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중골프장 주주권을 회원권으로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11668 민사 사건(2010년 2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외 4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4월 28일 피고와 OO지역에 있는 대중골프장의 주주권을 1억 5,5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당시 원고와 피고는 잔금은 2008년 8월 31일까지 지급하고, 명의는 원고의 부인 이름으로 하되 원고가 회원 자격을 가지도록 약정했습니다.
- 문제가 된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하지 않는 대중골프장으로, 회원은 없고 주주를 모집해 주주에게 예약 우선권을 주고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 피고가 원고에게 판매한 것은 바로 이런 주주권이었는데, 계약서에는 '회원권'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주주권을 회원권으로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이에 대해 피고는 주주권에도 회원권과 비슷한 특권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대중골프장 주주권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이를 회원권으로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주권이 회원권과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원고가 계약 대상의 성격을 잘못 알고 있었고 이것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며 계약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골프장이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모집계획서를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 사건 골프장은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적이 없어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대중골프장이라고 봤습니다.
- 따라서 이 골프장의 주주는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과는 법적으로 그 내용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가 주주권과 회원권의 차이를 알면서도 원고를 속였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주주에게 예약 우선권과 요금 할인을 주는 운영 방식에 비춰 피고가 그 차이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피고는 계약 대상이 회원권이거나 그에 준하는 것이라고 알고 계약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역시 계약 대상의 성격을 잘못 알고 있었으며, 이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소송 중 원고에게 주주와 유사한 지위를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을 추인(다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계약한 경우, 그것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라면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회원권과 주주권처럼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법적 성격이 다른 권리를 거래할 때는 계약서 표시만 믿지 말고 실제 권리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골프장에 입회금 7,000만 원을 예치하고 스마트 회원으로 가입한 뒤 탈회하고, 이후 상위 회원권 가입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함.
골프장 VIP회원들이 회원권에 포함된 부킹 보장과 그린피 할인 약정을 지키라며 골프장 인수·운영사와 대표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피고가 파인밸리 골프클럽 회원들에게 파인크리크 골프장의 주중회원 지위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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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 주식을 주당 1,000원에 매수하면서 세금이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함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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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당구장 운용권을 양도하면서 7년간의 운용 기간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함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원고들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한 뒤 5년 넘게 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그 사실을 통지·공고하지 않음
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5,000만원을 맡아 약 275회의 단기매매를 실행함
피고 1 회사가 골프장 회원권 관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복합도시 조성 등을 홍보하며 아파트를 분양했고, 원고들은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상가 분양회사 직원들이 안정적인 고액 임대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점포를 팔았으나 실제 가치는 터무니없이 낮아,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부동산중개인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증서 매수를 적극 권유하며 사업 위험성을 알리지 않음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원고들에게 개인회원권 분양과 명예회원 대우를 약속하고, 그 대가로 원고들이 보유한 법인회원권을 넘겨받았다.
파인크리크 정회원들이 피고가 파인밸리 회원들에게 주중부킹권을 부여한 것이 계약위반이라며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골프장 개발을 위해 토지 소유자에게 도로를 내주겠다고 약속한 뒤, 골프장 설계를 바꾸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토지가 골프장 안에 갇힌 맹지가 되게 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공동사업계약 중 피고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원고가 피고의 신차 출시와 관련한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신뢰하여 토지 임대료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건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과 미 달러 환율에 관한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
은행 직원이 펀드 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적어 넣어 투자자가 환매 시기를 놓치게 함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골프장 운영자들이 자신들의 골프코스 모습을 무단으로 스크린골프 영상에 사용함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골프장 회원들이 일방적 회원계약 해지 통보와 그린피 인상에 반발해 회원지위 확인과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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