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는 2003년 8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작가인 원고의 그림 5개를 게시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그림을 누르면 피고가 발행하는 웹진으로 연결됐고, 그 웹진에도 같은 그림들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그림을 홈페이지와 웹진에 사용하는 데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2006년 6월 9일 회사를 폐업했지만, 그림을 삭제하거나 홈페이지·웹진을 닫지 않아 2012년 6월 30일까지 사람들이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그림 사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포함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폐업 뒤에는 실제로 이용자가 없었고, 웹진 제작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는 등의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의 그림 5개를 동의 없이 회사 홈페이지와 웹진에 게시해 저작권을 침해했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쟁점은 그림이 언제까지 이용된 것으로 볼지, 홈페이지와 웹진을 각각 별도의 이용으로 볼지, 그리고 손해액을 어떻게 계산할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2,044,400원과 정해진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했고,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그림을 사용하려면 원고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피고는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 회사의 영업과 관련해 그림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정당한 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더라도 2012년 6월 30일까지 인터넷에서 그림을 볼 수 있었으므로, 폐업일에 침해가 끝났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와 웹진은 서로 연결돼 있었지만 별개의 게시 매체이므로, 두 매체에 그림을 올린 행위를 각각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웹진 제작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더라도 피고가 웹진 발행인이어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소송 제기일을 기준으로 10년보다 더 오래전에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간이 지나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침해 기간은 2005년 5월 20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손해액은 원고가 실제 사용 허락 계약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그림 사용료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림의 게시 위치와 매체별 요금, 같은 그림을 여러 매체에 이용할 때 적용되는 할인 등을 반영했고, 사용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주장한 연간 요금을 그대로 곱하지는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인터넷에 그림을 게시한 뒤 회사가 폐업했더라도, 게시물을 지우거나 사이트를 닫지 않아 계속 볼 수 있었다면 저작권 침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액은 침해가 인정되는 기간과 실제 거래에서 받을 수 있었던 사용료 등을 따져 정해지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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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가단513058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피 고B
변 론 종 결2016. 7. 15.
판 결 선 고2016. 9. 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2016. 9.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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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년 8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라는 상호의 회사 홈페이지에
원고(작가명: C)에게 저작권이 있는 그림 5개(이하 위 5개를 합하여 ‘이 사건 그림’이라
한다)를 게시하였다(원고는 피고가 2002년경부터 위 그림들을 게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만으론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
나. 전항 기재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그림을 클릭하면 피고가 발행하는 웹진(전자잡
지)인 ‘****’에 연결되며, 위 웹진에도 위 그림이 게시되어 있다.
다. 피고는 가, 나항과 같이 이 사건 그림을 이용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동의
를 받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06. 6. 9.경 가항 기재 회사를 폐업하였으나, 2012. 6. 30.경까지 가, 나
항 기재 홈페이지 또는 웹진에서 이 사건 그림을 삭제하거나 위 홈페이지 또는 웹진의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이 위 그림을 볼 수 없도록 하지
는 않았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저작권법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35조의3(저작물의공정한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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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3조부터제35조의2까지,제101조의3부터제101조의5까지의경우외에저
작물의통상적인이용방법과충돌하지아니하고저작자의정당한이익을
부당하게해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보도ᆞ비평ᆞ교육ᆞ연구등을위하여
저작물을이용할수있다.
②저작물이용행위가제1항에해당하는지를판단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
항등을고려하여야한다.
1.영리성또는비영리성등이용의목적및성격
2.저작물의종류및용도
3.이용된부분이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과그중요성
4.저작물의이용이그저작물의현재시장또는가치나잠재적인시장또
는가치에미치는영향
제125조(손해배상의청구)
①저작재산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저작인격권및실연자의인
격권을제외한다)를가진자(이하"저작재산권자등"이라한다)가고의또는
과실로권리를침해한자에대하여그침해행위에의하여자기가받은손해
의배상을청구하는경우에그권리를침해한자가그침해행위에의하여이
익을받은때에는그이익의액을저작재산권자등이받은손해의액으로추
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고의또는과실로그권리를침해한자에대하여그침해
행위에의하여자기가받은손해의배상을청구하는경우에그권리의행사
로통상받을수있는금액에상당하는액을저작재산권자등이받은손해의
액으로하여그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③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저작재산권자등이받은손해의액이제2항의규정
에따른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액에대하여도손해배상을청구할
수있다.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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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저작재산권자등은고의또는과실로권리를침해한자에대하여사실심의
변론이종결되기전에는실제손해액이나제125조또는제126조에따라정
하여지는손해액을갈음하여침해된각저작물등마다1천만원(영리를목적
으로고의로권리를침해한경우에는5천만원)이하의범위에서상당한금
액의배상을청구할수있다.
