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 바이킹을 조종하던 중 탑승객이 혼절했지만, 직원들이 상태 확인이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48926 민사 사건(2017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9월 7일 밤, 피해자B는 피고가 운영하는 놀이공원에서 바이킹을 탔습니다.
- 탑승 중 피해자B는 크게 긴장하고 과호흡을 하다가 혼절했고, 뇌혈관 경련으로 뇌경색이 생겨 좌측반신마비를 입었습니다.
- 당시 바이킹을 조종한 사람은 피고의 직원이 아니었고, 안전교육이나 조작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피해자B가 혼절해 부모인 피해자C와 피해자D에게 업혀 나가는 동안, 놀이공원 직원들은 상태를 확인하거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B와 부모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바이킹 운행이 안전하지 않았는지,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상해와 손해배상에 이어지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B와 부모는 놀이공원 운영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바이킹의 안전운행 문제와 혼절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운행각이나 횟수가 과도했다거나 놀이기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혼절한 탑승객을 살피고 최소한의 구호조치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을 인정해, 피해자B에게 2,000만 원, 부모에게 각각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바이킹의 회전각이나 왕복운행 횟수가 지나치게 컸다는 사실, 또는 놀이기구의 설치·관리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증거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탑승객이 혼절하면 운영자는 상태를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기본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하는데, 피고는 이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혼절 뒤 뇌경색이 생긴 것은 피해자B의 신체적 특성이나 건강 상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구호조치 미흡 때문에 뇌경색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어린이에게 뇌경색이 생길 가능성은 매우 드물어, 당시 피고가 혼절만으로 뇌경색을 예상해 전문 병원으로 즉시 이송해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 피해자B의 부모도 피해자B를 숙소로 데려가 잠들게 한 뒤 다음 날 깨어날 때까지 기다린 사정 등을 고려해, 피고의 조치가 상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다만 피고가 최소한의 보호의무를 어긴 사실 자체가 피해자B와 부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아 위자료를 인정했고, 그 밖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뇌경색과 좌측반신마비에 대한 손해까지 피고에게 책임지우기는 어렵다고 보았지만, 혼절한 탑승객을 살피고 최소한의 도움을 주지 않은 점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의무 위반으로 생긴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해자B와 부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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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옥상 산책 프로그램 도중 철제 펜스를 기어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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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기숙사 계단에서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과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수술을 받게 됨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뒤 뇌부종·출혈과 뇌손상이 생기고, 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남음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원고가 병원 흡연구역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여 척수 손상으로 양하지 마비 등 중증 후유증을 입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속 20km로 달리다 보행자 도로에서 진입한 보행자를 뒤에서 들이받음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뇌동맥류 결찰수술 중 클립이 동맥류 경부를 완전히 막지 못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고 좌측 편마비 등 장애가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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