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9638의정부지방법원 1심2013-05-29 선고검수완료
경추 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1시간 동안 기도확보 조치를 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1가합9638 민사 사건(2013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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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왼쪽 어깨와 팔, 손 저림 증상이 지속되어 2011년 3월 31일 피고병원에 내원했고, 경추 제5-6번 및 제6-7번 사이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 의료진은 경추 수술 후 연부조직 부종으로 기도폐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망인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 2011년 4월 2일 오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전방 경유 수핵절제술 및 금속판 유합술이 시행되었습니다.
- 수술 후 회복실에서 병실로 옮긴 뒤, 같은 날 20시 30분경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간호사는 산소를 공급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 21시 10분경에도 계속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의사가 방사선 검사를 지시했고, 21시 22분경 망인은 청색증과 의식저하를 보였습니다.
- 21시 31분에야 첫 기관삽관을 시도했으나 부종 때문에 실패했고, 이후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결국 4월 3일 06시 10분경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추 수술 후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망인의 단독 상속인으로서 피고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호흡곤란 호소에도 불구하고 1시간 동안 기관삽관 등 기도확보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에게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추 전방 수술 후 부종이나 혈종으로 기도폐쇄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상황이라는 점이 임상의학의 상식입니다.
- 피고병원도 수술 전 이러한 합병증 가능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으므로, 의료진은 호흡곤란 호소 시 부종이나 혈종을 의심하고 신속히 기도를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 그런데도 의료진은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한 20시 30분부터 첫 기관삽관을 시도한 21시 31분까지 약 1시간 동안 아무런 기도확보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사용자로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기도폐쇄 합병증에 대해 의료진이 호흡곤란 호소 시 즉시 기도확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의의무를 확인한 판결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어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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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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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 건2011가합9638 손해배상(의)
원 고****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학교법인 ****
****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3. 5. 8.
판 결 선 고2013. 5. 2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3.부터 2013. 5.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술 전 상황
1) ****은 왼쪽 어깨, 팔, 손이 저린 증상에 대하여 개인병원에서 신경차단술 등 보
존적치료를 받았으나 위와 같은 증상이 3개월 가량 지속되자 2011. 3. 31. 피고가 운영
하는 의료시설인 ****(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다.
2) 피고병원 소속 의사 ****은 2011. 3. 31. X-ray 및 MRI 검사를 통하여 ****의
증상에 대하여 경추 제5-6번 및 제6-7번 사이의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내렸다.
3) 피고병원 소속 의사 ****는 ****에게 경추 수술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위 수술을
받은 후 연부 조직 부종에 의한 기도 폐쇄에 따라 호흡 곤란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혈종 제거술, 기관 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취지가 적힌 경추수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를 교부하였고, 박
OO은 위 수술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나. 수술의 시행
**** 등 피고병원 소속 의료진은 2011. 4. 2. 08:00부터 09:30까지 사이에 ****에
대하여 전방 경유 수핵절제술 및 금속판을 이용한 유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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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을 실시하였다.
다. 수술 후 상황
1) 위 수술 후 2011. 4. 2. 10:50경 회복실에서 병실로 옮긴 후 피고병원 소속 간호
사 최OO는 ****에게 호흡곤란 시 즉시 말하도록 교육하였다.
2) 최OO는 2011. 4. 2. 20:30 ****이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피고병원 소속 의사 문
OO의 지시에 따라 비강캐뉼라(산소흡입방법의 하나로서 콧구멍에 캐뉼라를 놓고, 안경
모양으로 귀로 지탱하는 것)를 통하여 산소를 공급하고 산소포화도를 측정하였으나, 박
OO은 같은 날 20:45까지도 계속하여 “숨이 막혀, 숨을 쉴 수가 없어”라 말하면서 호흡
곤란을 호소하였는데, 그 무렵 측정된 ****의 산소포화도는 97~98%이다.
3) 피고병원 소속 의사 유OO은 2011. 4. 2. 21:10 “너무 숨쉬기 힘들어”라며 계속하
여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격리실로 옮겨진 ****을 문진한 후 디지털경추전후 측방향촬
영술(C-Spine AP, Lateral, 이하 ‘방사선 검사’라고 한다)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박
OO에 대하여 방사선 검사가 시행되었다.
4) ****은 방사선 검사를 받고 병실에 올라온 이후에도 여전히 호흡곤란을 호소하
다가 2011. 4. 2. 21:22 수술부위에 연결된 배액관(Hemo-Vac, 출혈에 따른 혈액을 외
부로 배출하기 위한 관)을 잡아 빼려고 하면서 환자복을 찢고 일어나 앉는 등 불안정
한 모습을 보였고, 그 무렵 ****에게 청색증과 함께 의식저하가 나타났다.
5) 이에 따라 그 무렵부터 의사 문OO과 피고병원 소속 심폐소생술(CPR)팀은 ****
에게 심장마사지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하다가, 2011.
4. 2. 21:31 기관삽관을 시도하였으나 부종 탓에 삽관이 되지 아니하여 실패하였다.
