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48926수원지방법원 1심2017-08-23 선고검수완료

놀이공원 바이킹을 조종하던 중 탑승객이 혼절했지만, 직원들이 상태 확인이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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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48926 민사 사건(2017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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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9월 7일 밤, 피해자B는 피고가 운영하는 놀이공원에서 바이킹을 탔습니다.
  • 탑승 중 피해자B는 크게 긴장하고 과호흡을 하다가 혼절했고, 뇌혈관 경련으로 뇌경색이 생겨 좌측반신마비를 입었습니다.
  • 당시 바이킹을 조종한 사람은 피고의 직원이 아니었고, 안전교육이나 조작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피해자B가 혼절해 부모인 피해자C와 피해자D에게 업혀 나가는 동안, 놀이공원 직원들은 상태를 확인하거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B와 부모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바이킹 운행이 안전하지 않았는지,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상해와 손해배상에 이어지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B와 부모는 놀이공원 운영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바이킹의 안전운행 문제와 혼절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운행각이나 횟수가 과도했다거나 놀이기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혼절한 탑승객을 살피고 최소한의 구호조치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을 인정해, 피해자B에게 2,000만 원, 부모에게 각각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바이킹의 회전각이나 왕복운행 횟수가 지나치게 컸다는 사실, 또는 놀이기구의 설치·관리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증거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탑승객이 혼절하면 운영자는 상태를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기본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하는데, 피고는 이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혼절 뒤 뇌경색이 생긴 것은 피해자B의 신체적 특성이나 건강 상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구호조치 미흡 때문에 뇌경색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어린이에게 뇌경색이 생길 가능성은 매우 드물어, 당시 피고가 혼절만으로 뇌경색을 예상해 전문 병원으로 즉시 이송해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 피해자B의 부모도 피해자B를 숙소로 데려가 잠들게 한 뒤 다음 날 깨어날 때까지 기다린 사정 등을 고려해, 피고의 조치가 상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다만 피고가 최소한의 보호의무를 어긴 사실 자체가 피해자B와 부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아 위자료를 인정했고, 그 밖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뇌경색과 좌측반신마비에 대한 손해까지 피고에게 책임지우기는 어렵다고 보았지만, 혼절한 탑승객을 살피고 최소한의 도움을 주지 않은 점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의무 위반으로 생긴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해자B와 부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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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552·수원지방법원·2012-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요양원 직원 지시로 사다리 타고 3m 높이 나뭇가지 제거 작업을 하다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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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4636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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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에서 익수하여 뇌손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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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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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1가합18706·수원지방법원·2012-01-12·1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옥상 산책 프로그램 도중 철제 펜스를 기어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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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0가합16944·서울동부지방법원·2011-04-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수입·판매한 폴딩 자전거를 구매한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안장핀이 부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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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5가합20763·청주지방법원·2016-07-14·1심·원고 일부 승소

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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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3가합2002·부산지방법원·201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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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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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5가단25092·전주지방법원·2007-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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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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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8가단11562·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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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378·울산지방법원·2015-11-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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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0233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08·1심·원고 승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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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2741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기숙사 