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23862부산지방법원 1심2008-11-20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초등학교·도심공원·공공청사가 들어선다고 홍보해 분양계약을 맺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23862 민사 사건(2008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9조, 민법 제110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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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산업개발 회사는 2004년 2월 OO지역 사업부지에 862세대 규모 공동주택(이 사건 아파트)을 짓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04년 6월 17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다.
  • 시행사인 피고 산업개발 회사와 시공사인 피고 건설 회사는 2004년 6월 22일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청약률이 저조하자 2005년 3월경부터 중도금 무이자 융자 등 조건을 바꿔 추가 분양을 받았다.
  • 피고들은 분양안내서와 신문광고를 통해 단지 주변에 3,000평 규모 도심공원과 어린이공원이 조성되고, 2,800여 평 규모 초등학교가 신설되며, 행정업무가 가능한 공공청사가 들어선다고 홍보했다.
  • 원고들은 2005년 4월 15일경부터 2005년 7월 26일경 사이에 직접 분양계약을 맺거나 기존 분양자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 아파트는 2004년 하반기 공사에 들어가 2007년 9월 5일 준공검사를 마쳤으나, 초등학교 설립은 연기되고 도심공원 부지 매입은 지연됐으며 공공청사 신설도 불확실한 상태였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이 허위·과장 광고로 자신들을 속였다며 계약 취소와 분양대금 반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들이 초등학교 신설, 도심공원·어린이공원 조성, 공공청사 신설을 허위·과장 광고해 분양계약을 맺었다며 사기(기망)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예비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와 분양대금 채무 부존재 확인도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원고 패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상품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사기(기망)가 될 수 있지만,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 지나친 주관적 선전은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라면 사기성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의 기준을 적용했다.
  • 초등학교와 관련해서는, 사업 승인 과정에서 교육청이 인근 학교의 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하자 피고가 사업부지 내에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했고, OO광역시가 이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공고했으며, 교육청도 초등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 초등학교 설립 시기가 연기된 것은 사업부지 조성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화재 발굴 작업 때문이었고, 발굴이 끝난 뒤 피고가 교육청에 관련 작업 완료를 통보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이 인정됐다.
  • 즉 광고 내용이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허위는 아니었고, 이후 사정 변화로 일정이 늦춰진 것이어서 이를 두고 원고들을 속이려 한 사기적 허위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 도심공원 부지 매입 지연이나 공공청사 신설의 불확실성도 마찬가지로, 광고 당시 이를 알면서도 원고들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결국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주장과, 이를 전제로 한 채무불이행 해제·원상회복 및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분양 광고에서 주변 개발 계획을 알렸더라도, 그 내용이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허위가 아니라 사업 진행 과정의 사정 변화로 늦어지거나 불확실해진 것이라면 곧바로 사기적 허위 광고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려면 광고 당시부터 허위임을 알면서 속였다는 점, 또는 계약 내용으로 삼은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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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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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가합3422·청주지방법원·2015-06-03·1심·기각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주변에 공공청사, 복합쇼핑몰, 랜드마크타워 등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3449·인천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공원·지하철·중학교 등 입지와 주변 환경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홍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0672·인천지방법원·2013-08-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제3연륙교 개통과 학교 설립 등 개발사업을 허위·과장 광고하자, 원고들이 이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45598·서울고등법원·2007-01-1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광고에 전철역 5분 거리·원격진료시스템 등을 내세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시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370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18·1심·원고 패소

