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8280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9-08-21 선고검수완료

골프장 개발을 위해 토지 소유자에게 도로를 내주겠다고 약속한 뒤, 골프장 설계를 바꾸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토지가 골프장 안에 갇힌 맹지가 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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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2008가합82808 민사 사건(2009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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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삼척시 OO 일대에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부지로 쓸 토지를 계속 사들이고 있었고, 원고들의 상속인과도 토지 매입 협상을 벌였습니다.
  • 땅값 문제로 협상이 잘 풀리지 않자, 피고는 상속인에게 골프장 개발에 동의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해당 토지까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해주고, 기존 도로에서 토지까지 시멘트로 포장된 도로를 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처음 약속한 도로는 골프장 10번 홀과 11번 홀 사이를 가로지르는 형태였는데, 피고는 11번 홀을 파 6의 국내 최장 롱홀로 만들기 위해 설계를 바꾸면서 도로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 골프장을 운영하는 피고의 계열사는 그런 약속을 모른다고 했고, 피고도 2009년 6월 12일 법정에서 자신은 골프장 운영회사가 아니라서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결국 해당 토지는 공로와 이어지지 못하고 골프장 안에 갇힌 사실상 맹지가 되었고, 원고들이 토지 위의 묘에 가려면 미리 골프장 측에 연락해 한참 기다린 뒤 직원 안내를 받아 카트 도로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상속인은 2005년 9월 16일 사망했고, 원고들이 상속 지분에 따라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는 골프장 부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상속인에게 토지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골프장 홀 설계를 바꾸면서 도로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해당 토지는 외부 도로와 연결되지 못한 채 골프장 안에 고립된 사실상 맹지가 되었고, 법원은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 생긴 땅값 하락분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원고들에게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전부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고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도로를 내주겠다고 한 약속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지만, 사회 통념상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스스로 운영회사가 아니라서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힌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 약속대로 도로가 났다면 이 토지는 골프장 안에서 원래 모습대로 보존되는 땅이 되었을 텐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길이 없는 임야가 되었으므로 그 땅값 차액이 원고들이 입은 손○○라고 계산했습니다.
  • 감정 결과를 토대로 소송 종결 무렵 땅값 차액을 2억 1,055만 1,00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상속 지분(8분의 3, 8분의 2, 8분의 1)에 따라 나눠 배○○라고 했습니다.
  • 위자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돈으로 재산 손해를 배상하면 정신적 고통도 함께 풀리는 것으로 보지만, 이 사건처럼 묘에 가려면 골프장 직원 통제를 받아야 하고 땅을 처분하기도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자료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도 이런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원고 1인당 1,000만 원의 위자료가 적당하다고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개발업자가 토지를 사들이면서 구두로 한 도로 개설 약속도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가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약속을 어겨 땅이 맹지가 되면 땅값 하락분은 물론, 통행에 큰 불편을 겪는 경우 위자료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아무 때나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정도가 심하고 그 사정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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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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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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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2가합43556·부산지방법원·2013-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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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347·부산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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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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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21522·서울고등법원·2018-09-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학교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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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6130·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펜션·리조트를 짓겠다며 피고 회사로부터 임야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해당 토지가 대부분 경사면이어서 건축이 불가능한 하자가 드러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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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1나71874·서울고등법원·2012-04-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동산 명의를 맡겼고, 원고들이 그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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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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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6가합102456·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카지노 고객이 병정을 이용해 베팅한도를 초과해 베팅하고, 출입금지 요청이 편법으로 해제된 뒤 다시 카지노에 출입해 거액을 잃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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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26850·대구지방법원·2024-01-0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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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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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201952·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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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9279·부산지방법원·2008-09-0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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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25641·전주지방법원·2022-12-06·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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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2가합201727·대구지방법원·2022-07-0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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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11668·부산지방법원·2010-02-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중골프장 주주권을 회원권으로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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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5나496·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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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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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3나3668·울산지방법원·2015-04-29·2심·원고 패소

