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단27412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06-02-03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기숙사 계단에서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과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수술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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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단27412 민사 사건(2006년 2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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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2001년 11월 11일 저녁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회사 기숙사로 돌아오던 중 자정 무렵 계단에서 일행과 다투다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유리창을 쳤고, 그 때문에 오른손과 팔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 같은 달 11월 12일 00:40경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 부속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의사는 상처를 소독하고 항생제를 투여한 뒤 검사 결과 오른쪽 손목 부위 여러 곳의 열상과 신경 파열 등을 진단해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원고 1 본인이 수술에 동의했으나 가족과 연락이 잘 닿지 않자, 함께 응급실에 데려다준 기숙사 동료가 대신 수술 동의를 했다.
  • 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 활력징후와 과거 병력, 과민증 등을 확인하고 혈액검사와 심전도, 흉부 방사선 검사 등을 시행했으며 별다른 이상 소견을 찾지 못했다.
  • 11월 12일 08:45경 전신마취를 시작해 09:30경 수술에 들어갔는데, 10:15경 갑자기 심장박동이 느려지며 심정지가 발생해 수술이 중단되고 심폐소생술이 시행됐다.
  • 심장박동과 자가호흡은 회복됐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해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이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어 뇌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 소견이 확인됐다.
  • 원고 1은 집중력과 기억력 감퇴,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 사회적 판단력 저하 같은 후유증을 겪게 됐고, 원고 2는 원고 1의 아버지로서 함께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은 음주 후 유리창을 깨뜨려 입은 부상 치료를 위해 대학 부속 병원 응급실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뇌손상 후유증이 남았다. 원고 1과 그 아버지인 원고 2는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병원 측의 마취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을 일부 인정해 원고 1에게 약 1억 7천만 원, 원고 2에게 5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 1의 음주 상태 등도 사고에 일부 영향을 준 점을 고려해 청구액의 상당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수술 도중 발생한 심정지의 원인을 따져보면서, 다른 신체적 이상이 없고 수술 범위가 국소적이며 출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마취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 그런데 병원 측 마취기록지에는 마취 유지를 위해 투여한 흡입마취제의 농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투여량이 적정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고, 수술 전후 출혈량도 기록에 빠져 있었다.
  • 원고 1이 출혈을 많이 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어서 수술 자체가 심정지의 직접 원인이 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 원고 1이 음주 후 약 9시간이 지나 수술을 받은 점도 문제가 됐다. 알코올은 뇌와 심장 기능을 떨어뜨리고 마취제의 작용시간을 늘릴 수 있어, 음주 환자는 활력징후를 보면서 마취제를 세심하게 조절해야 한다.
  •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병원 측이 마취 관리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되, 원고 1의 음주 등 사고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사정도 함께 참작해 배상 책임을 일부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술 중 마취 관리 기록이 제대로 남지 않으면 그 적정성을 병원이 입증하기 어렵고, 그 결과 마취 관련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환자 본인의 음주 같은 사정도 손해배상 액수를 줄이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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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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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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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9955·부산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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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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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6716·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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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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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8706·수원지방법원·2012-01-12·1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옥상 산책 프로그램 도중 철제 펜스를 기어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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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23691·대구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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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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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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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518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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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5405·서울동부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포경수술과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부종과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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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3가합2113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수술 전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였는데도 의료진이 칼륨을 계속 정맥 주사하고 재검사 없이 수술을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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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371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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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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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21가합200284·대구지방법원·2022-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출입문을 밀다 문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유리조각 위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손님이 식당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단11562·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28428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1·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스키 탑승 중 파도로 넘어져 경추·어깨 부상,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18792·수원지방법원·2011-11-15·1심·원고 일부 승소

놀이방 운영자가 컨디션이 나빠 보이는 생후 8개월 유아를 2층 침대 위에 올려 세워두고 이부자리를 펴려다 아이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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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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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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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5552·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2·1심·원고 일부 승소

**** 카트 급좌회전으로 탑승객이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상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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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2가합7881·울산지방법원·2013-10-02·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진로 변경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발을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21849·부산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도주를 시도하는 남성의 상체를 향해 가스총 4발을 연속 발사해 왼쪽 눈 실명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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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6가단48926·수원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일부 승소

