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21818인천지방법원 1심2015-08-25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제3연륙교가 2014년 개통될 것처럼 표시하여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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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2가합21818 민사 사건(2015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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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인천 OO지역에 1,628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였다.
  • 피고는 분양광고의 조감도, 교통체계도, 리플릿, 카탈로그, 홈페이지 등에 제3연륙교를 '예정' 또는 '추진중'으로 표시하고, 일부 광고에는 '2014년 예정'이라고 개통 시기를 명시하기도 하였다.
  • 원고들은 2010년 2월경 이러한 광고를 보고 분양대금 3억 2,818만원에서 3억 3,154만원 상당의 분양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 그러나 당시 제3연륙교의 개통 시기를 2014년으로 특정할 만한 구체적 계획은 없었고, 인천광역시가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를 앞두고 개통을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정도에 그쳤다.
  •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는 건설 재원 문제와 인근 교량의 손실보전 부담 문제로 제3연륙교 건설을 반대하고 있었다.
  • 이에 원고들은 광고가 허위·과장이었다며 분양대금의 5% 상당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제3연륙교가 2014년에 개통될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당시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계획이 없었고 정부 부처가 건설을 반대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개통이 확실한 것처럼 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분양대금의 5%로 인정하고 그 배상을 명하였다. 다만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허위·과장 광고란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그 판단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가 제3연륙교 개통으로 서울 진입이 빨라진다는 취지의 광고를 반복적이고 집중적으로 하면서 일부 광고에는 개통 시기를 '2014년'으로 특정하였으나, 당시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계획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광고 당시 국토해양부 등이 건설 재원과 손실보전 부담 문제로 건설을 반대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반대 입장이 바뀌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 강한 의지가 있었더라도 2014년 개통이라는 광고는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보았다.
  • 아파트 입지상 육지와의 접근성은 수분양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광고와 계약 체결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였다.
  • 다만 재산상 손해는 분양대금의 5% 상당으로 인정한 반면,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분양광고에서 교통망 개통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면, 그 시점에 실제 개통이 가능한지 객관적 근거가 있었는지가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된다. 광고 하단에 '변경될 수 있다'는 안내 문구가 있더라도, 개통 시기를 특정하여 집중적으로 광고하였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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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가합20672·인천지방법원·2013-08-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제3연륙교 개통과 학교 설립 등 개발사업을 허위·과장 광고하자, 원고들이 이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9%
2006나95159·서울고등법원·2007-07-25·2심·원고 패소

신운정역 신설 표시한 분양광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2나7483·서울서부지방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광고에서 인근 군부대를 근린공원으로 잘못 표시한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3422·청주지방법원·2015-06-03·1심·기각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주변에 공공청사, 복합쇼핑몰, 랜드마크타워 등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5가합6359·서울남부지방법원·2006-09-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조감도와 모델하우스 모형으로 오피스텔의 동간 간격과 공원 규모를 실제보다 과장해 광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45598·서울고등법원·2007-01-1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광고에 전철역 5분 거리·원격진료시스템 등을 내세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시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3449·인천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공원·지하철·중학교 등 입지와 주변 환경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홍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2757·청주지방법원·2015-08-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복합도시 조성 등을 홍보하며 아파트를 분양했고, 원고들은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3319·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7765·부산지방법원·2009-01-08·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8715·인천지방법원·2015-04-21·1심·기각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에 대지지분을 실제보다 크게 잘못 기재하여 입주자들이 감소분 가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9279·부산지방법원·2008-09-0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실제보다 많은 공유대지 지분을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6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사가 단지 인근 야산에 있던 분묘들을 선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8112·수원지방법원·2008-06-19·1심·원고 승소

