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3319울산지방법원 1심2015-06-18 선고검수완료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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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3319 민사 사건(2015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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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1월 25일경,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사이에 입주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할인분양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1차 합의)가 이뤄졌다.
  • 2011년 9월 7일경 아파트 준공을 앞두고 입주자들과 피고 사이에 85개 항목에 걸친 협상이 진행됐고, 할인분양 항목에 대해 입주자들이 기존 계약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라는 요구를 하자 피고가 이를 일부 받아들여 다시 '할인분양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응답했다(2차 합의).
  • 그런데 아파트 분양이 순조롭지 않자 피고는 2012년 8월 15일경부터 2013년 3월 16일경까지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했다.
  • 2012년 10월 17일경 할인분양이 진행된 뒤, 피고가 일정 요건의 세대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3차 합의)가 추가로 이뤄졌다.
  • 이에 입주자들인 원고들은 피고의 합의 위반으로 할인분양을 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 피고는 할인분양 금지 합의에 법적 구속력이 없고, 3차 합의로 입주자들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는 아파트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두 차례에 걸쳐 맺었는데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강행했다. 이에 입주자들이 합의 위반을 이유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재산상 손해 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합의를 어긴 데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1, 2차 합의에서 '할인분양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고, 이후에도 같은 취지의 합의를 반복했다는 점을 들어 이 약속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의무라고 판단했다. 피고가 '임시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일시적 양해에 불과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3차 합의에 대해 피고는 '입주자들이 할인분양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합의서에 어떤 항목에 대한 대가인지 명시되지 않았고, 2차 합의의 85개 요구사항 중 일부일 뿐이며, 피고가 이후에도 할인분양을 계속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재산상 손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할인분양이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들에게 할인 금액만큼의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다만 합의를 어긴 데 따른 정신적 손해(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정해,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분양 과정에서 입주자들과 맺은 '할인분양 금지' 약속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이 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위자료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다만 다른 사람이 할인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나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가 생겼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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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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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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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422·청주지방법원·2015-06-03·1심·기각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주변에 공공청사, 복합쇼핑몰, 랜드마크타워 등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58715·인천지방법원·2015-04-21·1심·기각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에 대지지분을 실제보다 크게 잘못 기재하여 입주자들이 감소분 가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6212·수원지방법원·2010-01-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 해제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1807·울산지방법원·2013-05-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피고들이 미분양 세대를 33% 할인분양하자 기망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007·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원고 패소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일부 세대에만 할인 분양 혜택이 주어졌다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6881·광주고등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 용도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2757·청주지방법원·2015-08-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복합도시 조성 등을 홍보하며 아파트를 분양했고, 원고들은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3449·인천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공원·지하철·중학교 등 입지와 주변 환경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홍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21818·인천지방법원·2015-08-2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제3연륙교가 2014년 개통될 것처럼 표시하여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4520·부산지방법원·2009-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상가건물 공사 중 장애인 통로 철거 등 이행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501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9279·부산지방법원·2008-09-0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실제보다 많은 공유대지 지분을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7765·부산지방법원·2009-01-08·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8112·수원지방법원·2008-06-19·1심·원고 승소

교통영향평가 이행조건을 고지하지 않고 상가를 분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05551·대전지방법원·2014-08-28·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5나208215·서울고등법원·2026-07-10·2심·원고 패소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518·대구지방법원·2008-01-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28666·수원지방법원·2009-05-28·1심·원고 패소

재건축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하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2085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1048·울산지방법원·2016-04-27·1심·각하

상가 조합원이 신축 상가 분양을 포기한 뒤 프리미엄 청산금 기준을 다투며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6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사가 단지 인근 야산에 있던 분묘들을 선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1185·대구지방법원·2014-11-07·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차인에게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38575·수원지방법원·2023-03-0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750·부산고등법원·2014-03-2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위세권설정 말소를 제대로 설명·조력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12234·울산지방법원·2024-04-18·2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3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38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496·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376·대구고등법원·2015-10-28·2심·원고 패소

공사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원고 명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37644·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05·2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제3자에게 더 높은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72558·서울남부지방법원·2022-10-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아파트 건립을 위해 토지 확보율을 85% 이상이라고 설명하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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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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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소49734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22·1심·기각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장기수선계획 조정의무 위반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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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가합52839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38평형 아파트를 46평형으로 잘못 설명해 매수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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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014가단5201424·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17·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인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증서 매수를 적극 권유하며 사업 위험성을 알리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가단56362·대구지방법원·2014-06-20·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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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0892·수원지방법원·2019-07-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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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6456·서울서부지방법원·2016-04-07·1심·기각

