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누27102서울고등법원 1심2009-10-08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포털 사업자가 동영상 콘텐츠 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광고를 제한하고, 자회사에 부동산을 저가로 전대한 행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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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인터넷 포털 사업자(원고)는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여러 동영상 콘텐츠 제공업체(CP)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동영상 정보 서비스에 원고와 협의 없이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는 조건을 설정했다.
- 또한 2007년 2월부터 3월까지 다른 CP들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영상 플레이어 내에서 시청에 방해가 되는 유료 광고를 원고의 협의 없이 게재할 수 없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 이 조건으로 인해 CP들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동영상에 광고를 게재하지 못했다.
- 일부 CP가 이 조건을 문제 삼자, 원고는 2007년 6월 8일 '동영상 아웃링크 가이드'를 통해 동영상 내 광고를 허용했다.
- 원고는 자회사에 임차한 부동산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임차료보다 낮은 전대료로 계약을 체결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8월 28일 원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다. 쟁점은 광고 제한 행위가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인지, 저가 전대가 부당한 지원 행위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광고 제한 행위가 CP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검색 서비스는 CP에게 추가적인 트래픽을 제공하는 이점이 있었고, 광고 제한은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건이었다.
- 또한, 원고가 자회사에 부동산을 저가로 전대한 행위는 자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상적인 거래로, 부당한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인정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 조건 설정이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경쟁 제한 효과나 의도가 명백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계열사 간의 거래도 정상적인 경영 판단 범위 내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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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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