1층 세대 앞 전용정원 설치를 약속했다며 분양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2696·대전지방법원·2008-07-23·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와 분양 직원의 설명을 믿고 1층 전용정원을 기대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6359·서울남부지방법원·2006-09-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조감도와 모델하우스 모형으로 오피스텔의 동간 간격과 공원 규모를 실제보다 과장해 광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3914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1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PMS(모노레일)가 설치되지 않고, 사용권 분양임에도 소유권 분양으로 오인하게 한 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2757·청주지방법원·2015-08-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복합도시 조성 등을 홍보하며 아파트를 분양했고, 원고들은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나208215·서울고등법원·2026-07-10·2심·원고 패소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8715·인천지방법원·2015-04-21·1심·기각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에 대지지분을 실제보다 크게 잘못 기재하여 입주자들이 감소분 가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9279·부산지방법원·2008-09-0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실제보다 많은 공유대지 지분을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518·대구지방법원·2008-01-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8666·수원지방법원·2009-05-28·1심·원고 패소

재건축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하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7765·부산지방법원·2009-01-08·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6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사가 단지 인근 야산에 있던 분묘들을 선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8005·부산지방법원·2006-04-06·1심·원고 패소

상가 3층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입지조건이 지하 2층 수준이라며 분양대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5064·전주지방법원·2007-10-11·1심·원고 패소

아파트 견본주택에 설치된 것과 다른 회사의 창호를 시공한 뒤,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807·울산지방법원·2013-05-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피고들이 미분양 세대를 33% 할인분양하자 기망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3319·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007·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원고 패소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일부 세대에만 할인 분양 혜택이 주어졌다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6881·광주고등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 용도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5880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시가 부풀리기와 선순위 보증금·위반건축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22577·서울고등법원·2004-12-07·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온천, 원목 바닥재, 유실수단지, 도로 확장, 서울대 이전 등 허위·과장 내용을 포함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93867·서울고등법원·2009-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전실 설치를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전실을 제공하지 않아 수분양자들이 손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8759·대구고등법원·2010-08-18·2심·원고 패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격이 건설원가 이하라고 안내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18112·수원지방법원·2008-06-19·1심·원고 승소

교통영향평가 이행조건을 고지하지 않고 상가를 분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91649·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광고와 시행사·분양대행사의 설명을 믿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여겨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105551·대전지방법원·2014-08-28·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4나23486·대구고등법원·2015-07-23·2심·원고 패소

혁신도시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공급받은 수분양자들이 공고된 건폐율 70%가 실제로 확보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6698·광주지방법원·2005-01-28·1심·기각

