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1483서울고등법원 2심2009-10-0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파인밸리 골프클럽 회원들에게 파인크리크 골프장의 주중회원 지위를 부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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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평택지원 2008나11483 민사 사건(2009년 10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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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파인밸리 골프클럽 회원들에게 파인크리크 골프장의 주중회원 지위를 부여한 피고의 행위가 법률과 분양계약을 어긴 것이라 주장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회원들에게 주중회원 지위를 주지 못하게 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회원들에게 주중회원 지위를 부여한 것이 계약 위반과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지위 부여 금지와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회원들에게 주중회원 지위를 부여한 행위가 법률과 계약을 위반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들이 주장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1심 판결 이유를 항소심이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가 파인크리크 골프장에 투자하지 않은 파인밸리 회원들에게 주중회원 지위를 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피고가 회원들에게 주중회원 지위를 부여한 것이 계약과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은 계약 위반과 불법행위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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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동양레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양원석)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 12. 7. 선고 2006가합2904 판결 【변론종결】2009. 6. 25.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파인밸리 골프클럽 회원들과의 회원권분양계약에 기하여 위 회원들에 대하여 파인크리크 골프장의 주중회원 등의 지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원고(선정당사자) 1,2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게 각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이 유】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3.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중 가.의 (1)의 (다)항에 기재된 예비적 청구원인을 아래와 같이 바꿔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바꿔 쓰는 부분 원고 등은 피고의 위와 같은 강행법규 위반, 분양계약상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골프장 이용기회의 상실, 회원권 가치의 저평가라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파인크리크 골프장에 전혀 투자를 하지 아니한 파인밸리 회원들에게 주중회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파이크리크 회원권을 분양받은 원고 등에게 심대한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의 의무위반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현재 파인크리크의 회원권 시세 등을 고려하면 회원 1인당 위자료는 적어도 2,000만 원은 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성기문(재판장) 김도현 최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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