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초등학교·도심공원·공공청사가 들어선다고 홍보해 분양계약을 맺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23862 민사 사건(2008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9조, 민법 제110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산업개발 회사는 2004년 2월 OO지역 사업부지에 862세대 규모 공동주택(이 사건 아파트)을 짓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04년 6월 17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다.
- 시행사인 피고 산업개발 회사와 시공사인 피고 건설 회사는 2004년 6월 22일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청약률이 저조하자 2005년 3월경부터 중도금 무이자 융자 등 조건을 바꿔 추가 분양을 받았다.
- 피고들은 분양안내서와 신문광고를 통해 단지 주변에 3,000평 규모 도심공원과 어린이공원이 조성되고, 2,800여 평 규모 초등학교가 신설되며, 행정업무가 가능한 공공청사가 들어선다고 홍보했다.
- 원고들은 2005년 4월 15일경부터 2005년 7월 26일경 사이에 직접 분양계약을 맺거나 기존 분양자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 아파트는 2004년 하반기 공사에 들어가 2007년 9월 5일 준공검사를 마쳤으나, 초등학교 설립은 연기되고 도심공원 부지 매입은 지연됐으며 공공청사 신설도 불확실한 상태였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이 허위·과장 광고로 자신들을 속였다며 계약 취소와 분양대금 반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들이 초등학교 신설, 도심공원·어린이공원 조성, 공공청사 신설을 허위·과장 광고해 분양계약을 맺었다며 사기(기망)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예비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와 분양대금 채무 부존재 확인도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원고 패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상품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사기(기망)가 될 수 있지만,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 지나친 주관적 선전은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라면 사기성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의 기준을 적용했다.
- 초등학교와 관련해서는, 사업 승인 과정에서 교육청이 인근 학교의 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하자 피고가 사업부지 내에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했고, OO광역시가 이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공고했으며, 교육청도 초등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 초등학교 설립 시기가 연기된 것은 사업부지 조성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화재 발굴 작업 때문이었고, 발굴이 끝난 뒤 피고가 교육청에 관련 작업 완료를 통보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이 인정됐다.
- 즉 광고 내용이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허위는 아니었고, 이후 사정 변화로 일정이 늦춰진 것이어서 이를 두고 원고들을 속이려 한 사기적 허위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 도심공원 부지 매입 지연이나 공공청사 신설의 불확실성도 마찬가지로, 광고 당시 이를 알면서도 원고들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결국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주장과, 이를 전제로 한 채무불이행 해제·원상회복 및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분양 광고에서 주변 개발 계획을 알렸더라도, 그 내용이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허위가 아니라 사업 진행 과정의 사정 변화로 늦어지거나 불확실해진 것이라면 곧바로 사기적 허위 광고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려면 광고 당시부터 허위임을 알면서 속였다는 점, 또는 계약 내용으로 삼은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주변에 공공청사, 복합쇼핑몰, 랜드마크타워 등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을 진행함.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공원·지하철·중학교 등 입지와 주변 환경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홍보함
피고들이 제3연륙교 개통과 학교 설립 등 개발사업을 허위·과장 광고하자, 원고들이 이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아파트 분양광고에 전철역 5분 거리·원격진료시스템 등을 내세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시킨 행위
1층 세대 앞 전용정원 설치를 약속했다며 분양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와 분양 직원의 설명을 믿고 1층 전용정원을 기대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조감도와 모델하우스 모형으로 오피스텔의 동간 간격과 공원 규모를 실제보다 과장해 광고함
원고들이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PMS(모노레일)가 설치되지 않고, 사용권 분양임에도 소유권 분양으로 오인하게 한 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복합도시 조성 등을 홍보하며 아파트를 분양했고, 원고들은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에 대지지분을 실제보다 크게 잘못 기재하여 입주자들이 감소분 가액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실제보다 많은 공유대지 지분을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하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사가 단지 인근 야산에 있던 분묘들을 선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상가 3층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입지조건이 지하 2층 수준이라며 분양대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견본주택에 설치된 것과 다른 회사의 창호를 시공한 뒤,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피고들이 미분양 세대를 33% 할인분양하자 기망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일부 세대에만 할인 분양 혜택이 주어졌다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 용도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함
원고가 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시가 부풀리기와 선순위 보증금·위반건축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온천, 원목 바닥재, 유실수단지, 도로 확장, 서울대 이전 등 허위·과장 내용을 포함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전실 설치를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전실을 제공하지 않아 수분양자들이 손해를 입게 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격이 건설원가 이하라고 안내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함.
