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119260 민사 사건(2006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3월부터 2004년 2월까지 OO지역 소재 초등학교에서 컴퓨터 특기적성 강사로 일하면서, 민간참여 학교 컴퓨터 교육사업에 참여하려고 교육서비스업체를 설립했다.
- 2003년 7월 14일, 원고는 다른 학교에서 실시한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참여했다가 탈락하자, 7월 19일 교육청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에 선정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는 진정서를 게재했다.
- 7월 21일,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원고의 이름,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에 모사전송했다.
- 7월 22일, 그 학교 교무부장이 원고의 약혼자에게 진정서를 건네며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고, 다음 날 교장이 원고를 불러 사과와 진정 철회를 요구하며 언쟁이 벌어졌다.
- 8월 2일, 원고가 교육청 게시판에 학교와 관계자 실명을 거론하며 부조리를 주장하는 글을 올렸고, 이후 원고를 '똥개'에 비유하는 댓글이 게시되었다.
- 원고는 9월 초 교육청을 방문해 댓글 삭제를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12월경에야 삭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진정서를 올렸는데,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에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장기간 방치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개인정보 누설과 댓글 방치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육청 홈페이지 신고방법란에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
- 그런데도 공무원들이 원고의 개인정보를 첨부한 진정서를 피진정인인 학교에 전송한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 교육청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한 것은 원고에 대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공공기관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고 유출하거나, 게시판에 올라온 명예훼손 댓글을 장기간 방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같은 부서 직원 153명에게 동료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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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원고가 분신자살 사건을 사전에 계획·선동하거나 찬양·미화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함
야구 해설자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사적 비난과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
조합장으로서 대의원 97명에게 원고들의 사진과 허위 사실이 적힌 문서를 보내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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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지 기고문에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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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가 아동 성폭행 피해자 가족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보도하고 허위 내용을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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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방송사가 원고들을 강도살인범으로 허위 지목하여 명예훼손한 사건
국가정보원장 피고 H의 인터뷰 발언으로 원고들의 명예훼손 및 정신적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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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A와 피고B가 동급생을 모욕하는 말을 했고, 원고는 피고A에게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맞으라고 요구한 뒤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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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의 거듭된 삭제 요청에도 초상권이 담긴 업무 동영상을 수년간 방치함
피고 회사 홈페이지에 원고의 눈 부위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무단 게재하여 초상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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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국내정보를 수집해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에 유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57회에 걸쳐 게재함
원고가 자신이 미국에 국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뉴스 사이트에 여러 차례 실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기사 삭제와 강제 이행을 요구함.
교장이 교사의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과 반론보도를 청구함
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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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감액을 요구하며 수족관 시설에서 농성·바리케이드 설치·현수막 게시·계란 투척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시설물을 파손함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원고 계좌에서 3,400만 원을 이체함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학부모가 자녀 학교 교감에게 1년 넘게 홈페이지·전화·방문으로 13건의 항의성 민원을 반복 제기함
하계수련회 중 피고에게 간음당한 원고의 사건
초등학교 동급생이 1년 넘게 피해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신체적 폭력과 모욕을 가함
학교 행정실장이 회식 자리와 차 안에서 여러 차례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술에 취해 원고를 협박함.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재생해 녹취서를 작성함
피고 학생들이 원고를 지속적으로 모욕하고 따돌려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자퇴에 이르게 함
피고가 **** 졸업 및 수능시험 출제위원임을 가장하여 원고에게 과외수업을 받게 하고 수능문제 유사 문제집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과외비를 편취함
피고 학생들이 원고 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하고, 이후 조정 과정에서 원고들을 모욕하는 언행을 함
돌봄교사가 돌봄센터에서 아동을 수차례 강제추행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센터 운영을 맡은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학원 강사 두 사람이 퇴사 뒤 1년 안에 인근 지역에서 동종 학원을 운영하거나 수학 강의를 함
박사학위 서류를 제출해 전임강사로 임용되었으나 학위 의혹으로 직위해제와 재임용 거부를 겪은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의 눈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학생 부모가 교사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함.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원고가 특별계호 조치와 CCTV 사진의 언론 제공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교도소장이 온수목욕 실시일마다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제한함
초등학교 교사가 2년간 제자 3명을 12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피고가 원고를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재차 고소하여 각하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부당고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줌
직장 상사가 업무 중 직원을 두 차례 갑자기 껴안고 목 뒤에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함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5,000만원을 맡아 약 275회의 단기매매를 실행함
피고 1이 원고 1에게 SNS 명예훼손과 수업시간 중 신체접촉 및 폭행을 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됨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수감된 원고가 교도관들의 한 시간 간격 일상생활 관찰·기록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가 문구점에서 미성년자인 원고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간음함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을 교실로 불러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가 원고를 직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하고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함.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당구장 운용권을 양도하면서 7년간의 운용 기간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함
아동복지시설 원장이 직원 성추행 및 간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원고가 도박 신고 후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의 제지 과정 중 허리에 압박골절 상해를 입음
경찰관들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지문채취를 강행함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면접 합격 통보 후 연봉 협상 단계에서 합격을 취소하고 재면접을 통보한 뒤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음
구청 공무원의 잘못된 건축허가 안내를 믿고 건물을 지었다가 일부를 철거하게 된 원고들이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수습강사였던 피고가 인터넷에 학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학교법인이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웹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위자료와 게시물 삭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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