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5552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9-06-02 선고검수완료

**** 카트 급좌회전으로 탑승객이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상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08가합15552 민사 사건(2009년 6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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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7월 11일, 원고가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피고 회사 소속 캐디인 피고 직원이 운전하는 카트에 탑승했다.
  • 피고 직원이 카트를 급하게 좌회전하는 바람에 원고가 카트에서 몸이 튕겨 나가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 이 사고로 원고는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등 심한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사고 당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다음 날부터 같은 해 8월 24일까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 원고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피고 회사와 카트를 운전한 피고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골프장 직원이 운전하는 카트가 급좌회전하다 탑승객이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자, 탑승객이 골프장 운영 회사와 운전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운전자와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탑승객도 손잡이를 잡지 않은 과실이 20% 있다고 보아 배상액을 80%로 줄였고, 이에 따라 약 6억 5천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카트를 운전한 직원과 그의 사용자인 골프장 운영 회사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다만 카트 좌석 옆과 지붕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도 운전 중인 카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손잡이를 잡는 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원고의 과실 비율을 20%로 보고,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 원고는 카트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면책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규정이 피해자 측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손해액 산정에서는 원고가 사고 전 받던 월 평균 임금(약 1,010만 원)을 기준으로 만 60세까지의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65.4%를 반영했으며, 치료비와 위자료 3,500만 원을 더했다.

핵심 정리

골프장 카트 사고에서도 운전자와 사용자인 골프장 운영 회사는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다만 탑승객이 손잡이를 잡지 않은 과실도 참작되어 배상액이 20% 줄어들었고, 결국 회사와 직원이 각자 약 6억 5천만 원을 배○○라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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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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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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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방 운영자가 컨디션이 나빠 보이는 생후 8개월 유아를 2층 침대 위에 올려 세워두고 이부자리를 펴려다 아이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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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115280·대구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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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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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86491·수원지방법원·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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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3106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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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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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12755·수원지방법원·2017-10-17·1심·원고 일부 승소

1번 홀에서 티샷한 공이 오른쪽으로 휘어 인접 홀에서 퍼팅을 준비하던 경기자의 왼쪽 눈을 맞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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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대회 경기보조원이 중계용 방송케이블에 걸려 넘어져 팔꿈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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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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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1562·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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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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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색위선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해 좌측 마비 등 후유증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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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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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5가단50233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08·1심·원고 승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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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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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05가단25092·전주지방법원·2007-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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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8나51853·인천지방법원·2018-08-09·2심·원고 패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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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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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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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9가합16716·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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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가단2741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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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단3033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합1002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7나1240·서울고등법원·1987-1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7052·인천지방법원·2016-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158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7나1637·서울고등법원·1987-11-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8706·수원지방법원·2012-01-12·1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옥상 산책 프로그램 도중 철제 펜스를 기어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2038089·서울고등법원·2018-01-25·2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단5153974·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7798·전주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8280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21·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개발을 위해 토지 소유자에게 도로를 내주겠다고 약속한 뒤, 골프장 설계를 바꾸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토지가 골프장 안에 갇힌 맹지가 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2378·울산지방법원·2015-11-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합58788·광주지방법원·2021-12-03·1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사격훈련 중 튄 총알이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캐디의 머리에 맞아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1가단235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이용객이 시동이 켜진 골프카트에 앉아 휴대전화 통화를 하던 중 카트가 언덕으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고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557336·수원지방법원·2021-06-01·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중 드라이버 샤프트가 부러져, 헤드가 앞 타석 이용자의 왼쪽 뒷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가단39429·전주지방법원·2025-09-18·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 중 옆 타석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왼손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단38619·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앞서 가던 원고를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11989·춘천지방법원·2012-07-2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21711·울산지방법원·2017-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11996·전주지방법원·2025-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통상 궤적을 벗어나 원고 진로로 진입해 충돌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19048·수원지방법원·2009-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77793·수원지방법원·2018-01-19·1심·원고 일부 승소

