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20481부산지방법원 1심2008-11-19 선고검수완료

피고 건설사가 분양광고에서 거실과 안방 외창을 모두 시스템창으로 시공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안방 외창을 플라스틱창으로 시공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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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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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20481 민사 사건(2008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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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건설사는 1999년경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광고를 했는데, 광고에는 '거실 확장형 품목 무료시공' 항목에 시스템창호가 포함되어 있었고, 안방 및 침실에 대해서는 '세련된 디자인의 격자식 안방창문'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는 실제 시공에서 각 세대의 거실은 시스템창으로 시공했지만, 안방 외부창은 일반 창의 일종인 플라스틱창으로 시공했습니다.
  •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안방 창을 시스템창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청했고, 피고는 1차 공문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회신한 뒤 2차 공문으로 시공사와 입주자가 교체비용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수용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 이에 원고들(아파트 소유자 또는 공유자들)은 피고가 거실과 안방 외창을 모두 시스템창으로 시공하는 것처럼 광고해 놓고 실제로는 안방을 플라스틱창으로 시공한 것은 중대한 하자라며, 시스템창으로 교체하는 데 드는 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는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에도 안방에 플라스틱창과 격자식 창문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안방까지 시스템창으로 시공할 의무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건설사가 분양광고와 달리 안방 외창을 시스템창이 아닌 플라스틱창으로 시공한 것은 중대한 하자라며 시스템창 교체 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분양계약서에 외창 재질에 대한 명시가 없고, 모델하우스에도 안방에는 플라스틱창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사회통념상 안방까지 시스템창으로 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분양계약서 자체에는 아파트 외창의 재질에 관한 별다른 내용이 없어서, 분양계약의 내용은 모델하우스와 각종 인쇄물에 의해 구체화된다고 보았습니다.
  • 광고 내용 중 아파트 외창 재질과 관계없는 부분이나, 사회통념상 수분양자가 분양자가 광고 내용을 이행한다고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은 그대로 계약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다만 아파트 외창 재질처럼 사회통념상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계약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7. 6. 1. 선고 2005다5812 등)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분양광고에서 거실과 안방을 특정하지 않고 시스템창호를 시공품목으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분양 당시에는 일반창으로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피고가 거실에는 시스템창을, 안방에는 '세련된 격자식 창문'이라고만 표시했으며, 분양카탈로그에 실제 시공내용은 모델하우스를 보고 확인하라고 적혀 있었고, 모델하우스 안방에는 플라스틱창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분양 직원들도 모델하우스대로 시공한다고 설명했다는 점을 종합했습니다.
  • 또한 시스템창과 일반창은 잠금장치나 프레임 크기 등이 달라 외관상 구별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결국 피고가 안방에 시스템창을 시공해 주기로 약정했다거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분양광고에 시스템창 시공이 적혀 있더라도, 광고 문구만이 아니라 모델하우스의 실제 시공 상태와 분양 당시의 일반적인 시공 관행, 분양회사의 설명 등을 종합해 계약 내용을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광고만 믿고 계약했다가 실제 시공이 다르더라도, 모델하우스 등에서 확인 가능한 부분까지 모두 광고대로 시공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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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하자보섘괈200720481 원고별지 당사자 목띝 괰재앀 같다 생략외명.(, P1400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건설 주식회사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국윜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10. 29. 판 결 선 고2008. 11. 19.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 등여명에게 각원 나뤸지 원고들에게 각원 묏 각30997,036 ,1,994,072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20% - 2 - 괈원을 지괉하라. 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을,1, 2,41, 2, 윜 픸증의 각 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1,. 가 원고들은 **** 소재****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D1(‘’) 평픕 또는평픕 소유자 또는 공유자들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를 시공하여 원고들4455, 에게 분양한 주택건설업자이다. 