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35779서울고등법원 2심2008-11-1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허락 없이 복제해 인터넷 이미지 검색 서비스로 제공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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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사진작가로서 자신의 사진 작품을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운영했다.
- 피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며 이미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원고의 사진을 허락 없이 복제하여 자신의 사이트에 올렸다.
- 피고는 원고 사진을 축소하거나 링크 방식으로 제공했고, 회원들도 원고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해 게시판에 올렸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무단 복제하고 제공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손해배상액은 약 2,700만 원으로 인정되었고, 일부 원고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찍은 사진을 피고가 허락 없이 복제해 인터넷에서 제공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와 손해배상 범위였다. 법원은 피고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나, 원고가 요구한 손해배상액 전부는 인정하지 않고 일부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원고의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해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고, 이를 축소하거나 링크 방식으로 인터넷 이용자에게 제공했다.
- 사진을 축소한 썸네일 이미지는 원본과 달리 선명도가 떨어지고, 단순히 목록화하는 행위로 공정한 인용에 해당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다.
- 그러나 원본 크기로 복제해 제공한 것은 원고의 복제권, 전시권, 전송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가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점은 저작권법상 예외로 인정되었다.
- 피고 회원들이 원고 사진을 무단 게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방조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주장한 금액보다 적은 약 2,700만 원으로 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의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해 인터넷에서 제공한 피고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다만, 사진을 축소해 목록화한 부분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손해배상액도 원고가 요구한 금액보다 적게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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