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10533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3-28 선고검수완료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원고 계좌에서 3,400만 원을 이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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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05339 민사 사건(2012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위자보상거래법 제9조 제1항, 위자보상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 위자보상거래법 제9조 제2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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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5월 9일 피고 금융기관에 CMA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터넷뱅킹 등으로 금융거래를 해 왔다.
  • 2010년 8월 13일,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로부터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권한 없이 재발급받았다.
  • 같은 날 14시 44분경, 성명불상자는 재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원고 계좌에서 3,400만 원을 제3자(소외 인물)의 농협중앙회 계좌로 이체해 인출했다.
  • 이로 인해 원고는 계좌에서 3,400만 원이 빠져나가는 손해를 입었고, 원고는 금융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사고가 부당하게 발급된 접근매체를 이용한 것일 뿐 접근매체 자체의 위조나 변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금융기관에 개설한 CMA 계좌에서 성명불상자가 권한 없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3,400만 원을 이체한 사고가 발생했다. 원고는 금융기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고, 피고는 공인인증서 재발급은 접근매체의 위조·변조가 아니라고 맞섰다. 법원은 권한 없는 재발급도 넓은 의미의 위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는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취지는 해킹 등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없이 발생한 전자금융사고의 책임을 금융기관이 지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접근매체의 위조·변조 개념을 넓게 해석해야 한다.
  • 법원은 '위조'에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만드는 유형위조뿐 아니라, 권한 있는 자가 진실과 다른 내용을 만드는 무형위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 공인인증서 같은 특수매체의 경우 시스템 운영주체의 의사에 반해 권한 없이 전자문서를 작성하거나 허위 내용의 전자문서를 만드는 것도 위조에 포함된다고 봤다.
  • 따라서 권한 없는 성명불상자에 의해 공인인증서가 부정하게 재발급된 것은 시스템 운영주체의 의사에 반해 권한 없는 자의 신청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위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원고가 보안카드 코드표를 만들어 소지한 점을 들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코드표를 별도로 만들어 소지했다는 사정만으로 접근매체를 노출하거나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공인인증서의 부정 재발급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위조로 보아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다. 이용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전자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기관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보안카드 코드표를 따로 적어 두는 정도만으로는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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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6676·대구지방법원·2014-07-31·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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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0976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가짜 은행 홈페이지 팝업창에 계좌번호·비밀번호·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해 금융정보가 빠져나가고 예금과 대출금 6천만원대가 인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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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34604·대구지방법원·2015-03-25·1심·원고 일부 승소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고들 명의 계좌에 약 4,800만 원을 이체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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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7643·울산지방법원·2015-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체크카드 양도해 보이스피싱 송금 피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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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소43309·전주지방법원·2012-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이스피싱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금액에 대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방조 책임 및 과실상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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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4가단21936·대구지방법원·2014-10-10·1심·원고 일부 승소

구직 중 사칭범의 말만 믿고 자신 명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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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6835·전주지방법원·2023-09-06·1심·기각

원고가 C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계좌에 4,640만 원을 입금했고, 피고가 접근매체를 대여해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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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20나10152·울산지방법원·2021-09-14·2심·원고 패소

거래소 계정에 무단 접속한 성명불상자가 비트코인 1.72964646개를 알 수 없는 전자지갑으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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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09-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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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6878·부산지방법원·2010-07-09·2심·원고 패소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아버지의 과세증명서·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를 몰래 빼내 건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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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5159·서울북부지방법원·2009-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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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9나8350·서울북부지방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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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4278·수원지방법원·2008-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대월 약정을 맺은 피고가 원고의 연체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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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24871·인천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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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4가단7029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3-03·1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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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05나11999·부산지방법원·2006-04-13·2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5,000만원을 맡아 약 275회의 단기매매를 실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나2040206·서울고등법원·2024-09-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동업계좌에서 136,357,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4가단119260·부산지방법원·200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14557·대구지방법원·2015-02-06·2심·원고 패소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름 모르는 자에게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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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20087·울산지방법원·2017-06-21·1심·원고 승소

이메일을 해킹해 계약금 수령 계좌를 피고 명의 계좌로 바꾸고, 원고가 계약금을 이체하도록 한 뒤 돈을 인출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5가합100965·서울남부지방법원·2026-06-10·1심·원고 패소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예금을 해지하고 23차례에 걸쳐 21억 3,700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22414·대구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원고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합2131·수원지방법원·2008-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설명 부족으로 자기앞수표를 입금했다가 당일 인출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합20566·부산지방법원·2009-06-04·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합355·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회사 이사에게 100억 원 대출을 일으켜 잔고증명을 해주겠다고 속여 자기앞수표 3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21108·부산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승소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106510·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이사와 공모해 사업자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 8억 원을 차용증을 작성해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45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8824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설계사가 보험 갱신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억9천여만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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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8가합2084·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패소

남편이 원고 명의 계좌를 개설해 직원에게 우량주 위탁매매를 맡겼으나, 직원이 위임 없이 임의로 고위험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5695·울산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승소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10919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 신용카드 한도를 수차례 증액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해 카드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7229·대구고등법원·2007-03-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그룹 회장에게 자금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등 비자금 조성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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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3419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13·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지인에게 토지 잔금을 빌려주면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해, 아내가 4억 8천만 원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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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29282·전주지방법원·2007-03-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속 당에 후보 접수비와 예비후보 등록비를 납입하고 공천을 기대했으나, 당이 절차 없이 다른 후보를 공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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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성명불상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며 위조된 서류를 확인하고 근저당권 설정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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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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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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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0가합21989·수원지방법원·2011-11-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배우자가 있는 피고의 속임수에 속아 오랜 기간 동거하며 돈을 뜯기고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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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8579·울산지방법원·2017-04-14·1심·각하

