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원고 계좌에서 3,400만 원을 이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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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05339 민사 사건(2012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위자보상거래법 제9조 제1항, 위자보상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 위자보상거래법 제9조 제2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5월 9일 피고 금융기관에 CMA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터넷뱅킹 등으로 금융거래를 해 왔다.
- 2010년 8월 13일,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로부터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권한 없이 재발급받았다.
- 같은 날 14시 44분경, 성명불상자는 재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원고 계좌에서 3,400만 원을 제3자(소외 인물)의 농협중앙회 계좌로 이체해 인출했다.
- 이로 인해 원고는 계좌에서 3,400만 원이 빠져나가는 손해를 입었고, 원고는 금융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사고가 부당하게 발급된 접근매체를 이용한 것일 뿐 접근매체 자체의 위조나 변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금융기관에 개설한 CMA 계좌에서 성명불상자가 권한 없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3,400만 원을 이체한 사고가 발생했다. 원고는 금융기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고, 피고는 공인인증서 재발급은 접근매체의 위조·변조가 아니라고 맞섰다. 법원은 권한 없는 재발급도 넓은 의미의 위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는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취지는 해킹 등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없이 발생한 전자금융사고의 책임을 금융기관이 지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접근매체의 위조·변조 개념을 넓게 해석해야 한다.
- 법원은 '위조'에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만드는 유형위조뿐 아니라, 권한 있는 자가 진실과 다른 내용을 만드는 무형위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 공인인증서 같은 특수매체의 경우 시스템 운영주체의 의사에 반해 권한 없이 전자문서를 작성하거나 허위 내용의 전자문서를 만드는 것도 위조에 포함된다고 봤다.
- 따라서 권한 없는 성명불상자에 의해 공인인증서가 부정하게 재발급된 것은 시스템 운영주체의 의사에 반해 권한 없는 자의 신청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위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원고가 보안카드 코드표를 만들어 소지한 점을 들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코드표를 별도로 만들어 소지했다는 사정만으로 접근매체를 노출하거나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공인인증서의 부정 재발급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위조로 보아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다. 이용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전자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기관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보안카드 코드표를 따로 적어 두는 정도만으로는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줌
원고가 가짜 은행 홈페이지 팝업창에 계좌번호·비밀번호·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해 금융정보가 빠져나가고 예금과 대출금 6천만원대가 인출됨.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고들 명의 계좌에 약 4,800만 원을 이체하게 됨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체크카드 양도해 보이스피싱 송금 피해 발생
원고가 보이스피싱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금액에 대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방조 책임 및 과실상계
구직 중 사칭범의 말만 믿고 자신 명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넘겨줌
원고가 C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계좌에 4,640만 원을 입금했고, 피고가 접근매체를 대여해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거래소 계정에 무단 접속한 성명불상자가 비트코인 1.72964646개를 알 수 없는 전자지갑으로 송금함.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아버지의 과세증명서·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를 몰래 빼내 건네줌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원고와 대월 약정을 맺은 피고가 원고의 연체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보고함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5,000만원을 맡아 약 275회의 단기매매를 실행함
피고가 동업계좌에서 136,357,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름 모르는 자에게 넘겨줌
이메일을 해킹해 계약금 수령 계좌를 피고 명의 계좌로 바꾸고, 원고가 계약금을 이체하도록 한 뒤 돈을 인출했습니다.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예금을 해지하고 23차례에 걸쳐 21억 3,700만 원을 송금함
소외 1이 원고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5억 원을 편취함.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설명 부족으로 자기앞수표를 입금했다가 당일 인출되어 손해를 입음.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피고가 원고 회사 이사에게 100억 원 대출을 일으켜 잔고증명을 해주겠다고 속여 자기앞수표 3억 원을 받아냄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회사 이사와 공모해 사업자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 8억 원을 차용증을 작성해 받아냄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보험설계사가 보험 갱신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억9천여만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함
남편이 원고 명의 계좌를 개설해 직원에게 우량주 위탁매매를 맡겼으나, 직원이 위임 없이 임의로 고위험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냈다고 주장함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 신용카드 한도를 수차례 증액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해 카드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됨
피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그룹 회장에게 자금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등 비자금 조성에 관여함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남편이 지인에게 토지 잔금을 빌려주면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해, 아내가 4억 8천만 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 소속 당에 후보 접수비와 예비후보 등록비를 납입하고 공천을 기대했으나, 당이 절차 없이 다른 후보를 공천함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성명불상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며 위조된 서류를 확인하고 근저당권 설정을 시도함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원고가 배우자가 있는 피고의 속임수에 속아 오랜 기간 동거하며 돈을 뜯기고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피고는 조합 체비지와 건물을 담보로 C에게 4억9천만 원을 빌려주는 대출을 승인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명의의 이자입금내역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은행 직원이 동생과 공모해 9차례에 걸쳐 은행 자금과 주식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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