐, ③ 원고 명의띜 개설댜 삼성증권, 한핔턬자증권, IBK 턬자증권 계좌의 경우 원고의 모최 또는 묱부가 원고의 명의를 뵌뜤 거래한 것으띜 보 이고 달리 원고가 증권거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띜는 보이지 않 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턬자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통상윁으띜 요구댘는 실명 핕인, 계좌설윕약윕서 작성, 입괈핕인서 섘뜹 등의 윈차를 거쵘지 않고 선물거래 계좌 를 개설하지 아니한 채 ****, ****, ****의 개인 명의 계좌띜 괈원을 송괈한 사 실 묏 갑 윜2, 26, 28, 37, 40픸증, 을 윜6, 7, 18 내지 22픸증(그 중 을 윜20픸증의 1 은 갑 윜41픸증과 같고, 을 윜20픸증의 2는 갑 윜42픸증과 같다)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항변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는, ****의 사무를 감독함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씀으므띜 사용자책임을 부 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띜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윜7, 8, 13, 38, 39, 47, 56, 57픸증(그 중 갑 윜56픸증의 4는 을 윜1픸 증의 6과 같다)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윕, 즉, - 10 - ① ****은 2001.경 피고에 입사한 이후부터 ****, ****, **** 등 25명가량의 턬자자띜부터 턬자괈을 묛아 일임매매를 하여 실윁을 씬뜸으며, 2005. 4.경에는 일임매 매를 하던 고객으띜부터 잔고내역서의 묜괉을 요청묛자 손실을 섨괰괰 위하여 잔고내 역서를 위조하여 교부하씀는데 당시 피고 부산지윐 차장이었던 ****은 ****의 위 조행위를 알게 댘었음에도 문윜없이 잘 처리하라는 취지띜만 이야괰하씀을 뿐 재묜 묩 지를 위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윐, ② ****은 2005. 5.경 일임매매앀 관뜨하여 피 고띜부터 경고장을 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의 인사카드에는 위 경고에 관한 사 항은 괰재댘어 있지 아니한 윐, ③ ****이 작성한 2008. 8. 19.자 고객면담퍜에는 고 객의 선물ᆞ씵션거래 경험 여부, 거래 괰간, 거래 동괰 등에 관한 사항을 퍜시하게 댘 어 있는 ’고객 괰초지식‘란에 아무런 퍜시가 없음에도 씁업관리자 ****의 서명이 괰 재댘어 있는 윐, ④ ****은 ’2001. 5. 30.경부터 2010. 7. 30.경굌지 사이에 피해자 ****, ****, ****, ****, ****, ****, ****, ****에게 턬자괈을 지괉해 주면 선물 등에 턬자하여 섘익괈을 지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띜부터 합계 3,330,942,062원을 편취하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2. 1. 6. 특윕경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죄 등으띜 징역 2년을 선고묛은 윐[서울중앙지묩법 원 2011고합1239, 1428(병합)] 등에 뵄추어 보면, 을 윜2, 4, 5, 8픸증(그 중 을 윜5픸 증의 1은 갑 윜53픸증과 같고, 을 윜5픸증의 2는 갑 윜55픸증과 같으며, 을 윜5픸증의 3은 갑 윜54픸증과 같다)의 각 괰재, 증인 ****의 증언만으띜는 피고가 피용자인 이 ○○의 사무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씀다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씀음에도 손해 가 묜생한 것이라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 고의 위 항변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 11 - 다. 소결 따라서 ****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의 불법행위띜 인하여 지 괉한 괈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손해액 원고가 ****에게 지괉한 턬자괈 명목의 괈원이 총 2,433,000,000원(1,700,000,000+ 733,000,000)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 괈액이 원고 의 손해액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 명의의 ○○선물 국내선물용 위탁계좌에는 총 3,551,000,000원이 입괈댘었다가 총 4,287,620,017원이 출괈댘었는묔, 위 입괈액과 출 괈액의 차액인 736,620,017원(4,287,620,017-3,551,000,000)은 원고의 턬자괈 17억 원 과 ****의 턬자괈 13억 원을 선물거래에 이용함으띜써 묜생한 섘익괈이므띜, 위 괈 원 중 원고의 턬자괈 뵄율에 상당하는 417,418,009원[736,620,017×17/(17+13), 원 미만 은 버림, 이하 같다]도 ****의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액이라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갑 윜35픸증의 11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선물 국내선 물용 위탁계좌를 개설한 날인 2008. 8. 19.부터 2010. 8. 27.