나 피고는년경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괰 위하여 분양광고를 하씀는데 그.1999,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양광고 갑 윜 픸증(1)(1) 부산 최초 와이드 평면아파트! 평 더 넓어진 거실 침실4, 와이드 평면 아파트란 무엇인가 국내 최초의 세기형 신평면 기본적으로 확장형 발코‘’?:21-① 니에 발코니와 거실 침실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공간을 훨씬 넓게 만든 평면 실제 넓어진 면,,. 적만큼이 공부상 면적에 포함되므로 프리미엄은 한층 더 올라간다 면적은 평 넓게 가격.4,② 은 평 싸게 발코니를 전용면적화한 것으로 실제 늘어난 면적이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다4-. 따라서 분양가는 종전 그대로이지만 실제 면적은 평 더 넓어진다원 상당4~5. 20,000,000③ 확장공사비 무료 입주자가 개별 시공할 때 소요되는 약원의 비용이 절감된다-20,000,000.(D 타운의 확장형 시공품목 원목마루판 바닥시공 난방배관 천정 벽체 단열보강 시스템창호:,,,・ 등평형 기준- 44, 55) - 3 - 분양광고 을 윜 픸증(2)(1) 거실 확장형 품목 무료시공 원목마루판 바닥시공 난방배관 천정 벽체 단열보강 시스템창호-(,,,・ 등) 안방 및 침실 세련된 디자인의 격자식 안방창문- 다 시스템창픸란 일묘 창픸앀는 달리 창문의 개폐묩식이 다양하고 외관이 미뜤하., 며 단창이면서도 단열성 괰묀성 섘묀성 등이 향상댜 고가의 창픸인데 피고는 이 사,,・ ・ 건 아파트 각 세대의 거실은 시스템창픸띜 시공하씀고 안묩 외부창픸는 일묘 창픸의, 일종인 플라스틱창픸띜 시공하씀다. 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퍜회의는 덐 차띀에 걸쳐 피고에게 각 세대 안묩 창픸. 를 시스템창픸띜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하씀는데 피고는 차 공문으띜 이를 검토해보겠,1 다고 회신하씀고차 공문으띜 시공사앀 입주자가 창픸 교체뵄용을 묘분하는 조건으, 2 띜 위 요청을 섘용하겠다고 회신하씀다. 당사자들의 주장2. 원고들은 피고가 분양안내 책자 등을 통하여 각 세대 거실과 안묩의 외부창픸를 시, 스템창픸띜 시공하는 것처럼 광고를 하씀으나 실윜띜는 거실만 시스템창픸띜 시공하 고 안묩 외부창픸는 플라스틱창픸띜 시공하씀으며 시스템창픸 대신 플라스틱창픸를,, 시공한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띜 원고들에게 안묩의 플라스틱창픸를 철거하고, 시스템창픸를 새띜 설쵘하는데 소요댘는 공사뵄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러한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손해를 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분양광고에 거실은 시스템 창픸를 설쵘하고 안묩의 창픸는 격, - 4 - 자식 창문을 설쵘한다고 퍜시하씀고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에 설쵘한 것과 같이 시공, 할 것이라고 설명하씀는데 모델하우스에도 안묩에는 플라스틱창픸앀 격자식 창문이 설 쵘댘어 있었으므띜 갑 윜 픸증에 괰재댜 문언만을 근거띜 피고가 안묩에도 시스템창픸1 를 설쵘하괰띜 하씀다고 볼 섘는 없다고 주장한다. 판 단3. 살피건대 분양계약의 목윁물인 아파트의 외픕 재질에 관하여 별다른 내용이 없는,・ 분양계약서는 그 자체띜서 아결댜 것이라고 보괰 어뜤우므띜 위 아파트 분양계약은 목 윁물의 외픕 재질 등이 모델하우스 묏 각종 인쇄물에 의하여 구체핔댠 것을 위윜띜・ 하는 것이고 광고 내용 중 아파트의 외픕 재질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 에 뵄추어 보더라도 섘분양자들 입장에서 분양자가 그 광고 내용을 이행한다고 괰대할 섘 없는 것은 그 광고 내용이 그대띜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볼 섘 없지만 이앀, 달리 아파트의 외픕 재질 등에 관한 것으띜서 사회통념에 뵄추어 섘분양자가 분양자・ 에게 계약 내용으띜서 이행을 청구할 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한 섘분양자들은 이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분양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분양계약시에 달리 이의를 유보하씀다는 등의 특단의 사윕이 없는 한 분양,, 자앀 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띜 하괰띜 하는 묵시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7. 6. 1.2005 5812, 5829, 5836).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 분양광고를 하면서,1, 거실과 안묩을 특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파트 핕장픕 시공품목으띜 시스템창픸를 괰재한 묔 있는 사실은 인윕댘나 한편 을 윜 픸증의 괰재 갑 윜 픸증의내지갑,1,314,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 씁상 증인의 증언을515,2,314,A - 5 -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에는 일묘창픸띜 시공하는 것이 일묘윁이 었던 사실 피고는 거실에는 핕장픕 품목 무료시공의 항목 하에 시스템창픸를 괰재하, 씀으나 안묩에는 세뜨댜 격자식 창문이라고만 괰재하여 분양광고를 한 사실 분양카탈,, 띜그에 실윜 시공내용은 모델하우스를 보고 핕인하라고 괰재한 사실 모델하우스 거실, 에는 시스템창픸를 안묩에는 플라스틱창픸를 설쵘하씀고 분양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이,, 모델하우스에 씨 고객들에게 모델하우스에 설쵘댜 대띜 시공할 것이라고 설명한 사실, 시스템창픸앀 일묘 창픸는 잠괈장쵘 프뜈임 크괰 등이 달라서 외관상 구별할 섘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분양계약의 내용으띜 편입댘었는지의 여부는 섘차띀에 걸쳐, 이루어진 분양광고 묏 카탈띜그의 내용 모델하우스의 조건 분양회사가 섘분양자에게,, 행한 설명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 건 아파트의 각 세대 안묩에 시스템창픸를 설쵘하여 주괰띜 약윕하씀다거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띜 하괰띜 하는 묵시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섘 없 으므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 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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