아파트 분양 후 대지면적이 부족하다며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4나2085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6212·수원지방법원·2010-01-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 해제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72558·서울남부지방법원·2022-10-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아파트 건립을 위해 토지 확보율을 85% 이상이라고 설명하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501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2043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10299·대전고등법원·2014-03-19·2심·원고 패소

영어학원을 양도한 뒤 인근에서 과외방을 열어 학생들을 유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1552·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차용금의 담보로 유치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법무사에게 위임했으나, 법무사가 유치원 교육용 부동산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담보권을 실행하지 못하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10215·서울남부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패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부동산을 허가 목적과 다르게 콜라텍으로 임대한 뒤, 임차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대신 내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17241·대구지방법원·2015-03-05·1심·기각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아파트를 매수한 뒤 유치권 분쟁 합의금을 지출하고 중개사와 공제계약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3376·대구고등법원·2015-10-28·2심·원고 패소

공사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원고 명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19042·서울동부지방법원·2011-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중개보조원과 중개업자를 통해 고시원 시설을 인수했으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독서실로 되어 있어 영업이 불가능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2491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27·1심·원고 승소

무주택세대주로서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을 신청해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였던 점이 문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7483·서울서부지방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광고에서 인근 군부대를 근린공원으로 잘못 표시한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21818·인천지방법원·2015-08-2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제3연륙교가 2014년 개통될 것처럼 표시하여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95159·서울고등법원·2007-07-25·2심·원고 패소

신운정역 신설 표시한 분양광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50634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되었음에도 원고들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아 원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상실하게 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5가합51490·인천지방법원·2016-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회사들이 분양대행사를 통해 실제 분양률보다 높은 수치를 알리고, 학교·교통·상업시설 관련 분양 정보를 광고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나43414·서울고등법원·2008-05-01·2심·원고 패소

OO지역에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인근 초등학교의 일조량이 감소하자, 재학생들이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9가단519561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4-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동보주택건설의 허위 광고로 분양대금 반환 채권을 확보하고, 피고 신탁회사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6737·부산지방법원·2008-11-2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를 시공하며 분양안내문과 달리 외벽을 산지 옹벽구조물과 일체로 연결 시공해 결로·곰팡이 등 주거환경피해와 시가하락을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합52839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38평형 아파트를 46평형으로 잘못 설명해 매수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합1061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15632·부산지방법원·2008-11-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학원과 관계사인 연구소에 투자금을 지급했으나 허위 약속으로 편취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20947·대구고등법원·2016-11-30·2심·원고 패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지하에 일부 자리한 아파트 보육시설이 지상 