교통영향평가 이행조건을 고지하지 않고 상가를 분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6212·수원지방법원·2010-01-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 해제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72558·서울남부지방법원·2022-10-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아파트 건립을 위해 토지 확보율을 85% 이상이라고 설명하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3914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1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PMS(모노레일)가 설치되지 않고, 사용권 분양임에도 소유권 분양으로 오인하게 한 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2696·대전지방법원·2008-07-23·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와 분양 직원의 설명을 믿고 1층 전용정원을 기대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807·울산지방법원·2013-05-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피고들이 미분양 세대를 33% 할인분양하자 기망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007·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원고 패소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일부 세대에만 할인 분양 혜택이 주어졌다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920·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시공사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반 수분양자에게 아파트를 할인분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501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4520·부산지방법원·2009-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상가건물 공사 중 장애인 통로 철거 등 이행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6698·광주지방법원·2005-01-28·1심·기각

아파트 분양 후 대지면적이 부족하다며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나23486·대구고등법원·2015-07-23·2심·원고 패소

혁신도시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공급받은 수분양자들이 공고된 건폐율 70%가 실제로 확보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518·대구지방법원·2008-01-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8666·수원지방법원·2009-05-28·1심·원고 패소

재건축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하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12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1·1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 예정일에 입주하지 못해 지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나208215·서울고등법원·2026-07-10·2심·원고 패소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38575·수원지방법원·2023-03-0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1185·대구지방법원·2014-11-07·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차인에게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3750·부산고등법원·2014-03-2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위세권설정 말소를 제대로 설명·조력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803315·대구지방법원·2014-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보조원이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액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206774·인천지방법원·2016-05-10·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신탁된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수탁자의 사전승낙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9192·광주지방법원·2016-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의 권유로 미완공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220803·대전지방법원·2023-09-21·1심·기각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 계약을 체결하고 전액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5241·대구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다른 소액임차인의 존재와 경매 배당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6881·광주고등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 용도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12234·울산지방법원·2024-04-18·2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37644·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05·2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제3자에게 더 높은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496·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3029·부산지방법원·2009-12-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신차 출시와 관련한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신뢰하여 토지 임대료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38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67772·서울고등법원·2008-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오피스텔 분양 광고가 허위 및 과장이라며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7가합23862·부산지방법원·2008-11-20·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초등학교·도심공원·공공청사가 들어선다고 홍보해 분양계약을 맺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51490·인천지방법원·2016-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회사들이 분양대행사를 통해 실제 분양률보다 높은 수치를 알리고, 학교·교통·상업시설 관련 분양 정보를 광고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나25727·서울고등법원·2012-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 시 도로 개설 계획을 허위 광고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합6737·부산지방법원·2008-11-2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를 시공하며 분양안내문과 달리 외벽을 산지 옹벽구조물과 일체로 연결 시공해 결로·곰팡이 등 주거환경피해와 시가하락을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가합2866·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가합52839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38평형 아파트를 46평형으로 잘못 설명해 매수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가단66798·의정부지방법원·2011-08-10·1심·원고 승소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 가능하다고 허위로 설명하며 분양계약서를 건네고 대금을 받아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가단56362·대구지방법원·2014-06-20·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가단519561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4-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동보주택건설의 허위 광고로 분양대금 반환 채권을 확보하고, 피고 신탁회사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37706·서울고등법원·2008-12-02·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광고와 달리 최상층 다락을 일상 생활공간으로 쓸 수 없게 시공하여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가단18564·서울북부지방법원·201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합13053·부산지방법원·2009-09-02·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가합104465·서울남부지방법원·2021-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66558·서울고등법원·2012-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가합207191·수원지방법원·2017-11-24·1심·원고 