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단119260부산지방법원 1심2006-08-25 선고검수완료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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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119260 민사 사건(2006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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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3월부터 2004년 2월까지 OO지역 소재 초등학교에서 컴퓨터 특기적성 강사로 일하면서, 민간참여 학교 컴퓨터 교육사업에 참여하려고 교육서비스업체를 설립했다.
  • 2003년 7월 14일, 원고는 다른 학교에서 실시한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참여했다가 탈락하자, 7월 19일 교육청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에 선정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는 진정서를 게재했다.
  • 7월 21일,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원고의 이름,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에 모사전송했다.
  • 7월 22일, 그 학교 교무부장이 원고의 약혼자에게 진정서를 건네며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고, 다음 날 교장이 원고를 불러 사과와 진정 철회를 요구하며 언쟁이 벌어졌다.
  • 8월 2일, 원고가 교육청 게시판에 학교와 관계자 실명을 거론하며 부조리를 주장하는 글을 올렸고, 이후 원고를 '똥개'에 비유하는 댓글이 게시되었다.
  • 원고는 9월 초 교육청을 방문해 댓글 삭제를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12월경에야 삭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진정서를 올렸는데,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에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장기간 방치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개인정보 누설과 댓글 방치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육청 홈페이지 신고방법란에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
  • 그런데도 공무원들이 원고의 개인정보를 첨부한 진정서를 피진정인인 학교에 전송한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 교육청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한 것은 원고에 대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공공기관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고 유출하거나, 게시판에 올라온 명예훼손 댓글을 장기간 방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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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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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05570·인천지방법원·2016-06-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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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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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528·울산지방법원·2013-11-06·2심·원고 일부 승소

같은 부서 직원 153명에게 동료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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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808969·대구지방법원·201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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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10516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07·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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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3638·청주지방법원·2023-05-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고등학생이던 피고에게 성희롱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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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873·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0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 측 자료 요구에 항의하려 전화해 반말과 욕설을 섞어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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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46582·서울서부지방법원·2017-06-27·1심·원고 일부 승소

세월호 사고 인터뷰를 한 원고를 비방하는 댓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11차례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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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00620·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1·1심·원고 일부 승소

트위터에 원고가 분신자살 사건을 사전에 계획·선동하거나 찬양·미화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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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32432·서울서부지방법원·2016-08-12·2심·기각

야구 해설자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사적 비난과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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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5366·부산지방법원·2011-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장으로서 대의원 97명에게 원고들의 사진과 허위 사실이 적힌 문서를 보내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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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51551·서울남부지방법원·2025-11-2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원고가 피고의 SNS 글과 라디오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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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4892·서울고등법원·2010-12-01·2심·원고 일부 승소

계간지 기고문에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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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소19352·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8·1심·기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터넷커뮤니티 댓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댓글 작성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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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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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4나41165·서울서부지방법원·2025-06-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인터넷 카페에 학원 관련 글과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이 명예훼손·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031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19·1심·원고 일부 승소

신문사가 아동 성폭행 피해자 가족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보도하고 허위 내용을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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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1560·서울남부지방법원·2008-06-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기러기 엄마들을 상대로 자녀를 명문대에 입학시켜 주겠다며 거액을 편취했다는 방송 보도에 대해, 원고가 허위라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23884·서울남부지방법원·2008-05-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방송사가 원고들을 강도살인범으로 허위 지목하여 명예훼손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42537·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09·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정보원장 피고 H의 인터뷰 발언으로 원고들의 명예훼손 및 정신적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307·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14·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이 TV토론에서 대학생 원고가 제적된 학생이라고 허위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535711·수원지방법원·2017-08-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A와 피고B가 동급생을 모욕하는 말을 했고, 원고는 피고A에게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맞으라고 요구한 뒤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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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가단52410·제주지방법원·2015-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4975·울산지방법원·2014-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104119·대구지방법원·2023-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소방서 팀장이 야간근무 중 부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적 발언과 특정 직원을 배제하는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8560·서울서부지방법원·2007-04-19·2심·원고 일부 승소

사진작가가 원고의 얼굴을 몰래 찍어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자, 원고가 삭제를 요구했으나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207602·대구지방법원·2023-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퇴사한 직원의 거듭된 삭제 요청에도 초상권이 담긴 업무 동영상을 수년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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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58798·대구지방법원·2013-07-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홈페이지에 원고의 눈 부위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무단 게재하여 초상권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2076·서울남부지방법원·2015-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시민운동단체와 그 결성에 관여한 인사를 인터넷 사이트·트위터·블로그 등에 종북·좌익 세력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6349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국내정보를 수집해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에 유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57회에 걸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63491·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이 미국에 국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뉴스 사이트에 여러 차례 실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기사 삭제와 강제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32378·부산지방법원·2008-10-20·1심·원고 패소

