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50299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9-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공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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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1월, 원고는 피고 회사와 다가구주택 설계계약을 맺고 설계도서를 제공했다.
- 피고 회사는 이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다가구주택을 신축했다.
- 2014년 2월, 피고 회사는 피고 2와 유럽형 타운하우스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설계도서를 제작했다.
- 피고 회사는 이 설계도서를 이용해 286가구 규모의 타운하우스를 지어 분양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설계도서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했다며 저작권 침해와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3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만든 다가구주택 설계도서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 주장하며, 피고들이 이를 무단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했다고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 설계도서에 독창적인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들이 설계 내용을 거의 그대로 모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설계도서가 기능적 저작물로서, 설계 구조나 배치 등은 설계 의뢰자의 요구와 기능적 필요에 따라 제한된 표현만 가능해 독창성이 크지 않다.
- 원고가 주장한 복도 구조, 수직 복층, 다락, 맞벽 구조 등은 기능적 요소로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다.
- 원고 설계도서의 지붕 형태는 기존 유럽형 타운하우스의 변형에 불과해 독창적 창작성으로 보기 어렵다.
- 타운하우스 설계도서와 원고 설계도서의 세부 사항(창문 크기, 벽면 모양 등)이 다르게 표현되어 거의 똑같이 모방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 설계도서가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독창적 저작물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원고가 설계한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는 기능적 요소가 많아 독창성이 부족하고, 피고들이 만든 타운하우스 설계도서와도 차이가 있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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