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제3연륙교가 2014년 개통될 것처럼 표시하여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2가합21818 민사 사건(2015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인천 OO지역에 1,628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였다.
- 피고는 분양광고의 조감도, 교통체계도, 리플릿, 카탈로그, 홈페이지 등에 제3연륙교를 '예정' 또는 '추진중'으로 표시하고, 일부 광고에는 '2014년 예정'이라고 개통 시기를 명시하기도 하였다.
- 원고들은 2010년 2월경 이러한 광고를 보고 분양대금 3억 2,818만원에서 3억 3,154만원 상당의 분양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 그러나 당시 제3연륙교의 개통 시기를 2014년으로 특정할 만한 구체적 계획은 없었고, 인천광역시가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를 앞두고 개통을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정도에 그쳤다.
-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는 건설 재원 문제와 인근 교량의 손실보전 부담 문제로 제3연륙교 건설을 반대하고 있었다.
- 이에 원고들은 광고가 허위·과장이었다며 분양대금의 5% 상당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제3연륙교가 2014년에 개통될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당시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계획이 없었고 정부 부처가 건설을 반대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개통이 확실한 것처럼 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분양대금의 5%로 인정하고 그 배상을 명하였다. 다만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허위·과장 광고란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그 판단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가 제3연륙교 개통으로 서울 진입이 빨라진다는 취지의 광고를 반복적이고 집중적으로 하면서 일부 광고에는 개통 시기를 '2014년'으로 특정하였으나, 당시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계획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광고 당시 국토해양부 등이 건설 재원과 손실보전 부담 문제로 건설을 반대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반대 입장이 바뀌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 강한 의지가 있었더라도 2014년 개통이라는 광고는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보았다.
- 아파트 입지상 육지와의 접근성은 수분양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광고와 계약 체결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였다.
- 다만 재산상 손해는 분양대금의 5% 상당으로 인정한 반면,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분양광고에서 교통망 개통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면, 그 시점에 실제 개통이 가능한지 객관적 근거가 있었는지가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된다. 광고 하단에 '변경될 수 있다'는 안내 문구가 있더라도, 개통 시기를 특정하여 집중적으로 광고하였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들이 제3연륙교 개통과 학교 설립 등 개발사업을 허위·과장 광고하자, 원고들이 이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신운정역 신설 표시한 분양광고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광고에서 인근 군부대를 근린공원으로 잘못 표시한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주변에 공공청사, 복합쇼핑몰, 랜드마크타워 등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을 진행함.
피고가 조감도와 모델하우스 모형으로 오피스텔의 동간 간격과 공원 규모를 실제보다 과장해 광고함
아파트 분양광고에 전철역 5분 거리·원격진료시스템 등을 내세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시킨 행위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공원·지하철·중학교 등 입지와 주변 환경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홍보함
피고가 복합도시 조성 등을 홍보하며 아파트를 분양했고, 원고들은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에 대지지분을 실제보다 크게 잘못 기재하여 입주자들이 감소분 가액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실제보다 많은 공유대지 지분을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사가 단지 인근 야산에 있던 분묘들을 선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교통영향평가 이행조건을 고지하지 않고 상가를 분양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 해제를 당함.
피고가 아파트 건립을 위해 토지 확보율을 85% 이상이라고 설명하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
원고들이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PMS(모노레일)가 설치되지 않고, 사용권 분양임에도 소유권 분양으로 오인하게 한 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와 분양 직원의 설명을 믿고 1층 전용정원을 기대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피고들이 미분양 세대를 33% 할인분양하자 기망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일부 세대에만 할인 분양 혜택이 주어졌다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시공사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반 수분양자에게 아파트를 할인분양함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피고가 상가건물 공사 중 장애인 통로 철거 등 이행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김
아파트 분양 후 대지면적이 부족하다며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혁신도시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공급받은 수분양자들이 공고된 건폐율 70%가 실제로 확보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하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 예정일에 입주하지 못해 지체상금을 청구함.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차인에게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중개함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위세권설정 말소를 제대로 설명·조력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게 함
중개보조원이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액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공인중개사가 신탁된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수탁자의 사전승낙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
중개업자의 권유로 미완공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받지 못함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 계약을 체결하고 전액을 지급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다른 소액임차인의 존재와 경매 배당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피고 회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 용도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함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제3자에게 더 높은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임대함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의 신차 출시와 관련한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신뢰하여 토지 임대료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건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피고의 오피스텔 분양 광고가 허위 및 과장이라며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초등학교·도심공원·공공청사가 들어선다고 홍보해 분양계약을 맺게 함
아파트 분양회사들이 분양대행사를 통해 실제 분양률보다 높은 수치를 알리고, 학교·교통·상업시설 관련 분양 정보를 광고했다.
아파트 분양 시 도로 개설 계획을 허위 광고한 사건
피고가 아파트를 시공하며 분양안내문과 달리 외벽을 산지 옹벽구조물과 일체로 연결 시공해 결로·곰팡이 등 주거환경피해와 시가하락을 발생시킴.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공인중개사가 38평형 아파트를 46평형으로 잘못 설명해 매수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게 함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 가능하다고 허위로 설명하며 분양계약서를 건네고 대금을 받아냄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원고들이 동보주택건설의 허위 광고로 분양대금 반환 채권을 확보하고, 피고 신탁회사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함
분양광고와 달리 최상층 다락을 일상 생활공간으로 쓸 수 없게 시공하여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기존 주택들 옆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주변 주택의 햇빛을 가림
******** 중개업자와 공동 운영자가 원고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지정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다른 곳에 지급함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서쪽 도로를 실제보다 넓은 '20m 도로'로 표시해 분양한 뒤, 이를 믿고 계약한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준 동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 대금을 가로채 잠적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행사에 청구함.
인천 계양구가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를 위해 임차인들이 영업하던 건물을 협의 매수해 인도함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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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건설사의 광고가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개발사업이 전부 무산된 것이 아니고 실현 방안이 모색 중이어서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계획이 분양계약에 편입됐는지, 사업비가 분양가에 반영됐는지 등을 고려할 때 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재산 손실이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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