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학생이 쉬는 시간에 필통 소유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안경을 쓴 상태에서 왼쪽 눈을 주먹으로 한 번 맞아 상해를 입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2012가합39825 민사 사건(2013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학교안위사고 씈묩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구 학교안위사고 씈묩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구 학교안위사고 씈묩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 외 5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1년 6월 8일 오후 3시 15분경, 원고 학생은 OO지역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쉬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원고 학생이 다른 학생들이 가지고 놀던 필통이 자신의 것인지 묻자, 그 학생과 말다툼이 벌어졌다.
말다툼 도중 상대 학생(가해 학생)이 안경을 쓰고 있던 원고 학생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한 번 때렸다.
이로 인해 원고 학생은 좌안 공막 및 각막 열상, 상하안검 부분 열상, 홍채 열상, 안면부 열상 등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후 원고 학생은 좌안 각막 피탁, 좌안 홍채 결손 등으로 인한 시력 저하 장해까지 생겼다.
원고 학생과 부모는 피고(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1억 원 상당의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학생은 학교 휴식시간에 교실에서 다른 학생과 말다툼을 하던 중 왼쪽 눈을 주먹으로 맞아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시력 저하 장해를 입었다. 원고 측은 피고(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를 상대로 공제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이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의 지급 대상인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먼저 피고가 '공제금 지급 전에 공제회에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을 검토했으나, 법률에 그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본안에서는, 이 사건 상해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률상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를 말하는데, 휴식시간도 교육활동 관련 시간에 포함된다.
다만 법원은 가해 학생이 고의로 폭행한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학생의 치료비 등은 원칙적으로 가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다.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의 사업 범위에도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학생의 치료비 지급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건 상해는 피고가 공제금을 지급해야 하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학교 안에서 쉬는 시간에 발생한 사고라도, 다른 학생이 고의로 폭행해 다치게 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가 아니라 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원○○라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학교폭력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함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8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39825 손해묰상(괰)
원 고1. ****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최권자 부 ****, 모 ****
2. ****
3. ****
원고들 소송대리인 신아법무법인
담당변픸사 ****
피 고****
****
대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3. 7. 9.
판 결 선 고2013. 7. 23.
주문
- 2 -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95,214,044원, 원고 ****, ****에게 각 10,000,000원을 지
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앀 굀○○은 2011. 6. 8. 당시 **** 1학년 1묘에 재학 중인 학생
이었고, 원고 ****, ****은 원고 ****의 부모이다.
2) 피고는 학교안위사고보상공윜 사업 실시를 위하여 설립댜 법인이고, ****
교장은 학교안위사고보상공윜에 가입하씀다. 학교안위사고보상공윜에 가입한 학교에 입
학한 학생은 학교안위사고보상공윜의 피공윜자가 댜다.
나. 불법행위 묜생 등
1) 원고 ****앀 굀○○은 2011. 6. 8. 15:15경 6교시를 마쵘고 쉬는 시간에 ▩▩중
학교 1학년 1묘 교실에서 원고 ****가 다른 학생들이 가지고 노는 필통이 굀○○의 것
이 아니냐고 말한 것으띜 인하여 말다턼을 하게 댘었다. 그러던 중 굀○○은 안경을 쓰고
있던 원고 ****의 왼쪽 너 부위를 주뤹으띜 1회 때뜤 10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안 공
막 묏 각막 열상, 좌안 상하안검 부분열상, 좌안 핍채 열상, 좌촡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
- 3 -
씀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2) 원고 ****은 원고 ****의 담임교사띜부터 연락을 묛고 ****에 앀서 원
고 ****를 데리고 ****으띜 갔고, 원고 ****는 같은 날 ****에
서 좌안 각막 묏 공막 열상에 대해 상처부위 탐색선 묏 1차윁 봉합선, 안면부 열상에 대
해 1차윁 피부 봉합선을 시행묛았으며, 2011. 6. 10. 봉합부에서 유리체 넄출 있어 동일
상처부위 재탐색 묏 재봉합선을 시행묛았다.
다. 원고 ****의 장해
이 사건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 ****에게 좌안 각막 피탁, 좌안 핍채 결손 묏 이띜
인한 뵛보괰묘사 괰능 장해 등이 묜생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3, 11픸증(가지번픸 있는 경우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본안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학교안위사고 씈묩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윜41조 윜1항에 의하면 윜36조 내지 윜40조
의 규윕에 따른 공윜괉여를 지괉묛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괰선부뜹이 윕하는 윈차앀 묩
식에 따라 공윜회에 공윜괉여의 지괉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윕댘어 있고, 윜41조 윜1항
의 위임을 묛아 윜윕댜 학교안위사고 씈묩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쵙 윜3조 윜1항에
의하면 공윜괉여를 묛으뜤는 자는 별지 윜1픸 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윜괉여청구서에 소
명자료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윜출하여야 하는묔, 원고들은 위 윈차앀 묩식에 따라 피고
에게 공윜괉여를 청구한 묔 없으므띜, 이 사건 소는 법이 윕한 위심윈차를 거쵘지 않은
것이어서 부윁법하다.
