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10062의정부지방법원 1심2013-11-29 선고검수완료

펜션 야외수영장에서 깊이 약 1.2m의 얕은 물에 야간 음주 상태로 다이빙해 입수하다 머리를 부딪쳐 경추 골절과 하반신마비를 입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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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2가합10062 민사 사건(2013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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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펜션 운영자인 피고는 OO지역에서 'OO펜션'을 운영하면서 부대시설로 야외수영장을 설치해 투숙객에게 제공했다.
  • 원고 A는 2012. 7. 7. 20:40경 친구들과 함께 펜션에 도착해 투숙했고, 같은 날 23:20경 야간에 수영장에서 깊이 약 1.2m의 물에 다이빙해 입수했다.
  • 다이빙 과정에서 머리 부분을 물바닥에 부딪쳐 경추 7번 분쇄골절과 하반신마비라는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
  • 사고 당시 수영장에는 출입문 등 출입 통제 장치가 없었고, 수영장 자체 조명도 없어 야간에는 어두웠으며, '음주 후 수영금지, 다이빙 금지' 등의 경고 표지도 글씨가 작아 잘 보이지 않았다.
  • 원고 A는 사고 당시 만 33세 성인이었고 야간에 음주한 상태에서 수심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다이빙을 했다.
  •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로, 아들의 사고와 관련해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펜션 운영자가 야외수영장에 출입 통제 장치나 충분한 조명, 잘 보이는 경고 표지를 갖추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다. 다만 성인인 원고가 야간에 음주 상태로 얕은 물에 무리하게 다이빙한 과실도 사고의 원인이 되어 운영자의 책임은 15%로 제한되었고,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로 운영자에게 손해액 일부를 배○○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영장에 출입문이나 잠금장치가 없어 운영자가 제지하지 않으면 투숙객이 야간에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고, 조명이 없어 야간 수영은 사고 위험이 컸다.
  • 펜션 운영자로서는 투숙객이 음주를 곁들인 모임 후 평소보다 이성이 흐려진 상태에서 야간에 수영을 시도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막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 수심이 1.1~1.2m로 매우 얕아 성인이 다이빙해 입수하면 사고 위험이 큰데도 출입 통제나 덮개 설치 같은 적극적 제지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 경고 표지가 있긴 했으나 글씨가 작아 조명이 적은 야간에는 눈에 잘 띄지 않아 안전수칙 안내로서 제 기능을 못했다.
  • 따라서 운영자는 투숙객의 야간 수영장 이용을 막거나 위험성과 안전수칙을 충분히 알려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 다만 성인인 원고 A가 야간에 음주 상태로 수심 확인 없이 다이빙한 과실도 사고 발생과 확대의 원인이므로, 이를 참작해 운영자의 책임 비율을 15%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숙박시설의 수영장처럼 위험이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출입 통제, 조명, 잘 보이는 경고 표지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갖춰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이용객 본인도 음주 상태에서 얕은 물에 다이빙하는 등 무리한 행동을 하면 자신의 과실만큼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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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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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7234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1-07·1심·원고 일부 승소

호텔 야외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머리가 바닥에 부딪쳐 사지마비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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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09549·서울동부지방법원·2024-12-06·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부속 수영장에서 새벽에 다이빙을 하다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지마비 상해를 입고, 수영장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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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6089·부산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실내수영장 규격풀장에서 다이빙 자세로 입수해 경추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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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6401·대구지방법원·2014-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수영강사가 수심이 얕은 수영장에서 안전 설명 없이 수강생에게 스탠드 스타트 자세로 입수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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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8859·서울동부지방법원·2015-07-23·1심·원고 패소

수영장에서 익수하여 뇌손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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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5나24241·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패소

원고 4가 OO지역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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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6가단48926·수원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일부 승소

놀이공원 바이킹을 조종하던 중 탑승객이 혼절했지만, 직원들이 상태 확인이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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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18313·수원지방법원·2023-09-20·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생이 학원 여름캠프에서 펜션 야외수영장을 이용하던 중 다이빙을 하여 머리를 수영장 바닥에 부딪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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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나2010077·서울고등법원·2013-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소년이 OO유원지 인근 하천에서 다이빙하다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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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6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8·1심·원고 패소

