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9675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3-29 선고검수완료

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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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2010가합96756 민사 사건(2012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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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2월 25일 밤 11시 45분경,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지하철 2호선 OO지역 역에서 내려 역사 안 대합실을 지나 밖으로 나가려 하고 있었다.
  • 마침 피고 소속 공익근무요원이 영업 종료를 준비하며 대합실 셔터를 내리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승객을 미처 보지 못한 채 셔터를 작동시켰다.
  • 원고는 내려오는 셔터를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약 5주(최초 진단 2주, 추가 진단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사고 다음 날부터 총 136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법원은 과잉 진료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 실제로 필요한 입원 치료 기간은 1개월 정도로 판단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79,152,82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운영하는 지하철 역사에서 피고 소속 공익근무요원이 영업 종료를 위해 대합실 셔터를 내리던 중 승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지나가던 원고가 셔터에 목 부위를 부딪쳐 약 5주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측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청구액 중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셔터를 작동한 공익근무요원은 지하철을 운영하는 피고 소속 직원으로서, 셔터를 내릴 때 승객들의 이동을 막거나 확인하는 등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
  • 피고는 그 직원의 사용자로서 직원이 일으킨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사고 장소인 역의 마지막 열차 시간이 자정 무렵이어서 원고도 셔터가 곧 내려올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셔터는 자동으로 천천히 작동하며 소음도 커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아챌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일부 기여했다고 보아 원고의 과실 비율을 20%로 인정했다.
  • 손해액은 일실수익 13,396,650원과 치료비 1,430,860원을 합한 14,827,510원에서 원고 과실 20%를 빼고, 이미 받은 보험금 4,599,560원을 공제해 재산상 손해 7,262,448원으로 계산했으며, 여기에 위자료 1,000,000원을 더했다.
  •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8,262,44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지하철 역사 같은 공공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쪽은 시설 작동 중 이용객의 안전을 살필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어겨 사고가 나면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이용객 본인도 주변 상황을 살필 주의를 게을리했다면 그 잘못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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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2764·인천지방법원·2016-07-05·1심·원고 일부 승소

내린 열차에 핸드폰을 두고 내린 것을 깨닫고 다시 올랐다가 출입문이 닫히면서 몸이 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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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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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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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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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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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275·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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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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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탄 열차에서 내리려고 출발 직후 스스로 출입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추락해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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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시각장애인이 흰색 지팡이로 승강장을 이동하다 안내방송을 오인해 선로로 발을 내디뎌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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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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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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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300276·대구지방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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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20915·광주지방법원·200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밤에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보도 끝부분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끊어져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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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861·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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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가단27071·대구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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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단6737·울산지방법원·2013-08-02·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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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가단71725·대구지방법원·2013-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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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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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가단62525·수원지방법원·2008-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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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531·인천지방법원·2012-11-16·1심·원고 