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11668부산지방법원 1심2010-02-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중골프장 주주권을 회원권으로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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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11668 민사 사건(2010년 2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외 4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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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4월 28일 피고와 OO지역에 있는 대중골프장의 주주권을 1억 5,5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당시 원고와 피고는 잔금은 2008년 8월 31일까지 지급하고, 명의는 원고의 부인 이름으로 하되 원고가 회원 자격을 가지도록 약정했습니다.
  • 문제가 된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하지 않는 대중골프장으로, 회원은 없고 주주를 모집해 주주에게 예약 우선권을 주고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 피고가 원고에게 판매한 것은 바로 이런 주주권이었는데, 계약서에는 '회원권'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주주권을 회원권으로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이에 대해 피고는 주주권에도 회원권과 비슷한 특권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대중골프장 주주권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이를 회원권으로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주권이 회원권과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원고가 계약 대상의 성격을 잘못 알고 있었고 이것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며 계약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골프장이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모집계획서를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 사건 골프장은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적이 없어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대중골프장이라고 봤습니다.
  • 따라서 이 골프장의 주주는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과는 법적으로 그 내용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가 주주권과 회원권의 차이를 알면서도 원고를 속였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주주에게 예약 우선권과 요금 할인을 주는 운영 방식에 비춰 피고가 그 차이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피고는 계약 대상이 회원권이거나 그에 준하는 것이라고 알고 계약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역시 계약 대상의 성격을 잘못 알고 있었으며, 이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소송 중 원고에게 주주와 유사한 지위를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을 추인(다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계약한 경우, 그것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라면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회원권과 주주권처럼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법적 성격이 다른 권리를 거래할 때는 계약서 표시만 믿지 말고 실제 권리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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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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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26850·대구지방법원·2024-01-09·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에 입회금 7,000만 원을 예치하고 스마트 회원으로 가입한 뒤 탈회하고, 이후 상위 회원권 가입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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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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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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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운용권을 양도하면서 7년간의 운용 기간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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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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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5,000만원을 맡아 약 275회의 단기매매를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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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14934·서울고등법원·2023-06-02·2심·원고 승소

피고 1 회사가 골프장 회원권 관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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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2757·청주지방법원·2015-08-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복합도시 조성 등을 홍보하며 아파트를 분양했고, 원고들은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3319·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04478·서울서부지방법원·2015-08-24·1심·원고 승소

상가 분양회사 직원들이 안정적인 고액 임대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점포를 팔았으나 실제 가치는 터무니없이 낮아,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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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5201424·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17·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인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증서 매수를 적극 권유하며 사업 위험성을 알리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7777·서울고등법원·2008-06-11·2심·원고 승소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원고들에게 개인회원권 분양과 명예회원 대우를 약속하고, 그 대가로 원고들이 보유한 법인회원권을 넘겨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합290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7-12-07·1심·원고 패소

파인크리크 정회원들이 피고가 파인밸리 회원들에게 주중부킹권을 부여한 것이 계약위반이라며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38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8280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21·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개발을 위해 토지 소유자에게 도로를 내주겠다고 약속한 뒤, 골프장 설계를 바꾸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토지가 골프장 안에 갇힌 맹지가 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16011·울산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114986·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24·1심·원고 패소

