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광고에 전철역 5분 거리·원격진료시스템 등을 내세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시킨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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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0년 1월경부터 3월경까지 피고와 아파트 34평형 5개 동 256세대 중 각 1세대씩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 5월경 입주했다.
- 피고는 분양에 앞서 모델하우스를 짓고 분양안내책자를 배포했는데, 그 안에는 "경인전철 송내역이 5분", "5분 거리의 전철역과 지하철로 초특급 광역교통망 구축", "원격진료 및 의료서비스 지원", "무인경비시스템, CCTV", "1층 세대에 전용정원 제공" 등의 문구와 약도가 담겨 있었다.
- 실제로 완공된 아파트에는 초고속 통신망, 홈오토메이션, 무인경비시스템, CCTV, 1층 정원 등은 설치되어 있었지만, 가장 가까운 전철역까지 거리는 약 2.5㎞로 도보로 약 30분이 걸렸고 원격진료시스템은 설치되지 않았다.
- 원고들은 피고가 분양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기망했다며, 3년간 택시를 이용해 추가 지출한 교통비와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 각 3,736,000원을 지○○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는 2004년 1월 입주자들과 승강기 기준미달 분쟁을 종결하면서 승강기·지하주차장 CCTV 추가 설치 등에 합의하고 그해 3월 공사를 마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분양안내책자에 전철역 5분 거리, 원격진료시스템, 무인경비·CCTV, 1층 전용정원 등을 광고한 뒤 실제로는 전철역까지 도보 30분(약 2.5㎞)이 걸리고 원격진료시스템은 설치하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 및 기망행위를 이유로 교통비·위자료 등 각 3,736,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분양광고가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이상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고 기망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들이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규모 아파트 분양광고가 다소 과장되더라도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상거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는 계약 내용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봤다.
- 광고 내용이 계약 내용이 되는지는 아파트의 구조·시설·기능 등 분양계약의 본질적 사항인지, 계약서에 일일이 표시하기 어려운 공용시설 관련 사항인지, 수분양자가 계약 체결 시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인지, 당시 주택공급 현황과 일반 상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전철역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원격진료시스템 등에 관한 광고는 과장된 측면이 있으나, 일반 상거래에서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아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그러한 과장 광고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도 내에 있어 원고들을 속이려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아파트 분양광고의 과장된 문구는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계약 내용이 아니라 소비자를 계약으로 끌어들이는 '청약의 유인'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분양광고만 믿고 계약했다가 광고와 실제가 다르더라도 곧바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우므로, 중요한 조건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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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대규모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자가 분양광고나 분양안내책자, 모델하우스 설치 등을 통해 아파트의 입지조건이나 주변 자연환경, 교통환경, 시설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되게 광고한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아파트 분양광고나 분양안내책자, 모델하우스 등을 통하여 제시된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아파트 신축업체가 분양안내책자에 전철역까지 걸리는 시간, 원격진료시스템 등의 시설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되게 광고하였지만, 이러한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일반 상거래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충분히 시인될 수 있는 한도 내로 보여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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