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8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24.2.6>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1나24663·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에스케이텔레콤에게 저작권료 5억7천여만 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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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7149·서울고등법원·2007-09-19·2심
농협중앙회가 비료제조회사에 특정 비료에 대해 독점 거래를 강요하고, 다른 비료 판매에 대해 계약 해지나 가격 인하 조건을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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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43110·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
의료기기 제조사들이 독립 유지보수업체와 거래하는 병원에 서비스 소프트웨어 접근키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해당 업체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공문을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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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38278·서울고등법원·2018-01-31·2심
원고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평균 최저 이용요금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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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16051·서울고등법원·2008-04-16·2심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판매대리점의 거점이전·인원채용을 제한하고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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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3932·서울고등법원·2013-06-19·2심
원고 1 회사가 CDMA 특허기술을 이용해 자사 부품 사용 여부에 따라 로열티를 차별 부과하고 조건부 리베이트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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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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