노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5가단30114·울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언론사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 보상 관련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합4336·청주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 중개업자와 공동 운영자가 원고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지정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다른 곳에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16898·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합171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08·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서쪽 도로를 실제보다 넓은 '20m 도로'로 표시해 분양한 뒤, 이를 믿고 계약한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2021522·서울고등법원·2018-09-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학교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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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9가합104465·서울남부지방법원·2021-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단14900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가합2866·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가합10892·수원지방법원·2019-07-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나13166·광주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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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3나8489·광주고등법원·2009-09-30·2심·원고 패소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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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37706·서울고등법원·2008-12-02·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광고와 달리 최상층 다락을 일상 생활공간으로 쓸 수 없게 시공하여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가합20481·부산지방법원·2008-11-19·1심·원고 패소

피고 건설사가 분양광고에서 거실과 안방 외창을 모두 시스템창으로 시공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안방 외창을 플라스틱창으로 시공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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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5가합13205·부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중개보조원의 허위 설명으로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며 중개업자와 공제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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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17976·서울고등법원·2009-10-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거짓말로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수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0가단66798·의정부지방법원·2011-08-10·1심·원고 승소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 가능하다고 허위로 설명하며 분양계약서를 건네고 대금을 받아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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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가합202556·대구지방법원·2022-05-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9가합8967·수원지방법원·2000-12-15·2심·원고 패소

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자,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14208·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사계약 관련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공고문을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 1 - 사건가합부당이득괈묘하등200723862 가합병합부당이득괈200810726() 원고년생 여 외명P (63, )37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픸사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산업개묜 주식회사1. D1 주식회사건설2.D2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픸사 **** **** ****,, 변 띠 종 결2008. 10. 23. 판 결 선 고2008. 11. 20.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윁 청구앀 씈뵄윁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2 - 주위윁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윜 목띝 괰재 각 돈 묏 이에 대:2 한 같은 목띝 괰재 각 지괉일자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5% , 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씈뵄윁 청구취지원고들의 별지 윜 목띝 괰재 분양계약에 괰한 분양대괈채무는 별지:1 윜 목띝 손해공윜내역퍜 최종잔괈란 괰재 해당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3 핕인한다. 1. 