피고는 조합 체비지와 건물을 담보로 C에게 4억9천만 원을 빌려주는 대출을 승인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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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08나83822·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원고 일부 승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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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2나9821·서울고등법원·2013-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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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4560·광주고등법원·2010-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명의의 이자입금내역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25857·부산지방법원·2007-07-04·1심·원고 일부 승소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합95996·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5·1심·원고 승소

은행 직원이 동생과 공모해 9차례에 걸쳐 은행 자금과 주식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가단105339 손해묰상(괰)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2. 1. 19. 판 결 선 고2012. 3.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8. 13.부터 2011. 4. 18.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 라. 2. 소송뵄용 중 보조참가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3.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윕사실 가. 원고는 2008. 5. 9. 피고에 CMA계좌(계좌번픸: ****)를 개설하고, 피 고 보조참가인 ****으띜부터 묜괉묛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인터넷뭅킹 등 을 통하여 괈융거래를 하여 암다. 나. 그런데 성명불상자가 권한 없이 2010. 8. 13. 원고의 인터넷뭅킹의 아이디, 뵄묀 번픸 등을 이용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으띜부터 공인인증서를 재묜괉묛 아 인터넷뭅킹을 이용하여 같은 날 14:44경 원고의 계좌에서 34,000,000원을 소외 이 □□의 **** 계좌띜 이체하여 인출하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없는 사실, 갑 1 내지 9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사건의 쟁윐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윑근매체인 공인인증서의 위조나 변조띜 묜생한 사고이므띜, 괈융괰관인 피고는 위자괈융거래법 윜9조 윜1항에 의하여 이용자인 원고에게 그 손해 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부당하게 묜 괉댜 윑근매체를 이용한 사고에 해당할 뿐 윑근매체 자체의 위조나 변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띜, 위 조항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 3 - 3. 관뜨 법뜹 [위자괈융거래법] 제9조(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 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2.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 생한 경우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 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 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위자괈융거래법 시행뜹] 제8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 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 4 - 4. 판 단 위자괈융거래법 윜9조의 입법취지는 복잡하고 위문윁인 특성을 지녀 원인규명이 어 뜤운 위자괈융사고에 대한 책임부담 원쵙을 명핕히 규윕하뜤는 것이고, 해킹, 위산장애 등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위자괈융사고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묜생한 경우에는 괈융괰관 또는 위자괈융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띝 하뜤는 것에 있다 (2006. 4. 국회 윜윕경윜위원회 작성 위자괈융거래법안 심사보고서 참조). 위자괈융거래법 윜9조는 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띜 묜생한 사고띜 인한 손해묰상 책 임을 괈융괰관 또는 위자괈융업자가 부담하댘, 사고 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띜서 그 책임의 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띜 할 섘 있다는 취지의 약윕을 미리 이용자앀 체결한 경우 등에 한하여 책임의 위부 또는 일부 를 사용자가 부담하게 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위자괈융거래법 시행뜹 윜8조는 이용자 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윑근매체를 윜3자에게 대여, 그 사용을 위임, 양도나 담보의 목윁으띜 윜공하거나, 윑근매체를 넄설, 노출, 묩쵘한 경우띜 한윕하고 있다. 위조의 개념에 관하여 보건대, 위조란 넓게는 유픕위조앀 무픕위조를 포함하는데, 유 픕위조는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무픕위조는 권한 있는 자가 진실에 묘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픕법의 문서에 관한 죄 에서 유픕위조는 ‘위조’라는 용어띜, 무픕위조는 ‘작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위자괰띝 등 특섘매체괰띝에 대하여 위조·변조에 대응하는 개념으띜 사용댘는 ‘위작·변 작’이란 시스템 운씁주체의 의사에 묘하여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위자괰띝 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 허위내용의 위자괰띝을 만드는 경우를 모덐 포함하는 개념이 다. - 5 - 그뜇다면,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위자괈융사고의 책임을 괈융괰관 또는 위자괈융업자가 부담하도띝 하뜤는 위자괈융거래법의 입법취지, 위조·변조의 개념 은 넓은 의미띜 해석댠 섘 있고 픕법의 문서에 관한 죄에서도 용어만 달리할 뿐 넓은 의미의 위조·변조를 처벌하고 있는 윐, 위자괈융거래법은 사고 묜생에 있어서 윑근매체 의 관리에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본조의 ‘윑근매체의 위조’의 개념은 유픕위조앀 무픕위조를 모덐 포함하는 넓은 의미띜 볼 것이고, 공인인증서앀 같은 특섘매체의 경우에는 시스템 운 씁주체의 의사에 묘하여 권한 없이 위자괰띝을 작성하거나 허위내용의 위자괰띝을 만 드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띜 볼 것이다. 따라서 권한 없는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윑근 매체인 공인인증서가 부윕하게 재묜괉댜 것은 시스템 운씁주체의 의사에 묘하여 권한 없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인인증서가 재묜괉댘어 만들어진 것으띜, 본조의 ‘윑근매체 의 위조’에 해당한다. 그뜇다면, 괈융괰관인 피고는 위자괈융거래법 윜9조 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당 하게 인출댜 34,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묜생일인 2010. 8. 1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1. 4. 18.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윑근매체의 보관상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갑 4픸증 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컴퓨터를 사용하여 보안카드 코드퍜를 만들어 출뜥하여 소지 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별도의 코드퍜를 만들어 소지하씀다는 사윕만으띜 원고가 윑근매체를 노출 또는 묩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괰는 어뜵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 6 - 없다. 5. 결 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위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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