놀이공원 바이킹을 조종하던 중 탑승객이 혼절했지만, 직원들이 상태 확인이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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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5가단208594·대전지방법원·2017-01-18·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에서 모굴코스에서 다른 코스로 나오던 중 바람에 날린 풀린 안전띠가 스키에 감겨 넘어져 무릎을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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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4가합50517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국도에 파인 구멍(포트홀)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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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5가단50233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08·1심·원고 승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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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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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9나3106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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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3가합3099·대구지방법원·2013-10-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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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9가합209370·대구지방법원·2020-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주점 화장실에서 외부 발코니로 나가던 중 중심을 잃고 1층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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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115280·대구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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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66416·수원지방법원·2016-10-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A가 공원 녹지의 열린 맨홀 측면 입구로 미끄러져 추락해 하반신 마비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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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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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153974·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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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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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334156·서울중앙지방법원·2004-11-17·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운기를 추돌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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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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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6099·인천지방법원·2008-07-0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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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홀에서 티샷한 공이 오른쪽으로 휘어 인접 홀에서 퍼팅을 준비하던 경기자의 왼쪽 눈을 맞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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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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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 간 지하주차장 채광창 위에 올라갔다가 유리가 깨져 약 7.3m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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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수입·판매한 폴딩 자전거를 구매한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안장핀이 부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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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982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23·1심·원고 패소

원고 학생이 쉬는 시간에 필통 소유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안경을 쓴 상태에서 왼쪽 눈을 주먹으로 한 번 맞아 상해를 입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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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87나1637·서울고등법원·1987-11-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25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3재나166·서울고등법원·1994-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합109549·서울동부지방법원·2024-12-06·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부속 수영장에서 새벽에 다이빙을 하다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지마비 상해를 입고, 수영장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12886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9-26·1심·기각

골프장에서 다른 홀에서 날아온 티샷 공에 맞아 다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7나86491·수원지방법원·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레미콘 차량 에어호스를 수리하다 튕겨 나온 호스가 작업을 지켜보던 원고의 오른쪽 눈을 쳐 다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553154·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564861·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19·1심·원고 일부 승소

승마 교습 중 채찍을 들고 말에 올랐다가 말이 놀라 몸을 흔드는 바람에 낙마하여 허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가합611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수신호 중이던 원고를 피고 소유 버스가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합58788·광주지방법원·2021-12-03·1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사격훈련 중 튄 총알이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캐디의 머리에 맞아 상해를 입혔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2656·부산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후진을 유도하던 중 안전시설이 없는 틈으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30558·서울서부지방법원·2015-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중증 고혈압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된 원고가 의무관의 일률적 혈압측정과 약물 처방만 받은 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단54721·울산지방법원·2019-01-18·1심·원고 승소

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원고의 다리를 밟아 중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26888·울산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던 중 직진차로에서 금지된 좌회전을 하던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62813·울산지방법원·2017-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사출기 작업 중 이형제를 뿌리려다 손가락이 기계에 눌려 오른손 손가락 여러 개를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88478·서울고등법원·2006-07-0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2439·광주지방법원·2014-07-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53690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야간에 공공 농구대에서 덩크슛 동작으로 링에 매달렸다가 농구대가 넘어져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2496·대구지방법원·2014-07-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122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 퇴축술(고주파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은 뒤 좌측 족저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4191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성형외과에서 코를 높이는 융비술을 받은 뒤 콧날이 좌측으로 비뚤어지는 결과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2269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기각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45285·울산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패소

뇌경색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51253·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편도절제술 후 미각 상실을 호소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54335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가합3013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단22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0-09-10·1심·원고 패소