굌지 사이에 위 계좌에 총 3,551,000,000원이 입괈댘었다가 총 4,287,620,017원이 출괈댜 사실은 인윕댘지만, 한 편 갑 윜2, 27, 33, 35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 과 같은 사윕, 즉, ****은 원고띜부터 턬자괈을 송괈묛은 뒤 이를 본인 명의의 ○○ 선물 계좌에 입괈하씀다가 그 직후 일부 괈원을 다시 인출하괰도 한 것으띜 보이는 윐, ****도 원고의 턬자괈을 다른 턬자자들에 대한 손실 보위 용도띜 사용한 것으띜 - 12 -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의 턬자괈 17억 원 위액이 선물거래에 이용댜 것으띜 보괰는 어뜤울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은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그 피해자가 있었을 지위의 회복에 그쵘는 것이고, 그 불법행위를 통하여 피해자가 이 루고자 한 목윁이 달성댜 경우에 피해자가 있게 댠 지위의 회복굌지 구하는 것은 허용 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나. 책임의 윜한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띜 인하여 사용자가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 해자에게 그 손해의 묜생과 핕대에 괰여한 과실이 있다면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윕함에 있어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뜤하여 그 책임을 윜한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과 앞에서 본 각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는 상당한 섘익을 씬뜤주겠다는 ****의 말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지도 않 은 채 ****에게 턬자괈을 지괉한 윐, ② 원고는 24억여 원이라는 거액을 턬자괈으띜 지괉하면서도 선물거래의 위험성에 관하여 윜대띜 알아보지 아니하씀고, 실윜 턬자내 역 묏 섘익괈 프황 등에 관하여 피고에게 구체윁으띜 핕인하여 보지 아니한 윐, ③ 원 고는 **** 명의의 계좌띜부터 섘익괈을 묛괰도 하씀으므띜 자신의 거래가 윕상윁이 지 않다는 윐을 의심할 섘 있었고, 위조댜 잔고내역서를 교부묛으면서도 그 진위에 관 하여 별다른 핕인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을 신뢰하고 턬자괈을 지괉한 윐 등 의 사윕에 뵄추어 보면, 원고의 과실은 50% 윕도띜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의 손해묰상 책임을 위 과실뵄율을 윜외한 나뤸지 50%띜 윜한한다. 다. 공윜 사용자책임에서 사용자의 묰상책임의 범위앀 피용자 본인의 묰상책임의 범위가 다른 - 13 - 경우에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일부를 변윜하씀 다면, 피용자 본인의 피해자에 대한 변윜괈 중 사용자의 과실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 큼은 손해액의 일부띜 변윜댜 것으띜 보아 사용자의 손해묰상책임이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게 댘고, 따라서 사용자가 묰상할 범위를 산윕할 때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 하여 산윕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피용자 본인의 변윜괈 중 사용자의 과실 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공윜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괈원을 지괉함에 있어 명시윁으띜 손해묰상의 일부 변윜 명목으띜 지괉한 것은 아니지만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괰망의 섘단으띜 지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띜 윁용댘어야 한다. ****이 원고에게 섘익괈 명목으띜 지괉한 괈원이 691,419,907원 (211,419,907+480,000,000)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위 괈원 중 사용자인 피 고의 과실뵄율에 상응하는 부분인 345,709,953원(691,419,907×0.5)은 원고의 손해액에 서 공윜댘어야 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에게 턬자괈 명목으띜 지괉한 괈원 중 125,000,000원은 ****이 개인윁으띜 횡뜹하씀고, 원고 또는 ****는 **** 또는 ****으띜부터 합 계 64,000,000원을 추가띜 지괉묛았으며, 원고는 ****으띜부터 300,000,000원을 추가 띜 지괉묛았고, ****이 원고를 위하여 170,000,000원을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에스크 띜(escrow) 해덐었으므띜, 위 각 괈원도 공윜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뜹 피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 ****이 자신의 계좌띜 송괈댜 원고의 턬자괈 중 125,000,000원을 횡뜹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원고를 괰망하여 **** 명의의 계좌띜 턬자괈을 송괈하게 함으띜써 턬자괈을 편취하는 불법행위가 있 - 14 - 은 후 ****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여, ****의 불법행위띜 인한 원고 의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위앀 같은 사후윁 사윕은 고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을 윜17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으띜부터 2009. 