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누38278서울고등법원 1심2018-01-3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평균 최저 이용요금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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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생산·판매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가 2010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삼성SDS 등에 전송서비스 건당 평균 최저 이용요금(9.2원)보다 낮은 가격(8원대)에 판매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2월 23일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기간통신사업자)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전송서비스 평균 최저 이용요금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통상거래가격 산정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해당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상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원고의 실제 거래 가격과 비교 대상이 되는 가격을 잘못 설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균 최저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법원은 이 가격이 실제 시장에서 형성된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원고의 행위가 경쟁을 제한할 의도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 행위를 판단할 때, 비교 대상이 되는 '통상거래가격'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산정 방식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으며, 이는 유사 사건에서 기준 가격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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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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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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