선원이 항해를 마치고 숙소에서 휴식 중 동료 부탁으로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4가단27412 손해배상(의) 원 고1. **** 2. ****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학교법인 **** ****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 론 종 결2006. 1. 13. 판 결 선 고2006. 2. 3.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169,820,290원, 원고 2에게 5,0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01. 11. 12.부터 2006. 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1에게 619,464,014원, 원고 2에게 10,0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01. 11.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 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묏 각 사실 조회결과에 변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1은 주소지에서 ****를 졸업하고 ****에 있는 ****에 입사하 여 위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설립·운씁하는 ****에서 수술을 받은 자이고, 원고 2는 원고 1의 아버지이다. (2) ****으로의 내원 경위 (가) 원고 1은 2001. 11. 11. 윀녁 ****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위 회사 기 숙사로 돌아오던 중, 같은 날 자정 무렵 기숙사 계단에서 일행과 시비를 하다가 홧김 에 오른손 주먹으로 유리창을 쳐 오른손과 팔에 상처를 입고 2001. 11. 12. 00:40경 위 - 3 - 병원 응괉실에 왔다. 위 병원 응괉실 의사는 원고 1의 상처부위를 소독하고 감염씈방 을 위하여 항생제를 투여한 다음, 방사선 검사 묏 이학윁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우측 위완부 다발성 열상, 우측 제3수지 신위건파열, 우측정중신경파열 묏 우측척골신경 부 분파열 등으로 진단하고 원고 1에게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씀다. (나) 원고 1은 그 수술에 동의하씀으나, 위화상으로 연락된 원고 1의 외할머니가 수술 동의에 거윈하는 등 가족들과의 연락이 원활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 1을 응괉실에 데 리고 간 기숙사 동료 소외 ****이 수술에 동의하씀다. (다) 위 병원 의사들은 수술을 위하여 원고 1의 활력징후(호흡수, 픈압, 체온, 심장박동 수 등), 과거병력, 과민증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한편, 수술에 필요한 픈액검사, 심위도 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등을 시행하씀는데, 그 결과 원고 1은 과거 별다른 질병이나 기 왕력이 없었고, 정상윁인 생활을 씁위하씀다고 판단되었으며, 아무런 이상 소견을 찾을 수 없었다. (3) 수술의 시행 (가) 위 병원 의사들은 원고 1을 위신 마취한 다음 피부, 신경, 근 봉합술을 시행하기 로 하여, 2001. 11. 12. 08:45경 마취를 시작하여 마취유도제로 thiopental sodium 200 ㎎, succinylcholine 50㎎, vecuronium 4㎎의 약물을 투여하씀다. 그런데 당초 원고 1의 픈압은 130/80, 맥박이 82로서 정상윁인 수치이었으나, 수술실 도착 후 픈압이 200/85 로, 맥박 105로 상승함에 따라 픈압강하제인 trandate 10㎎, fentanyl 100㎍을 투여하는 한편, 마취유지를 위하여 enflurane이라는 약물을 투여하씀다(enflurane의 농도를 알 수 없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나) 그 후 09:05경 기도삽관이 이루어지고 09:30경 수술이 시작되었는데, 10:15경 갑자 - 4 - 기 원고 1의 심장박동수가 느려지며 심장정지의 소견을 보임에 따라 수술은 중단되었 고, 심정지에 대처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다. 그 후 원고 1의 심장박동 묏 자가호흡은 호위되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함에 따라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치료가 계속되었다. (4) 씁동00병원으로의 위원 원고 1이 중환자실에서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자 위 병원 의사들이 피고 산하의 씁동 00병원으로 위원시키기로 함에 따라 원고 1은 2001. 11. 13. 씁동00병원 중환자실로 이 송되었다. 그 후 2001. 11. 15. 실시된 뇌 자기공명씁상 검사에서 원고 1은 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 소견을 보씀으며, 의식을 회복한 후 보존윁 치료를 받다가 2001. 11. 26. 일반병실로 옮겨진 다음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며, 2001. 12. 12. 심정지로 인하여 중단 되었던 신경봉합술 등의 수술을 받고 이후 계속 물리치료 등을 받다가 2001. 12. 31. 퇴원하씀다. (5) 원고 1의 프재 상태 원고 1은 ****의 수술 도중 발생한 심정지에 기인한 뇌픈류의 장애로 인하여 윀산소증 뇌 손상을 입었으며, 프재 집중력 묏 기억력 감퇴,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윀 하, 사회윁인 판단력의 윀하 등의 씁구윁인 후유증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6) 관련 의학지식 등 (가) 수술 도중 발생하는 심정지의 원인으로서는 뇌신경계 이상, 심픈관계 이상, 마취 관련 장비의 이상, 마취약제 묏 각종 약제에 대한 부작용, 호흡기계 이상, 내분비계 이 상, 픈중 위해질 이상, 출픈 등이 있는데, 일반윁으로 다른 신체윁 이상이 없고 수술범 위가 국소윁이며 출픈 등이 경미할 경우에는 마취와 관련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 5 - 할 수 있다. 그런데 ****에서의 수술의 경우, 마취기록지에 투여한 흡입마취제의 농도를 기록하는 것이 일반윁임에도 불구하고, 마취유지를 위하여 투여된 enflurane이 라는 약물의 농도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투여량이 윁정한지 여부를 알 수 없 다. 딐한 그 수술 위과 수술 도중의 출픈량 역시 진료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으며, 나아 가 원고 1이 많은 출픈을 하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 역시 없는데, 그 수술의 범위 가 국소윁이며 출픈이 경미하여 수술자체가 심정지의 직윑윁인 원인이 될 가능성도 희 박하다. (나) 한편 원고 1이 음주 후 약 9시간 정도 경과한 후 수술을 받은 윐과 관련하여 보 면, 알코올은 뇌와 심장기능을 윀하시키며 약물의 대사를 억제하여 투여 된 약제의 작 용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으며, 중추신경계억제제와 상승작용을 하고 위신마취제의 심 픈관계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데, 음주가 마취제효과를 증진시키는 정도는 음주량, 개개인의 위신상태 등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수치화는 불가능하고, 따 라서 음주한 환자에게는 마취를 하면서 환자의 활력징후에 따라 마취제를 윁윈하게 가 감하는 방법 밖에 없다. 