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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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30131 민사 사건(2007년 2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월 27일 오후 5시 20분경, 원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OO지역 내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아래로 내려왔다.
- 이 썰매장은 길이 120m, 폭 약 38m의 경사진 비탈에 눈을 쌓아 만든 곳으로, 하단에는 스펀지 매트리스 형태의 충격완화장치와 제동용 눈 둔덕이 설치되어 있었다.
- 그런데 피고는 이용객들의 출입을 편하게 하려고 출입문 부근인 사고 지점에는 충격완화용 매트리스를 설치하지 않았다.
- 원고는 썰매를 타고 도착지에 이르러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졌고, 제동용 눈 둔덕을 넘어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제7경추와 제1흉추 사이 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전신 상흉부 이하 부위의 감각이 저하되고 하지에 고도의 마비가 생겼다.
- 원고는 피고가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가 썰매를 제동하지 않은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며 책임을 면해달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던 중 충격완화용 매트리스가 설치되지 않은 지점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목뼈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원고는 시설 관리자의 안전시설 미설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제동 미숙을 탓하며 면책을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의 안전시설 설치 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썰매장을 관리하는 피고에게 이용객들이 둔덕에 부딪히거나 넘어 추락하는 것을 막을 충분한 안전시설을 갖출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노면이 얼어 제동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충격완화용 매트리스를 설치했어야 하는데, 출입문 부근이라는 이유로 이를 빼둔 것은 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민법 제758조(시설물의 관리 책임)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 다만 썰매는 양발을 밖으로 내놓고 발로 지면을 밀어 제동하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어 특별한 기술이나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원고도 미리 조향과 제동 방법을 익히고 좌우를 살펴 매트리스가 없는 쪽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발뒤꿈치로 감속하거나 방향을 바꿨어야 하는데, 가속도를 이용해 빠르게 내려온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 원고의 이런 과실이 피고 책임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지만 사고의 한 원인이 된 만큼 손해액을 정할 때 참작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75%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썰매장 같은 여가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은 이용객이 정상적으로 이용하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춰야 하고, 이를 어겨 사고가 나면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이용객 본인도 시설의 위험 요소를 살피고 제동·방향 전환 등 기본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본인 책임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든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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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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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간병인이 병실에서 환자의 옷을 커튼 줄에 걸기 위해 바퀴 달린 보호자용 간이침대 위로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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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선원이 항해를 마치고 숙소에서 휴식 중 동료 부탁으로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사고를 당함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후진을 유도하던 중 안전시설이 없는 틈으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보트에서 내리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통상 궤적을 벗어나 원고 진로로 진입해 충돌한 사고.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택시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자 피고가 먼지떨이개로 원고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골프장 내 도로에서 골프카트 정차 중 직원 운전 화물차의 붐대 낙하로 인한 사고
내린 열차에 핸드폰을 두고 내린 것을 깨닫고 다시 올랐다가 출입문이 닫히면서 몸이 끼임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원고가 경사진 보도에 설치된 미끄러운 맨홀 덮개를 밟고 넘어져 허리뼈 골절과 염좌 등을 입음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배달원이 건물 2층 마당 철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엘리베이터 설치 예정 공간으로 4~5m 추락해 상해를 입음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승마 교습 중 채찍을 들고 말에 올랐다가 말이 놀라 몸을 흔드는 바람에 낙마하여 허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승마 중 헬멧을 벗어 던져 놀란 말이 달리면서 떨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입음.
원고들이 놀이시설의 자동보행로에서 유모차 탑승 중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며 시설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헬스클럽을 운영하며 러닝머신의 비정상 작동을 제때 멈추지 않아 이용자가 넘어져 다치게 함
원고 A이 골프장 그린 에어레이터 차량 운행 중 전복되어 상해를 입은 사건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저녁 식사 후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리다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져 다쳤고, 이에 학생 측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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