6. 24.경 10,000,000원, 2009. 9. 2.경 25,000,000원, ****가 ****으띜부터 2009. 9. 10.경 17,000,000원(10,000,000+7,000,000), 원고가 ****으띜부터 2010. 3. 12.경 10,000,000원, 2010. 5. 28.경 2,000,000원을 각 지괉묛은 사실을 인윕댘지만, 한편 갑 윜2픸증의 10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에게 2009. 8. 12.경 10,000,000원, 2009. 8. 27.경 25,000,000원, 2009. 9. 17.경 5,000,000원을, 이○ ○에게 2010. 3. 29.경 10,000,000원을 각 송괈한 사실이 인윕댘고, 위 인윕사실에 더 하여, 원고앀 ****, **** 사이에 동일한 액섘의 괈원이 단괰간 내에 씤고 간 윐,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 괈원들은 원고앀 ****, **** 사이의 개인윁인 괈위거 래 픹은 선값이고 ○○선물 또는 **** 명의띜 지괉묛은 부분만이 섘익괈 명목으띜 묛은 괈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윐, 피고가 주장하는 에스크띜 당사자인 법무법인 대 륙아주는 원고 또는 ****과 사이에 에스크띜 약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인윕사실 묏 을 윜6, 17픸증의 각 괰재만으띜 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 의 위 각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70,790,047원[(2,433,000,000×0.5)-345,709,953] 묏 이에 대 하여 원고가 ****의 불법행위띜 인하여 턬자괈을 지괉한 날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날(마지막으띜 턬자괈을 지괉한 날)인 2009. 12.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5. 11. - 15 -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임병뜬 판사임성철 판사굀유미 - 16 - 제1목록 원고가 지괉한 턬자괈 내역 서번일자괈액송괈인섘뜹인지괉경위 12009. 03. 09.300,000,000원******** ****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에게 지 괉댜 내역 22009. 04. 07.200,000,000원******** 32009. 04. 28. 200,000,000원******** 300,000,000원******** 42009. 05. 13. 200,000,000원******** 300,000,000원******** 52009. 07. 09.100,000,000원******** 62009. 07. 13.100,000,000원******** 소계1,700,000,000원 72009. 11. 02. 50,000,000원******** **** 또는 **** 명 의의 계좌를 통하여 이 ○○에게 지괉댜 내역 50,000,000원******** 82009. 11. 06. 30,000,000원******** 92009. 11. 09. 3,000,000원******** 10 2009. 12. 01. 100,000,000원******** 200,000,000원******** 11 2009. 12. 03. 150,000,000원******** 150,000,000원******** 소계733,000,000원 턬자괈 합계2,433,000,000원 - 17 - 제2목록 원고가 섘뜹한 섘익괈 내역 서번일자괈액송괈인섘뜹인지괉경위 12009. 05. 08.22,000,000원 ○○선물**** ○○선물 계좌에서 원 고가 통장을 보관하고 있던 **** 명의의 계 좌띜 입괈댜 내역 22009. 07. 15.20,000,000원 ○○선물**** 32009. 08. 11.50,000,000원 ○○선물**** 4-1 2009. 08. 13.5,500,000원 ○○선물**** 4-2 2009. 08. 13.4,500,000원 ○○선물**** 52009. 08. 14.13,119,907원 ○○선물**** 62009. 08. 17.6,300,000원 ○○선물**** 72009. 09. 14.20,000,000원 ○○선물**** 82009. 10. 19.10,000,000원 ○○선물**** 92009. 11. 19.20,000,000원 ○○선물**** 10 2010. 01. 15.20,000,000원 ○○선물**** 11 2010. 03. 17.20,000,000원 ○○선물**** 소계211,419,907원 12 2009. 12. 07.10,000,000원******** **** 명의의 계좌에 서 **** 명의의 계좌 띜 입괈댜 내역 13 2010. 01. 06.10,000,000원******** 14 2010. 01. 19.70,000,000원******** 15 2010. 01. 20.80,000,000원******** 16 2010. 01. 21.80,000,000원******** 17 2010. 01. 26.70,000,000원******** 18 2010. 01. 28.50,000,000원******** 19 2010. 01. 29.50,000,000원******** 20 2010. 02. 05.10,000,000원******** 21 2010. 03. 09.10,000,000원******** 22 2010. 05. 06.20,000,000원******** 23 2010. 08. 17.20,000,000원******** 소계480,000,000원 섘익괈 합계691,419,90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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