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기숙사 계단에서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과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수술을 받게 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단27412 민사 사건(2006년 2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2001년 11월 11일 저녁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회사 기숙사로 돌아오던 중 자정 무렵 계단에서 일행과 다투다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유리창을 쳤고, 그 때문에 오른손과 팔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 같은 달 11월 12일 00:40경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 부속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의사는 상처를 소독하고 항생제를 투여한 뒤 검사 결과 오른쪽 손목 부위 여러 곳의 열상과 신경 파열 등을 진단해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원고 1 본인이 수술에 동의했으나 가족과 연락이 잘 닿지 않자, 함께 응급실에 데려다준 기숙사 동료가 대신 수술 동의를 했다.
- 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 활력징후와 과거 병력, 과민증 등을 확인하고 혈액검사와 심전도, 흉부 방사선 검사 등을 시행했으며 별다른 이상 소견을 찾지 못했다.
- 11월 12일 08:45경 전신마취를 시작해 09:30경 수술에 들어갔는데, 10:15경 갑자기 심장박동이 느려지며 심정지가 발생해 수술이 중단되고 심폐소생술이 시행됐다.
- 심장박동과 자가호흡은 회복됐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해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이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어 뇌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 소견이 확인됐다.
- 원고 1은 집중력과 기억력 감퇴,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 사회적 판단력 저하 같은 후유증을 겪게 됐고, 원고 2는 원고 1의 아버지로서 함께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은 음주 후 유리창을 깨뜨려 입은 부상 치료를 위해 대학 부속 병원 응급실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뇌손상 후유증이 남았다. 원고 1과 그 아버지인 원고 2는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병원 측의 마취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을 일부 인정해 원고 1에게 약 1억 7천만 원, 원고 2에게 5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 1의 음주 상태 등도 사고에 일부 영향을 준 점을 고려해 청구액의 상당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수술 도중 발생한 심정지의 원인을 따져보면서, 다른 신체적 이상이 없고 수술 범위가 국소적이며 출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마취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 그런데 병원 측 마취기록지에는 마취 유지를 위해 투여한 흡입마취제의 농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투여량이 적정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고, 수술 전후 출혈량도 기록에 빠져 있었다.
- 원고 1이 출혈을 많이 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어서 수술 자체가 심정지의 직접 원인이 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 원고 1이 음주 후 약 9시간이 지나 수술을 받은 점도 문제가 됐다. 알코올은 뇌와 심장 기능을 떨어뜨리고 마취제의 작용시간을 늘릴 수 있어, 음주 환자는 활력징후를 보면서 마취제를 세심하게 조절해야 한다.
-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병원 측이 마취 관리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되, 원고 1의 음주 등 사고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사정도 함께 참작해 배상 책임을 일부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술 중 마취 관리 기록이 제대로 남지 않으면 그 적정성을 병원이 입증하기 어렵고, 그 결과 마취 관련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환자 본인의 음주 같은 사정도 손해배상 액수를 줄이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색위선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해 좌측 마비 등 후유증이 생김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옥상 산책 프로그램 도중 철제 펜스를 기어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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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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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운기를 추돌해 상해를 입힘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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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골프장 내 도로에서 골프카트 정차 중 직원 운전 화물차의 붐대 낙하로 인한 사고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원고가 급경사지에서 25m 높이의 아카시아 나무 밑둥을 전동 톱으로 자르던 중 나무가 쪼개져 뒷머리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함
1번 홀에서 티샷한 공이 오른쪽으로 휘어 인접 홀에서 퍼팅을 준비하던 경기자의 왼쪽 눈을 맞혔다.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금이 간 지하주차장 채광창 위에 올라갔다가 유리가 깨져 약 7.3m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음
피고가 수입·판매한 폴딩 자전거를 구매한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안장핀이 부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함.
원고 학생이 쉬는 시간에 필통 소유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안경을 쓴 상태에서 왼쪽 눈을 주먹으로 한 번 맞아 상해를 입었다.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펜션 부속 수영장에서 새벽에 다이빙을 하다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지마비 상해를 입고, 수영장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골프장에서 다른 홀에서 날아온 티샷 공에 맞아 다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레미콘 차량 에어호스를 수리하다 튕겨 나온 호스가 작업을 지켜보던 원고의 오른쪽 눈을 쳐 다치게 함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승마 교습 중 채찍을 들고 말에 올랐다가 말이 놀라 몸을 흔드는 바람에 낙마하여 허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수신호 중이던 원고를 피고 소유 버스가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군부대 사격훈련 중 튄 총알이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캐디의 머리에 맞아 상해를 입혔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후진을 유도하던 중 안전시설이 없는 틈으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중증 고혈압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된 원고가 의무관의 일률적 혈압측정과 약물 처방만 받은 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
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원고의 다리를 밟아 중상해를 입힘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던 중 직진차로에서 금지된 좌회전을 하던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사출기 작업 중 이형제를 뿌리려다 손가락이 기계에 눌려 오른손 손가락 여러 개를 다침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야간에 공공 농구대에서 덩크슛 동작으로 링에 매달렸다가 농구대가 넘어져 상해를 입음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 퇴축술(고주파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은 뒤 좌측 족저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성형외과에서 코를 높이는 융비술을 받은 뒤 콧날이 좌측으로 비뚤어지는 결과가 발생함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뇌경색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함
편도절제술 후 미각 상실을 호소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선원이 항해를 마치고 숙소에서 휴식 중 동료 부탁으로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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