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호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2호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3호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4호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5호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2항
②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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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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