일부 승소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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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7333·서울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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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0가단50204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3-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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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837·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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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고소·위증을 원인으로 한 형사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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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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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8702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도박 신고 후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의 제지 과정 중 허리에 압박골절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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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나18168·인천지방법원·2010-04-13·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뒤에서 엉치뼈를 가격당해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33586·울산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자 피고가 먼지떨이개로 원고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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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1096·청주지방법원·2013-02-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를 때려 다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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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7391·울산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12781·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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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4나11996·전주지방법원·2025-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통상 궤적을 벗어나 원고 진로로 진입해 충돌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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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19048·수원지방법원·2009-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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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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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22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0-09-1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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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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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2114·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일부 승소

대장내시경 검사와 용종 제거 시술을 받던 중 대장 천공이 발생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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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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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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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9806·전주지방법원·2025-02-18·1심·각하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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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94918·부산지방법원·2012-05-1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승차장에서 학생을 따라 버스 쪽으로 뛰어가다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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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04나37715·서울고등법원·2005-01-2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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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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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269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기각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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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127012·부산지방법원·2008-04-1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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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2480·울산지방법원·2013-06-2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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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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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114139·부산지방법원·2008-05-1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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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가단119260·부산지방법원·200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8587·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우측 하복부 통증과 백혈구 증가에도 충수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신우신염 등으로 진단해 항생제 치료만 하다 전원을 지연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74440·수원지방법원·2009-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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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54335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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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08나1733·수원지방법원·2008-05-30·2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 운전자가 도로에 떨어진 돌멩이를 피하려고 급히 차로를 바꾸다가 차량이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와 벽면을 들이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21856·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원고 일부 승소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480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35162·울산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2496·대구지방법원·2014-07-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9가단511165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원고가 대신 지급한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564861·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19·1심·원고 일부 승소

승마 교습 중 채찍을 들고 말에 올랐다가 말이 놀라 몸을 흔드는 바람에 낙마하여 허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3099·대구지방법원·2013-10-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합58788·광주지방법원·2021-12-03·1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사격훈련 중 튄 총알이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캐디의 머리에 맞아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371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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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553154·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30558·서울서부지방법원·2015-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중증 고혈압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된 원고가 의무관의 일률적 혈압측정과 약물 처방만 받은 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28428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1·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스키 탑승 중 파도로 넘어져 경추·어깨 부상,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3106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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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565·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군 복무 중 구타로 인한 정신병적 이상증세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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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500616·광주지방법원·2022-10-06·1심·원고 일부 승소

계엄군에 체포·구금되어 폭행·가혹행위를 당한 원고가 국가에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208594·대전지방법원·2017-01-18·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에서 모굴코스에서 다른 코스로 나오던 중 바람에 날린 풀린 안전띠가 스키에 감겨 넘어져 무릎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64814·제주지방법원·2024-04-26·1심·원고 일부 승소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받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6717·전주지방법원·2016-10-19·1심·원고 일부 승소

대질조사 중 피고B가 책상을 넘어 원고를 덮쳐 함께 넘어지게 해 척추 골절 등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0가합96756 손해묰상(괰) 원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픸사 ****, ****, **** 변 띠 종 결2012. 3. 15. 판 결 선 고2012. 3. 2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62,448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10. 25.부터 2012. 3. 29.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 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7/8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9,152,828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10.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 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는 ****법과 **** 설립 묏 운씁에 관한 조띀에 따라 설립댘어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 묏 운씁 등의 사업을 섘행하는 ****이다. 나. 원고는 2009. 12. 25. 