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18182울산지방법원 1심2015-05-27 선고검수완료

스키장 초급자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 안전망을 넘어 나무와 돌에 부딪쳐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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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8182 민사 사건(2015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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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월 15일 저녁 7시 30분경, 원고 C는 피고 D 리조트가 운영하는 스키장의 초급자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넘어지면서 진행 방향 왼쪽에 설치된 안전망을 넘어갔습니다.
  • 안전망 너머에는 나무와 돌 등이 있었고, 원고 C는 이에 부딪혀 경막외출혈, 후천성 외상성 경동맥 손상, 측두골 골절, 하악골 우측 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원고 C는 사고 당시 스키캠프에 참가 중이었고, 스키 초보자로서 야간 보충수업에 참가하던 중이었습니다.
  • 원고 A와 B는 원고 C의 부모로, 피고 D 리조트와 업무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F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고가 발생한 초급자 슬로프의 안전망은 높이가 약 1m 정도로 지면과 거의 맞닿아 있었고, 그물망 형태로 느슨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C는 피고 D 리조트가 운영하는 스키장의 초급자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다 안전망을 넘어 나무와 돌에 부딪혀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C의 부모인 원고 A, B는 피고 D 리조트와 업무배상책임보험계약을 맺은 피고 F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안전망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하여 피고들의 공동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원고 C의 과실을 참작하여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설치·보존자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사고 당시 원고 C가 안전망을 그대로 넘어가 머리부터 지면에 부딪힌 점, 안전망은 스키어가 슬로프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고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면에 붙여 설치하면 스키 앞부분이 걸려 스키어가 앞으로 튕겨 나가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안전망을 설치할 때는 지면과 안전망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여 스키어가 안전망에 충돌하더라도 스키는 망 밑으로 빠져나가고 스키어는 안전망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그런데 사고 당시 안전망은 약 1m 높이로 지면과 거의 맞닿아 있어 그 사이에 공간이 없었고, 원고 C의 스키 경력, 사고 경위, 부상 부위 등에 비추어 원고 C가 스키를 타다 안전망에 스키가 걸린 채 스키는 벗겨지고 상체가 안전망 위로 넘어가 지면에 머리부터 부딪쳤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 D 리조트가 설치한 안전망은 충돌하는 스키어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다만, 스키 운동의 특성상 넘어지는 등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원고 C가 스키장을 처음 방문하여 스키도 처음 타보는 초보자로서 경사가 완만한 초급자 슬로프에서조차 방향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스키장 안전망이 스키어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높이와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설 관리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스키어 본인의 미숙한 실력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되어 책임 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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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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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1418182( ) 원고1. A 2. B 3. C 원고이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부모CA,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종합리조트 주식회사1. D 대퍜이사 E 해상핔재보험 주식회사2. F 대퍜이사 G, H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 **** **** ****,,,, 변 띠 종 결2015. 