원고가 할인마트를 인수하며 피고들이 경쟁점포가 폐업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믿고 권리금과 시설물품대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가단3165·대구지방법원·2011-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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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007가합6737·부산지방법원·2008-11-2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를 시공하며 분양안내문과 달리 외벽을 산지 옹벽구조물과 일체로 연결 시공해 결로·곰팡이 등 주거환경피해와 시가하락을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합1061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5나2000630·서울고등법원·2019-10-31·2심·원고 패소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2나16898·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나37706·서울고등법원·2008-12-02·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광고와 달리 최상층 다락을 일상 생활공간으로 쓸 수 없게 시공하여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9가합104465·서울남부지방법원·2021-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가단18564·서울북부지방법원·201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5가합51490·인천지방법원·2016-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회사들이 분양대행사를 통해 실제 분양률보다 높은 수치를 알리고, 학교·교통·상업시설 관련 분양 정보를 광고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나58638·서울고등법원·2012-02-2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5가단53995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0가단66798·의정부지방법원·2011-08-10·1심·원고 승소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 가능하다고 허위로 설명하며 분양계약서를 건네고 대금을 받아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가단204478·서울서부지방법원·2015-08-24·1심·원고 승소

상가 분양회사 직원들이 안정적인 고액 임대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점포를 팔았으나 실제 가치는 터무니없이 낮아,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가합2866·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합8135·인천지방법원·201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2나319943·대구지방법원·2023-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임차 매장 간판 약 2/3를 철거하고 2층 유리창 절반 이상을 덮는 대형 간판을 설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4가단40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1가단14900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가합43556·부산지방법원·2013-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합8342·서울남부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기존 주택들 옆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주변 주택의 햇빛을 가림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합722·부산지방법원·2008-10-29·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비를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3나8489·광주고등법원·2009-09-30·2심·원고 패소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143319( ) 원고 선윕당사자()A 소송대리인 변픸사 윕희권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묕섘준 피고주식회사B 대퍜자 사내이사 류씁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묔른 담당변픸사 고씁식() 변 띠 종 결2015. 3. 26. 판 결 선 고2015. 6. 18. 피고는 원고 선윕당사자 묏 별지 명단 괰재 선윕자들에게 각 별지 퍜 인용괈액 란1.(),‘’ 괰재앀 같은 괈원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의2014. 5. 31.2015. 6. 18.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원고 선윕당사자 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은 원고 선윕당사자 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9/10() ,. - 2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 선윕당사자 묏 별지 명단 괰재 선윕자들에게 이하 원고 선윕당사자 묏()[() 선윕자들을 구별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원고 라고만 한다 각 별지 퍜 청구괈액 란 괰‘’]‘’ 재앀 같은 괈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 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괰초사실1. 가 원고는 ****에 있는**** 이하 이 사건 **** 라고 한다 의 입.C(‘’) 주자들띜서 피고띜부터 이 사건 **** 중 각평픕 의 ****를 분양묛았다,141 (42).㎡ 나당시 원고를 뵄롯한 이 사건 ****의 입주씈윕자들이 결성한 울. 2010. 11. 25.‘ 산 월입주씈윕자픑의회 앀 피고 사이에 **** 입주 관뜨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C’ 어음는데 그 중에는 할인분양을 하지 않겠다 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었다 이하 이 사,‘’(‘ 건 윜 차 합의 라 한다1’). 다 이 사건 ****의 준공일자에 즈음하여 원고를 뵄롯한 이 사건 아파.(2011. 9. 7.) 트 입주자들 묏 피고 사이에 입주자들의 요구사항을 묘씁한개 항목 갑 픸증의 괰,85( 2 재앀 같다 에 관한 픑상이 진행댘었다 그 중 할인분양에 관한 항목에 대하여는 입주자). 들이 피고에게 할인분양시평픕 괰존계약자에게는를 소괉윁용평픕‘30, 4250%, 52, 58 괰존계약자에게는소괉윁용하라 는 취지띜 요구하씀고 피고는 이를 부분 섘용하100%’, - 3 - 여 할인분양 하지 않겠다 라는 취지띜 응답하씀다 이하 이 사건 윜 차 합의 라 한다‘’(‘2’). 라 한편 이 사건 ****의 분양이 서조롭게 진행댘지 않자 피고는경.,,2012. 8. 15. , 경 차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하씀다2013. 3. 16. 2. 마 위 차 할인분양이 진행댜 이후인이 사건 ****의 입주자들 묏.12012. 10. 17. 피고 사이에 피고는굌지 입주하거나 잔괈 납부 아료한 세대에 프괈, ‘2012. 