[본조신설2011.12.2]
제126조(손해액의인정)
법원은손해가발생한사실은인정되나제125조의규정에따른손해액을산정
하기어려운때에는변론의취지및증거조사의결과를참작하여상당한손해
액을인정할수있다
부칙
제2조(적용례)
제103조의3,제125조의2및제129조의2부터제129조의5까지의개정규정은이법
시행후최초로권리침해가발생하거나의무위반이발생한것부터적용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2년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이 사건 그림을 홈페이지 및 웹진에 무단
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재산적 손해
33,000,000원[= (그림 1개당 홈페이지 1년 사용료 330,000원 × 5개 × 10년) + (그림
1개당 웹진 1년 사용료 330,000원 × 5개 × 10년)]과 정신적 손해 15,000,000원의 합
계 4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따라 그림 1개당 7,000,000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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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계산하여 5개의 그림에 해당하는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1의 가 내지 다항에 의하면,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그림에 대한 원고
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그림을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저작권
법 제35조의3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의 가, 나항
및 갑 제9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농업용기계
및 장비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다)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그림을 이용하였으므로 비영리
적 목적으로 위 그림을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비영리적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정당한 이익인 위 그림의 사용료를 받을 이익을 해쳤으므로(갑 제8,
11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공공기관인 강동구청이 발행하는 뉴스레터에 자신의 그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도 사용료를 받았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의해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위 그림을 사용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1항 기재 웹진 제작
업무를 제3자에게 맡겼기 때문에 피고가 저작권 침해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하나, 피고
는 위 웹진의 발행인이므로 위 웹진에 이 사건 그림을 게시하는 직접적인 행동을 누가
했는지와 무관하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모
두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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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 침해기간
가) 1항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그림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기간은
2003년 8월부터 2012. 6. 30.까지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06. 6. 9. 1항 기재 회사를 폐업한 후 홈페이지 및 웹진
의 각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이 없고, 위 각 인터넷 사이트가 방치되어 있었으
므로, 저작권 침해 기간은 위 폐업일까지라고 다툰다. 그러나 2012. 6. 30.까지는 누구
든지 위 각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사건 그림을 볼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는 또한 2003년 8월부터 10년이 경과된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
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전항 기재 기간 동안 계속하여 불법행위를 하고 있었으므
로, 그 중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5. 20.부터 역산하여 10년이 경과한 2005. 5. 19.
까지 있었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
서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그러므로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저작권 침해기간은 2005. 5. 20.
부터 2012. 6. 30.까지이다.
2) 저작권 침해 매체
피고가 홈페이지와 웹진이라는 2가지 매체에 이 사건 그림을 이용한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그림 사용료를 이
용 매체별로 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다만 같은 증거에 의하면 같은 그림을 여러
매체에 이용할 경우 사용료가 할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3)항에서 살펴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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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그림의 저작권이 두 차례 침해된 것을 전제로 손해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그림의 저작권이 한 차례만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홈페이지와
웹진이 서로 연결(링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2가지 매체를 사실상 동일한 것
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그림의 사용료
가)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
더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저작권자
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
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
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고, 저작권자가 그와 같은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용
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일단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이용료를 손해
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이용료를 기
준으로도 위 규정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저작권법 제126조
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6733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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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고는 1999년 10월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는 그림을 제3자가 사용하는 것
에 동의하고 그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0000서비스, 이하 ‘E’이라 한다)에게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위임계약은 갱신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② 위 위임계약에 의하면 E은 제3자로부터 받은 그림 사용료의 40%를 수수료
로 취득하고, 나머지 60%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③ E이 위 위임계약에 따라 제3자와 체결한 그림 사용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제2조사용요금
(1)저작물
1)
의규정된사용요금은1회,1용도,1규격,1매체에한해서적용
합니다.
(3)대출일로부터2개월이내에동일한저작물을재사용하는경우2회째사
용시규정요금의80%,3회째이후는매사용시마다규정요금의60%씩
적용합니다.단,용도,규격등이서로다른경우에는그중가장높은
사용요금을제1차기준으로적용됩니다.
④ E이 2003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이용하였던 저작물 사용 가격표(이하 ‘이
사건 가격표’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사진저작물사용가격표
★저작물의사용범위는1회,1사,1용도,1규격,1매체에한하여사용기간은
대출일로부터12개월입니다.
★일러스트는해당사용요금의2배입니다.
1) 계약서에는 ‘원고’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으나, 소송 당사자를 의미하는 ‘원고’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저작물’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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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규격/내용메인서브
인터넷
배너광고
홈페이지
스크린세이브,S/W,기타
220,000
165,000
110,000
110,000
★대출일로부터2개월이내에동일한광고주가재사용시2차는규정요금의
80%,3차부터규정요금의60%를적용합니다.