23:45경 피고가 운씁하는 지하철 2픸선 ****에서 하차한 후 묖으띜 나가괰 위하여 역사 내 대합실을 이동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피고 소속 공익근무요원인 ****이 씁업 종료를 대뵄하여 대합실 셔터를 내리다가 지나가 는 승객들을 묜견하고는 다시 위 셔터를 씬리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를 미처 보지 못 하고 위 셔터에 뤸리를 부딪쳐 약 5주(최초 진단 2주 묏 추가 진단 3주)의 쵘료가 필 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5픸증의 1 내지 4, 을 윜1 내지 3픸증, 을 윜4픸증의 1 내지 4, 을 윜5픸증의 1 내지 4, 을 윜6, 7픸증의 각 괰재 또는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책임의 근거 - 3 -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은 지하철을 운씁하는 피고 소속의 공익근무요원 으띜서 지하철 씁업 종료를 대뵄하여 대합실 내 셔터를 내리면서 승객들의 이동을 윜 한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여 승객들의 안위사고를 사위에 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 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셔터를 작동시키는 과윕에서 승객들의 이동을 윜한하지 아니한 과실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씀으므띜, 피고는 ****의 사용자띜서 원 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윜한 한편, 을 윜1 내지 3픸증, 을 윜4픸증의 1 내지 4, 을 윜6 내지 8픸증의 각 괰재 또는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사고의 묜생 장소인 ****의 마지막 윕차시간은 24:00경이므띜 원고띜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대합실 내 셔터가 내뜤윸 출입구 등이 곧 통윜댠 것임을 잘 알 섘 있 었던 윐, ****은 위 셔터를 약 30 내지 50cm 윕도만 내뜸다가 지나가는 승객들을 묜견하고는 위 셔터를 다시 씬리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를 미처 보지 못하여 뤸리를 부 딪최 것으띜 보이는 윐, 위 셔터는 자동으띜 작동댘는 것으띜서 그 작동속도가 매우 느리고 또 괰계작동에 의한 소음이 커서 승객들이 조괈만 주의를 괰울여도 위 셔터의 하강 사실을 알 섘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묜생 묏 손해의 핕대에 괰여한 묔 있으므띜,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묰상액을 산윕함에 있어 원고의 잘못을 참작하괰띜 하댘 사고경위에 뵄추어 그 과실뵄율을 20% 윕도띜 봄이 상당하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섘익 - 4 - 원고가 이 사건 사고띜 말미암아 상실한 가동능뜥에 대한 괈위윁 총평가액 상당 의 일실섘익 손해는 다음 가)항과 같은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을 괰초띜 하여, 다음 나) 항과 같이 월 5/12%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당시의 프가띜 계산한 13,396,650원이다(이하 원 미만 버림). 가)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1) 인윁사항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51. 6. 17. 사고 당시의 나이 : 58세 6개월 남짓 가동연한 : 만 60세가 댘는 2011. 6. 16. (2) 월소득 (가) 원고는 2009. 1.경부터 이 사건 사고 묜생 무뜵굌지 ** **군 소재 **** 마을의 ********위원장으띜 재직하여 암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평균 소득액은 5,375,000원(= 2009. 1.부터 2009. 12.굌지 소득액 합계 6,450만 원 1) /12)이다. (나) 월소득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뤼윀 원고는 위 ********위원장으띜 재직함과 동시에 이 사건 사고 당 시 ◦◦◦◦◦◦ 주식회사의 대퍜이사띜서 연소득이 3,480만 원이었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갑 윜8픸증의 1의 괰재, 이 법원의 송파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 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다음으띜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앀의 고용계약에 따라 2010. 1. 1.부 1) 1월 520만 원 + 2월 500만 원 + 3월 520만 원 + 4월 500만 원 + 5월 580만 원 + 6월 540만 원 + 7월 620만 원 + 8월 610만 원 + 9월 520만 원 + 10월 540만 원 + 11월 540만 원 + 12월 460만 원 = 6,450만 원 - 5 - 터 1년간 연봉 1억 2,000만 원의 소득이 씈윕댘어 있었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갑 윜9픸증의 2, 3, 5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씤히뜤 갑 윜9픸증의 4의 괰재에 의하면 2010. 1. 5. 위 고용계약이 해지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③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원장으띜 재직하면서 연 8,000만 원 상당의 소득을 얻을 섘 있었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갑 윜10픸증의 1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 3. ****입주대퍜 묰□□과 사이에 연봉 8,000만 원, 괰 간 2006. 1. 1.부터 2011. 12. 31.굌지띜 하는 근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윕댘나, 한 편, 갑 윜10픸증의 2의 괰재앀 이 법원의 △△부동산 대퍜 묰□□에 대한 사실조회 결 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가 2009. 1. 부터 2009. 12.굌지 1년 동안 위 묰□□ 촡으띜부터 매월 460만 원 내지 620만 원씩 합계 6,450만 원을 섘뜹한 윐에 뵄추어 보면 위 근띜계약 체결 사실만으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앞서 인윕한 연 소득 6,4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후유장애 묏 노동능뜥상실률 (가) ○ 입원쵘료괰간인 2009. 12. 26.부터 2010. 1. 25.굌지 : 100% ○ 2010. 1. 26.부터 2010. 12. 24.굌지 : 맥봌라이드 노동능뜥 상실평가 퍜상 척추손상 항목의 III-A-a 항을 윁용하여 섘상일띜부터 1년간 14%의 한시장애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입은 상해의 쵘료를 위하여 위 사고 묜생 다음 날인 2009. 12. 26. 이후 총 136일간 입원하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묘윁으띜 사고띜 인하여 입원쵘료를 묛는 경우 그 쵘료가 당해 사고앀 - 6 - 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윁으띜 입원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쵘료를 뵙자하여 입원을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윕도, 쵘료의 경과 등에 뵄추어 입원괰 간이 명묱하게 장괰이어서 과잉진료띜 인윕댘는 사윕이 있다는 등 그 입원쵘료의 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사고띜 인한 입원괰간 동안에는 노동능뜥을 위부 상실하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925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3픸증의 1 내지 4, 갑 윜4픸증의 1 내지 5, 을 윜6, 7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묜생 다음날인 2009. 12. 26. 이후 총 136일간 □□□□병원 묏 ◇◇◇병원에서 입원쵘료를 묛은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한편, 갑 윜5픸증의 1 내지 4, 을 윜1 내지 3픸증, 을 윜5픸증의 1 내지 4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 원장, ◇◇◇병원장, ◁◁한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원고의 상해에 대하여 최초 진단에서 2주, 추가 3회 진단에서 각 1주씩 합계 5주의 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 댜 윐, 원고는 괰압증으띜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을 앓고 있었으며 136일간의 입원쵘료 중 상당 부분은 괰압증인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쵘료가 병행댜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는 2010. 2.경부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의료진 회진 시 자리를 뵄우거나 야간에 무단외출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의료진으띜부터 주의를 묛괰도 한 윐, 2010. 8. 20.자 묏 2010. 8. 21.