망인A가 수련회 중 OO지역 하천에서 다이빙을 하다 물에 빠져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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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16032·서울고등법원·2018-06-1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아가 보호자 없이 수심 1m 수영장 풀장에 혼자 들어가 익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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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2062·서울고등법원·2024-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수영장 배수구에 영유아가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의 유족이 수영장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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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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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7나207560·서울고등법원·2018-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신혼여행 중 해양스포츠 놀이기구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목뼈 골절과 척수 손상 등의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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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205071·대구지방법원·2022-01-27·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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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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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46359·대구지방법원·2024-01-16·1심·기각

미성년자인 원고A가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 바위에 부딪혀 크게 다치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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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9280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리조트와 하와이 여행계약을 맺고 스노클링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뇌손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269573·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레저 물놀이기구 이용 중 안전요원 미배치로 상해, 이용객이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8428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1·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스키 탑승 중 파도로 넘어져 경추·어깨 부상,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684·서울동부지방법원·2010-07-07·1심·원고 일부 승소

발달장애인이 수영장 유아풀에서 물놀이하던 중 킥판을 놓쳐 물에 빠져 의식을 잃고, 45초 후 구조되어 중증 장애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4145·부산지방법원·201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수영강사가 안전펜스 없이 헬퍼도 착용시키지 않은 채 어린이 수영강습을 진행하던 중 아동이 물에 빠졌으나 발견하지 못해 구조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4945·서울남부지방법원·2010-04-16·1심·원고 일부 승소

낚시객이 풍랑주의보 속 갯바위에 들어가 낚시하던 중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추락해 실종됐다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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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9494·울산지방법원·2013-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A이 골프장 그린 에어레이터 차량 운행 중 전복되어 상해를 입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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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가합20412·수원지방법원·2009-05-07·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내 도로에서 골프카트 정차 중 직원 운전 화물차의 붐대 낙하로 인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60863·서울고등법원·2007-03-13·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스케이트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며 타던 중 역주행하는 어린이와 충돌해 넘어져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08594·대전지방법원·2017-01-18·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에서 모굴코스에서 다른 코스로 나오던 중 바람에 날린 풀린 안전띠가 스키에 감겨 넘어져 무릎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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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53154·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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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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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115280·대구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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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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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합3099·대구지방법원·2013-10-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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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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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5가단7278·전주지방법원·2007-11-23·1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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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0가합5336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2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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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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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가합18792·수원지방법원·2011-11-15·1심·원고 일부 승소

놀이방 운영자가 컨디션이 나빠 보이는 생후 8개월 유아를 2층 침대 위에 올려 세워두고 이부자리를 펴려다 아이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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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2104·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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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가합66416·수원지방법원·2016-10-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A가 공원 녹지의 열린 맨홀 측면 입구로 미끄러져 추락해 하반신 마비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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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4나2020629·서울고등법원·2024-11-21·2심·원고 일부 승소

만 5세 남자아이가 수영장 배수구에 팔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127·대구고등법원·2015-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여행 중 자유시간에 해변에서 물놀이하다 파도에 휩쓸려 익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6234·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27·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스키 교육 후 대기시간에 장난으로 친구를 밀어 물에 빠뜨려 익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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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05710·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공원 운동기구에서 운동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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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5552·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2·1심·원고 일부 승소

**** 카트 급좌회전으로 탑승객이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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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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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4603·대구지방법원·2011-07-12·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직원이 티박스 부근에서 드라이버 연습스윙을 하다가 캐디의 오른쪽 눈을 골프채 헤드로 충격해 실명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30156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고압선 인근에서 하자보수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3496·울산지방법원·2017-06-29·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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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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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관광지구 공사현장 근로자가 숙소에서 과음 후 사망, 유족이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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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42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찜질방에 입장해 잠을 자다 사망한 사람의 부모가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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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663·대구지방법원·2013-06-20·1심·원고 일부 승소

만 3세 아동이 뾰족한 물체로 4세 아동의 눈을 찔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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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3923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군 복무 중 매몰 사고로 사망한 아버지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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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371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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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675·대전지방법원·2013-11-20·1심·원고 패소

