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24663서울고등법원 2심2011-10-26 선고검수완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에스케이텔레콤에게 저작권료 5억7천여만 원 지급을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원고)는 에스케이텔레콤(피고)에게 저작권료 5억7천여만 원을 지○○라고 요구했다.
  • 원고와 피고는 저작권료 산정 기준 중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 2009년 3월경, 두 측은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원고가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저작권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저작권료 결정에 정부 승인이 필요하고, 원고가 부당하게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지급 의무가 확정된 후 3개월 내에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아 지연손해금도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에스케이텔레콤에게 저작권료 5억7천여만 원을 지○○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저작권료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와 원고의 권리 남용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저작권료 요율과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원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 원고와 피고가 부가서비스 이용료 포함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합의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가 주장한 부가서비스 이용료 중 일부 가입자가 원고 음원을 사용하지 않는 점은 인정되나, 그 기준과 정확성에 의문이 있었다.
  • 피고가 부가서비스 이용료와 정보이용료를 구분 없이 이용대가에 포함하고 있어 원고가 지급받을 금액이 피고의 자의적 구분에 따라 달라질 위험이 있었다.
  • 원고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저작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지급 의무가 확정된 후 3개월 내에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지연손해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에스케이텔레콤에게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포함한 저작권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법원에서 인정받았다. 법원은 원고가 권리를 부당하게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