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성형외과에서 코를 높이는 융비술을 받은 뒤 콧날이 좌측으로 비뚤어지는 결과가 발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19116 민사 사건(2008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판매 점원으로 일하던 중이던 2007년 6월 15일,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의 성형외과에서 코를 높이기 위해 실리콘과 귀 연골을 넣는 융비술(코 성형)을 받았다.
- 수술 전 원고의 코는 어느 쪽으로도 비뚤어져 있지 않았는데, 수술 일주일 뒤인 2007년 6월 22일경 붕대를 풀어보니 코가 높아지기는커녕 콧등 부분이 중등도로 좌측으로 비뚤어져 있었다.
- 이 때문에 원고는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불편을 겪었고, 코에 이미 들어간 실리콘을 빼고 다시 융비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으며 그 치료비로 5,714,000원이 필요한 것으로 감정됐다.
- 원고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을 포함해 총 20,714,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원고가 수술 후 집에서 스스로 붕대(캐스트)를 임의로 제거해서 코가 비뚤어진 것이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실리콘과 연골을 넣어 코를 높이는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코가 좌측으로 비뚤어지는 악결과가 생기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수술 전에는 코가 비뚤어져 있지 않았고 수술 직후 비뚤어짐이 나타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수술상 과실을 추정해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 합계 10,714,000원의 배상을 명했다. 피고가 원고가 스스로 붕대를 제거해서 그렇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의료사고에서 환자가 수술 과정의 과실로 보이는 일이 있었고 수술 전에 그런 결과를 낳을 만한 건강상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의사 쪽이 다른 원인 때문이라고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04다52576)의 법리를 적용했다.
- 원고의 코가 수술 전에는 비뚤어지지 않았는데 수술 직후 좌측으로 비뚤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악결과는 피고의 수술상 과실로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원고가 붕대를 스스로 제거해서 그렇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향후 치료비는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실리콘 제거와 재수술에 5,714,000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 위자료는 수술과 악결과로 인한 직장·사회생활의 불편, 소송 과정의 정신적 고통, 재수술 필요성 등을 참작해 5,000,000원이 타당하다고 봤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성형수술처럼 결과가 눈에 보이는 의료행위에서 수술 전에는 없던 문제가 수술 직후 나타났다면, 의사가 '환자 잘못'이라고 다른 원인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실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 전 상태에 대한 기록과 수술 직후의 변화를 남겨두는 것이 책임을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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