8. 15.100 만원을 지괉한다 는 취지의 합의가 이루어음다 이하 이 사건 윜 차 합의 라 한다’(‘3’).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내지 픸증 을픸증 을 픸증의의 각 괰재 변[], 16, 1, 2, 31, 2, 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 묏 판단2. 가 주장의 요지. 원고(1) 피고는원고를 뵄롯한 **** 입주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에2010. 11. 25. 관하여 할인분양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위 합의에 위, 묘하여만 원 상당을 할인하여 분양하씀다 결과윁으띜 위 할인댜 분양괈으띜3,600. 분양묛은 추가 분양자들은 최초 분양가띜 분양묛은 원고보다만 원 상당의 할인2,725 픜택을 묛게 댘었다 결과윁으띜 원고는 피고의 할인분양괈지 합의 위묘으띜 인하여., 위 할인픜택만 원에 해당하는 괈액의 손해를 입게 댘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2,725, 그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만약 위앀 같은 재산상 손해가 인윕댘지 않는 경우에., 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000. 피고(2) 원고가 주장하는 할인분양괈지 합의는 법윁 구속뜥이 없다.① - 4 - 피고는원고앀 사이에 원고는 더 이상 피고의 할인분양에 관하2012. 10. 17.,② 여 문윜윜괰를 하지 않괰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괈억여 원 을 지괉하괰띜 하,(19) 는 내용의 합의 이 사건 윜 차 합의 를 하씀으므띜 이앀 별도의 손해묰상을 구하는 원(3), 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할인분양괈지 합의에 관하여(1) 피고가 원고를 뵄롯한 이 사건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겠다 는 취‘’ 지의 이 사건 윜차 합의를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한편 피고는 위 윜1, 2.,1 차 합의의 경위에 관하여 위 합의가 체결댠 즈음인말경 피고는 이 사건 아,2010. 10. 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묛는 것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입주씈윕자들의 민원윜괰, 등으띜 임시사용승인이 늦어지자 그 불만사항을 원만히 픑의를 통하여 해결한 후 임시 사용승인을 묛괰 위하여 작성댘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당분간 할인분양을 하지 않,‘’ 겠다는 취지에 불과하씀을 뿐 향후 경윜여건의 변핔나 부동산경괰의 변핔 등과 무관하 게 할인분양을 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앀 같은 사윕은 의사 픕성과윕의 동괰 내지 진위에 불 과한 것으띜서 객관윁인 의미가 분명한 위 합의의 해석에 씁향을 미쵘는 사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윜 차 합의 이후에도 동일한 취지띜,1 이 사건 윜 차 합의를 하씀으므띜 이 윐에 뵄추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할인분2 양괈지 합의의 법윁 구속뜥을 부윕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인윕사실에 의하. 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에 관하여 할인분양,을 하지 않을 부작위의무를 부담 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법윁 구속뜥을 가지는 의무이다,. - 5 - 이 사건 윜 차 합의에 관하여3(2) 원고를 뵄롯한 **** 입주자들과 피고 사이에차 할인분양이 진행댜 이후 이, 1 사건 윜 차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한편 위 윜 차 합의가 할인분3.,3 양에 관하여 더 이상 문윜삼지 않괰띜 한 약윕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위 합의서는 원고,① 를 뵄롯한 입주자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윜 차 합의의 이행을 요구하는 과윕에서 이루2 어진 것으띜 보이는데 윜 차 합의의 요구사항은 앞서 본 묔앀 같이개 항목에 이르, 285 고 위 합의서에는 합의괈이 어떤 항목에 대하여 지괉댘는 것인지 명시댘지 않았으므, 띜 결국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합의괈이 할인분양을 문윜삼지 않괰띜 하는 대가띜 지괉, 댜 것이라고 단윕할 섘 없는 윐위 합의의 체결 경위에 관한 괰재를 보더라도 위,,② 합의가 이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윜차 합의의 내용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위 윜1, 2,3 차 합의의 내용으띜 대체하는 것으띜 보괰는 어뜤운 윐피고는 위 합의 이후에도, ③ 이 사건 ****에 관하여 할인분양을 진행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합의띜서 원고가 할인분양에 관하여 더 이상 문윜삼지 않괰띜 약윕하씀다고 보괰는 어뜵고 달리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묏 범위(3) 피고는 이 사건 윜차 합의에 따른 할인분양괈지 의무를 위묘하씀으므띜 원고1, 2, 에게 그에 따른 재산상 내지 윕신윁인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손해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뤼윀 원고는 피고의 할인분양으띜 인하여 할인분양 묛은 입주,, 자들이 얻은 픜택인만 원 할인액만 원원고가 지원묛은 취등띝세2,725(=3,600-875 - 6 - 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이후 이).2012. 8. 15. 사건 ****를 할인하여 분양하씀다는 사실만으띜는 원고에게 그 할인괈액에 해당하는 액섘만큼의 재산상 손해가 묜생하씀다는 사실을 곧묔띜 추인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위자료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윜묘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대법원,,( 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참2007. 6. 1.2005 5843,2010. 8. 26.2009 67979 조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의 할인분양으띜 인한 위자료띜 각 세대별띜), 원을 지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선윕당사자 묏 각2,000,000.() 선윕자들에게 각 별지 퍜 인용괈액 란 괰재앀 같은 괈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묏 범위2014. 5. 31. 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댜는 이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2015. 6. 18. 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5% , 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결띠3.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태식 판사이상욱 - 7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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