교장이 교사의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과 반론보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324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7074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1-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 보도가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단80447·부산지방법원·2006-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료 감액을 요구하며 수족관 시설에서 농성·바리케이드 설치·현수막 게시·계란 투척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시설물을 파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단10533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8·1심·원고 승소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원고 계좌에서 3,400만 원을 이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가단15159·서울북부지방법원·2009-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5가단12224·전주지방법원·2026-04-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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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118·광주지방법원·2009-09-1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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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8811·대구지방법원·2014-11-0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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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단81505·인천지방법원·2008-06-17·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 행정실장이 회식 자리와 차 안에서 여러 차례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술에 취해 원고를 협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8981·수원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일부 승소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재생해 녹취서를 작성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합6159·대구지방법원·2014-0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학생들이 원고를 지속적으로 모욕하고 따돌려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자퇴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나4852·부산지방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 졸업 및 수능시험 출제위원임을 가장하여 원고에게 과외수업을 받게 하고 수능문제 유사 문제집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과외비를 편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단8246·인천지방법원·2016-06-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학생들이 원고 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하고, 이후 조정 과정에서 원고들을 모욕하는 언행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5나302562·대구지방법원·2025-10-29·2심·원고 일부 승소

돌봄교사가 돌봄센터에서 아동을 수차례 강제추행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센터 운영을 맡은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단246905·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11·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 강사 두 사람이 퇴사 뒤 1년 안에 인근 지역에서 동종 학원을 운영하거나 수학 강의를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단73507·광주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일부 승소

박사학위 서류를 제출해 전임강사로 임용되었으나 학위 의혹으로 직위해제와 재임용 거부를 겪은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가단3090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8-22·1심·원고 일부 승소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의 눈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학생 부모가 교사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4나2935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원고가 특별계호 조치와 CCTV 사진의 언론 제공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단465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9·1심·원고 일부 승소

교도소장이 온수목욕 실시일마다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제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2136·광주지방법원·2009-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교 교사가 2년간 제자 3명을 12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49953·의정부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재차 고소하여 각하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부당고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56676·대구지방법원·2014-07-31·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53278·서울동부지방법원·2013-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직장 상사가 업무 중 직원을 두 차례 갑자기 껴안고 목 뒤에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8350·서울북부지방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11999·부산지방법원·2006-04-13·2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5,000만원을 맡아 약 275회의 단기매매를 실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4나212209·의정부지방법원·2025-02-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 1에게 SNS 명예훼손과 수업시간 중 신체접촉 및 폭행을 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단15011·의정부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109046·대구지방법원·202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21073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8·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수감된 원고가 교도관들의 한 시간 간격 일상생활 관찰·기록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60904·광주지방법원·2013-05-08·1심·원고 승소

피고가 문구점에서 미성년자인 원고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간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09-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10445·전주지방법원·2008-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을 교실로 불러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61579·서울고등법원·2006-04-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를 직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하고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9059·대전지방법원·2009-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99364·부산지방법원·2009-04-02·1심·원고 일부 승소

당구장 운용권을 양도하면서 7년간의 운용 기간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4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8-02-21·1심·원고 승소

아동복지시설 원장이 직원 성추행 및 간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8702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도박 신고 후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의 제지 과정 중 허리에 압박골절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단25432·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30·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지문채취를 강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18768·인천지방법원·2010-07-08·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49744·수원지방법원·2008-01-10·1심·원고 일부 승소

면접 합격 통보 후 연봉 협상 단계에서 합격을 취소하고 재면접을 통보한 뒤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8966·부산지방법원·2010-06-10·1심·원고 일부 승소

구청 공무원의 잘못된 건축허가 안내를 믿고 건물을 지었다가 일부를 철거하게 된 원고들이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117828·부산지방법원·2009-11-13·1심·원고 패소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9675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15831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강사였던 피고가 인터넷에 학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205807·서울고등법원·2026-01-16·2심·원고 패소