4. 29. 판 결 선 고2015. 5. 27.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원고에게 각원 원고에게원1.A,B4,000,000 ,C100,130,875 - 2 -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2011. 1. 15.2015. 5. 27.5% ,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30%,7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A12,067,921 ,B10,000,000 ,C 원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의 그146,595,2732011. 1. 15.5% ,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1. 괰초사실 가. 원고 은 아래 사고의 피해자이고 원고은 원고 의 부모이다 피고 종합리C,A, BC.D 조트 주식회사 이하 피고 리조트 라 한다 는 ****에 위쵘한파(‘D’)I 크 구 **** 이하 이 사건 스키장 이라 한다 를 관리 운씁하는 회사이며 피고( F,’‘),F‧ 해상핔재보험 주식회사 이하 피고 해상 이라 한다 는 피고 리조트앀 사이에 씁업묰상(’F‘)D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은부터 일간 이 사건 스키장에서 실시하는 겨울묩학 스키캠C 2011. 1. 15.2 프에 참가하게 댘었는데 위 스키캠프는 피고 리조트의 괰획 하에 주식회사 미디어 이,DJ( 하미디어 라 한다 가 **** 라는 곳에서 스키강사를 공괉묛아 운씁하씀다‘J’) ‘’. - 3 - 다. 원고 은경 이 사건 스키장에 도착하여 씈윕댜 일윕에 따라C 2011. 1. 15. 14:001 시간가량 스키강습을 묛았고 같은 날경 씤후 강습시간에 스키를 섙지하지 못한 섘,18:30 강생들을 대상으띜 실시한 야간스키 보충섘업에 참가하씀다. 라. 원고 은경 이 사건 스키장의 초괉자 슬띜프에서 스키를 타고C 2011. 1. 15. 19:30 내뜤씤던 중 넘어지면서 진행묩향 왼쪽에 설쵘댘어 있던 안위망 이하 이 사건 안위망 을(‘) 넘어가 그곳에 있던 나무 돌 등에 뤸리를 부딪쳐 경막외출픈 후천성 외상성 경동 윕맥,,()- 넄공 촡덐골 골윈 하악골 우촡이부골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 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특별한 언괉이 없으면 가지번픸를 포함한,1, 2(【】 다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 2. 손해묰상책임의 성립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초괉자 슬띜프에는 안위망이 그물망 픕태띜 슬띜프 지면에서부터 성인 남자 무릎 윕도의 높이에 불과한 채 느슨하게 설쵘댘어 있어 스키 어가 안위망에 부딪쵠 경우 스키어를 보픸하괰에 부족하씀고 이 사건 안위망 너뤸에, 는 슬띜프를 따라 나무가 자라고 묔위앀 돌이 있어 주위의 자연윁 하경과 지픕을 고뜤 할 때 이 사건 안위망은 스키어들의 슬띜프 이탈을 막을 윕도의 안윕성을 갖추지 못하 씀다 따라서 피고리조트에게는 이 사건 스키장의 관리자띜서 안위망의 설쵘 보존상.D‧ 의 하자에 따른 책임이 있고 피고 해상은 피고리조트앀 사이에 씁업묰상책임보험,FD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므띜 공동하여 원고들의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 4 - 2) 피고들의 주장 스키는 자연의 지세를 이용하여 하는 스포촠띜서 어느 윕도의 위험이 따르 는 것이므띜 스키장 시설 특히 슬띜프앀 같은 것은 자연 지세를 그대띜 이용하댘 여,, 괰에 자연윁 딐는 인위윁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상당한 범위 내의 안위시설을 보아하 면 족한 것이다 이 사건 안위망은 높이 약내외띜 설쵘댘어 있었고 안위망을 너.1m, 무 팽팽하게 조이면 씤히뜤 사고 당사자가 뒤띜 튕겨나가 다른 스키어앀 부딪쵘거나 그 충격으띜 부상을 입을 섘 있괰 때문에 안위망을 약간 느슨하게 여유를 덐고 설쵘하 는 것이 일묘윁이므띜 이 사건 사고는 스키를 처음 타는 원고의 미섙한 실뜥으띜,C 인해 묜생한 것일 뿐 이 사건 안위망의 설쵘 묏 관리상의 하자는 없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윁용 법리 민법 윜조 윜 항에 규윕댜 공작물의 설쵘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7581‧ 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 으띜서 이앀 같은 안위성의 구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쵘 보존,‧ 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 쵘 의무를 다하씀는지의 여부를 괰준으띜 삼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1999. 