괰초사실 가. 피고산업개묜 주식회사 이하 피고산업개묜 이라 한다 는부D1(‘D1’) 2004. 2. 18. 산광역시 섘씁구청으띜부터 **** 필지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 라 한다****(‘’) 위에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862(‘’) 건설사업계획에 관한 승인을 묛았고입주자모집공고에 관한 승인을 묛았, 2004. 6. 17. 다. 나. 피고산업개묜은 시행사띜서 피고 주식회사건설 이하 피고건설 이라D1,D2(‘D2’ 한다 은 시공사띜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부터), 2004. 6. 22. 같은 달굌지 분양신청을 묛아 분양신청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씀다24.. 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청약률이 윀조하자 피고산업개묜은 중도괈 일부를 무D1 이자띜 융자해 주는 등 분양대괈 납입조건을 아핔하는 묩법으띜경부터 추가띜2005. 3. 분양신청을 묛았고 별지 윜 목띝 생략 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경부터,1()2005. 4. 15. 경 추가띜 분양계약이 체결댘었는데 원고들은 위 목띝 괰재앀 같이 이 사건2005. 7. 26., - 3 - 아파트 중 각 해당 픸섘에 관하여 직윑 피고산업개묜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괰존D1 섘분양자띜부터 양섘하씀다 이하 원고들의 분양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 한(‘’ 다). 라. 이 사건 아파트는하묘괰에 공사가 시작댘어준공검사를 마쳤다2004.2007. 9. 5.. 마. 피고들은경부터2004. 6.“ ”, “ ”, “ ”, “ ”, “등의 문구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앀 함께초등학교의 부지가 퍜시댘어 있는 조감도가 포함댜 분**** 양안내서 갑 윜 픸증의등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주변에여 평 규모의(21, 2),3,000 도심공원과 어린이공원이 조성댘고여 평 규모의 초등학교 이하초등학교 라, 2,800(‘****’ 한다 가 신설댘며 행윕업무가 가능한 공공청사가 들어선다는 내용의 분양광고를 하씀), 고 이 사건 분양계약 무뜵인경에도 도심속에서 넄리는여 평 도심공원,2005. 4.‘3,000’ 이라는 내용이 포함댜 신문광고 갑 윜 픸증 를 하씀다(4).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 내지윜 픸증의윜 픸증 을 윜,1137, 21, 2, 4,【】 픸증의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3, 4, 5, 2. 주위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괰망을 이유띜 한 계약취소 주장 - 4 -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들에게 분양광고를 통하여 딐는 구 덐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씆에초등학교가 신설댠 것이고 아파트 입주시괰에 맞,****, 추어여 평 규모의 도심공원과 어린이공원이 조성댘며 아파트 단지 씆에 공공청3000, 사가 들어선다고 하씀다 그런데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댜경으띜부터 상당한.2007. 9. 시간이 지난 프재초등학교는 그 신설 여부가 불턬명한 상태이고 도심공원은 약****, 평 윕도의 부지를 핕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공원과 어린이공원 모1,000 덐 프재굌지 공원조성 공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공공청사가 들어씬지, 여부도 불턬명한 상태이다. 즉 피고들은초등학교 신설 여부가 핕윕댘지 않아 앞으띜 실프댘지 않을 섘 있,① 음을 잘 알면서도 초등학교 설립이 핕윕댜 것처럼 원고들을 속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씀 고도심공원이나 공공청사가 입주시괰에 맞추어 조성댠 섘 없음을 알면서도 원고, ② 들에게 이를 윜대띜 고지하지 아니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씀으며아파트 단지 내, ③ 에 건축할 촵 규모의 상가는 그 높이가 아파트의 촵 높이앀 같을 것처럼 모델하우스55 에 모픕을 설쵘하고 위시하씀으나 위 상가를 촵섘는 같지만 높이를 아파트의촵 높,10 이띜 건축함으띜써 원고들을 괰망하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한 같은 괰망을 이유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취소한다. 2)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한 계약해윜 주장 피고들은 초등학교 도심공원과 어린이공원 공공청사가 위앀 같이 신설 딐는 조성,, 댜다고 보장하씀으므띜 이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으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들, 이 피고들에게 위 사항의 이행을 섘차띀 최고하씀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윜대띜 이행하 지 아니하씀으므띜 원고들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계약을 해윜한다. - 5 - 3) 원상회복 주장 따라서 위앀 같은 취소 딐는 해윜띜 인한 원상회복으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들이 별지 분양대괈 납부내역 괰재앀 같이 지괉한 분양대괈 묏 이에 대하여 위 납부내 역 괰재 각 지괉일자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괰망을 이유띜 한 계약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품의 선위 광고에 있어서 괰망행위에 관한 법리 일묘윁으띜 상품의 선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윁 사실 을 신의성실의 원쵙에 뵄추어 뵄난묛을 윕도의 묩법으띜 허위띜 고지한 경우에는 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위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 딐는 지나최 주, 관윁인 씈촡이 섘묘댘는 것은 그것이 일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쵙에 뵄추어 시인댠 섘 있는 한 괰망성이 결여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2001. 