학교법인이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웹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위자료와 게시물 삭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 1 - 사 건2004가단119260 손해배상(기) 원 고**** 피 고부산광역시 변 론 종 결2006. 7. 21. 판 결 선 고2006. 8. 25.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5.부터 2006. 8.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 기초사실 - 2 -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내지4호증, 갑제7내지12호 증, 갑제20호증의 1내지7, 갑제21호증, 을제1내지4호증, 을제5호증의 1내지3, 을제7호 증의 1내지1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 다. 가. 원고는 2003. 3.경부터 2004. 2.경까지 **** 소재 ****에 서 컴퓨터 특기적성 강사로 근무하면서 민간참여 학교 컴퓨터 교육사업 1) 에 참여할 목 적으로 2003. 6.경 **** 소재 ****라는 상호의 교육서비스업체를 설 립하씀다. 나. 원고는 2003. 7. 14.경 **** 소재 ****에서 실시한 민간 참여 학교 컴퓨터 교육사업자 선정절차 2) 에서 다른 3개의 업체와 경합을 벌씀으나 (주) ▷▷▷이 선정되고 자신은 탈락하자, 같은 달 19. 부산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에 “현장설명회에 참여도 하지 않은 업체의 선정, 고가의 컴퓨터 채택으로 인 한 학생들의 수강료 과다부담 등”을 지적하면서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 하는 진정서를 게재하씀고, 그즈음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부산광역시 **** 홈페 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및 청와대 비서실 인터넷 신문고에 각 게재하씀다. 1) 민간참여 학교 컴퓨터 교육사업이란 교 2) ****는 2003. 7. 4.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7. 9.까지 참여희망업체들로부터 최종신청을 받 은 후 7. 11. 학교 교육정보화추진위원 및 학교운씁위원들이 참여하여 그 업체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7. 14. 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점 1, 2위를 받은 업 체 중에 1위를 한 ****을 사업자로 선정하씀다. - 3 - 다. 부산광역시 교육청 과학정보기술과 소속 전산 9급 공무원 ****은 같은 달 21. 원고의 이름, e-mail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비밀번호 등 원고의 개인정 보가 덧붙여져 출력된 원고의 진정서를 위 교육청 교육감의 결재를 받은 후 같은 과 소속 행정 6급 공무원 ****과의 상의 아래 해당 학교가 민원내용을 알아야 상세한 보 고를 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에 이를 모사전송하씀다. 라. **** 교무부장 ****은 2003. 7. 22. 원고의 약혼자이자 위 학교에 단 기 컴퓨터 특기적성 강사로 근무 중이던 ****에게 위 진정서를 주면서 “잘 해결하 라”고 요구하씀고, 위 학교 교장 ****은 다음날 행정과장 ****, 정보부장 ****이 동석한 가운데 원고 및 ****를 교장실로 소환하여 허위의 사실로 다른 기관에 진정 하씀다면서 이에 대한 사과 및 진정의 철회를 요구하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면서 상호간에 심한 언쟁이 벌어졌다. 마. ****장 ****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및 청와대 비서실로부터 원고의 진정 을 이첩 받아 조사를 벌인 후 2003. 7. 28. 원고에게 “법규 3) 상 입찰자가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자들로부터 제안된 최고, 최저 수강료의 차 이가 3천원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능이 좋은 컴퓨터 기기를 제안하는 입찰자를 소 정의 절차를 거쳐 선정한 것은 부당하지 아니하다”라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씀 고, 한편 원고는 부산지방검찰청에 ****을 입찰방해죄로 고소하씀으나 2004. 12. 14.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처분결정이 내려졌다. 바. 원고는 2003. 8. 2. ****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 및 관계자의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5항은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 에 있어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4 - 실명을 거론하며 컴퓨터 교육사업자 선정과정에 부조리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글을 2 차례에 걸쳐 게재하씀으나 ****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삭제하씀고, 이에 원고는 같은 게시판에 2003. 8. 6. “민원처리 이런 식으로 해 도 되나”, 같은 달 7. 및 8. “어느 학교에서 일어난 추리소설 같은 이야기”라는 제목으 로 학교명 및 관계자의 실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위 컴퓨터 교육사업자 선정과정에 심각한 부조리가 있었다는 취지의 글을 각 게재하씀다. 사. 그 후 위 게시판 상에는 원고의 견해를 반박하는 여러 개의 댓글이 올라 왔으며 그 중에는 “한 마디로 똥개네요, 똥개의 하소연, 님 같은 똥개땜시” 등 원고를 “똥개” 에 빗대어 비하한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한 댓글(작성자 IP주소 000.000.00.000.인 2003. 8. 9.자 댓글, 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이 있었다. 아. 원고는 2003. 9. 초순경 부산광역시 교육청을 방문하여 ****, **** 등이 입회한 자리에서 담당장학관 성명불상자에게 원고가 작성한 진정서가 유출된 것을 이유로 담 당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이 사건 댓글의 삭제를 요구하씀으나, 부산광역시 교육 청 및 ****은 그 삭제를 미루다가 2003. 12.경 이를 삭제하씀다. 자. 부산광역시 교육감 설동근은 2004. 1.경 ****에게는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민 원서류를 제3자인 ****에게 전송하씀음을 이유로 경고처분을, ****에게는 ****의 전송행위에 동의하씀다는 이유로 주의처분 4) 을 내렸다. 4) 그 외에 **** 교무부장 ****은 전송받은 원고의 진정서를 ****에게 교부하씀음을 이유 로 경고처분을, **** 초등교육과장 ▥▥▥는 ****에 사실조사를 위하여 방문하씀을 때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이첩 받은 서류 사본을 위 학교에 넘겨주었음을 이유로 주의처분을 각 받았다. - 5 -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개인정보의 누설로 인한 책임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출력하여 피진정 인에게 전송함으로써 원고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진정서를 ****에 보낸 것은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한 행정기관 상호간의 업무연락에 불과한 것이었고, 이는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외부 에 누설하는 것과는 다르므로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의 신고방법란에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하오니 신고자의 실명과 함께 정확한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요.