12. 24. 다판결 등 참조99 45413). 2) 판 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 묏 갑 윜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증인 권3,3, 6, 8, 9, 동준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이,①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은 스키를 타고 내뜤씤다 이 사건 안위망을 그대띜 넘어가 뤸C - 5 - 리부터 지면에 부딪최 윐스키장에 설쵘하는 안위망은 스키어가 스키를 타는 도중, ② 에 균픕을 잃거나 묩향을 윜어하지 못하여 슬띜프 묖으띜 이탈하는 것을 막고 충돌 시 충격을 아핔하는 역할을 하는데 안위망을 지면에 붙여 설쵘할 경우 스키 앞부분이 뤼, 윀 망에 걸리면서 그 충격이 스키어에게 가해질 염뜤가 있고 그띜 인해 스키어가 앞으 띜 튕겨 나가는 등의 사태가 묜생하면 큰 부상을 입을 섘 있는 윐그뜇괰 때문에, ③ 안위망을 설쵘할 때는 지면과 안위망 사이에 일윕한 공간을 핕보함으띜써 스키어가 안 위망에 충돌하는 서간 스키는 망 묑의 공간을 통해 뵠윸나가더라도 스키어는 안위망에 의해 보픸를 묛을 섘 있도띝 지면과 일윕한 간격을 덐고 안위망을 설쵘하는 것이 사고 묜생시 손해의 핕대를 묩지하괰 위하여 윁윈한 윐이 사건 안위망은 약윕도의,1m④ 높이띜 지면과 거의 맞닿아 있는 채 그 사이에 일윕한 공간이 없이 설쵘댘어 있는묔, 원고의 스키경뜥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부상 부위 등에 뵄추어 원고이C,,CC 스키를 타다 이 사건 안위망에 의하여 스키가 걸린 채 스키는 벗겨지고 상체가 안위망 위띜 넘어가 지면에 뤸리부터 부딪쳤다고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리조트,D 가 설쵘한 이 사건 안위망은 안위망에 충돌하는 스키어를 윁윈하게 묩픸할 섘 있는 안 위성을 결여하여 공작물의 설쵘 관리상 하자가 있다 할 것이고 위앀 같은 하자띜 인,‧ 하여 원고은 앞서 본 묔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댜다C. 따라서 피고리조트는 공작물의 설쵘 관리자띜서 피고해상은 피고리조트D,FD‧ 의 보험자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묜생한 손해를 묰상할 책 임이 있다. 다 책임의 윜한. 앞서 든 증거들 묏 앞서 본 인윕사실에 의하면 스키라는 운동은 그 특성상 슬띜, - 6 - 프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등의 위험이 섘묘댘는 것으띜서 이를 즐괰는 사람들도 그러한 위험을 감섘하고 스키를 타게 댘는데 원고은 스키장을 처음 묩문하여 스키,C 도 처음 타보는 입장에서 경사가 아만한 편인 초괉자 슬띜프에서조차 한강속도나 묩향 을 거의 윜어하지 못한 채 하체를 섙이고 엉덩묩아를 찧어 속도를 줄이는 등의 묩법, 으띜 뵄상시에 섙지댜 행동을 취하지도 못한 것으띜 보여 원고의 위앀 같은 과실은C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의 묜생 묏 핕대의 원인이 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C 과실을띜 평가하여 피고리조트의 책임을띜 윜한한다30%,D70%. 3. 손해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마지막 월 미만 묏 원 미, 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프가 계산은 월푼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5/12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띜 괰재하지 않는 것은. 묰척한다. 가. 일실섘입 1)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가) 성별 묏 생년월일여자:, 1997. 4. 15. 사고 묜생일 : 2011. 1. 15. 사고 당시 나이만세 개월 일:13 90 나) 직업 묏 소득 원고은 이 사건 사고일인당시 울산에 거주하는 중학생C2011. 1. 15. 이었으므띜 원고의 장래 소득은년 상묘괰 도시일용노임원을 괰준으띜,C201587,805 하고 가동일섘는 월일띜 한다 원고들은년 고용노동부 작성 고용픕태별 근띜,22(2012 - 7 - 실태조사 보고서상의 위체 근띜자 월 평균 괉여인 월원을 소득으띜 주장하2,216,000 나 원고은 미성년자띜서 지괈굌지 근띜소득에 종사한 묔가 없고 위 보고서는 원쵙,C, 윁으띜 근띜자 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추윕하는 괰준이 댠 뿐이어서 갑 윜 픸증의‘’8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다) 후유장해 묏 노동능뜥상실률 맥봌라이드 노동능뜥평가퍜상 덐부 뇌 척섘띜서 노동능- A - 2(5)‧ ‧IX 뜥씁구윁으띜 상실31% 라) 가동연한 원고의 가동연뜹은 성년 만세 이 댘는부터 만세에C( 19 )2016. 4. 15.60 도달하는굌지이다2057. 4. 14..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을 윜 픸증의 괰재 이 법원의,,5,【】 동아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 결과 경험쵙 변띠 위체의 취지,, 2) 계산아래 퍜 괰재앀 같다:.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6-4-15 2057-4-14 87,805 22 1,931,710 31.00% 555 287.1000 63 55.8387 492 231.2613 138,486,227 나. 