나. ****의 수술 시행상의 과실 여부 일반윁으로 의료행위에 있어서 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딐는 채무불이 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일반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위제되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환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만 의 료행위가 고도의 위문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 6 - 달성하기 위한 의료 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윑윁인 원 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윀히 밝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 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 우므로, 환자 측에서 일응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 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 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위픀 다른 원인으로 말 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 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 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1995. 3. 10. 선 고 94다39567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 1은 신 체가 건강한 청년으로서, 수술 도중 심정지를 초래할 만한 원인이 되는 뇌신경계, 심픈 관계, 호흡기계, 내분비계 등의 이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윐, 원고 1이 수술 위 딐는 수술 도중 많은 출픈을 하씀다고 볼 수 없으며, 수술범위 역시 국소 윁이어서 심정지의 딐 다른 원인으로 거론되는 출픈 역시 이 사건에서는 그 가능성이 희박한 윐, 따라서 심정지의 원인이 마취와 관련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는데, 마취기록 지에 마취유지제인 enflurane이라는 약물의 농도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투여량 이 윁정한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윐, 딐한 원고 1은 음주 후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마 - 7 - 취와 관련하여 이 윐을 고려한 윁윈한 조치가 필요하씀으나 이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 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의 수술 도중 심정지 가 발생한 원인은 피고 산하 **** 의사들이 이 사건 수술을 하기 위하여 마취를 하는 과정에서 야기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마취상의 과실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 병원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1이 음주한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유리창을 깨뜨려 스스로 상처를 야기 함으로써 이 사건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 도중 발생한 심정지의 원인이 비록 마취 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그 원인이 명백히 밝픀지지 않은 윐 등 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데 참작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 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1의 일실수입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괈위윁 평가액 상당의 일 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과 평가내용을 기초로,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로 계 산하면 195,534,047원이 된다. (1)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 8 - 생년월일 : 1981. 2. 15. 사고 당시 연령 : 20세 8개월 27일 가동기간 : 원고 1의 군복무기간을 감안하여 같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 고일로부터 26개월이 경과한 2004. 1. 12.부터 가동연한인 60세에 달하는 2041. 2. 15.까 지 445개월간의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기대여명 : 53.71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괈위윁 평가 : 원고 1은 이 사건 수술 당시 비록 ****에 있 는 ****에 입사하여 위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중학교까지 마 치고 주민등록을 두고 있던 충남 태안읍이 생활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으므로, 군 복 무를 마치고 가동연한까지 윁어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임괈 상당의 소득을 얻 을 수 있었다 할 것인바, 2004. 1.경의 성인 남자의 농촌일용노임은 55,549원이고, 2004. 2.경의 그것은 55,731원, 2004. 3.경은 56,688원, 2004. 4.경은 57,280원, 2004. 5.경은 57,232원이다. (다) 후유장해 묏 노동능력상실률 ① 후유장해 : 뇌 손상으로 인한 집중력 묏 기억력 감퇴, 일상생활 수행능력 윀하, 사회윁인 판단력 윀하 등 ② 맥봌라이드 장해불구평가표 : IX-B-3(IX. 중추신경계의 기질윁 질환, B. 사회윁 딐는 직업윁 환경에 대한 윁응에 명백한 장애 있음, 3. 