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건설사가 분양광고에서 거실과 안방 외창을 모두 시스템창으로 시공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안방 외창을 플라스틱창으로 시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20481 민사 사건(2008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건설사는 1999년경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광고를 했는데, 광고에는 '거실 확장형 품목 무료시공' 항목에 시스템창호가 포함되어 있었고, 안방 및 침실에 대해서는 '세련된 디자인의 격자식 안방창문'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는 실제 시공에서 각 세대의 거실은 시스템창으로 시공했지만, 안방 외부창은 일반 창의 일종인 플라스틱창으로 시공했습니다.
-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안방 창을 시스템창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청했고, 피고는 1차 공문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회신한 뒤 2차 공문으로 시공사와 입주자가 교체비용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수용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 이에 원고들(아파트 소유자 또는 공유자들)은 피고가 거실과 안방 외창을 모두 시스템창으로 시공하는 것처럼 광고해 놓고 실제로는 안방을 플라스틱창으로 시공한 것은 중대한 하자라며, 시스템창으로 교체하는 데 드는 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는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에도 안방에 플라스틱창과 격자식 창문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안방까지 시스템창으로 시공할 의무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건설사가 분양광고와 달리 안방 외창을 시스템창이 아닌 플라스틱창으로 시공한 것은 중대한 하자라며 시스템창 교체 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분양계약서에 외창 재질에 대한 명시가 없고, 모델하우스에도 안방에는 플라스틱창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사회통념상 안방까지 시스템창으로 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분양계약서 자체에는 아파트 외창의 재질에 관한 별다른 내용이 없어서, 분양계약의 내용은 모델하우스와 각종 인쇄물에 의해 구체화된다고 보았습니다.
- 광고 내용 중 아파트 외창 재질과 관계없는 부분이나, 사회통념상 수분양자가 분양자가 광고 내용을 이행한다고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은 그대로 계약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다만 아파트 외창 재질처럼 사회통념상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계약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7. 6. 1. 선고 2005다5812 등)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분양광고에서 거실과 안방을 특정하지 않고 시스템창호를 시공품목으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분양 당시에는 일반창으로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피고가 거실에는 시스템창을, 안방에는 '세련된 격자식 창문'이라고만 표시했으며, 분양카탈로그에 실제 시공내용은 모델하우스를 보고 확인하라고 적혀 있었고, 모델하우스 안방에는 플라스틱창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분양 직원들도 모델하우스대로 시공한다고 설명했다는 점을 종합했습니다.
- 또한 시스템창과 일반창은 잠금장치나 프레임 크기 등이 달라 외관상 구별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결국 피고가 안방에 시스템창을 시공해 주기로 약정했다거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분양광고에 시스템창 시공이 적혀 있더라도, 광고 문구만이 아니라 모델하우스의 실제 시공 상태와 분양 당시의 일반적인 시공 관행, 분양회사의 설명 등을 종합해 계약 내용을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광고만 믿고 계약했다가 실제 시공이 다르더라도, 모델하우스 등에서 확인 가능한 부분까지 모두 광고대로 시공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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