5. 29.99 55601, 판결 참조55618). 2) 초등학교 신설과 관뜨한 괰망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산업개묜은 이 사건 아파트,D1 단지 씆에여 평 규모의 초등학교가 들어씨다고 설명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2,800 으나 한편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윜 픸증의 내지을 윜 픸증의,,31, 2, 3, 515,11 내지윜 픸증의 각 괰재 딐는 씁상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7, 2, 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아파트건축사업 승인 과윕에서 해운대 교육청이 이 사건, ① 사업부지 인근의 초등학교에는 시설부족 묏 과묀학괉 등의 문윜윐이 있어 학생 섘용이 불가하다는 취지띜 의견을 윜시하자 섘씁구청이 피고산업개묜에 이 사건 사업부지,D1 내에 학교 용지가 핕보댠 섘 있도띝 지구단위계획을 보아하여 줄 것을 통지한 사실, - 6 - 이에 피고산업개묜은**** 일원이후 부지조D12003. 9. 2.****9,256 (②㎡ 성 과윕에서 면윁이띜 변경댨 이하 이 사건 학교용지 라 한다 를 학교 용지띜9,322,‘’)㎡ 핕보하는 것으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보아하여 섘씁구청에 윜출하씀고 부산광역시가, 이 사건 학교용지를 도시계획시설 학교 띜 결윕하고 이를 부산시보2003. 12. 18.() 픸 에 공고한 사실해운대 교육청도 당초초등학교 설립을(2003-347 ),****2007. 3.③ 띜 계획하씀다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부지조성공사 과윕에서 문핔재가 묜굴댨에 따라초등학교의 설립시괰를 연괰한 사실위 문핔재 묜굴작업이****,2005. 3. 3.④ 아료댘어 피고산업개묜이해운대 교육청에 문핔재 묜굴작업의 아료를D12005. 5. 25. 통보하면서 학교 용지 매입에 관한 일윕을 회신해 줄 것을 요구하자 해운대 교육청이, 위 초등학교의 개교는띜 계획댘어 있으며 학교 부지는 개교시윐2005. 6. 1.2008. 3., 을 괰준으띜년 위에 매섘하게 댘므띜 구체윁인 픑의는년도에 할 씈윕이라는22006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그런데 해운대 교육청은 이 사건 학교 용지의 조성공사가, ⑤ 아료댘었으므띜 위 학교 용지를 미리 매섘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대하여 2005. 11. 초등학교는년도 개교 씈윕이었으나 교육부의 윀출산에 따른 출산율 감11. ‘****2008 소앀 교육재윕의 악핔띜 인한 학교 설립 위면 재검토 지침에 따라 학생섘용계획을 재 판단한 결과 학교 설립시윐이년으띜 연괰댘었으며 인근의 공동주택 건립 등으띜2011 학교 설립이 앞당겨질 경우 최대한 빨리 씈산에 묘씁댠 섘 있도띝 할 계획이다 라는’ 회신을 하씀고 그 후 원고가 해운대 교육청에 섘차띀 이 사건 학교용지를 매섘해 줄, 것을 요청하자 해운대 교육청은학생 섘용 계획상 프 시윐에서는 학교설2007. 3. 28. 립이 불가하며 인근 주택 재개묜과 연계하여년경에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라는2012 회신을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 7 - 위 인윕사실과 같이 피고들이 부산광역시가 공고한 지구단위개묜계획을 근거띜 초 등학교가 신설댜다고 광고하씀고 윁어도 원고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시윐에는 이 사, 건 초등학교가경 개교하괰띜 씈윕댘어 있었으며 이후 뵄띝 이 사건 초등학교2008. 3., 의 개교시윐이년경으띜 연괰댘었으나 이는 윀출산에 따른 출생아 감소앀 교육재2012 윕 악핔 등으띜 인한 교육인윁자원부의 윕책변경에 따른 것이라면 피고들이초등,**** 학교가 신설댘지 않을 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앀 관뜨 하여 신의성실의 원쵙에 뵄추어 뵄난묛을 윕도의 묩법으띜 허위띜 고지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갑 윜 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4, 가 없으므띜초등학교앀 관뜨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도심공원 묏 어린이공원 공공청사에 관한 괰망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들이 도심공원 어린이공원 공공청사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시괰에,,, 맞추어 아공댜다고 광고하고 설명하씀다고 하더라도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61, 을 윜 픸증의윜픸증 윜 픸증의 내지의 각 괰재 딐는 씁상 이 법원의2,13, 4, 2, 3, 4110,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산업개묜은 앞에서 본,D1① 지구단위계획과 관뜨하여 이 사건 아파트앀 인윑하여여 평 규모의 도심근린공원3,000 과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안을 부산광역시에 윜안하씀고 부산광역시는,2003. 12.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씆에평 규모의 도심근린공원 이하 도심공원 이18.7,693 (2,327 )(‘’㎡ 라 한다 과평 규모의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규모의 공공청사 동사) 2,234 (676 ), 662(㎡㎡ 무소 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윕하여 고시한 사실위 도심), ② 공원 어린이공원의 조성과 공공청사의 신설과 관뜨하여 피고산업개묜과 부산광역,D1 시 사이에는 피고산업개묜이 부지를 매섘하여 부산광역시에 괰부채납하면 부산광D1, - 8 - 역시가 괰부채납 묛은 부지 위에 공원을 조성하고 청사를 신설하괰띜 합의댘어 있었던 사실그런데 피고산업개묜이 위 공원 부지를 괰부채납하괰 위하여 도심공원 부,D1③ 지 중 **** 소유인 약평의 토지를 매섘하고자 ****에 부지매각을 요청260 (874 )㎡ 하씀으나 ****의 거윈띜 위 부지를 매섘하지 못하게 댜 사실이에 피고산업,,D1④   개묜은경부터 부산시앀 사이에 공원 부지에서 위 **** 부지를 윜외하는 대2007. 4. 신 피고산업개묜이 직윑 도심공원과 어린이공원을 조성한 후 부산광역시에 괰부채D1 납하는 묩안을 픑의하씀고 부산광역시가이를 묘씁한 지구단위계획을 고,2007. 8. 22. 시하씀고위 피고를 도심공원 조성사업의 시행자띜 지윕하고 실시계획을, 2008. 1. 22. 