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야외수영장에서 깊이 약 1.2m의 얕은 물에 야간 음주 상태로 다이빙해 입수하다 머리를 부딪쳐 경추 골절과 하반신마비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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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2가합10062 민사 사건(2013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펜션 운영자인 피고는 OO지역에서 'OO펜션'을 운영하면서 부대시설로 야외수영장을 설치해 투숙객에게 제공했다.
- 원고 A는 2012. 7. 7. 20:40경 친구들과 함께 펜션에 도착해 투숙했고, 같은 날 23:20경 야간에 수영장에서 깊이 약 1.2m의 물에 다이빙해 입수했다.
- 다이빙 과정에서 머리 부분을 물바닥에 부딪쳐 경추 7번 분쇄골절과 하반신마비라는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
- 사고 당시 수영장에는 출입문 등 출입 통제 장치가 없었고, 수영장 자체 조명도 없어 야간에는 어두웠으며, '음주 후 수영금지, 다이빙 금지' 등의 경고 표지도 글씨가 작아 잘 보이지 않았다.
- 원고 A는 사고 당시 만 33세 성인이었고 야간에 음주한 상태에서 수심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다이빙을 했다.
-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로, 아들의 사고와 관련해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펜션 운영자가 야외수영장에 출입 통제 장치나 충분한 조명, 잘 보이는 경고 표지를 갖추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다. 다만 성인인 원고가 야간에 음주 상태로 얕은 물에 무리하게 다이빙한 과실도 사고의 원인이 되어 운영자의 책임은 15%로 제한되었고,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로 운영자에게 손해액 일부를 배○○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영장에 출입문이나 잠금장치가 없어 운영자가 제지하지 않으면 투숙객이 야간에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고, 조명이 없어 야간 수영은 사고 위험이 컸다.
- 펜션 운영자로서는 투숙객이 음주를 곁들인 모임 후 평소보다 이성이 흐려진 상태에서 야간에 수영을 시도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막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 수심이 1.1~1.2m로 매우 얕아 성인이 다이빙해 입수하면 사고 위험이 큰데도 출입 통제나 덮개 설치 같은 적극적 제지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 경고 표지가 있긴 했으나 글씨가 작아 조명이 적은 야간에는 눈에 잘 띄지 않아 안전수칙 안내로서 제 기능을 못했다.
- 따라서 운영자는 투숙객의 야간 수영장 이용을 막거나 위험성과 안전수칙을 충분히 알려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 다만 성인인 원고 A가 야간에 음주 상태로 수심 확인 없이 다이빙한 과실도 사고 발생과 확대의 원인이므로, 이를 참작해 운영자의 책임 비율을 15%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숙박시설의 수영장처럼 위험이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출입 통제, 조명, 잘 보이는 경고 표지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갖춰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이용객 본인도 음주 상태에서 얕은 물에 다이빙하는 등 무리한 행동을 하면 자신의 과실만큼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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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극장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조명구를 설치하던 중 사다리 버팀대가 휘어져 추락함
잠수부가 어선에서 첫 시험 잠수 작업을 하던 중 공기탱크 내 숯 연소로 생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함
배달원이 건물 2층 마당 철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엘리베이터 설치 예정 공간으로 4~5m 추락해 상해를 입음
원고가 야간에 공공 농구대에서 덩크슛 동작으로 링에 매달렸다가 농구대가 넘어져 상해를 입음
초등학생이 공원 하천의 얕은 구간에서 물놀이하다가 친구들과 더 걸어 들어가 갑자기 깊어진 곳에 빠졌다.
스쿠버다이빙 안내 중 모터보트를 운항하다 수면 위로 부상한 망인을 스크루로 충격해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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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정부가 훈련 위험성을 숨긴 채 부대원을 모집해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탈출 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을 34년간 은폐함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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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며 의무경찰을 차량에 매달고 400m 가량 진행하여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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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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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술에 취해 기숙사 계단에서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과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수술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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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두 명이 여행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야간 해변 물놀이를 하다 파도에 휩쓸려 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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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경운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됨.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피고가 수입·판매한 폴딩 자전거를 구매한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안장핀이 부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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