6) 심폐소생술팀은 2011. 4. 2. 21:35 ****의 기도 부근에 석션(Suction, 흡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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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삽관을 재차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후 심폐소생술을 지속하면서 ****을 중환자실
로 옮겼는데, 위 석션 시에 혈액이 섞인 가래가 나왔다.
7) 심폐소생술팀은 2011. 4. 2. 21:40 ****의 기도에 기관삽관을 성공하였으나, 같은
날 21:44 채취된 동맥혈에 대한 가스분석(ABGA) 결과 산소포화도는 0.2%로 측정되었
다.
8) 이후 심폐소생술팀이 ****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지속한 결과 2011. 4. 2.
21:57 ****의 대퇴맥박이 촉지되면서 심장리듬이 회복되어 심폐소생술을 중단하였다.
라. ****의 사망
이후 피고병원은 ****에 대하여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약물 등을 이용하여 치료를
지속하였으나, ****은 2011. 4. 3. 05:14 심전도상 빈맥 소견을 보이다가 부정맥이 발
생하여 같은 날 06:10 호흡곤란에 따른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마. 상속관계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인 원고는 망인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사. 관련 의학지식
1) 경추의 전방을 경유하여 하는 수술은 수술 후 연부조직 부종이나 혈종을 유발하
여 기도폐쇄를 일으킬 수 있는바, 이는 응급상황으로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위험한 합병증이다.
2) 경추부 전방 수술 후 기도폐쇄에 따른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자의 임상증
상과 동맥혈 가스검사 및 방사선검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도삽관을 유지하는 것
이 가장 중요하며, 연부조직부종으로 삽관에 어려움이 있으면 추가적인 삽관 시도보다
는 바로 윤상갑상연골절개술이나 기관절개를 시행하여 뇌허혈 등의 합병증을 방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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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병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수술 후 부종 내지
혈종에 의한 기도폐쇄와 이에 따른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응급상황으로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임상의학 분야에서의 의학상식이며, 피고병
원 또한 이 사건 수술 전 이와 같은 점을 망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던 점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비강캐뉼라나
산소마스크에 의한 산소공급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한 이 사건
에서 피고병원의 의료진으로서는 당연히 이 사건 수술부위의 부종 내지 혈종을 의심하
여야 하고, 나아가 호흡곤란을 호소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기관삽관 등의 방법
으로 환자의 기도를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한 2011. 4. 2. 20:30
부터 망인에게 최초로 기관삽관을 시도한 같은 날 21:31까지 사이의 1시간 동안에 계
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망인의 기도확보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의료진의 불법행
위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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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망인의 일실수입
1) 망인의 성별, 생년월일, 사고 당시 연령 등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의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
망인의 직업 및 소득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도시 일용근로자로서
사고발생일은 2011. 4. 3.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 가동하는 것을 전제로 계
산한 월수입 상당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본다.
3) 생계비 공제: 일실수입의 1/3
4) 일실수입 계산: 191,732,476원이 되고, 구체적인 내역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
실수입’란 기재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하고, 중간기간의 월 미만은 일실
수입이 적은 기간에 산입하며,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림).
[인정근거] 경험칙,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장례비
원고가 장례비를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
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의 위자료: 30,000,000원
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과실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1,732,476원(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손해배상금
191,732,476원 + 위자료 30,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000,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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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4. 3.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3. 5. 29.까
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박상구
판사신서원
판사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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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항]
사건번호건명손해배상(의)
성 명유형사망
성별(남1,여2)140세 8개월 14일15
생년월일1970-7-2038.58년
사고 발생일2011-4-32049-10-21
가동연한(세)602030-7-19
[일실수입]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생계비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1-4-32011-5-272,415221,593,13033.33%10.995800.000010.99581,057,625
22011-5-32011-9-274,008221,628,17633.33%54.938410.995843.94264,279,497
32011-9-32012-5-275,608221,663,37633.33%1312.634454.938487.69608,534,227
42012-5-32012-9-280,732221,776,10433.33%1716.39181312.634443.75744,449,022
52012-9-32030-7-1981,443221,791,74633.33%231161.56761716.3918214145.1758173,412,105
6
7
8
9
10
일실수입 합계액(원):191,732,476
[기타 손해]
(1)향후 치료비(소요금액)(지출시기)m(사고시현가)
ᄀ.반흔교정술 0원
ᄂ.금속제거술 0원
(2)기왕 개호비(인정일수)(1일비용)(총액)
0원
(3)향후 개호비0원
(4)기왕 치료비0원
(5)보조구0원
(6)장례비
일실수입 등(장례비제외)191,732,476원
[과실상계]
과실상계후 일실수입 등191,732,476원
과실상계후 장례비
[공제]
지급치료비0원중 원고 과실분0원
손해배상 선급0원
[망인의 재산산 손해배상액]191,732,476원
[위자료 및 합계]
원고위자료재산손해+위자료
1원고30,000,000221,732,476
0
손해배상액 계산표
2011가합9638
사고시 연령
기대여명
여명 종료일
가동 종료일
박치원
재산상 손해
191,73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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