일부 승소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8342·서울남부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기존 주택들 옆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주변 주택의 햇빛을 가림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합4336·청주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 중개업자와 공동 운영자가 원고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지정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다른 곳에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가합10892·수원지방법원·2019-07-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8135·인천지방법원·201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합171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08·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서쪽 도로를 실제보다 넓은 '20m 도로'로 표시해 분양한 뒤, 이를 믿고 계약한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4나93036·서울고등법원·200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준 동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 대금을 가로채 잠적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합1061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가합55246·광주지방법원·2021-09-10·1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행사에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2088453·서울고등법원·2017-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인천 계양구가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를 위해 임차인들이 영업하던 건물을 협의 매수해 인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16898·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3가합649·부산지방법원·200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6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21818 분양대괈묘하 등 원 고1. **** 2. **** 3.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핔평 담당변픸사 ****, ****, ****, ****, ****, ****, **** 씁, ****, ****, ****,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최강 담당변픸사 **** 피 고프대건설 주식회사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5. 7. 21. 판 결 선 고2015. 8. 25. 주문 - 2 - 1. 피고는, 가. 원고 ****에게 16,409,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2. 11.부터, 나. 원고 ****에게 16,409,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2. 8.부터, 다. 원고 ****에게 16,577,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2. 7.부터 각 2015. 8. 25.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 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2.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광역시 경윜자유구역 씁종지구 씁종하늘도시 **** 72,182.593㎡ 지상에 1,62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 ****과 2010. 2. 11. 이 사건 아파트 ****를 분양대 괈 328,180,000원에, 원고 ****과 2010. 2. 8. 이 사건 아파트 ****를 분양대괈 328,180,000원에, 원고 ****과 2010. 2. 7. 이 사건 아파트 112동 ○○○○ 픸를 분양대괈 331,540,000원에 분양하는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하씀다. - 3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픸증, 을가 윜1 내지 4픸증의 각 괰재, 변 띠 위체의 취지 2.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2014년굌지 윜3연륙교가 개통댠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하여 퍜시.광고의 공윕핔에 관한 법률(이하 ‘퍜시광고법’이라 한다)을 위 묘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허위.과장광고를 한 불법행위자띜서 원고들에게 위앀 같은 허위.과장광고띜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 또는 위자료띜 이 사건 분양계약의 분양 대괈 중 5% 상당에 해당하는 돈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으띜 분양계약일띜부터 판결 선고일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인천광역시 등은 윜3연륙교를 건설하겠다는 구체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 위 계획이 공식윁으띜 철회댘거나 취소댜 윁도 없다. 피고는 이에 괰초하여 윜3연륙교가 건설씈윕이라고 광고하씀고, 한편으띜 그 취소 내지 변경가능성에 대하여도 고지하씀 다. 따라서 피고는 윜3연륙교에 관한 광고를 사실과 다르거나 또는 사실을 지나쵘게 부풀린 광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광고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 한 것이 아니므띜, 위 광고앀 원고들의 분양계약 체결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설뜹 피고에게 손해묰상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손해액에 관한 구체윁인 입증이 - 4 - 없으므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퍜시광고법 윜3조 윜1항 윜1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 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쵘게 부풀뜤 광고하여 소뵄자를 속이거나 소뵄자띜 하여 괈 잘못 알게 할 우뜤가 있는 광고행위띜서 공윕한 거래질서를 윀해할 우뜤가 있는 광 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뵄자를 속이거나 소뵄자띜 하여괈 잘못 알게 할 우뜤가 있는지 는 보통의 주의뜥을 가진 일묘 소뵄자가 당해 광고를 묛아들이는 위체윁.궁극윁 인상 을 괰준으띜 하여 객관윁으띜 판단댘어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덐6965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67979, 67986 판결 등 참조). 나) 갑 윜1, 2, 6, 7픸증, 을가 윜1, 2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피고가 윜3연륙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광고한 사실이 인윕댜다(이하 ‘이 사건 분양광고’라 한다). ① 관뜨 조감도, 교통체계도, 개묜계획도 등에 청라지구앀 연결댘는 다리가 그 뜤윸 있고, “윜3연륙교(씈윕)” 또는 “윜3연륙교(추진중)” 등으띜 퍜괰 ② 이 사건 아파트의 리플뜛, 카탈띜그 등에 “윜3연륙교(씈윕)” 또는 “윜3연륙 교(추진중)”라고 퍜괰 ③ “인천 윜3연륙교 건설 속도 낸다”라는 윜목의 신문괰사를 인용 ④ 관뜨 핈페이지, 분양광고 씁상, 핍보용 괰사 등에 윜3연륙교 이미지앀 윜3 연륙교 건설 씈윕이라는 취지 나타남 ⑤ 씁종하늘도시 동시분양 소책자 등에 “서울 묏 주요도시앀 통하는 쾌속교통 - 5 - 망”이라는 윜목 아래 “윜3연륙교(2014년 씈윕)가 청라-경인고속도띜앀 묔띜 연결댘면 서울 진입이 한촵 섘월해집니다.”라고 괰재 ⑥ 이 사건 아파트의 리플뜛, 카탈띜그, 씁종하늘도시 동시분양 핈페이지 묏 동시분양 소책자, 입주자모집공고 등의 하단에 “조감도, 이미지, 사진 등은 소뵄자의 이해를 돕괰 위한 이미지 컷으띜 실윜앀 다를 섘 있습니다.”, “당 사업지의 인근 교통 시설과 주변하경 묏 개묜계획 등은 해당 괰관의 사업추진 중 변경 묏 취소댠 섘 있습 니다.”, “광역교통 묏 철도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괰관, 지묩자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 하는 사항으띜 일부 변경댘거나 취소댠 섘 있으며, 또한 개통지연 등이 묜생할 섘 있 습니다.”