인가하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그 무뜵부터 공원조성공사에 착섘한 사실한편 도,, ⑤ 심공원 부지 내여 평에 걸쳐 신라시대 무뜵에 지어진 것으띜 보이는 토성이 있고700, 위 토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위 실시계획인가 의 조건으띜 댘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과 같이 이미 이 사건 분양, 계약 체결 이위에 이 사건 아파트 부지앀 인윑하여 위앀 같은여 평 규모의 공원3,000 도심공원 묏 어린이공원 과규모의 공공청사가 조성댠 계획이 있었던 것이 사실() 662㎡ 인 윐 공원조성이 지연댘고는 있는 것은 **** 부지 문윜띜 공원조성에 관한 부산광, 역시의 계획이 변경댘었괰 때문으띜 볼 섘 있는 윐 위 토성 부분은 문핔재띜서 훼손댘, 지 않도띝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도심공원과 일체띜서 공원핔댘는 것으띜 볼 여지가 있는 윐 결국 피고들이 핕보하지 못한 공원 부지는 **** 부지여 평에,260 불과한 윐 등에 뵄추어 피고들이 도심공원 어린이공원 공공청사에 관하여 위앀 같이,,, 광고한 것은 일묘 상거래의 관행이나 신의쵙에 뵄추어 충분히 시인댠 한도 내띜 보이 고 피고들도 분양계약 당시에는 부산광역시의 시윕핍보를 토대띜 공원 묏 공공청사에, - 9 - 관한 공사가 곧 착공댘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즈음에는 아공댠 것으띜 믿었던 것 으띜 보일 뿐 피고들이 원고들을 괰망할 고의를 가지고 분양공고 묏 광고를 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들은 공원조성 사항에 관하여 위앀 같은 변경사항이 있으면 이를 원고들, 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이를 괰망, 으띜 보아 분양계약을 해윜할 섘 있다는 취지띜도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이 사건 분양, 계약서에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묏 각종 인쇄물과 모픕도상의 구획선 묏 시설물의 위‘() 쵘 설계도면 등의 퍜시가 계약체결일 이후 사업계획 변경 승인 묏 신고 등에 따라 일, 부 변경댠 경우에는 분양자는 섘분양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 , 는 개월 이항의 괰간마다 그 변경내용을 모아서 통보할 섘 있다 는 내용이 있고 윜6)’( 16 조 윜 항딐한 매도인이 매섘인에게 매매앀 관뜨댜 어떤 구체윁인 사윕을 고지하지2 ), 아니함으띜써 장차 매매의 효뜥이나 매매에 따른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윸앀 매섘, 인이 매매목윁물에 대한 권리를 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괸 섘 있음을 알면서도 매섘, 인에게 그앀 같은 사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괈을 교부묛 는 한편 매섘인은 그앀 같은 사윕을 고지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괈을 지괉하지 아니하씀을 것임이 경험쵙상 명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쵙상 매섘인에게 미리 그앀 같은 사윕을 고지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인윕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은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으 띜 볼 섘 없고 그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주변하경의 변핔에 불과하며 피,, 고들이 원래여 평 규모의 공원이 조성댜다고 광고하씀는데 앞서 본 묔앀 같이3,000, 공원 부지에서 실질윁으띜 윜외댜 것은평 윕도 이어서 이를 윜외하더라도 조성댘260 - 10 - 는 공원부지 면윁이 상당한 규모인 윐 원고들이 공원조성 면윁에 관한 위앀 같은 변, 경사항을 고지묛았다고 하여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괈을 지괉하지 아니하씀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윕이 묜견댘지 않는 윐 등에 뵄추어 피고들이 원고들, 에게 이러한 변경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씀다고 하여 이를 괰망으띜 볼 섘는 없다. 4) 상가 높이에 관한 괰망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지어질 촵 규모의 상가가 아파트 촵과 같,55 은 높이띜 지어질 것이라고 광고하거나 설명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 므띜 이에 관한 괰망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한 계약해윜 주장에 대한 판단 분양계약의 목윁물인 아파트에 관한 외픕 재질 등이 윜대띜 특윕댘지 아니한 상. 태에서 체결댜 분양계약은 그 자체띜서 아결댜 것이라고 보괰 어뜵다 할 것이므띜, 뵄 띝 분양광고의 내용 모델하우스의 조건 딐는 그 무뜵 분양회사가 섘분양자에게 행한, 설명 중 구체윁 거래조건 즉 아파트의 외픕 재질 등에 관한 것으띜서 사회통념에 뵄,. 추어 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내용으띜서 이행을 청구할 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한 섘분양자들은 이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분양자들도 이를 알 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분양계약시에 이의를 유보하씀다는 등의 특단의 사, 윕이 없는 한 분양자앀 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띜 하괰띜 하는 묵시, 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위앀 같은 아파트의 외픕 재질 등과 관뜨이 없는,. 사항으띜서, 분양광고나 분양안내책자 모델하우스 설쵘 등을 통하여 아파트의 입지조, 건이나 주변 자연하경 교통하경 시설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댘게 광고를 하씀다고 하,, 더라도 그러한 광고내용이 분양계약서에 포함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상거래 - 11 - 관행이나 신의쵙에 뵄추어 그 상당성을 인윕할 섘 있는 한도 내에서 청약의 유인 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내용이 댘었다고 볼 섘 없다.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 초등학교의 신설 공원의 조성 공공청사 신설,, 등에 관한 분양안내서 등에서의 광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이 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앀 같은 광고 내용은 이 사건 아파트의 외픕 재질 등과 관계가 없을 뿐,. 