임야 성토·매립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뒤 잔여부지 개간허가를 받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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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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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3213·울산지방법원·2014-07-0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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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206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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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866·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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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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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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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가합82808 손해배상(기) 원 고1. **** **** 2. **** **** 3. **** **** 4. **** **** 5.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주식회사 **** 대표이사 ****,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 2 -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09. 7. 17. 판 결 선 고2009. 8.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금 88,956,625원, 원고 ****에게 금 62,637,750원, 원고 ****, ****, ****에게 각 금 36,318,87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6. 12.부 터 2009. 8.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30%는 원고들이, 나머지 7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금 150,000,000원, 원고 ****에게 금 100,000,000원, 원고 ****, ****, ****에게 각 금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위제되는 사실 묏 판단 - 3 - 가. 피고는 **** 일대에 ○○을 시공하기 위하여 골프장 부지로 편입할 토지 들을 매입하여왔는데,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과 위 **** 임야 19,1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입협상을 벌여왔다. 나. 그런데 그 매입협상이 대금 문제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고는 일단 망인에게 ‘골프장 개발사업 동의’를 해달라고 사정하여 일단 그 동의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고, 그 통행을 위하여 소외 **** 집뒤 기존도로에서 이 사건 토지까지 시멘트 포장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약속하 였다. 다. 피고가 당초 개설 약속한 도로는 위 ****의 10번 홀과 11번 홀 사이 를 가로지르는 형태였는데, 피고는 위 골프장의 11번홀을 파(par) 6의 국내 최장 롱 (long)홀로 만들기 위하여 설계변경을 하면서 망인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로 개설을 해주지 아니하였다. 라. 그 후 피고의 계열사이자 위 골프장 운영회사인 ****(이하 ‘○○’라 한 다)는 망인과 피고 사이의 도로개설약속은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 고도 2009. 6. 12. 제7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골프장 운영회사가 아니라서 망인과의 도로개설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도로개설이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는 아니지만 경험칙 또는 거래상 관념에 비추어 볼 때 그 약속은 이행불능 되었고(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공 로에 접하지 못하고 골프장 내에 고립된 사실상 맹지가 되었다(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상의 분묘를 출입하기 위하여는 미리 ○○ 측에 연락하여 대기한 후 골프장 직원의 통 제에 따라 카트도로를 따라 이동하여야만 한다). - 4 - 마. 망인은 2005. 9. 16. 사망하여 원고들이 그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3, 갑4호증, 갑7호증의 1, 2, 3, 갑9호증, 갑11호증, 갑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인과의 위 도로개설약 속이 이행불능됨에 따라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 중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토지의 지가하락분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살피건대, 만일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도로개설약속이 지켜져 외부에서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도록 되었으면 이 사건 토지는 골프장시설의 원형보전지( 골프장 내에 원형상태 그대로 보전되고 있는 임야 등 토지를 의미함 )로 되었을 것인바, 그 약속이행이 불능하게 됨에 따라 맹지인 임야로 되었으므로 그 시가 차액 상당이 원고들이 입은 손 해라 할 것이다. 감정인 ****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의 그 시가 차액은 금 210,551,000원(248,833,000원 - 38,282,000원)이다. 이를 원고들의 지분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 ****은 금 78,956,625원(210,551,000원 x 3/8), 원고 ****은 금 52,637,750원(210,551,000원 x 2/8), 원고 ****, ****, ****은 각 금 26,318,875원(210,551,000원 x 1/8)이다. 다. 위자료 청구부분 원고들은 피고의 이행불능에 따라 위 지가하락분에 따른 손해 외에도 이 사건 - 5 - 토지를 자유롭게 통행하지 못하는 등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통상 은 재산적 손해를 배상받음으로써 그 고통은 위자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채무불 이행의 동기, 경위 및 그 결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에 따라서는 재산 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위자되지 아니하는 정신적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채무자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 도 채무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망인과의 도로개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이 사 건 토지상의 분묘를 출입하기 위하여는 미리 ○○ 측에 연락하고 수십 분을 기다린 후 골프장 직원의 통제에 따라 카트 도로를 따라 이동하여야만 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망인이 사망 직전까지 피고에게 도로개설에 관한 이의제기를 하다가 사 망에 이르러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점과 이 사건 토지가 ○○의 원 형보전지로 되어 사실상 타에 처분이 불가능하고 원고들이 결국 피고나 그 계열사인 ○○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때까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출입하는데 지속적으로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원고들이 피고의 약속불이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 또한 그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수액에 관해서는 앞에서 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통행불편의 개선가능성이 단기간 내에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 1인당 각 금 10,000,000원 정도가 상당하다 - 6 - 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위 지가하락분 상당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 원고 ****에게 금 88,956,625원(78,956,625원 + 10,000,000원), 원고 ****에게 금 62,637,750원 (52,637,750원 + 10,000,000원), 원고 ****, ****, ****에게 각 금 36,318,875원 (26,318,875원 +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의 도로개설의무가 이행불능된 것으로 확정된 2009. 6. 12.부터 피고가 그 의무이행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 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 어 이를 일부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윤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호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새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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