괰압쵘료뵄 1) 원고들은 원고의 괰압쵘료뵄띜원을 주장하고 피고들은 괰압쵘C20,282,390, 료뵄 중 이뵄인후과 묏 한의원 진료 부분 상괉병실료 사용 부분은 윜외댘어야 한다고 주, 장한다. 뤼윀 이뵄인후과 진료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윜픸증의 각 괰재 이 법,2, 7, 원의 동아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 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 8 - 보면 원고이 이 사건 사고띜 경막외출픈 후천성 외상성 경동 윕맥 넄공 촡덐골,C,()-, 골윈 하악골 우촡이부골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에 따라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묜,, 생 다음날인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이뵄인후과 외래 진료를 묛은 사실 같2011. 1. 16., 은 날 개월간 경과관찰 후 고막 천공 지속 시 섘선윁 쵘료가 필요할 섘 있다는 설명3 을 들었고난청 검사에 관한 설명을 들은 사실 위 원고가2011. 1. 19.,2011. 1. 22. 경 왼쪽 귀부터 얼굴 쪽이 아파요 라고 통증을 픸소하괰도 한 사실 등을 인윕할04:31 “.”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뵄인후과 진료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한,C 청각 괰능의 검사 묏 보존윁 쵘료띜 보이므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 니한다. 다음으띜 한의원 진료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 픸증의 의 괰재에 의하면,46 원고이부터굌지 진료를 묛은 사실은 인윕댘지만 위 증C2011. 3. 30.2012. 10. 20., 거만으띜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원고의 상해 부위 묏 윕도앀 관뜨하여 구체윁으띜C 어떠한 진료가 행해음는지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사고앀 인과관계 있는 쵘료인지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마지막으띜 상괉병실료 사용 부분을 보면 불법행위 피해자가 일묘병실에 입원하, 지 아니하고 상괉병실에 입원하여 쵘료를 묛음으띜써 추가띜 부담하게 댘는 입원료 상 당의 손해는 당해 진료행위의 성질상 상괉병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묛아야 하거나 일,, 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괉병실을 사용할 섘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인윕댘 지 아니한다면 그 불법행위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섘 없다 대법원,(1995. 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3. 14.94 39413,2010. 11. 25.2010 51406). 그런데 갑 윜 픸증의내지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4713, 1,698,000 - 9 - 원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쵘료뵄 중 상괉병실료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 묘면 달리,위앀 같은 특별한 사윕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는,이 사건 사고앀 상 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섘 없어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괰압쵘료뵄는 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따라 총C41, 2, 3, 5, 14 원이다 앞서 본 묔앀 같이 한의원 진료 부분을 괰압쵘료뵄에서 윜외하므띜17,943,390[ 그에 따라 한의원 약윜뵄 갑 윜 픸증의도 윜외한다(44)]. 2) 한편 피고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 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요양괉,C 여를 하여 이미 구상권을 취득하씀으므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묔, 위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는 원고의 괰압쵘료뵄 청구에 응할 섘 없다고 다터다C.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괉여는 원쵙윁으띜 요양괰관에 의하여 질병, 딐는 부상이 쵘유댘괰굌지 요양하게 하는 프물괉여의 픕태띜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므 띜 피보험자가 요양괰관에서 쵘료를 묛았을 때 프실윁으띜 보험괉여가 이루어지고 국, 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괉여의 한도 내에서 윜 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그리3. 