교통영향평가 이행조건을 고지하지 않고 상가를 분양함
분양광고와 시행사·분양대행사의 설명을 믿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여겨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혁신도시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공급받은 수분양자들이 공고된 건폐율 70%가 실제로 확보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 후 대지면적이 부족하다며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 해제를 당함.
피고가 아파트 건립을 위해 토지 확보율을 85% 이상이라고 설명하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영어학원을 양도한 뒤 인근에서 과외방을 열어 학생들을 유치함
차용금의 담보로 유치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법무사에게 위임했으나, 법무사가 유치원 교육용 부동산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담보권을 실행하지 못하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부동산을 허가 목적과 다르게 콜라텍으로 임대한 뒤, 임차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대신 내라고 요구함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아파트를 매수한 뒤 유치권 분쟁 합의금을 지출하고 중개사와 공제계약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공사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원고 명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중개보조원과 중개업자를 통해 고시원 시설을 인수했으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독서실로 되어 있어 영업이 불가능하게 됨
무주택세대주로서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을 신청해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였던 점이 문제가 됨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광고에서 인근 군부대를 근린공원으로 잘못 표시한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제3연륙교가 2014년 개통될 것처럼 표시하여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신운정역 신설 표시한 분양광고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되었음에도 원고들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아 원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상실하게 된 사건.
아파트 분양회사들이 분양대행사를 통해 실제 분양률보다 높은 수치를 알리고, 학교·교통·상업시설 관련 분양 정보를 광고했다.
OO지역에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인근 초등학교의 일조량이 감소하자, 재학생들이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이 동보주택건설의 허위 광고로 분양대금 반환 채권을 확보하고, 피고 신탁회사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함
피고가 아파트를 시공하며 분양안내문과 달리 외벽을 산지 옹벽구조물과 일체로 연결 시공해 결로·곰팡이 등 주거환경피해와 시가하락을 발생시킴.
공인중개사가 38평형 아파트를 46평형으로 잘못 설명해 매수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게 함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학원과 관계사인 연구소에 투자금을 지급했으나 허위 약속으로 편취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입주자대표회의가 지하에 일부 자리한 아파트 보육시설이 지상 노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언론사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 보상 관련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중개업자와 공동 운영자가 원고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지정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다른 곳에 지급함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서쪽 도로를 실제보다 넓은 '20m 도로'로 표시해 분양한 뒤, 이를 믿고 계약한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학교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됨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분양광고와 달리 최상층 다락을 일상 생활공간으로 쓸 수 없게 시공하여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건설사가 분양광고에서 거실과 안방 외창을 모두 시스템창으로 시공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안방 외창을 플라스틱창으로 시공함
중개보조원의 허위 설명으로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며 중개업자와 공제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의 거짓말로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수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함.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 가능하다고 허위로 설명하며 분양계약서를 건네고 대금을 받아냄
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자,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사계약 관련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공고문을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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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도시계획 이용 분양광고, 계약사항 아니다 부산지법2008-11-21
해석·평가재판부는 분양광고가 청약 유인 의도일 뿐 분양계약의 일부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한 문화재 발견으로 인한 공원 조성 차질은 일반 상거래 관행을 벗어나지 않으며,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은 허위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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