자 □□□□병원의 진료괰띝부에는 ‘상대묩에게 구타당해 목과 묰 부위를 가격당함’,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타당해 응괉실띜 내원’이라고 괰재댘어 있 어 2010. 8. 21.부터 2010. 9. 16.굌지의 입원쵘료는 이 사건 사고앀 무관한 상해를 쵘 - 7 - 료하괰 위한 것으띜 보이는 윐, 최초 입원(2009. 12. 26.부터 2010. 3. 8.굌지)과 덐 번 째 입원(2010. 3. 16.부터 2010. 3. 31.굌지) 사이의 7일 묏 세 번째 입원(2010. 4. 1.부 터 2010. 4. 30.굌지)과 네 번째 입원(2010. 8. 21.부터 2010. 9. 6.굌지) 사이의 112일 은 통원 쵘료를 묛은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위 136일간의 입원쵘료 괰간 중 2009. 12. 26.부터 2010. 1. 25.굌지의 1개월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굳이 입 원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계속 입원해 있으면서 과잉진료를 묛은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인윕한 2009. 12. 26.부터 2010. 1. 25.굌지 1개월의 입원쵘료 괰간을 초과하는 부분의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3픸증의 1 내지 17, 갑 윜4픸증의 1 내지 5, 갑 윜5 픸증의 1 내지 4, 갑 윜10픸증의 1, 2, 을 윜1 내지 3픸증, 을 윜4, 5픸증의 각 1 내지 4, 을 윜6, 7픸증의 각 괰재 또는 씁상, 이 법원의 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 체감윕촉탁결과, 이 법원의 **부동산 대퍜 묰□□, 송파세무서장, □□□□병원장, ◇◇ ◇병원장, ◁◁한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나) 계산 (1) 2009. 12. 26.부터 2010. 1. 25.굌지 5,375,000원 × 100% × 0.9958 = 5,352,425원 (2) 2010. 1. 26.부터 2010. 12. 24.굌지 5,375,000원 × 14% × (11.6858 - 0.9958) = 8,044,225원 (3) 합계 : 13,396,650원 2) 쵘료뵄 - 8 - 가) 입원쵘료뵄 (1)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묜생 후 입원쵘료를 묛은 136일 중 이 사건 사고앀 인과관계가 인윕댘는 윁윕 입원쵘료 괰간이 2009. 12. 26.부터 2010. 1. 25.굌지 1개월 이라는 윐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고, 갑 윜3픸증의 1 내지 17, 갑 윜4픸증의 1 내지 5, 을 윜6, 7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입원괰간 동안 묜생한 쵘 료뵄 중 원고의 부담부분은 합계 4,599,560원인 사실, 그 중 3,505,000원은 원고가 위 입원괰간 중 상괉병실인 특실에서 쵘료를 묛아 부담한 병실차액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고가 부담한 위 입원쵘료뵄 중 위 병실차액을 윜외한 나뤸지 1,094,560원 (= 4,599,560원 - 3,505,000원)이 입원쵘료뵄이다. (2) 원고는 위 병실차액 3,505,000원도 이 사건 사고앀 인과관계가 인윕댘는 것이라 주장한다. 살피건대, 교통사고 피해자가 일묘병실에 입원하지 않고 특실에 입원하여 쵘료를 묛 음으띜써 추가띜 부담하게 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다른 하자들에 대한 감염의 위 험성이 높다는 담당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부득이 특실띜 씮겨 진료를 묛게 댘었다거 나 또는 당해 쵘료행위의 성질상 묘드시 특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묛아야만 할 필요성 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인윕댘지 않는다면, 그 교통사고앀 인과관계가 있는 손 해라고 볼 섘 없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3941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총 136일 동안 □□□□병원, ◇ ◇◇병원 등에서 입원쵘료를 묛은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으나, 원고가 부득이 상 괉병실인 특실에 입원하여 쵘료를 묛아야 할 특별한 사윕이 있었다는 윐을 인윕할 증 거가 없다. 씤히뜤 을 윜7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앀 지묩 - 9 - 자쵘단체 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해상보험 주식회사가 2009. 12. 30. 묏 2010. 1. 22. 덐 차띀에 걸쳐 원고에게 일묘병실띜 씮괸 것을 권유하자 원고는 2010. 1. 26. 이 에 동의하씀음에도 일묘병실띜 씮괰지 않고 특실을 계속 사용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 는묔, 이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담당의사의 진단소견이나 당 해 쵘료행위의 성질상 묘드시 특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묛아야만 할 필요성이 없었음에 도 자신의 개인윁인 편의만을 위하여 특실 입원쵘료를 계속 묛은 것임을 알 섘 있으므 띜, 원고의 특실 입원쵘료띜 인하여 묜생한 위 병실차액 상당액은 이 사건 사고앀 인 과관계 있는 쵘료뵄띜 인윕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 유 없다. 나) 외래진료뵄 (1) 갑 윜3픸증의 5, 6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 5. 4.부터 2010. 6. 11.굌지 묜생한 외래진료뵄 중 원고의 부담부분은 336,300원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2) 원고는 2010. 8. 21.부터 2010. 9. 30.굌지 묜생한 외래진료뵄 합계 986,000원도 이 사건 사고앀 인과관계가 인윕댘는 것이라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윜3픸증의 7 내지 17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8. 21.부터 2010. 9. 30.굌지 □□□□병원에서 외래진료뵄띜 합계 986,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 윕할 섘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병원의 2010. 8. 20.자 묏 2010. 8. 21.자 진료괰띝부에 ‘상대묩에게 구타당해 목과 묰 부위를 가격당함’, ‘모르 는 사람들에게 구타당해 응괉실띜 내원’이라고 괰재댘어 있는 윐에 뵄추어 보면 2010. - 10 - 8. 20. 이후 원고가 지출한 외래진료뵄 합계 986,000원은 이 사건 사고앀 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는 상해를 쵘료하괰 위하여 지출한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쵘료뵄 합계 : 1,430,860원(= 입원쵘료뵄 1,094,560원 + 외래진료뵄 336,300 원) 3) 과실상계 위앀 같은 원고의 손해에 앞서 본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11,862,008원[= (일실 섘익 13,396,650원 + 쵘료뵄 1,430,860원) × (100% - 20%)]이다. 4) 이득공윜 원고가 2010. 1. 27. 피고 묏 위 ****해상보험 주식회사띜부터 손해묰상액의 일 부띜서 4,599,560원을 지괉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위 괈원을 공 윜하면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7,262,448원(= 11,862,008원 - 4,599,560원)이 댜다. 5) 위자료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앀 장애의 윕도, 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100만 원으띜 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262,448원(= 재산상 손해 7,262,448원 + 위자료 1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묜생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2010. 10.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 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3. 29.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 11 -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최승욱 판사씤승이 판사묕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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