공동사업계약 중 피고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2380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23029·부산지방법원·2009-12-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신차 출시와 관련한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신뢰하여 토지 임대료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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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3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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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141·대구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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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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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7892·서울고등법원·201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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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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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5나5159·서울고등법원·2005-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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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1378·서울고등법원·2014-07-04·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과 미 달러 환율에 관한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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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3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9·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펀드 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적어 넣어 투자자가 환매 시기를 놓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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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53442·서울고등법원·2008-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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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운영자들이 자신들의 골프코스 모습을 무단으로 스크린골프 영상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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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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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회원들이 일방적 회원계약 해지 통보와 그린피 인상에 반발해 회원지위 확인과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 1 - 사건가단계약괈묘하200911668 원고굀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신년생 **** (54,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0. 1. 18. 판 결 선 고2010. 2. 8. 피고는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하여부터 갚는 날굌지 연1.30,000,0002009. 4. 21.20%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주문과 같다. - 2 - 인윕사실1. 가 원고는경 피고앀 사이에 피고의 **** **** **** 에 있는.2008. 4. 28.○ 주식회사이하이라고 한다 회원권을원에 매섘하는 약윕 이하 이(‘ ’)155,000,000(‘◇◇ 사건 매매약윕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괈으띜원을’),30,000,000 지괉하씀다 당시 원고앀 피고는 잔괈은굌지 지괉하고 명의는 원고의 부.2008. 8. 31., 인 이름으띜 하댘 원고가 윕회원 자격을 가지도띝 약윕하씀다. 나 이 사건은 대중골프장으띜서 회원이 없고 다만 주주를 모집하여 주주에게 씈.,◇ 약우선권을 부여하고 이용요괈을 할인하여 주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매매약윕으띜. 원고에게 매도한 것도 위앀 같은 주주권이었다. 사실인윕의 근거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이 사건묏 경남[:1,2,◇ 도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이 회원윜골프장이 아님에도 피고가 마쵘 그러한 것처럼 원고를 괰망하여◇ 원고는 그뜇게 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씀다 그러므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 고의 사괰에 의한 법률행위이거나 원고의 착씤에 의한 법률행위이므띜 이를 취소한,, 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주주권의 성격(1)◇ 체육시설업은 회원을 모집하여 경씁하는 회원윜체육시설업과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 - 3 - 하고 경씁하는 대중체육시설업으띜 나뉘는데 체육시설의 설쵘 이용에 관한 법률 윜(·10 조 윜 항 같은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이때 회원 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묘이2 ,71 ),“” 용자보다 우선윁으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띜 이용하괰띜 체육시설업자앀 약윕한 자를 말한다 같은 법 윜 조 윜 픸 그리고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묛은(24 ). 자는 회원을 모집할 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일 위,15 굌지 시 도지사 시장 군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 윜출하여야 한다 같·,··( 은 법 윜 조 윜 항 그뜇다면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경씁하는 대중체육시설띜 등띝171 )., 하고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 윜출하지도 않는 대중골프장은 일묘이용자보다 우선윁으·, 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띜 이용할 섘 있는 회원을 모집할 섘 없다. 따라서 대중골프장인 이 사건의 주주는 회원윜골프장의 회원과 같이 일묘이용자◇ 보다 우선윁으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띜 이용할 섘 없다. 사괰 주장에 대한 판단(2)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 매매약윕의 대상이 실윜띜는 대중골, 프장의 주주권임에도 이를 회원권 으띜 표시한 윐을 알 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의 운씁행태 주주에게 씈약우선권을 부여하고 이용요괈을 할인하여 주는 것을(◇ 말하고 이하 같다 띜 보아 피고가 이 사건의 주주권이 위앀 같이 회원윜골프장의,),◇ 회원권과는 그 실질이 다르다는 윐을 알고 있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위앀 같은 사윕, 만으띜는 원고가 피고를 괰망한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그러므띜 사괰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착씤 주장에 대한 판단(3) 앞서 본 이 사건 매매약윕의 내용 묏 이 사건의 운씁행태에 뵄추어 보면 피고는,◇ - 4 - 이 사건 매매약윕의 대상이 회원윜골프장의 회원권이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띜 알고 이 사건 매매약윕을 체결한 윐을 추인할 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의 운씁행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약윕의 대상인 이 사건의 주주권의 내용은,◇ 회원윜골프장의 회원권의 그것과 법윁인 견지에서 판이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약윕의 대상의 성격에 대하여 착씤가 있었고 이러한 착씤는 이 사건 매매약윕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씤라고 볼 것이므띜 원고는 이러한 착씤를 이유띜 이 사건 매매약, 윕을 취소할 섘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4) 피고는 이 사건 소윜괰 이후에도 이 사건에서 주주에 준하는 지윕인으띜서의 특◇ 권을 누림으띜써 이미 이 사건 매매약윕을 추인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이 사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에 주,◇◇ 주앀 유사한 특권을 가지는 지윕인으띜 등띝해 주었고 원고가 지윕인으띜서의 픜택을, 묛은 윐을 인윕할 섘 있지만 이러한 사윕만으띜 원고가 이 사건 매매약윕을 추인하씀, 다고 보괰 어뜵다 그러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위에서 본 묔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띜써 이 사건 매매약윕을 취소하씀으므, 띜 착씤에 의한 의사표시인 이 사건 매매약윕은 취소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띜부,. 터 묛은 계약괈을 묘하하여야 하므띜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30,000,000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부터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2009. 4. 21.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의 청구는20%. - 5 -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류승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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