전기공사원이 건물 옥상에서 알루미늄 롤러로 작업하다 변위시설 주위 전류에 감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552·수원지방법원·2012-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요양원 직원 지시로 사다리 타고 3m 높이 나뭇가지 제거 작업을 하다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62813·울산지방법원·2017-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사출기 작업 중 이형제를 뿌리려다 손가락이 기계에 눌려 오른손 손가락 여러 개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772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극장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조명구를 설치하던 중 사다리 버팀대가 휘어져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806·울산지방법원·2015-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잠수부가 어선에서 첫 시험 잠수 작업을 하던 중 공기탱크 내 숯 연소로 생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8273·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배달원이 건물 2층 마당 철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엘리베이터 설치 예정 공간으로 4~5m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3690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야간에 공공 농구대에서 덩크슛 동작으로 링에 매달렸다가 농구대가 넘어져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68419·수원지방법원·2016-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생이 공원 하천의 얕은 구간에서 물놀이하다가 친구들과 더 걸어 들어가 갑자기 깊어진 곳에 빠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3470·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스쿠버다이빙 안내 중 모터보트를 운항하다 수면 위로 부상한 망인을 스크루로 충격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1679·대구지방법원·1987-08-25·1심·원고 승소

해수욕 중 파도에 휩싸여 사망한 사고로 해수욕장 관리자의 안전 관리 소홀을 문제삼아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2716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정부가 훈련 위험성을 숨긴 채 부대원을 모집해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탈출 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을 34년간 은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3013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18182·울산지방법원·2015-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초급자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 안전망을 넘어 나무와 돌에 부딪쳐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4730·광주지방법원·2006-05-23·2심·원고 승소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며 의무경찰을 차량에 매달고 400m 가량 진행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2002·부산지방법원·201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20763·청주지방법원·2016-07-14·1심·원고 일부 승소

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51853·인천지방법원·2018-08-09·2심·원고 패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8706·수원지방법원·2012-01-12·1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옥상 산책 프로그램 도중 철제 펜스를 기어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단25092·전주지방법원·2007-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가단2741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기숙사 계단에서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과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수술을 받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12657·부산지방법원·2012-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 중 눈 부위를 다쳐 안압이 오른 환자를 응급실에서 안압강하제만 투여한 뒤 퇴원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712·대구고등법원·2018-04-18·2심·원고 패소

여행자 두 명이 여행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야간 해변 물놀이를 하다 파도에 휩쓸려 숨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9638·의정부지방법원·2013-05-2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 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1시간 동안 기도확보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2가단52273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나16313·대전지방법원·2013-04-24·2심·원고 승소