계단에서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과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수술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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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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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0042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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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7052·인천지방법원·2016-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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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23691·대구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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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8가단5153974·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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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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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38089·서울고등법원·2018-01-25·2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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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102315·수원지방법원·2017-10-26·1심·원고 일부 승소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뒤 뇌부종·출혈과 뇌손상이 생기고, 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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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7798·전주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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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23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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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51853·인천지방법원·2018-08-09·2심·원고 패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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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5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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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4나200271·서울고등법원·2025-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원고가 병원 흡연구역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여 척수 손상으로 양하지 마비 등 중증 후유증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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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7668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속 20km로 달리다 보행자 도로에서 진입한 보행자를 뒤에서 들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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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1893·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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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5나31713·서울고등법원·2016-01-28·2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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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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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9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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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676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뇌동맥류 결찰수술 중 클립이 동맥류 경부를 완전히 막지 못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고 좌측 편마비 등 장애가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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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1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 건2016가단48926 손해배상(기) 원 고1. **** 2. **** 3. ****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2017. 7. 19. 판 결 선 고2017. 8. 23. 주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20,000,000원, 원고 ****, ****에게 각 5,000,000원씩과 각 이에 대한 2014. 9. 7.부터 2017. 8. 23.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141,634,198원, 원고 ****에게 10,000,000원, 원고 ****에 게 17,910,000원과 각 이에 대한 2014. 9. 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이하 ‘원고 사건본인’이라 한다)은 2014. 9. 7. 21:00부터 22:00경 사 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A(이하 ‘이 사건 놀이공원’이라 한다)에서 바이킹(이하 ‘이 사건 바이킹’이라 한다)을 탑승 중 과도한 긴장 및 과호흡이 동반되어 혼절하였고, 그 과정 에서 뇌혈관 내부의 혈관경련에 의하여 뇌경색이 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 고 사건본인은 그로인하여 좌측반신마비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원고 사건본인이 이 사건 바이킹을 탑승하여 혼절할 당시 이 사건 바이킹은 피 고의 직원이 아닌 소외 ****이 피고로부터 아무런 안전교육이나 조작각도 등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채 이를 조종하였고, 원고 사건본인이 위 바이킹에 탑승 중 혼절하 여 그 부모인 원고 ****, ****(이하 ‘원고 부모’라 한다)에게 업혀 나오는 과정에서 위 ****을 비롯한 이 사건 놀이공원의 직원 누구도 당시 이에 대처하거나 응급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놀이공원의 놀이기구 운전자 안전수칙으로 ‘운전 중 항상 승객의 움직임 에 주의를 기울일 것,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 등을 강구함과 동시에 운영관리자에게 통보할 것’이 규정되어 - 3 -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4 내지 17호증(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① 원고들이 이 사건 바이킹을 탑승할 당시 피고로부터 아무런 이 사건 바이킹 의 조종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이 바이킹의 회전각을 지나치게 높은 각도로 조작하여 원고 사건본인으로 하여금 극단의 공포심을 갖게 하였고, 운행횟수도 지나치게 많이 조작하여 안전운행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이 사건 바이킹의 운행각과 왕복운행횟수를 자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작물인 이 사건 바이킹에는 그 설치와 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놀이공원에 안전요원의 배치 및 조종사인 ****에게 조종에 관한 안전교육 