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41911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8-10-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성형외과에서 코를 높이는 융비술을 받은 뒤 콧날이 좌측으로 비뚤어지는 결과가 발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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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19116 민사 사건(2008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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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판매 점원으로 일하던 중이던 2007년 6월 15일,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의 성형외과에서 코를 높이기 위해 실리콘과 귀 연골을 넣는 융비술(코 성형)을 받았다.
  • 수술 전 원고의 코는 어느 쪽으로도 비뚤어져 있지 않았는데, 수술 일주일 뒤인 2007년 6월 22일경 붕대를 풀어보니 코가 높아지기는커녕 콧등 부분이 중등도로 좌측으로 비뚤어져 있었다.
  • 이 때문에 원고는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불편을 겪었고, 코에 이미 들어간 실리콘을 빼고 다시 융비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으며 그 치료비로 5,714,000원이 필요한 것으로 감정됐다.
  • 원고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을 포함해 총 20,714,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원고가 수술 후 집에서 스스로 붕대(캐스트)를 임의로 제거해서 코가 비뚤어진 것이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실리콘과 연골을 넣어 코를 높이는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코가 좌측으로 비뚤어지는 악결과가 생기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수술 전에는 코가 비뚤어져 있지 않았고 수술 직후 비뚤어짐이 나타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수술상 과실을 추정해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 합계 10,714,000원의 배상을 명했다. 피고가 원고가 스스로 붕대를 제거해서 그렇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의료사고에서 환자가 수술 과정의 과실로 보이는 일이 있었고 수술 전에 그런 결과를 낳을 만한 건강상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의사 쪽이 다른 원인 때문이라고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04다52576)의 법리를 적용했다.
  • 원고의 코가 수술 전에는 비뚤어지지 않았는데 수술 직후 좌측으로 비뚤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악결과는 피고의 수술상 과실로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원고가 붕대를 스스로 제거해서 그렇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향후 치료비는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실리콘 제거와 재수술에 5,714,000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 위자료는 수술과 악결과로 인한 직장·사회생활의 불편, 소송 과정의 정신적 고통, 재수술 필요성 등을 참작해 5,000,000원이 타당하다고 봤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성형수술처럼 결과가 눈에 보이는 의료행위에서 수술 전에는 없던 문제가 수술 직후 나타났다면, 의사가 '환자 잘못'이라고 다른 원인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실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 전 상태에 대한 기록과 수술 직후의 변화를 남겨두는 것이 책임을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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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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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가단419116 손해배상(의) 원 고**** (일명 ****, ) 서울 ****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주 담당변호사 **** 피 고**** 서울 **** **** **** **** **** **** 변 론 종 결2008. 9. 23. 판 결 선 고2008. 10.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5.부터 2008. 10. 28.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피고가, 5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7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 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 **** **** **** ****에서 ‘****’을 운영 하고 있는 의사이다. 원고는 **** 점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 6. 15. 피고에게서 콧 날을 높이기 위하여 실리콘 삽입과 이개 연골 삽입 등에 의한 융비술(이하 이 사건 수 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의 코는 이 사건 수술 전에는 어느 한 쪽으로 비뚤어져 있지 아니하였는데, 2007. 6. 22.경 붕대를 풀었을 때 원고의 콧날이 높아지기는커녕 비배부가 중등도 정도 로 좌측으로 비뚤어져 있었다. 2.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가. 법리 (1)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 - 3 - 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 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 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 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 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과 사 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의료사 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 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 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 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참조). 나. 판단 (1) 제1항 기재 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의 코에 발생한 악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수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4 -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악결과는 원고가 이 사건 수술 후 코를 비뚤어지게 하기 위하여 집에서 캐스트를 임의로 제거한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 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의무의 범위 가. 향후치료비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 면, 원고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악결과를 교정하기 위하여 이미 코에 삽입되어 있는 실리콘을 제거하고 다시 융비술을 시행하여야 하고 그 수술비로 5,714,000원이 필요하 다. 나. 위자료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및 그 악결과로 직장 및 사회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을 겪 었고, 이 사건 소의 제기 전부터 이 사건 소송 중에 피고와 쟁송하는 과정에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악결과를 교정하기 위하여 다시 수술을 받아야 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포함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714,000원(= 향후 치료비 5,714,000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손해발생일인 2007. 6.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 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 10. 28.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 5 -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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