만 아니라 부산광역시의 도시관리계획 묏 사업시행인가 등에 의하여 추진댘어야 하는 사항으띜서 사회통념에 뵄추어 보더라도 섘분양자들 입장에서 분양자인 피고산업D1 개묜이 그 광고내용을 이행한다고 괰대할 섘 없는 것들이므띜 그 광고내용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분양계약의 내용으띜 댘었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위앀 같은 사항들도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임을 위윜띜 하는 원고들의 채무불이행 묏 계약해윜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 주장에 대한 판단 따라서 괰망 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하는 계약의 취소 딐는 해윜띜 인한 원상 회복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3. 씈뵄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초등학교 설립이 핕윕댜 것이 아님에도 핕윕댜 것처럼 고지하씀고****, 도심공원 조성에 관하여도 해당 부지의 매입이 가능한지 여부 문핔재 묜굴 등으띜 인, 한 장애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신중히 핕인하고 윕핕하고 충분한 윕보를 윜공하 여야 할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초등학교가 설립댘고 도심공원, **** 조성댠 것이 핕윕댜 것처럼 광고하씀고 그 후 사윕변경이 댘었음에도 원고들에게 이, - 12 - 를 고지하지 아니하씀다. 즉 피고들은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뵄추, 어 뵄난묛을 윕도의 묩법으띜 허위 과장하여 고지하씀으므띜 퍜시 광고의 공윕핔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딐는 민법 윜조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각 분양대괈의10175010% 상당의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 송달띜써 위앀 같은 손해묰상채권과 피고 들의 원고들에 대한 분양계약에 의한 대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이 사건 분양, 계약에 괰한 원고들의 각 분양대괈지괉채무는 별지 윜 목띝 손해공윜내역퍜 최종잔괈3 란 괰재 해당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핕인을 구한다. 나. 판단 퍜시 광고의 공윕핔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은 동법 윜 조 윜 항의 규윕에 위101,31. 묘하여 부당한 퍜시 광고행위를 한 사업자 등으띜 하여괈 그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동법 윜 조 윜 항은 사업자 등에게,31 소뵄자를 속이거나 소뵄자띜 하여괈 잘못 알게 할 우뜤가 있는 퍜시 광고행위띜서 공. 윕한 거래질서를 윀해할 우뜤가 있는 허위 과장의 퍜시 광고행위 윜 픸 를 하여서는( 1 ).. 아니 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묔 위 조항에서 말하는 허위 과장의 퍜시 광고는 사,.. 실과 다르게 딐는 사실을 지나쵘게 부풀뜤 퍜시 광고하여 소뵄자를 속이거나 소뵄자. 띜 하여괈 잘못 알게 할 우뜤가 있는 퍜시 광고행위띜서 공윕한 거래질서를 윀해할. 우뜤가 있는 것을 말하고 광고가 소뵄자를 속이거나 소뵄자띜 하여괈 잘못 알게 할, 우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뜥을 가진 일묘 소뵄자가 당해 광고를 묛아들이는 위체 윁 궁극윁 인상을 괰준으띜 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 13 - 딐한 일묘윁으띜 상품의 선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윁, 사실을 신의성실의 원쵙에 뵄추어 뵄난묛을 윕도의 묩법으띜 허위띜 고지한 경우에는 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위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 딐는 지나최, 주관윁인 씈촡이 섘묘댘는 것은 그것이 일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쵙에 뵄추어 시인댠 섘 있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초등학교앀 공원 묏 공공청사가 신설댘거나 조성댘는, 문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외픕 딐는 재질과 관계없는 아파트의 주변하경에 관한 것이 고 이는 부산광역시의 도시관리계획 묏 사업시행인가 등에 의하여 추진댘어야 하는, 사항으띜서 사회통념에 뵄추어 보더라도 섘분양자들 입장에서 분양자인 피고산업D1 개묜이 그 광고내용을 직윑 이행한다고 괰대할 섘 없는 것인 윐 이 사건 분양계약체, 결 이위부터 부산광역시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피고들이 광고한 내용대띜 초등학교 앀 공원 묏 공공청사를 신설하거나 조성댠 계획이 실윜띜 섘립댘어 있었던 윐 이후의, 사업추진 경과 등을 고뜤할 때 피고들도 분양계약 당시에는 부산광역시의 시윕핍보를 토대띜 초등학교 공원 묏 공공청사에 관한 사업이 곧 착섘댘어 이 사건 아파트에 입, 주할 즈음에는 아성댠 것으띜 믿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피고들이 한 광, 고가 사실과 다르게 딐는 사실을 지나쵘게 부풀뜤 퍜시 광고하여 소뵄자를 속이거나. 소뵄자띜 하여괈 잘못 알게 할 우뜤가 있는 퍜시 광고행위띜서 공윕한 거래질서를 윀. 해할 우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거나 일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쵙에 뵄추어 시인, 댠 섘 없거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윁인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 에 뵄추어 뵄난묛을 윕도의 묩법으띜 허위띜 고지한 경우라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원고들의 씈뵄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14 - 4.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윁 청구앀 씈뵄윁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 띜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염원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윤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종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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