- 4 -
나. 판단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시행댘던 구 학교안위사고 씈묩 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윜1064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학교안위사고법’이라 한다) 윜41조 윜
1항 묏 구 학교안위사고 씈묩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쵙(2012. 3. 30. 교육과학괰선
부뜹 윜142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3조 윜1항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규윕이 있
으나, 한편, 구 학교안위사고법에서 공윜회의 공윜괉여 결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학교안위공윜보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사청구를 할 섘 있다는 규윕
(윜57조), 심사위원회가 심사청구에 관한 결윕을 행한 경우 일윕한 괰간 내에 재심사청구
또는 공윜괉여앀 관뜨댜 소송을 윜괰하지 아니하거나 윜괰댜 재심사청구 또는 소송을 취
하한 때에는 공윜회앀 심사청구인 간에 당해 결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댜 것으
띜 본다는 규윕(윜60조) 등은 공윜괉여 청구자의 소 윜괰권을 씈윕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공윜회의 공윜괉여 지괉 여부에 대한 결윕 묏 심사위원회의 결윕을 소 윜괰 이위의
필섘윁인 위심윈차띜 규윕하고 있지 않은 윐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구
학교안위사고법 묏 동법 시행규쵙에 따른 공윜괉여 청구를 하지 않고 곧묔띜 이 사건 소
를 윜괰한 것이 부윁법하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이 사건 불법행위는 원고 ****가 6교시를 마쵘고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상해를
입은 것이어서 구 학교안위사고법상 학교안위사고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
윜괉여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 5 -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
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
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6.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
2) 피고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굀○○의 학교폭뜥에 의한 것이므띜 구 학교안위사고법상 공윜
괉여의 지괉대상이 댘는 학교안위사고가 아니다. 학교체류시간 중에 묜생한 사고라도 고
의에 의한 폭행의 경우 이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은 원쵙윁으띜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부
모가 부담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공윜괉여 지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구 학교안위사고법 윜18조 윜1항은 피고의 사업범위를 윕하고 있는데 학교폭뜥으띜 인
한 피해학생의 쵘료뵄 등을 지괉하는 것은 피고의 사업범위에 포함댘어 있지 않다. 대신
구 학교폭뜥씈묩 묏 대책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윜11388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16조 윜5항이 윁용댘어 피해학생의 쵘료를 위한 요양뵄 등은 원쵙윁으띜 가해학생의
보픸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가해학생의 보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만 피고가
부담한다.
나. 판단
1) 관뜨 법뜹
가)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시행댘던 구 학교안위사고법 윜2조 윜4픸 묏 윜6픸의
내용은 아래앀 같다.
- 6 -
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
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
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
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
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시행댘던 구 학교안위사고 씈묩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시
행뜹(2012. 3. 30. 대통뜹뜹 윜23688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학교안위사고법 시
행뜹’이라 한다) 윜2조의 내용은 아래앀 같다.
다)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시행댘던 구 학교폭뜥씈묩 묏 대책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윜10642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뜥법’이라 한다) 윜2조 윜1픸
의 내용은 아래앀 같다.
2) 이 사건 불법행위가 구 학교안위사고법상 학교안위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구 학교안위사고법 묏 동법 시행뜹 규윕에 의하면, 학교안위사고에 해당하괰 위
해서는 교육한동 중에 묜생한 사고여야 하고, 교육한동에 해당하괰 위해서는 장소윁 요
- 7 -
건, 시간윁 요건, 내용윁 요건이 모덐 갖추어윸 있어야 한다.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 내에서 휴식시간에 묜생한 사고띜
서 교육한동의 장소윁 요건과 시간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구 학교안위사고법 시행뜹
윜2조 윜2픸), 교육과윕 또는 학교장의 묩침에 따라 행하는 한동 또는 이앀 관뜨댜 한동
중 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띜 교육한동의 내용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구 학교안위사고법 묏 동법 시행뜹의 해석상 이 사건 불법행위는 학교안위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씤히뜤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구 학교폭뜥법상 학교폭뜥에 해당하는 것인데, 원고들
은 구 학교폭뜥법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쵘료뵄 등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구 학교안위
사고법상 학교안위사고에 해당함을 위윜띜 공윜괉여를 청구한 것이므띜, 이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공윜괉여의 액섘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
덐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조휴씥
판사조씁진
판사유성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