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4654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1-02-1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관리 음원을 사용하며 통화연결음 서비스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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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을 관리하는 사단법인이고, 피고는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 피고는 2009년 3월 한 달 동안 통화연결음 부가서비스 이용료로 약 65억 1,500만 원을 받았다.
- 원고는 이 부가서비스 이용료 중 9%에 해당하는 약 5억 5,700만 원을 저작권 사용료로 지○○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저작권 사용료 산정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가 저작권 관리 음원을 사용하면서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라고 경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했다.
- 이후 원고와 피고는 저작권 사용료 산정 방식에 대해 일부 합의했으나,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매출액에 포함할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권 음원을 사용하면서 통화연결음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쟁점은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저작권 사용료 산정 매출액에 포함할지 여부였고, 법원은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매출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이 개정되면서 매출액의 범위가 단순 정보 이용료에서 음악 이용과 관련한 모든 수입으로 확대되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가입자가 음원을 사용하기 위해 내는 비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대부분 가입자가 저작권 음원을 이용하기 위해 서비스에 가입한다.
- 피고가 주장하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단순 통신망 이용료가 아니라 음악 저작권과 관련된 서비스 이용 대가로 볼 수 있다.
- 따라서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핵심 정리
피고가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제공하며 받은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저작권 사용료 산정 매출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이용료의 일정 비율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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