1.광고및판촉물(COMMERCIAL)
다) 전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3자가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그림 1개를 홈
페이지에 게시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돈은 그 그림을 메인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330,000원(규정 요금 165,000원 × 일러스트이므로 2배)으로 그 중 E의 수수료를 제
외하면 원고가 받는 돈은 198,000원(330,000원 × 60%)이고, 서브로 사용한 경우에는
220,000원(규정 요금 110,000원 × 일러스트이므로 2배)으로 그 중 E의 수수료를 제
외하면 원고가 받는 돈은 132,000원(220,000원 × 60%)이다. 이 사건 가격표만으로는
메인과 서브를 나누는 기준을 알 수 없으나, 이 사건 그림이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차지하는 면적과 위 그림이 위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을 직접적으로 홍
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았다는 점(갑 제3호증 참조) 등에 비추어, 위 그림이 메
인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서브임을 전제로 사용료를 산정해야 한
다.
그리고 웹진은 이 사건 가격표 중 1항의 인터넷, 기타 부분에 해당되므로, 제
3자가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그림 1개를 웹진에 게시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돈은
220,000원(규정 요금 110,000원 × 일러스트이므로 2배)이고, 그 중 원고가 받는 돈은
132,000원이다.
나아가 피고는 같은 그림을 홈페이지와 웹진에 사용하였으므로, 그 중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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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의 사용료는 20%가 할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그림의 홈페이지와 웹진의 사용료
중 원고가 받을 수 있는 돈의 합계는 그림 1개당 237,600원[= 132,000원 + (132,000원
× 80%)]으로 총 1,188,000원(= 237,600원 × 5개)이다.
라) 전항의 1,188,000원은 사용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고, 원고는 사용료
가 1년 단위로 책정됨을 전제로 사용료에 10년(원고가 주장하는 침해기간)을 곱하여
손해액을 계산하므로, 이러한 계산방법이 맞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을 제2(제4호증과 동일), 5 내지 7호증,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저작물의 사용기간이 길어질수
록 1년당 평균 사용료는 감액이 되며, 감액 비율은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계
약 체결시마다 저작물의 사용 목적, 매체, 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
들 사이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 방식이라고 보이는 점, ② E이 원고
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제3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서나 E이 이 사건 그림 중 일부에 대
하여 작성한 견적서에도 사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E이 원고 외의 다른 저작권
자와 체결한 위임계약에 따라 제3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목적물 중에는 그 사용료
의 견적가격이 사용 기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도 있으므로, E이 저작물에 관한 사
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기간을 중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인터넷 사이트
의 특성상 그림을 한번 게시하면 그 그림을 삭제하거나 그 사이트를 폐쇄하기 전까지
는 그 그림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사이트가 계속하여 활발히 운영되
었다면 새로운 게시물이 누적됨으로써 기존에 게시된 그림이 노출되는 횟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사이트가 활발히 운영되지 않았다면 방문자 수가 적을 것이어서 게시
된 그림이 노출되는 횟수가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동일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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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의 사용가치가 계속하여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④ 게다가 피
고가 알엔디 스프레이 코리아 회사를 폐업한 2006. 6. 9. 이후에는 이 사건 그림의 주
관적 사용가치가 더욱 떨어졌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가격표에 사용
기간이 12개월이라고 적혀 있는 사실과 갑 제6호증의6, 제8호증, 제14, 15호증만으로
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1년 단위의 사용료에 사용기간을 곱하는 계산방법이 맞
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
마) 그렇다면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2005. 5. 20.부터 2012. 6. 30.까
지 약 7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그림에 대한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이 아니라 저작권법 제
126조에 의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항의 인정사실과 라)항에서 살펴본 사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손해액을 인정한다.
① 2005. 5. 20.부터 2006. 6. 9.(피고의 폐업일)까지 약 1년 : 831,600원
(피고가 이 사건 그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때부터 약 2년이 경과된
때부터 약 3년이 경과하기 전이다)
831,600원 = 다)항의 1,188,000원 × 70%
② 2006. 6. 10.부터 2012. 6. 30.까지 약 6년 : 712,800원
712,800원 = 다)항의 1,188,000원 × 10% × 6년
③ 소계 : 1,544,400원 (= 831,600원 + 712,800원)
바) 원고는 예비적으로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근거해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한
다. 그러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따라 같은 법 제126조에 의해 앞서 본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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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을 인정하였으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살펴보지 않는다(또한 피고가 원고
의 저작권을 침해한 최초의 날이 2003년 8월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125조의2는 그
부칙에 의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나. 정신적 손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그림을 홈페이지와 웹진에 사용함으
로써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 금액은 피고가 이 사건 그림을 사용한 용도와 방법, 사용기간, 위 그림의 사용
료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500,000원(그림 1개당 100,000원 × 5개)으로 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44,400원(= 1,544,400원 +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인 2012. 7.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16. 9. 2.(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
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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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김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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