등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사건본인이 이 사건 바이킹을 탑 승하던 중 혼절하였음에도 즉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해경과의 협조 아래 헬기를 이용하여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아무런 구호조 치를 취하지 않은 탑승객 보호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 ③ 결국 원고 사건본인은 이 사건 바이킹의 안전운행의무위반 및 그 설치와 보 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혼절하였고, 이에 피고가 그 즉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탑승객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해 그 손해가 확대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상 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사건본인에게 그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 부모에게 위자료와 간병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4 - (2) 피고의 주장 ① 원고 사건본인의 이 사건 바이킹 탑승 당시 위 바이킹의 운행각이 과다 조작 되고 왕복운행횟수가 지나치게 과다했던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바이킹에는 운행각을 제어하고 일정한 운행시간을 유지하고 있어 그 설치 보존상의 과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바이킹의 안전운행의무위반 또는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없다. ② 원고 사건본인이 이 사건 바이킹을 탑승하던 중 혼절하였을 당시 원고 부모 가 원고 사건본인을 업고 가버려 피고가 구호조치를 할 기회 자체가 없었고, 설사 제 대로 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 사건본인이 입은 이 사건 상해와 피고의 탑승객 보호의무 위반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 또는 그 상해에 대한 피고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 단 (1) 이 사건 바이킹의 안전운행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는지 및 그 설치와 보존에 하자가 있는지 원고들이 이 사건 바이킹을 탑승할 당시 이 사건 바이킹의 회전각이 지나치게 높은 각도로 조작되고 운행횟수가 과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공작물인 이 사건 바이킹에 그 설치와 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 역시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가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탑승객 보호의무 위반의 과실과 원고 사 건본인이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 사이에 인과관계 및 피고에게의 예견가능성이 있는 지 (가) 피고의 탑승객 보호의무 위반의 존재 - 5 -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바이킹을 탑승하던 중 혼절 한 원고 사건본인의 상태를 가정먼저 확인하여 안정가료나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탑승객 보호의무 위반의 과실이 피고에게 있음이 인정된다. (나) 인과관계 또는 예견가능성의 인정여부 그러나 K병원장 작성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회신, H대학교 의사 **** 작 성의 2017. 6. 1.자 추가감정사항 답변서(피고측)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탑승객 보호의무위반의 과실과 원고 사건본인이 입은 이 사건 상해의 기초적 원인 증상인 뇌경색 사이의 인과 관계 또는 피고에게 그 소요된 치료비와 노동능력상실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이 사건 상해발생에 대한 피고의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 다. ① 원고들이 이 사건 바이킹을 탑승할 당시 이 사건 바이킹의 회전각이 지나 치게 높은 각도로 조작되고 운행횟수가 과다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 국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원고 사건본인의 혼절과 뇌경색의 발생은 근본적으로 원고 사건본인 고유의 신체적 특이체질 또는 건강상의 이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뇌경색의 발생 자체에 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만한 기여부 분이 전혀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 사건본인의 나이가 불과 만 11세로서 이러한 18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은 10만 명당 1.2 내지 1.2명으로 지 극히 희소하다. 이러한 희소성을 고려할 때, 원고 사건본인이 단지 혼절해 있는 상태에 서 피고에게 일단 위 사건본인이 깨어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 곧바로 그 뇌경 - 6 - 색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그에 상응한 직접 뇌경색의 진단이 가능한 병원으로의 후 송 또는 해경과의 협조 아래 헬기 등을 이용하여 가장 그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후 송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현실적인 구호조치를 당시에 신속하게 취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③ 또한 원고 부모도 혼절해 있는 원고 사건본인을 숙소로 데리고 가서 일단 계속 자도록 놓아두었고, 원고 사건본인이 다음날 03:00경 깨어날 때까지 기다린 사실 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당시 피고에게 이와 같은 원고 부모가 스스로 취한 조치를 넘어서는 병원으로의 신속한 이송 등의 구호조치를 곧바로 취하였을 것을 요구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결국 피고가 구호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해를 현실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의 인정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혼절한 원고 사건본인의 상태 를 가장먼저 확인하여 파악가능 한 질병의 상태에 기초하여 보호자인 원고 부모와의 협의 아래 부모에게 인계하여 안정가료를 취하도록 할지 아니면 원고 부모의 당시 요 청에 따라 인근병원으로 신속하게 후송하는 등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원고 부모의 요 구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구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탑승객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비록 위 탑승객 보호의무 위반의 과실과 원고 사건본인이 입은 이 사건 상해 발 생 사이에 인과관계 또는 그 예견가능성이 인정될 수는 없을지라도, 그 의무위반 자체 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손해는 위자함이 상당하다. (4) 위자료의 산정 - 7 -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사건본인이 이 사건 바이킹을 탑승하다가 혼절하였음에 도 아무런 신속하고도 직접적인 최소한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고의 과실로 인해 원고 사건본인이 직접 입었을 정신적 고통 및 이러한 피고의 의무위반 상황을 지켜보 면서 급박한 상황에서 아무런 피고의 조력 없이 당혹감 속에서 원고 사건본인을 스스 로 구호하는 과정에서 겪었을 원고 부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각 위자료로, 원고 사 건본인에게는 20,000,000원을, 원고 부모에게는 각 5,000,000원씩을 산정한다. 다. 소결론 피고는 최소한의 구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지 않은 탑승객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로 원고 사건본인에게는 20,000,000원을, 원고 부모에게는 각 5,000,000원씩과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9.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8. 23.까지는 각 연 5%의, 그 다 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배상할 것을 청구한 각 손해 중 위와 같이 인정된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 지 청구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부분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8 - 판사이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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