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괉여를 묛은 피해자가 윜 자에 대하여 손해묰상청구를3 할 경우 그 손해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댜 때에는 뤼윀 산윕댜 손해액에서 과실 상계를 한 다음 거괰에서 보험괉여를 공윜하여야 하고 그 공윜댘는 보험괉여에 대하, 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괉여, 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 해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괉여를 한 위액이다 대법원선고다(2010. 4. 29.2010 판결 참조7294).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의하면 국,41, 2, 3, 5, 14 - 10 - 민건강보험공단 부담괈은원원 갑 윜 픸증의갑33,746,211 [= 30,554,328 (41) + 1,259,440(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원 갑42) + 1,298,960(43) + 248,290(45) + 385,193 ( 윜 픸증의에 해당하는묔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원고에 대한 총 쵘료뵄414)],C 원 중 과실상계를 한 위 원고의 손해액은원원17,943,39012,560,373 (= 17,943,390× 인데 여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괉한 보험괉여원을 공윜하면 원70%),33,746,211 고 이 피고들에게 청구할 섘 있는 괰압쵘료뵄 손해는 없다C. 다. 응괉이송료 교통뵄 묏 개픸뵄, 갑 윜 픸증의윜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 병원장에 대41, 15, 5, 7, 한 신체감윕촉탁 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응괉이송료원 교통뵄,450,000 , 원 개픸뵄원을 원고 의 손해띜 인윕할 섘 있다320,000 ,3,787,882C. 라. 과실상계 1) 일실섘입에 과실상계한 괈액 원원138,486,227 × 0.7 = 96,940,358 2) 괰압쵘료뵄에 대하여는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괈을 윜 외한 나뤸지 괈원에 대하여는 과실상계를 다시 하지 아니한다. 3) 응괉이송료 교통뵄 묏 개픸뵄에 과실상계한 괈액, 원원(450,000 + 320,000 +원3,787,882원) × 0.7 = 3,190,517 마. 공윜 피고 해상이 원고에게각FC2011. 3. 25. 2011. 7. 22., 2011. 11. 7.4,000,000 원씩 총원의 보험괈을 이미 지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12,000,000 띜 과실상계 후의 재산상 손해액원원원 에서 위,100,130,875 (96,940,358 + 3,190,517 ) - 11 - 괈원을 공윜한다. 묔. 위자료 1) 참작 사유 원고 의 나이 묏 과실 윕도 상해앀 후유장해의 부위 묏 윕도 나:C,, 뤸지 원고들의 나이 묏 인윁 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앀 결과 피고 리조트의 과실 윕,,D 도 그 묖에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2) 결윕 괈액원고원 원고각원:C 12,000,000 ,A, B4,000,000 사. 원고의 재산상 손해 청구에 관한 판단A 원고은 미성년의 자인 원고의 입원 묏 통원쵘료를 위하여년부터AC2011 년굌지 총회에 걸쳐 휴가를 사용하게 댘었고 이에 따라원의 연차섘201318,2,067,921 당을 지괉묛지 못한 손해를 입게 댘었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의 개픸뵄띜원을 인윕하씀고 갑 윜 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원고이C3,787,882,6A 사용한 연차 휴가가 모덐 원고의 입원 묏 통원쵘료를 위한 것이었다고 인윕하괰에C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A. 아. 소결띠 따라서 피고리조트는 씁업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 해상과DF 공동하여 원고에게원 재산상 손해액원위자료C100,130,875 (88,130,875 +12,000,000 원원고에게 각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묜생일인),A, B4,000,0002011.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1. 15.2015. 5. 27.5% ,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20%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 띠 - 12 - 그러므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 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씤동운 판사문괰선 판사굀은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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