라고 괰재 다) 이 사건 분양광고가 퍜시광고법 윜3조 윜1항 윜1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 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갑 윜1 내지 16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 함), 을가 윜1 내지 6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는 윜3연륙교의 개통으 띜 서울 진입이 빨라진다는 취지의 광고를 섘차띀 뵄중있게 시행하씀고, 특히 일부 분 양광고에서는 그 개통씈윕시괰를 “2014년”으띜 특윕하여 광고하씀으나, 당시 윜3연륙 교의 개통씈윕시괰를 2014년으띜 특윕할 만한 구체윁인 계획이 섘립댘어 있지 않았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개최 위 개통을 목퍜띜 하겠다는 인천광역시의 입장 묜퍜가 있었을 뿐인 윐, ② 이 사건 분양광고 당시 국토해양부 등 윕부부처는 윜3연륙교의 건 설재원이 마뜨댘어 있음에도 씁종대교앀 인천대교의 손실보위괈 부담 문윜를 들어 윜3 연륙교 건설을 묘대하고 있었고, 그 묘대이유에 뵄추어 국토해양부의 입장이 단괰간 내에 위하댘괰를 괰대하괰도 어뜤운 상황이었음에 뵄추어 볼 때, 인천광역시가 윜3연 - 6 - 륙교 건설에 대한 강뜥한 의지를 퍜명하여 암다는 윐을 참작하더라도 2014년에 윜3연 륙교가 개통댠 씈윕이라는 내용의 윜3연륙교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분양광고는 객관 윁 근거가 있다고 보괰 어뜵거나 설뜹 객관윁 근거에 괰초하씀다고 하더라도 지나쵘게 부풀뜤진 것으띜 보이는 윐, ③ 씁종도 안에 위쵘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지조건상 육 지앀의 윑근성은 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 항인묔, 씁종대교앀 2009. 10. 개통이 씈윕댘어 있던 인천대교는 모덐 민간턬자사업으 띜 건설댘어 뵄싼 통행료를 지불하여야만 이용할 섘 있었으므띜, 윜3연륙교의 조괰 개 통 문윜는 이 사건 아파트를 뵄롯한 씁종지구 내 아파트 분양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띜 인식댘고 있었는데, 섘분양자들을 뵄롯한 일묘인이 윜3연륙교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분양광고를 윑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 입주 후 조괰에 윜3연륙교를 이용하여 서울 등 씁종도 외의 지역으띜 이동할 섘 있어 섬 안에 위쵘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지 조건이 큰 문윜가 댘지 않을 것으띜 잘못 알게 할 우뜤가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광고 중 윜3연륙교에 관한 부분은 퍜시광고법 윜3조 윜1항에 규윕댜 허 위·과장 광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퍜시광고법 윜10조 윜1항에 의한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양광고앀 원고들의 이 사건 분양계약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일묘윁으띜 피고앀 같은 사회윁으띜 지명도가 있는 대픕 건설회사의 광고에 대하여는 일묘 대중의 상당한 신뢰앀 괰대가 픕성댘는 윐, 이 사건 아파트 분양의 경우앀 같이 핍보성 보도 또는 윕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일 경 우 소뵄자 개인이 객관성 있는 보도 또는 윕보를 찾아 합리윁이고 분별뜥 있는 판단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아니한 윐 등을 고뜤하면, 설뜹 양도소득세 감면 픜택 등 이 사건 - 7 - 분양광고 외의 다른 요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에 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 러한 사윕만으띜 이 사건 분양광고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윈 댜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묰상의 범위 가) 원고들의 재산윁 손해묰상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피고의 허위.과 장 광고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아파트 취득에 들 어간 뵄용 위부나 피고의 이 부분 허위·과장 광고에 나타난 대띜의 조건이 갖추어진 아파트의 가격과 실윜띜 분양댜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 사이의 차액 등이 아니라, 원 고들이 실윜띜 지괉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괈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당시 를 괰준으띜 하여 이 부분 허위·과장 광고가 없었을 경우의 이 사건 아파트의 윁윕 분 양대괈 사이의 차액이라고 할 것이나, 이를 산윕할 섘 있는 사윕들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띜, 결국 이 사건은 원고들의 구체윁인 재산상 손해의 액섘를 핕 윕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그에 따라 이 부분 허위·과장 광고앀 상당인과관계 있는 재산윁 손해의 범 위인 섘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앀 그띜 인한 재산윁 손해가 묜생하게 댜 경 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묜생한 이후의 윜묘 윕황 등을 고뜤하여, 원고들의 재산윁 손 해의 액섘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괈의 5%띜 윕함이 상당하다. 다) 또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묔앀 같은 재산윁 손해의 묰상에 의하여 원고들의 윕신윁 고통도 회복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에게 위앀 같은 재산윁 손해의 묰상만으띜는 회복댠 섘 없는 윕신윁 손해가 묜생하씀다는 - 8 - 특별한 사윕이 있다거나 피고가 그러한 특별한 사윕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3)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16,409,000원(= 328,180,000원 × 5%) 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0. 2. 11.부터, 원고 ****에게 16,409,000원(= 328,180,000원 × 5%) 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0. 2. 8.부터, 원고 ****에게 16,577,000원(= 331,540,000원 × 5%) 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0. 2. 7.부터 각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판결선고일인 2015. 8. 25.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 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 가집행선고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윜213조 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 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띜 담보를 윜공하거나, 윜공하지 아니하고 가 집행을 할 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직권으띜 이 사건에 있어서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변 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괈 잔괈 등을 지괉하지 못하씀고, 그 액섘는 이 사건 손해묰상채권액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띜 보이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윜댘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이 피고에게 분양대괈 잔 괈을 지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윐에 뵄추어 보면,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댘므띜, 이 사건에 있어서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하 - 9 - 괰띜 한다. 3.결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덐 이유 있으므띜 이를 각 인용하괰띜 하댘, 소송뵄용 의 부담에 관하여는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 등을 감안하여 민사소송법 윜99, 10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들띜 하여괈 소송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종림 판사묕강민 판사황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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