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2010가합96756 민사 사건(2012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2월 25일 밤 11시 45분경,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지하철 2호선 OO지역 역에서 내려 역사 안 대합실을 지나 밖으로 나가려 하고 있었다.
- 마침 피고 소속 공익근무요원이 영업 종료를 준비하며 대합실 셔터를 내리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승객을 미처 보지 못한 채 셔터를 작동시켰다.
- 원고는 내려오는 셔터를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약 5주(최초 진단 2주, 추가 진단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사고 다음 날부터 총 136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법원은 과잉 진료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 실제로 필요한 입원 치료 기간은 1개월 정도로 판단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79,152,82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운영하는 지하철 역사에서 피고 소속 공익근무요원이 영업 종료를 위해 대합실 셔터를 내리던 중 승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지나가던 원고가 셔터에 목 부위를 부딪쳐 약 5주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측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청구액 중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셔터를 작동한 공익근무요원은 지하철을 운영하는 피고 소속 직원으로서, 셔터를 내릴 때 승객들의 이동을 막거나 확인하는 등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
- 피고는 그 직원의 사용자로서 직원이 일으킨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사고 장소인 역의 마지막 열차 시간이 자정 무렵이어서 원고도 셔터가 곧 내려올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셔터는 자동으로 천천히 작동하며 소음도 커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아챌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일부 기여했다고 보아 원고의 과실 비율을 20%로 인정했다.
- 손해액은 일실수익 13,396,650원과 치료비 1,430,860원을 합한 14,827,510원에서 원고 과실 20%를 빼고, 이미 받은 보험금 4,599,560원을 공제해 재산상 손해 7,262,448원으로 계산했으며, 여기에 위자료 1,000,000원을 더했다.
-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8,262,44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지하철 역사 같은 공공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쪽은 시설 작동 중 이용객의 안전을 살필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어겨 사고가 나면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이용객 본인도 주변 상황을 살필 주의를 게을리했다면 그 잘못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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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허위 고소·위증을 원인으로 한 형사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도박 신고 후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의 제지 과정 중 허리에 압박골절 상해를 입음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뒤에서 엉치뼈를 가격당해 골절상을 입음
택시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자 피고가 먼지떨이개로 원고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를 때려 다리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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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교도소장이 온수목욕 실시일마다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제한함
국가가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 구분을 바꾸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놓쳐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됨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선원이 항해를 마치고 숙소에서 휴식 중 동료 부탁으로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사고를 당함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대장내시경 검사와 용종 제거 시술을 받던 중 대장 천공이 발생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의료사고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버스 승차장에서 학생을 따라 버스 쪽으로 뛰어가다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함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앞서 서 있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우측 하복부 통증과 백혈구 증가에도 충수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신우신염 등으로 진단해 항생제 치료만 하다 전원을 지연시킴
원고가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원고 차량 운전자가 도로에 떨어진 돌멩이를 피하려고 급히 차로를 바꾸다가 차량이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와 벽면을 들이받음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피고가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원고가 대신 지급한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받음
승마 교습 중 채찍을 들고 말에 올랐다가 말이 놀라 몸을 흔드는 바람에 낙마하여 허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군부대 사격훈련 중 튄 총알이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캐디의 머리에 맞아 상해를 입혔다.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중증 고혈압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된 원고가 의무관의 일률적 혈압측정과 약물 처방만 받은 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
수상스키 탑승 중 파도로 넘어져 경추·어깨 부상,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원고의 군 복무 중 구타로 인한 정신병적 이상증세 발생
계엄군에 체포·구금되어 폭행·가혹행위를 당한 원고가 국가에 위자료 청구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스키장에서 모굴코스에서 다른 코스로 나오던 중 바람에 날린 풀린 안전띠가 스키에 감겨 넘어져 무릎을 다침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받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음
대질조사 중 피고B가 책상을 넘어 원고를 덮쳐 함께 넘어지게 해 척추 골절 등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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