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주기동
총 사건
3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파기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8건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7(25%)일부 승소 6(21%)원고 패소 11(39%)기각·각하 4(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1건결과 분포:파기1(3%)원고승7(23%)일부승6(19%)원고패16(52%)결과 미상1(3%)
2007나96470·서울고등법원·2009-01-21
원고가 피고들에게 특허권 이전등록 및 출원인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나43604·서울고등법원·2009-01-21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 기해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을 압류·추심명령을 받음
원고패
기각 (청구 9,276만원)
2008나43015·서울고등법원·2009-01-21
원고가 도메인이름 'hpweb.com'을 등록했으나, 피고가 상표권을 이유로 도메인이름 이전을 요구하며 분쟁이 발생함.
원고패
기각
2008나35779·서울고등법원·2008-11-19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허락 없이 복제해 인터넷 이미지 검색 서비스로 제공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2,703만원 / 청구 2.5억원)
2008라618·서울고등법원·2008-09-23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광고 프로그램이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광고를 삽입하거나 대체하는 행위를 문제 삼아 가처분신청을 냄
결과 미상
신청인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컴퓨터 사용자의 모니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2007나118684·서울고등법원·2008-07-02
원고가 피고의 '법무법인 서울' 명칭 사용금지와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나21479·서울고등법원·2008-05-14
의료용 고주파수술기 제조사의 영업비밀과 저작권 자료를 무단 사용 및 침해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0억원 / 청구 10.0억원)
2006나117646·서울고등법원·2007-11-14
피고가 미래테크의 영업을 양수한 후 원고에게 상호 변경을 알리고 일부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386만원 / 청구 6,386만원)
2006라1245·서울고등법원·2007-10-10
소리바다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이 MP3 파일을 서로 공유하는 행위
원고패
기각 (청구 10.0억원)
2006나72392·서울고등법원·2007-08-22
원고 승계참가인이 저작권을 가진 '실황야구' 캐릭터와 비슷한 '신야구' 캐릭터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툼.
원고패
원고 패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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