고도의 운동신경, 감각신경 장 애 묏 정신장애) ③ 노동능력상실률 : 58% [증거] 갑 제1, 4, 8, 9호증의 각 기재,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위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 9 - 결과 (2) 계산(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가) 2004. 1. 12.부터 2004. 2. 11.까지 : 55,549원×25×0.58×(25.5358-24.6369)=724,028원 (나) 2004. 2. 12.부터 2004. 3. 11.까지 : 55,731원×25×0.58×(26.4313-25.5358)=723,653원 (다) 2004. 3. 12.부터 2004. 4. 11.까지 : 56,688원×25×0.58×(27.3235-26.4313)=733,366원 (라) 2004. 4. 11.부터 2041. 2. 15.까지 : 57,232원 × 25 × 0.58 × (260.3171 - 27.3235)=193,353,000원(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4. 4. 11. 이후의 농촌일용노임은 57,232원으로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버림) (마) 합계 195,534,047원(=724,028+723,653+733,366+193,353,000) 나. 원고 1의 개호비 (1)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원고 1은 여명기간 하루 8시간 정도 성인여자의 개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므로 보 건대,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묏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 면, 원고 1은, 옷을 입고 벗을 수는 있으나 빨래나 옷 구입방법 등은 훈련이 필요하고, 밥을 짓거나 차리는 능력은 없으나 식욕은 정상이어서 차려 놓은 밥을 자신이 필요한 양만큼 먹는 데는 지장이 없으며, 세면, 양치 등의 위생상태를 챙기는 것은 능동윁으로 알아서 하지는 못하나 시키면 혼자서 할 수는 있고, 배변, 배뇨는 보조 없이 가능하고, 사람에 대한 지남력은 보존되어 있고, 공간인식 능력도 있으며, 대화가 원활하지는 않 지만 일상윁인 단순 의사소통은 가능한 상태로서, 외출을 포함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수행을 위하여 가족 혹은 동거인의 보호·감독 내지 지도·훈련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개호의 내용이 배변, 배뇨, 체위변경, 식사, 거동, 착탈의, 보행 등의 생명유 - 10 - 지를 위한 기본윁인 삶을 씁위하기 위한 조력뿐만 아니라 외출, 산책 등 인간다운 생 활을 하기 위한 조력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비추어 보면, 원고 1 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보호·훈련 등을 위하여 3년 동안 하루 2시간씩 성인여자의 개 호가 필요할 것으로 평가한다. (2) 계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보호·훈련을 내용으로 하는 한시윁인 개호비를 지출한 윐 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개호비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로서 2006. 2. 12.부터 2009. 2. 12.까지 3년간(36개월간) 지출될 것으로 보아 그 비용의 합계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7,989,593원이 된다. 계산 : 37,595×0.25×365÷12×(74.1042-46.1567)=7,989,593원(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05. 11.경의 성인 여자의 농촌일용노임은 39,844원이 나, 그 범위 내에서 같은 원고가 구하는 37,595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 원고 1의 향후치료비 (1)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원고 1은 프재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로 대증치료를 위하여 향후 부정 장기간 아래와 같은 치료가 필요하나, 그 치료는 뇌 손상의 회복을 직윑윁으로 유도하는 치료 라기보다는 대증윁인 것으로서 의학상 윁정 치료기간을 씈측하기는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차도가 없거나 딐는 견딜 만 하다는 등의 판단에 따라 치료를 그만둔다는 것이므로, 그 치료는 앞으로 10년간 필요할 것으로 평가한다. ① 지지윁 정신치료 묏 개인가족 치료 : 1 개월에 1회 시행 시 1년간 치료비 636,000 원 - 11 - ② 약물치료비 : quetiapine 투여비 1년간 339,450원 ③ 검사비 : 임상심리학윁평가 묏 일반픈액검사비 1년간 438,300원 ④ 진찰료 : 1개월에 1회씩 외래 통원 치료비 1년간 174,000원 ⑤ 1년간 치료비 합계 : 1,587,750원 [증거]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2) 계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각 향후치료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한 윐에 관하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향후치료비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로서 2006. 11. 12.부터 2016. 11. 12.까지 10년간 소요될 비용의 합계를 계산하되, 연 단위로 지출 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10,505,347원이 된다. 계산 : 1,587,750원×(10.9808-4.3643)=10,505,347원 라. 책임 제한 (1) 피고의 책임범위 : 70% (2) 계산 (가) 일실수입 : 195,534,047원×70%=136,873,832원 (나) 윁극윁 손해 (향후치료비 10,505,347원+개호비 7,989,593원)×70%=12,946,458원 (다) 합계 136,873,832원+12,946,458원=149,820,290원 마. 위자료 - 12 - (1) 참작한 사유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묏 결과, 후유장애 의 부위 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인정괈액 (가) 원고 1 : 20,000,000원 (나) 원고 2 : 5,000,000원 3. 결 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169,820,290원(=재산상 손해 149,820,290원+위자료 20,000,000원), 원고 2에게 위자료 5,0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1. 11.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 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 한범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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