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3319 민사 사건(2015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1월 25일경,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사이에 입주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할인분양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1차 합의)가 이뤄졌다.
- 2011년 9월 7일경 아파트 준공을 앞두고 입주자들과 피고 사이에 85개 항목에 걸친 협상이 진행됐고, 할인분양 항목에 대해 입주자들이 기존 계약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라는 요구를 하자 피고가 이를 일부 받아들여 다시 '할인분양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응답했다(2차 합의).
- 그런데 아파트 분양이 순조롭지 않자 피고는 2012년 8월 15일경부터 2013년 3월 16일경까지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했다.
- 2012년 10월 17일경 할인분양이 진행된 뒤, 피고가 일정 요건의 세대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3차 합의)가 추가로 이뤄졌다.
- 이에 입주자들인 원고들은 피고의 합의 위반으로 할인분양을 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 피고는 할인분양 금지 합의에 법적 구속력이 없고, 3차 합의로 입주자들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는 아파트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두 차례에 걸쳐 맺었는데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강행했다. 이에 입주자들이 합의 위반을 이유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재산상 손해 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합의를 어긴 데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1, 2차 합의에서 '할인분양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고, 이후에도 같은 취지의 합의를 반복했다는 점을 들어 이 약속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의무라고 판단했다. 피고가 '임시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일시적 양해에 불과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3차 합의에 대해 피고는 '입주자들이 할인분양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합의서에 어떤 항목에 대한 대가인지 명시되지 않았고, 2차 합의의 85개 요구사항 중 일부일 뿐이며, 피고가 이후에도 할인분양을 계속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재산상 손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할인분양이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들에게 할인 금액만큼의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다만 합의를 어긴 데 따른 정신적 손해(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정해,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분양 과정에서 입주자들과 맺은 '할인분양 금지' 약속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이 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위자료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다만 다른 사람이 할인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나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가 생겼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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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주변에 공공청사, 복합쇼핑몰, 랜드마크타워 등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을 진행함.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에 대지지분을 실제보다 크게 잘못 기재하여 입주자들이 감소분 가액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 해제를 당함.
원고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피고들이 미분양 세대를 33% 할인분양하자 기망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일부 세대에만 할인 분양 혜택이 주어졌다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 용도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함
피고가 복합도시 조성 등을 홍보하며 아파트를 분양했고, 원고들은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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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실제보다 많은 공유대지 지분을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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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공사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원고 명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제3자에게 더 높은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임대함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피고가 아파트 건립을 위해 토지 확보율을 85% 이상이라고 설명하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장기수선계획 조정의무 위반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인중개사가 38평형 아파트를 46평형으로 잘못 설명해 매수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게 함
부동산중개인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증서 매수를 적극 권유하며 사업 위험성을 알리지 않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원고가 할인마트를 인수하며 피고들이 경쟁점포가 폐업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믿고 권리금과 시설물품대금을 지급함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가 아파트를 시공하며 분양안내문과 달리 외벽을 산지 옹벽구조물과 일체로 연결 시공해 결로·곰팡이 등 주거환경피해와 시가하락을 발생시킴.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분양광고와 달리 최상층 다락을 일상 생활공간으로 쓸 수 없게 시공하여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아파트 분양회사들이 분양대행사를 통해 실제 분양률보다 높은 수치를 알리고, 학교·교통·상업시설 관련 분양 정보를 광고했다.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 가능하다고 허위로 설명하며 분양계약서를 건네고 대금을 받아냄
상가 분양회사 직원들이 안정적인 고액 임대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점포를 팔았으나 실제 가치는 터무니없이 낮아,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임대인이 임차 매장 간판 약 2/3를 철거하고 2층 유리창 절반 이상을 덮는 대형 간판을 설치함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기존 주택들 옆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주변 주택의 햇빛을 가림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비를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함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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