경운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가합16944·서울동부지방법원·2011-04-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수입·판매한 폴딩 자전거를 구매한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안장핀이 부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 1 - 의정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10062 손해배상(기) 원 고1. **** (78-1) 2. **** (500000-1)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 **** 피 고**** (710000-100000)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 ****, ****, **** 변 론 종 결2013. 11. 22. 판 결 선 고2013. 11. 29. 주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194,666,068원, 원고 ****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 2 - 대하여 2013. 10. 12.부터 2013. 1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655,989,295원, 원고 ****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 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 ‘****(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펜션 을 운영하면서 부대시설로 야외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펜 션 이용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나. 원고 ****은 2012. 7. 7. 20:40경 위 펜션에 투숙하기 위하여 친구들과 함께 위 펜션에 도착하였고, 23:20경 이 사건 수영장에서 깊이 약 1.2m 정도의 물에 다이빙을 하여 입수하다 머리 부분을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서, 이 로 인하여 경추 7번 분쇄골절, 하반신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는 원고 ****의 부이다.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도원선, 김가을의 각 증언, 이 법 원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변 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 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수영장에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출입문 등이 없어 피고로부터 제지를 받지 않는 이상 야간에도 이용객들이 수영 장에 출입할 수 있고, 수영장 자체에 조명장치가 없어 어두운 야간에 수영을 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는 점, ② 펜션을 운영하는 피고로서는 펜션에 투숙하는 손님들이 야 외에 나와서 음주를 곁들여 모임을 즐기는 경우 평소보다 이성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 워지고 계속해서 여흥을 즐기기 위하여 피고가 관리하기 어려운 야간에 수영을 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이용객들이 야간에 수영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방안을 갖추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수영장의 수심 은 1.1~1.2m 정도로 매우 얕아서 만일 일반 성인이 다이빙을 하여 입수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큰 점, ④ ‘수영장 안전수칙 (이용시간 오전 : 10:00 ~ 오후 8:00 까 지) 음주 후 수영금지! 다이빙 금지!’라는 문구가 기재된 경고 표지가 이 사건 수영장의 옆면과 수영장 근처 벽면에 부착되어 있으나, 글씨 크기가 작아 조명이 적은 야간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펜션의 투숙객들이 특히 야간에 이 사건 수영장에 다이빙을 하여 입수할 경우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펜 - 4 - 션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수영장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투숙객들이 야간에 이 사건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수영장에 출입문 등의 잠금장치를 설치하 거나 수영장 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으로 이용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하고, 사전에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이에 관한 안전수칙을 말로 알리거나 이를 기재한 표지판을 크게 만들어 투숙객들에게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 두는 등의 조치 를 취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 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의 성인 으로서 야간에 다이빙을 하여 입수할 경우 수영장의 수심 등을 확인하고 안전한 방법 으로 입수를 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야간에 음주상태에서 다이빙을 하다 이 사건 사 고가 발생하였는바, 원고 ****의 위와 같은 과실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원고 ****의 과실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15%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피고가 원고 ****에게 배상하여야 할 일실수입은 아래 가)항의 인정사실 및 평가내 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나)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361,519,347원이다. - 5 -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사고발생일 : 2012. 7. 7. . 성별 및 연령 : 남자(1978생), 사고 당시 33세 6개월 남짓 . 기대여명 : 사고발생일(2012. 7. 7.) 기준 33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45.63년, 이 사건 사고로 정상인의 75%로 여명이 단축됨. 따라서 원고 ****의 기대여명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4.2225년(=45.63년×75%)으로, 여명 종료일은 2046. 9. 18.이다. . 가동연한 :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2. 7. 7.부터 위 여명 종료일 이내로서 만 60세에 이르는 2038. 12. 26.까지 . 