축구교실 강사가 강습 중 수강생과 경기를 하다 실수로 수강생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 골절상을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105258·인천지방법원·2008-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531·인천지방법원·2012-11-16·1심·원고 일부 승소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가합15552 손해배상(기) 원 고****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주식회사 ○○ **** 대표이사 **** 2. ****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9. 5. 19. 판 결 선 고2009. 6. 2.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49,988,153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11.부터 2009. 6. 2. - 2 -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7,843,373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인천 중구 운서동 ○○에서 ****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은 위 ****에서 캐디로 일하는 피고 회사 소속 직원이다. (2) 원고는 2007. 7. 11. 위 ****에서 피고 ****이 운전하는 카트에 탔는데, 위 피고가 급하게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카트에서 몸이 떨어져 나가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3 - (3) 원고는 위 사고 당일에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다음날부터 같 은 해 8. 24.까지 ****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의 1 내지 3, 변론의 전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과 그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다만, 을1의 1 내지 4의 각 형상에 의하면 이 사건 카트의 좌석 옆과 지붕에 손 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도 운전중인 카트에서 떨 어지지 않도록 손잡이를 잡는 등의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비율은 2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원고는, **** 카트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 하지 않은 이상 위 법 제3조에 따라 피고 회사의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법 제3조의 규정이 피해자측의 과실상계까지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익 (1) 원고의 인적사항 생년월일 : ****, 사고시 연령 : ****, 기대여명 : 31.19년 가동연한 : 만 60세, 가동종료일 : 2019. 10. 5. (2) 월 소득 및 가동기간 : 사고일부터 원고가 만 60세가 되는 2019. 10. 5.까지 매월 10,105,989원(원고가 2006. 1. 1.부터 2007. 7.까지 ****의 상무이사 - 4 - 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월 평균 임금) (가) 원고는 만 60세까지 연 5%씩 인상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 주 장하나, 갑7, 8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월급에서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의 보수를 제외하여야 한다 고 다투나, ****의 상근임원보수규정에서 정하는 상근임원의 보수는 상 여금도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월급에서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의 보수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다툼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상무이사의 임기(상법상 3년)가 만료되는 이후에는 도 시일용노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다투나, 갑5, 8, 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 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까지는 ****에서 등기임원으 로 근무할 수 있었으리라 봄이 상당하므로 위 다툼 역시 이유 없다. (3) 입원기간 중 노동능력상실률 : 입원기간인 사고일로부터 2007. 8. 24.까지 노동 능력상실률 100% 인정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평가표에 따라 실어 증, 뇌손상, 간질의 영구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65.4% 인정 (5) 일실수익의 액수 계산 위 인정사실과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당시 현가로 계산 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56,010,204원이 된다. - 5 - 기간 초일기간 말일월소득상실률m1 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 2007-7-11 2007-8-24 10,105,989 100%1 0.9958 0 0.0000 1 0.9958 10,063,543 2 2007-8-25 2019-10-5 10,105,989 65.40%146 113.8587 1 0.9958 145 112.8629 745,946,661 일실수입 합계(원): 756,010,20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5, 이 법원의 ****, 한양대학교서 울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나. 적극적 손해 (1) 전간발작으로 인한 향후 5년간 투약치료비 9,125,000원(= 매일 5,000원 × 365 일 × 5년) (2) 실어증으로 인한 언어치료비 3,600,000원(= 매일 20,000원 × 30일 × 6개월) (3) 합계 12,725,000원(= 9,125,000원 + 3,6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다. 과실상계 위 일실수입과 적극적 손해 합계에서 원고의 과실 20%를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 을 80%로 제한하면 614,988,163원{= (756,010,204원 + 12,725,000원) × 80%}이다. 라. 위자료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35,000,000원으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49,988,153원(= 재산적 손해 614,988,163원 + 위 자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사고일인 2007. 7. 11.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9. 6. 2.까지 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 6 - 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기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송주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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