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 하여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렇듯 신고자 개인정보의 비밀보장을 확약해 놓고도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의 개인정보 를 첨부하여 출력한 진정서를 접수처리한 후 바로 피진정인에 불과한 ****에 전송한 행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6) 및 행정자치부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 7) 에 위배될 5)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6) “행정기관은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 행정자치부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 III - ʵ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시 지켜야 할 사항은 “타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요청목적에 따른 제공항목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6 - 뿐만 아니라, 신의칙에 비추어서도 허용될 수 없는 행위로써 원고의 자기정보통제권 내지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댓글의 방치로 인한 책임 원고는, 인터넷 게시판의 관리자인 피고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 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 등이 원고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8) 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수사의 대상인 위 1.의 바.항 기재 원고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댓글만을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하여 양자를 모두 삭제 하는 것은 종전에 원고의 글을 임의로 삭제하씀다가 원고의 거센 항의를 받은 적이 있 어 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의 불삭제조치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씁자가 자신이 관리하 는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씀을 때 명예훼손 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운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판결 참조), 이 사건 댓글 상에는 일반인이 통상 욕이라고 인 정할 수 있는 정도로 혐오감을 주는 단어인 ‘똥개’가 반복하여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원고의 실명을 거론하며 ‘님 같은 똥개’라고 직설적인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점,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꼈을 것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더 구나 **** 자유게시판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찾아 볼 수 있는 공개된 공간이기에 8)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4고정00호로 ****을 협박하고, 위 바.항 기재 게시물로 **** 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씀다는 혐의로 벌금 300,000원의 선고유예형을 선고받아 그즈음 확정되었다. - 7 - 원고의 명예에 대한 침해 정도가 더 크고 심각하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점, 원고가 □ □교육청의 상급기관인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이 사건 댓글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씀음에도 이를 수개월 동안 삭제하지 아니한 점, 기술적으로 이 사건 댓글만을 삭제하는 것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 원고의 글이 수사 대상이 되 는 것과 이 사건 댓글의 삭제 여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는 이 사건 댓글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정이 그러 함에도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 사건 댓글을 약 5개월간이나 방치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 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위에서 살펴 본 사실관계 이외에도 원 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전후하여 약혼자 인 ****와 파혼에 이르게 되었고, ****와의 컴퓨터 특기적성 강사근무계약 의 연장도 하지 못한 채 민간참여 학교 컴퓨터 교육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설립한 ▲ ▲▲를 제대로 사업도 해 보지 못하고 2004. 10. 20. 폐업한 사정 등이 엿보이기는 하 나 이러한 사정들이 전적으로 피고 측의 이 사건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 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의 입찰과정에 비리가 개입되었다면서 적극적으 - 8 - 로 진정하고 나섰으나 결국 감독관청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에 의하여도 특별한 비리가 드러나지 아니한 점, 원고가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다수의 형사고소 등을 제기 하씀으나 이들 대부분이 무혐의 내지 각하결정으로 종결처리 된 점,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도 직, 간접적으로 공무원들이나 관련 사업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해 보 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3,0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5호증, 을제6호증의 1내지4, 을제9호증의 1, 2, 변론의 전취지]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4. 10.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6. 8. 25.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 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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