노동능력상실률 : 100%(맥브라이드표상 두부, 뇌, 척수 III-D 항목에 해당)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신체감 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고(이하 같다),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월 22일)을 적용한다. (1) 2012. 7. 7.부터 2012. 8. 31.까지 : 80,732원 × 22일 × 0.9958 = 1,768,644원 (2) 2012. 9. 1.부터 2038. 12. 26.까지 : 81,443원 × 22일 × (201.7780 - 0.9985) = 359,750,703원 (3) 합계 : 361,519,347원 = 1,768,644원 + 359,750,703원 2) 향후치료비 - 6 - 가) 내역(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1) 진찰료(1회/월) 15,380원 × 12 = 184,560원 (2) 혈액검사 (합계 461,448원) 말초혈액검사(1회/월) 15,340원 × 12 = 184,080원 간기능검사(4회/년) 38,571원 × 4 = 154,284원 혈액전해질검사(1회/월) 10,257원 × 12 = 123,084원 (3) 비뇨기계 합병증에 대한 특수검사 (합계 726,030원) 경정맥 신우조영술(2회/년) 64,880원 × 2 = 129,760원 배뇨성 방광요도조영술(2회/년) 189,250원 × 2 =378,500원 방광경검사(1회/년) 74,150원 × 1 = 74,150원 요로역동 검사(1회/년) 143,620원 × 1 = 143,620원 (4) 흉부폐기능검사 (합계 223,579원) 단순흉부방사선 촬영(2회/년) 24,514원 × 2 = 49,028원 객담배양 검사(2회/년) 24,739원 × 2 = 49,478원 폐기능 검사(1회/년) 125,073원 × 1 = 125,073원 (5) 기타 검사 (합계 1,350,213원) 근전도(1회/년) 625,833원 × 1 = 625,833원 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1회/년) 98,800원 × 1 = 98,800원 자기공명검사(1회/년) 625,580원 × 1 = 625,580원 (6) 투약 (돌코락스를 제외한 나머지 약은 1일 3회, 돌코락스는 1일 2회) [{가바펜틴(진통제) 843원 + 타리겐(진통소염제) 430원 + 미오날(근이완제) - 7 - 220원 + 발륨정(근이완제) 30원 + MgOH(연하제) 30원 + 노루모(제산제) 282원} × 3 × 365] + {돌코락스(변비치료제) 40원 × 2 × 365} = 2,038,525원 (7) 정기검진을 위한 입원비(2회/년) 2,000,000원 × 2 = 4,000,000원 (8) 물리치료(4회/주) 29,900원 × 4 × 52 = 6,219,200원 나) 계산 (1) 1년간의 향후치료비 : 13,202,902원(위 가)항의 합계액인 15,202,555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 ****이 구하는 액수) (2) 최초필요일 : 2012. 7. 7. (원고 ****은 이 사건 청구에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기왕 치료비를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하면서, 2012. 7. 7.부터의 향후치료비의 지급을 구하는바, 위 향후치료의 내역으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직후에도 위와 같은 내역의 치료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향후치료비의 최초필요일을 이 사 건 사고 발생일인 2012. 7. 7.로 본다) (3) 최종필요일 : 2046. 9. 18. (여명 종료일) (4) 인정금액 : 253,276,550원 [264,058,040원( = 위 1년간 향후치료비 13,202,902원 × 호프만수치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 ****이 구하는 액수] 3) 개호비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 고 ****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하반신이 마비되었고, 이에 따라 배변, 배뇨장애, 운 동장애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는바, 원고 ****은 옷 입기, 목욕, 대소변 가리기, 이동 동 - 8 - 작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여명기간 동안 1일 8시간, 성인 1인의 개호 를 요한다고 할 것이고, 개호비의 1일 비용은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으로 본다. 나) 계산 (1) 2012. 7. 7.부터 2012. 8. 31.까지 : 80,732원 × 365/12 × 0.9958 = 2,445,284원 (2) 2012. 9. 1.부터 2046. 9. 18.까지 : 81,443원 × 365/12 × (238.8049 - 0.9958) = 589,106,409원 (3) 인정금액 : 587,906,085원(위 (1), (2)항의 합계 591,551,693원의 범위 내에 서 원고 ****이 구하는 액수) 4) 보조구 구입비 가) 내역(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1) 바퀴의자 : 4,000,000원, 5년마다 교체 (2) 바퀴의자용 방석 : 300,000원, 2년마다 교체 (3) 욕창방지용 깔개 : 150,000원, 1년마다 교체 (4) 휴대용 소변기, 콘돔식 장치, Drainage bag : 20,880원, 1년에 4개 사용 (5) 특수침대 : 3,000,000원, 영구 사용 나) 계산(최초필요일: 2012. 7. 7, 최종필요일: 2046. 9. 18.) (1) 바퀴의자 : 17,529,600원{=4,000,000원 × 4.3824(호프만수치 합계, 이하 같다)} (2) 바퀴의자용 방석 : 3,076,170원[3,187,230원(=300,000원 × 10.6241)의 범위 내에서 원고 ****이 구하는 액수] (3) 욕창방지용 깔개 : 3,082,845원(=150,000원 × 20.5523) - 9 - (4) 휴대용 소변기, 콘돔식 장치, Drainage bag : 1,716,528원[=83,520원 (=20,880원 × 4) × 20.5523] (5) 특수침대 : 3,000,000원 (6) 합계 : 28,405,143원 = 17,529,600원 + 3,076,170원 + 3,082,845원 + 1,716,528원 + 3,000,000원 5) 과실상계 가) 피고의 책임 비율 : 15% 나) 계산 : 184,666,068원 = [361,519,347원(일실수입) + 253,276,550원(향후치료비) + 587,906,085원(개 호비) + 28,405,143원(보조구 구입비)] × 0.15 나. 위자료 원고 ****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의 불법행위의 정도, 원고 ****의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위자료의 액수를 정한다. (1) 원고 **** : 10,000,000원 (2) 원고 **** : 5,000,000원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194,666,068원(=184,666,068원 + 10,000,000원), 원 고 ****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 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3. 10.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 - 10 - 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안상원 판사배은창 판사정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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